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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신협약 (韓日新協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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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급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게 할 목적으로 좌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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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것
 
3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의 제정 급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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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5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6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7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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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치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은 폐지할 것
 
9
우증거로서 하명은 각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바도 본 협약에 기명조인하는 것이다.
 
10
 
 
11
명치 40년 7월 24일 대일본통감 후작 이등박문 (인)
 
12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원문】한ㆍ일 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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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李完用) [저자]
 
 
  1907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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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