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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기본 협정 ◈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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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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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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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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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 1966.1.17 ] [ 일본, 제164호, 196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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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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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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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54년 8월 15일이전 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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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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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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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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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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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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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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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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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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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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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효력 발생일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형에 처하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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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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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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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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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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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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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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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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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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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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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32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원문】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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