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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해설   본문  
1948.12.28 시행
[시행 1948.12.28.] [법률 제13호, 1948.12.7., 일부개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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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죄

 
2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3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4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5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6
1.습작한 자
 
7
2.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8
3.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9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10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11
6.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12
7.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13
8.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14
9.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5
10.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6
11.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7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18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19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21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23
제9조 ①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4
②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10인으로써 구성한다.
 
25
③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26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7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28
④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처리가 본법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원을 재선할 수 있다. <신설 1948.12.7.>
 
29
제10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호선한다.
 
30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2
제11조 특별조사위원은 기 재임중 현행범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심문을 받지 않는다.
 
33
제12조 ①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4
②조사부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35
③특별조사위원회와 각도조사부는 해사무의 공정 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문서를 정시하여야 한다. <신설 1948.12.7.>
 
36
제13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37
제14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38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명부를 작성한다.
 
39
실지조사는 피의자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출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40
제15조 ①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
②특별조사위원은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명령할 수 있다. <신설 1948.12.7.>
 
42
제16조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43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제18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3.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46
제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
 
47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부장1인, 부장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써 구성한다.
 
48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중에서 5인, 고등법원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중에서 6인, 일반사회인사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49
제20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50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검찰관장1인, 차장1인, 검찰관7인으로써 구성한다.
 
51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52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53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54
제22조 특별재판부부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55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일반재판관 및 일반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56
제24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외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57
제25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1인과 재판관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58
제26조 ①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검찰사실을 기초로 하여 공소을 제기한다. 단, 특별검찰관의 결정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찰관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48.12.7.>
 
59
②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에게 재조사를 위촉하거나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48.12.7.>
 
60
제27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1
제28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62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4. 부칙

 

4.1. 부칙 <법률 제3호, 1948.9.22.>

65
제29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66
제30조 본법의 규정은 한일합병전후부터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67
제31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무효로 한다.
 
68
제3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4.2. 부칙 <법률 제13호, 1948.12.7.>

70
이 법령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원문】반민족행위처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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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