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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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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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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2
신인일치로 주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30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여민에 세존키 위하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2. 대한민국 임시헌장

4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5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6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7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8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9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10
제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 연맹에 가입함
 
11
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12
제 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13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14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15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16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17
내 무 총 장 안창호
18
외 무 총 장 김규식
19
법 무 총 장 이시영
20
재 무 총 장 최재형
21
군 무 총 장 이동휘
22
교 통 총 장 문창범
 
23
 
 
 

3. 선서문

25
존경하고 열애하는 아 2천만동포국민이여
26
국민원년 3월 1일 아대한민국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녀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빙니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翕然)히 아국민에게 집중하였도다
27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 - 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였나니 본정부 - 전국민으로 더브러 전심코 륙력(戮力)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 바를 준수하야 국토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서하노라
28
동포국민이여 분기할지어다
29
우리의 류(流)하는 일적의 혈(血)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일요 신(神)의 국(國)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30
우리의 인도 - 맛참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31
우리의 정의 - 맛참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32
동포여 기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33
 
 
 

4. 정강(政綱)

35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36
2.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함
37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38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39
5. 절대독립을 서도(誓圖)함
40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敵)으로 인(認)함
 
41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42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문】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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