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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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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 1 조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2.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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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6
(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7
(2)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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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3.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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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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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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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13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14
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
 
15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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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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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18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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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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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4.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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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3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5.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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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 한다)이다.
 
27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6. 제 6 조

29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30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회원국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31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32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33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34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35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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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38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39
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40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원문】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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