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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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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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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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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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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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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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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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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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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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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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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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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29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30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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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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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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