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국간의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및 문화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2
양국 국민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유념하고, 아울러 역사상 양국간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3
양국간의 미래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4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안보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하며,
5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천명하고,
6
1990년 12월 14일의 모스크바선언이 계속 양국 관계의 지침이 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9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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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양국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12
2. 체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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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15
2. 체약당사국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체제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17
1.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외무장관·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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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협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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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21
2. 체약당사국은 양국 의회간의 접촉과 교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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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약당사국은 양국 지방 정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24
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다.
25
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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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경제·공업·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호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28
2. 체약당사국은 특히 농업·임업·어업·에너지·광업·통신·운송·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29
3.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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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32
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과학자의 교류와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장려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34
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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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당사국은 수 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 유산을 인정하고 예술·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킨다.
37
2. 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관광·체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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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관련 인사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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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 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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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조직범죄, 국제테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해상항해 및 민간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행위, 화폐위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그 파생물과 민족적·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품의 불법 반출을 포함한 밀수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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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국에 대항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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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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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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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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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 후 어느때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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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92년 11월 1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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