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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서 ◈
해설   본문  
1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1.이산가족방문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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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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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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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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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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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 측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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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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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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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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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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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전향장기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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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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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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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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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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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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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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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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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30일
 
21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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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 회담
23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24
대한적십자사
25
사무총장 박기륜
 
26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27
북남적십자회담
28
북측대표단단장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중앙위원회
30
상 무 위 원 최 승 철
【원문】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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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