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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時務) 28조(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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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時務)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나 폐단이나 그 일이 발생하게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는 일종의 개혁안이나 개혁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기의 상황이나 실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이다.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가 제시한 「시무이십팔조(時務二十八條)」이다.

이것 이외에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의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조선 선조 때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이(李珥)의 「만언봉사(萬言封事)」, 숙종 때 성균관제주(成均館祭主) 박세채의 「시무만언봉사(時務萬言封事)」, 정조 때 수원유생 우하영(禹夏永)의 「시무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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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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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을 가장하고, 구걸하는 무리들이 중들과 서로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군졸은 때조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시위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런 자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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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나, 적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다면 복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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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조께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을 뿐인데, 지금은 삿긴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되, 그 밖의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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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에서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다 장리를 주어 백성을 괴롭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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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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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료들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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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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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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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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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죄지은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벌의 경중을 정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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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니 백성을 모두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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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래에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 버리도록 명하여 뒷날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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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라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모두 금, 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여 그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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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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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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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초제는 번거롭게 합니다. 그 제산의 비용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그 복이 기원하는 복보다 많을 것이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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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 천한 노예들이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루 혜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즉, 선대의 일에 구애되지 말고,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하게 화여 후회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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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시무(時務) 28조(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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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