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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8. 27
이완용 / 테라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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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나 통감자작 사네정의(士內正毅 데라우찌 마사다케)를,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 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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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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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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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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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일본국황제폐하는 한국황제폐하 ㆍ태황제폐하 ㆍ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ㆍ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保持)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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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에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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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일본국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與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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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일본국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9
제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준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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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본조약은 일본국황제페하와 한국황제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11
우증거로 양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12
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13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원문】경술국치조약 (한일합병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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