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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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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 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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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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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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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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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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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조 공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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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북한에 2개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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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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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수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2. 제2조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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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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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해 북한은 추가비용의 책임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작위로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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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璲?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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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 정한다.
 
 

3. 제3조 인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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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2부속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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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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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이 협정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건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이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4. 제4조 이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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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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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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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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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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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인근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외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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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은 KEDO에 독립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의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 영역 내에서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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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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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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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부지선정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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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부구조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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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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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제6조 품질보장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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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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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 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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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후 2년동안 그러나 당해 주요부품의 선적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 제작기술, 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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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제7조 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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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북한의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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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훈련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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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제8조 운전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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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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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을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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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 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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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9. 제9조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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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인도 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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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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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료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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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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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내의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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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10.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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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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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 제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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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장입후 시운전시험 결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도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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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경수로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일치하는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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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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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수로발전소 완공 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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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1. 제11조 핵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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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와 관련된(1963년 5월 21일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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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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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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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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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2. 제12조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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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 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재산’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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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13. 제13조 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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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73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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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문질이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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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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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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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영역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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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을 북한에 공급하는 KEDO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14. 제14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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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형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은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사업 일정의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15. 제15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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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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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16.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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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86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7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벌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7. 제17조 개 정

89
1. 이 협정은 협정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90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18. 제18조 발 효

92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93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94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95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96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97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19. 제 1 부 속 서

99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00
1. 부지조사
 
101
2.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
 
102
3.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
103
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104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105
5. KEDO가 2기의 경수로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 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장기계실을 포함
 
106
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107
7. 발전소 인수시까지의 요구되는 모든 시험
 
108
8.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공구
 
109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장전용 핵연료
 
110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
 
111
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서비스
 
112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20. 제 2 부 속 서

114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15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 확보
 
116
2.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117
3. 2기의 경수로발전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118
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119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120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있는 운전요원
 
 

21. 제 3 부 속 서

122
이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23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124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125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126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127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함은 원자력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128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129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130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부품의 인도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
131
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132
8. 경수로 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133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22. 제 4 부 속 서

 
135
이 협정의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36
1. 경수로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137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138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139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140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141
6.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
 
142
7.핵중기공급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143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발전소 제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원문】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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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0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