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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편 언해(警民篇諺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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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년(효종 7)
이후원(李厚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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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2
그 형벌과 법(法)을 그롬은 다 녯 님금의 셩 랑시 어딘 으로셔 낫니  몬져 인도호미 잇디 아니고 법(法)만 자바 죄 의논면 셩을 소기매 갓갑디 아니랴.
 
3
내 외람히 셤(陝) 근심을 화 맛디심으로브터 [이제 감라] 맛든 흘 안여 셩의 풍쇽을 필 양 죄인 결딘기예 당(當)야 일즉 이예 기피애 라 아닐적이 업니 무디고 어린 셩이 인뉸(人倫) [부·군신·부부· 댱유·붕우 오뉸이라]의 듕(重) 줄을 아디 못거든 엇디 법졔의 셔믈 알리오.
 
4
미련호미 눈 멀고 귀머그니 며 무디히 오직 옷과 밥의 라드러 스로 그 법에 범 줄을 디 못야 죄예 흘러 디거든 관원이 이예 법을 자바 다스리면 그믈로 새를 잡으며 함졍으로 증을 잡음 니 어 그 셩으로 여곰 어딘로 올마 죄예 멀게 호미 이시리오.
 
5
내 위(爲)야 민망이 너겨 그 장 사의 도리에 관계고 셩의 범(犯)키 쉬온 거슬 드러 열세됴건을 야 일홈을 셩 경계 이라 야 남긔 사겨 너비 베퍼 미혹 셩으로 여곰 귀와 눈에 니기디 아니미 업게 여  사오나오믈 리고 어딜믈 좃기예 만일(萬一)이나 가 라노니 을 글기를 반시 근본을 미뢰며 도리를 들어 니롬은 셩 감발(感發)야 흥기(興起)홈이 잇과댜 호미오, 법을  참증야 의논호믄 셩이 저허 두려 죄 피(避) 줄을 알  잇과댜 호미오, 말이 간냑고 글을 샹담으로 호믄 셩이 호디 아니야 도 알기 쉽과댜 호미니 이 을 가져 문구(文具)에 도라 보내며 오원(오遠) 브티고 안자셔 나라 녹만 머그며 셰월을 늑노라 디내고 그 셩을 도야 풍쇽을 감화케 홀 도리예 을 극진히 며 졍셩을 닐위디 아니면 못 이  근의 이 아니니 믈읫 우리 셩 다리 사은 거의  념녀어다.
 
6
졍덕(正德) [대명(大明) 무종(武宗) 황뎨(皇帝) 년호(年號)라] 긔묘(己卯) [아(我) 듕종(中宗) 대왕(大王) 십년(十四年) 츈(春) 관찰(觀察使) 의셩(義城) 김졍국(金正國) 셔(書) [ 김졍국  국필 호  관지 네조참판 긔묘 명인야]
 
 
 

2. 본

8
아비 할 시고 어미  신디라, 슈고로이 날을 나흐사 괴롭고 브즈러니 졋머기시며 갓가로 길러내시니 부모(父母)의 은혜와 덕은 할 티 이 업도다.
 
9
조부모(祖父母) 내 부모(父母) 나하시니 부모(父母)로 더부러 다미 업스니라.
 
10
이런 고(故)로 부모(父母)를 잘 셤겨 효도고 슌야 어긔옴이 업면  사도 어디다 일라며 나라셔도 포쟝야 샹(賞)홈이 잇니라
 
11
법(法)에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 주기믈 면 능디쳐(陵遲處死) [발겨 지 미라]고 티면 목 버히고 지면 교(絞) [목 라 주기미라]고 치고 시기 일을 듯디 아니며 봉양(奉養)기 삼가 아니면 다 댱(杖) 일(一百)고 부모(父母) 구의예 할면 죄(罪) 지극히 듕(重)니라.
 
 
12
슈졀 계모(繼母)로 더브러 가지니라.
 
13
부쳐 연분을 자 년(百年)을  사니 지아비 모로미 계집을 권념고 계집은 모로미 지아비 슌죵야 비록 맛디 못호미 이실라도 아비 더옥 노(怒)를 으며 계집은 더옥 슌(順)호믈 닐위예야 가도(家道)ㅣ 패(敗)티 아니리니 이런 고(故)로 부쳐(夫妻)ㅣ 화락(和樂)면 기리 그 집을 보젼고 버긔여뎌 화(和)티 못면 내 화(禍)과 난(亂)을 닐위니라.
 
14
법(法)에 계집이 그 남진을 야 주기면 능디쳐(陵遲處死)고 티면 댱(杖) 일(一百)고 듕(重)히 샹(傷)면 교(絞)고 죽기예 니르면 참(斬)고 지아비 반면 댱(杖) 일(一百)고 인(因)야 가(改嫁)면 교(絞)고 지아븨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티면 목 버히고 지즈면 교(絞)고 고(告)야 할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지아븨 권당 어룬을 티거나 지면 그 죄 지극히 듕고 다 남진을 간(潛奸)면 댱(杖) 구십(九十)고 지아븨 반고 가(改嫁)면 교(絞)며 지아비 그 계집을 텨 주금애 니(絞)고 듕(重)히 샹(傷)면  다 죄(罪)이시며 쳐부모(妻父母) 티면 댱(杖) 일(一百)고 브르텨 샹(傷)면 죄를 더 주고 듕 병(病)이 되면 교(絞)니라.
 
 
15
형과 아과 누의과 아 누의 날로 더브러 가지로 부모(父母)셔 나시니 긔운이 가지오, 얼굴만 다니 골육(骨肉)의 지극히 친(親)이 형뎨(兄弟) 니 업거늘 무디(無知) 사이 죠고만 니(利)며 해를 토와 싸홈며 불화(不和)야 드듸여 구슈(仇讐)ㅣ 되니 즘으로 더브러 어이 다리오.
 
16
형(兄) 모로미 아 랑며 아 반시 형을 공경야 서 믜워며 원티 말올니 두어 귀 노비(奴婢) 잇다감 도망(逃亡)거나 병(病)드러 주그미 이시며 두어 이렁 뎐디(田地) 잇다감 쳔빈(川反) [냇믈의 두티단 말이라]거나 개낙 [갯믈의 러디단 말이라]이 이셔 내 무익)無益)  도라가거니와 형뎨(兄弟)와 (姉妹) 서 잔해야 화(和)티 못면 히 다 쳑며 나라도 응당 법(法)이 잇니라.
 
 
17
법에 믈을 거탈야 가지거나 모도 가지거나 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불화(不和)면 댱(杖) 팔십(八十)고 아과 아누의라셔 형과 누의 지즈면 댱(杖) 일(一百)고 티면 댱(杖 구십(九十)도년 귀향가고 듕(重)히 샹(傷)케 면 댱(杖) 일(一百) 젼가입거(全家入居) 가고 듕 병이 되면 교(絞)고 구의예 하쇼 리면 댱(杖) 일(一百)니라.
 
 
18
삼촌(三寸) 아버이 내 부모(父母)와  사의게로셔 나 겨시니 내 부모(父母)와 고 삼촌(三寸)족하와 밋 딜녀 다 내 동긔(同氣)의 난 배니 내 친녀(親子女)와 간격이 업고 오촌(四五寸)으로븟터 칠팔촌(七八寸)에 니히 비록 친(親)며 소(疎)며 멀며 갓가오미 다미 이시나 다  사의 손(子孫)이라 남긔 비(比)컨대 블희 가지오 가래 다이니 모이 어론을 랑야 공경며 고 어린이 에엿비 너겨 서 싸호고 토디 말올니라.
 
 
19
법(法)에 삼촌(三寸) 아자버이 지면 댱(杖) 뉵십(六十)도년 귀향가고 티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듕(重)히 샹(傷)케면 댱(杖) 일(一百) 젼가 입거(全家入居)고 듕 병(病)이 되면 교(絞)고 짐즛 주기면 능디쳐(陵遲處死)고 구의예 할면 댱(杖) 일(一百)고 그 나믄 권당이 서 텨 싸화 화목디 아니면 친(親)며 소(疎)니 분간(分揀)야 등수 다게 야 티죄(治罪)호 놉고 어룬으란 등수 덜고 고 져므니란 등수 더으니라.
 
20
죵과 항것과 님금과 신하의 분(分)이 인니 셤기기 졍셩을 다야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니라.
 
21
법(法)에 항거슬 야 주기면 능디쳐(陵遲處死)고 거슬티면 참(斬)고 지면 교(絞)고 구의예 할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항거싀 결레 권당을 티거나 지저도 그 죄(罪) 장 듕니라.
 
22
닌리(隣里) 날로 더브러 가지로 셔 살아인 것 업 거 서 뢰며 환난(患難)의 서 구(救)니 분의 권당 니라.
 
23
잔약(殘弱)니 침노야 보채디 말며 어론이며 늘근이 능욕(凌辱)디 말고 서 관곡히 야 힘 화목(和睦)니 히 화(和)티 못면 환난(患難)의 서 구(救)티 아니며 죽으매 서 돌보디 아니야 서 원슈 혐극이 되야 내 블측(不測) 일에 닐위니라.
 
24
법(法)에 호강(豪强) 사이 셩을 침노야 해니 젼가입거(全家入居)고 고 쳔(賤) 사이 놉흔 어론을 업슈이 너겨 침범면  다 죄(罪)잇니라.
 
25
대강혼디 사과 더브러 싸홈이 해(害)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니 사이 비록 아니 노(怒)로  내게 더을디라도 내 모로미 화열(和悅)기로 답며 비록 강포(强暴) 사이 이셔 내 몸을 텨 야 리며 내 믈을 아사도 더브러 결워 토디 말고 반시 구의에 고(古)야 변졍(辨正)라.
 
 
26
사의 (死生)이 져근덧 이예 인니  예 노호오믈 디 못야 손을 디허 샹(傷)커나 죽거나 면 내 무궁(無窮) 뉘오이 되니라.
 
 
27
법에 티면 (笞) 삼십(三十)고 샹(傷)호매 니면 (笞) 십(四十)고 머리터럭을 이면 (笞) 오십(五十)고 피나면 댱(杖) 팔십(八十)고  니며 손발 가락 것거나  눈을 멀오거나 귀며 코흘야 리거나 더러온 거스로 입가온대며 코 안 브으면 댱(杖) 일(一百)고 두 니로 우흘 걱거나 빈식을 디오거나 연장으로 사을 샹(傷)요거나 면 댱(杖) 팔십(八十)도년 귀향가고 듕 병이 되기예 니면 댱(杖) 일뉴삼천니(一百流三千里)고 인야 죽으매 니르면 교(絞)니라.
 
28
대강혼디 가난야 굴머 개걸(개乞) 거시 다 이 소업을 브즈런이 아니 사이라.
 
29
브팀기 모롬이 일즉이 니 과 서리 가히 두렵고 마기 모로미 브즈런이 니 플이 기으면 곡셕을 해(害)니라.
 
30
비록 조각만 히 무거셔도 힘 긔경(起耕)니 봄과 녀 이예 다라셔 비록 바 고로온 나  거두 거 남의게셔 야 흉년(凶年)이 능(能)히 해(害)티 못야 사이 비록 굶주려 뉴니(流離)라도 나 브고 덥고 편안야   근심이 업니라.
 
 
31
법(法)에 게 이른 농뷔 밧달호기 브즈런이 아니면 무근 뎐디 다 그 구실을 거두고 슈녕 令)이 고찰(考察)야 죄(罪)를 주니라.
 
32
갓 녀지이 집이 그럴 이 아니라 누에치며 질삼며 셩녕며 댱질 사도 각각 그 일을 브즈런이 야 죠곰도 게을리 마라사 옷과 밥이 쥬죡(周足)니 사이 샹해 소업이 업서 손을 노로며 놀고 머그면 내 비록 도젹(盜賊)을 아니나 사이 반시 더젹(盜賊)으로 날을 지목야 잇다감 죄예 디니라.
 
33
녀짓 집이 먼 혐이 업서 을 거둔 후(後)에 그 곡셕 쳔(賤)홈을 미더 안으로 을 노화 됴셕(朝夕)의 브기 (取)며 술빗고  라 남잡히 기 거의 다 모로 봄과 녀의 녀지이 힘 예 반시 주리고 군(窘)호매 고(苦)로와 녀지이도 힘 못니  병(甁) 술과 두어 그릇 이 가히 은 살 시라, 과 겨 죤졀(존節)며 뎌젹(저積)야 기피 간슈야 허비티 아니야  녀 지을 냥식을 촐니라.
 
 
34
안동(安東) 사은 올  거문 거스로 명년(明年) 봄과 녀 머글 거슬 혜아려 구디 간슈고 남은 곡셕으로 존졀(존節)야 머그모로 농뷔 소업을 일티 아니야 비록 흉황(凶荒)을 만나도 굶주리기 근심티 아니고 븍도(北道) 사은 츄셩에 즉시(卽時) 헤피 먹기 무졀(無節)히 야 되와 말을 디 아니고 글고 밥 지어 아의 브션졍 나죄 곱흘 줄을 혜아리디 아니 고(故)로  번 녀름 됴티 아닌 저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 서 니엇니 니(利)며 해(害)로오믈 기피 각야 힘 텨젹(儲積)을 니라.
 
 
35
법(法)에 남잡히 허비야 못지 야 술머기홈이  죄(罪) 잇니라.
 
36
믈읫 일을 모롬이 셩실(誠實)기 힘 고 간사 거즛일을 디 말올니 간사 거즛 일은 내 리오고 듯덥기 어려워 반시 죄에 디니라.
 
37
법(法)에 구읫 문셔(文書) 간사히 거즛 것 쟈(者)ㅣ 듕(重)면 댱(杖) 일(一百) 삼쳔니(三千里) 귀향가고 경(輕)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문긔 위조(文記僞造)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인신(印信)을 위조(僞造)면 참(斬)고 거즛거슬 관(官差)로라 면 댱(杖) 일(一百)도년 귀향가고 거즛거슬 시임(時任) 관원의 뎨(子弟)며 죵 +++라고 작폐(作弊)면 댱(杖) 일(一百)고 거즛일을 고면 그 죄(罪)로 반좌(反坐) [고여 닙히려 던 죄 제게 닙히단 말이라]니라.
 
38
나히와 겨집의 욕심이 바라 나기 쉽고 막기 어려온디라, 맛당히 삼갈 배 음간 일 니 업니 져근덧 디 못면 내 측량티 못  디니라.
 
39
법(法)에 화간(和奸)면 댱(杖) 팔십(八十)고 남진인 계집을 화간(和奸)면 댱(杖) 구십(九十)고 우김질로 통간면 교(絞)고 열두로셔 아로 어린 겨집을 통간(通奸)면  교(絞)고 겨레 권당으로셔 서 통간면 갓가온 권당이면 죽을 죄(罪)오 먼 권당이면 로 죄(罪) 감(減)고 강간(强姦)니 밧긔 그 남은 음간 일은 나희와 겨집이 다 죄(罪) 가지니라.
 
 
40
사의 도적(盜賊)되오미 다 주리고 칩기로셔 나니 하리 비러 머거 목숨을 보존언뎡 도적질며 우김질로 앗기 말라.
 
41
도적(盜賊)던 사이 돗긔 누어 몸을 리 (百)의세  사도 업니라.
 
42
니며 비러 어더먹기 비록 븟그러온 나 내 참혹 환이 업거니와 믈(財物)을 횡득(橫得)야 블리 먹고 덥게 닙을라도 오라디 아녀셔 가도여 여 매 마자말 슬허 신고(辛苦)며 집을 패(敗)며 몸을 업시니 므 유의   이시리오.
 
43
법(法)에 마니 도적(盜賊)질니 댱(杖) 뉵십(六十)고 장믈이 만면 댱(杖) 일(一百)야 졀도(絶島)의 위(爲) 노(奴) [구의 죵 그단 말이라]고 초범(初犯)은 올흔 의 (刺字)고 범(再犯)은 왼의 (刺字)야 졀도(絶島)에 영영히 뎡쇽야 위노(爲奴)고 삼범(三犯)이년 교(絞)고 구잇거슬 도적면 죄(罪) 층을 더오고 강도(强盜) 슈챵이며 조니 분변티 아니코 다 목 버히니라.
 
44
사의 목숨이 지극히 듕(重)디라.
 
45
남이나 내나 다디 아니거늘 포악(暴惡) 사람이 혹(或) 믈 탐(貪)호믈 回안며 혹(或) 원슈 回얀야 어두온 밤과 사 업 곳의 마니 살해(殺害)야 스로  잘 계교라 니 하이 아래를 구버 보시기 가장 게 시고 귀신(鬼神)이 겨 인디라. 조만(早晩)의 들려나 반시 앙얼(殃孼)을 닙니 죄(罪) 업슨 사을 즛텨 주기고 평(平生)을 보젼(保全) 쟈(者)ㅣ 녜보터 잇디 아니니라.
 
46
법(法)에 사을 아 주기니란 모슈니 참(斬)고 손디호니 교(絞)호되 回인야 (財)믈을 가진 쟈(者) 모슈와 조츠니 분간티 말고 다 참(斬)고 방졍야 사을 주기니 참(斬)호  사던 사은 비록 졍(情)을 아디 못야 실라도 삼쳔리(三千里)에 귀향 보내고 독(毒) 약(藥)으로 사을 주기니 참(斬)고 짐즛 독(毒) 버러지와 얌으로 사을 믈려 죽게 니 참(斬)고 서근 리와 야딘 과 기픈 믈과 쉬  짐즛 사을 소겨 여곰 디나며 건디게 야 죽게 니 교(絞)니라.
 
 
 

3. (附)

48
고녕딘(古靈陳) 션(先生) 션거(仙居) 권유문(勸諭文)
49
[고녕딘(古靈陳) 션(先生) 일홈은 양(襄)이니 송(宋) 어딘 사이니 션거(仙居) 원야실제 셩 알왼 글이라]
 
50
내 셩이 되연 이 아비 올히하고 어미 어엿비 너기며 형(兄)은 랑고 아 공경며 식은 효도며 남진과 겨집이 은혜 이시며 나와 간 요미 이시며 뎨(子弟) 문홈이 이시며  녜법이 이시며 가난며 어려온 일에 권당이 서르 구(救)며 혼인(婚姻)이며 상애 이우지 서르 도으며 녀름지이 게을이 말며 도적(盜賊)을 디 말며 박(박) [바둑 쟝긔라]으로 더브기 호디 말며 토와 숑 즐기디 말며 사오나옴으로 어딘이 업슈이 너기디 말며 가여으로 가 이 믜호디 말며 결녜리 길 양며 밧갈리  양며 반만 셰니 길지며 이디 아니면 곳 녜의(禮義) 풍쇽이 되리라.
 
 
51
셔산진(西山眞) 션(先生) 담쥬(潭州) 유속문(諭俗文)
52
[셔산진(西山眞) 션(先生) 일홈은 덕슈(德秀)ㅣ오 션산(西山)은 별호(別號)ㅣ니 송(宋) 어딘 사이니 담쥬(潭州)ㅣ 원 가셔 셩을 알왼 글이라]
 
53
녜 셩 치기 반시 효도와 공슌기로 근본을 삼으며 그 형벌 짓기도  효도 아니며 공슌아니니로 읏듬을 삼니 사의 사되오미 즘의게셔 다기 그 부(父子)의 은(恩)과 얼운이며 어린의 의(義) 이심으로ㅣ니 시(詩)에 닐오 [모시란 글이라] 부(父)ㅣ 날을 나흐시고 모(母)ㅣ 날을 기샷다 고 니어 오되 덕(德)으로 갑고져 홀댄 하이 이 업스샷다 니 이 부모(父母) 은덕기 하로 뎌부러 크기  닐미니 인(人子)ㅣ 되엿 쟈(者)ㅣ 비록 그 힘을 다나 죡히  갑디 못 시어 이제 어버이 겨실제 가구 로야 믈을 달리며 어버이 늘그심애 공양(供養)이 궐냑호미 만흐며 어버이 병드르심애 구의야 고티기 힘디 아니며 어버이 주그심애 편안이 뭇기 제로 아니니 망극(罔極) 은덕 갑기 맛당이 이러시 랴.
 
54
형뎨(兄弟) 텬뉸(天倫)이니 [하 삼긴 덧덧 거시라] 녯사이 닐오 슈죡(手足)이라 니 그 본 일톄(一體)과 가지라 닐옴이어 이제 입슈월이며 혀의 죠고만 연고로 토기예 니며 송곳과 칼긋만  쟈근 니로 숑 니혀리 이셔 얼운은 어린이 어엿비 너기디 아니며 니 혹(或) 노프니 업슈이 너기니 동의 천홈이 어이 마 이러시 리오.
 
55
이제로브터 민간(民間)의 효(孝行)이 장 지극며 동 랑기 나타나 들리리 잇기든 듯보와실 상을 어더 맛당이 졍표여 샹(賞) 크게 더어 풍쇽(風俗)의 권(勸)홈을 삼을 거시니 혹(或) 그 이에 녜(禮)과 법(法)을 모로 사이 효도 아니며 공슌 아닌 실을 리 잇거든  얼운들이 극진히 쳐 알외여 여곰 다스라 고티게 라.
 
56
녜 후한(後漢) 나라 딘원(陳元)이 제 어믜 할린 배 되여 뎡댱(亭長) [관원이라] 구향(仇香)이 친히 그 집의 나러 인뉸(人倫) 대의(大義)로 [사의 덧덧 도리라] 치니 드듸여 효(孝子)ㅣ 되고 븍(北史)에 쳥하(淸河) 셩이 형뎨(兄弟) 믈 토리 잇거 군슈(郡守) 소경(蘇瓊)이 고(告)호되 엇기 어려온 거 형뎨(兄弟)오 엇기 쉬온 거 밧과 집이라 대 드듸여 감동여 라 숑를 그치고 가지로 살기 처엄과 티 니 덧덧 거 허러 리며 풍쇽을 어즈러이 셩은 나라 법으로 더을 배라.
 
 
57
쟝 마디 못호미 이실시니  번 형뉵(刑戮)에 디면 몸이 도록 인수에 참예티 못리니 비록 뉘우츤들 어이 미츠리오.
 
58
너희 셩들은 그 각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59
녯 사이 족친 이 은졍에 셰(百世)라도 긋디 아니니 복(服)이며 촌쉬 비록 머러도 본 조샹이 가지라 혈(血脈)이 서 통(通)니 엇디 간격(間隔)기 용남리오.
 
60
이 오지며 흔 비록 권당의게 비기면 소나 그러나 그 이시며 업슨 거 서 자뢰며 완(緩)며 급(急) 적이 서 미드며 환난(患難)에 서 구(救)며 질병(疾病)에 서 븟드니 졍의(情義)예 걸린 배  장 듕(重)거 이제 사이 이 두가지 일에 잇다감 보기 가야이 야 잠 노야 토미 이쇼매 믄득 서 업슈이 너겨 침범야 하라 숑사기  번 니혀매 믄득 뎍국이며 원 되니 이에 나히 이셔도 다 아다온 일이 아니라.
 
 
61
녜 강쥬(江州)ㅣ [고올 일홈이라] 딘시(陳氏) 여러   사라 권당 모도기 칠여구(七百餘口)에 니니젼(前代)예 덧덧이 졍표(旌表)호믈 더야 이제 니히 일라 올 가문이라 고 요이 길쥬(吉州)ㅣ [고올 일홈이라] 손진(孫進士)ㅣ 일향(一鄕)에 은혜를 베픔으로 도 마이 알외오니 국은을 닙와 각별이 문히(文解) 면케 시니 [문과 초시라] 태위 아다온 말을 삼니 이졔 쳥컨대 곳마다 얼운에 어딘 덕인 사이 서 권면며 챵솔여 겨레 랑기 슝샹며 을헤 즐거오믈 듯거이 여 시졀(時節)로 왕(往來)야 은혜와 졍의 호웍게 며 죠고만 어긔돗 일란 힘 서 함튝며 용납야 반시 가야이 숑단(訟端)을 여러 내여  혐원이며 틈이 자 일기예 닐위디 마롤니 만일 능히 권당을 화동며 흘 구졔야 모 의논의 츄듕 배 되면  맛당이 각별이 포쟝여 달리 더려니와 만일 그 친 말을 톄렴티 아니야 숑야 토기 망녕도이 니혀면  사을 딩티여  사을 경계기를 마디 아닐 니 너희 셩들이 그 힘 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62
쳔쥬(泉州) 권유(勸諭文)
63
[진셔산(陳西山)이 쳔쥬(泉州)ㅣ 원 가셔 셩을 알왼 글이라]
 
64
므롯 인(人子) 되엿니 효도와 공경을 이 몬져 홀니 그 버금은 우(友愛)야 형뎨(兄弟) 화동홀라.
 
65
사이 부모(父母) 아니시면 엇디 몸이 이시리오.
 
66
부모(父母) ㅣ 식을 나흐샤 얼머 슈글리시니 야 쟝 나흘실제 아홉 번 죽고  번 사시며 삼년(三年)을 졋머기시매 어믜 기름과 피 먹니 잇글며 븟들며 간슈며 푸므시매 날로 라기 바라샤 금(金)과 구슬을 앗기 시며 내 목숨을 보호 시니 가마괴도 어미 도로 머겨 오히려 은혜를 갑플 줄을 아니 사이오. 불효(不孝)면 가마괴만 디 못디라.
 
67
형뎨(兄弟)의 랑호오미 긔운이 가지오 가지 년(連)홈이니 녜로 오모로 가져 니매 슉죡(手足)이라 니 사이 형뎨(兄弟) 업스면 지(四肢) 업스니와 니 알프며 랴오미 서 관계야 진실로 일톄(一體)과 가지니 어론이 장당이 어리니 랑며 아이 맛당이 형(兄)을 공경야 혹(或) 급며 어렵기 만난댄 더고나 모로미 구야 도올니라.
 
68
그 버금은 권당이니 비록 친(親)며 소(疎)니 이시나 그 근원과 뉴괘 의논 권댄 다 이 골육(骨肉)이니 비컨댄 큰 남기 가지와 닙히 회여 허여뎌시나 본  블 가지로 야 긔운과 혈이 머디 아니니 엇디 맛당이 서 보기 믄득 길 사티 리오.
 
69
그 버곰은 히니 졍의(情義)  듕(重)디라, 환난(患難)의 서 븟들며 질(疾病)의 서 구(救)야 은의(恩義)로 왕(往來)기  가(可)히 궐(闕)티 못 시니 이웃네 일은 사의 도리에 큰 거시라.
 
 
70
므릇 너희 어딘 셩이 읏듬으로 맛당이 더 힘 시니 집마다 효우(孝友)며 사마다 화동야 일을 그치고 토기 티려 분을 편안이 너기며 도리 조차 시러곰 말신댄  말고 망녕도이 숑 니혀디 말라.
 
 
71
번 숑뎡(訟庭)의 니르매 몸이 도록 원 되디라, 서 라 보복(報復)야 그칠 긔약이 업슬 거시니 셰간을 믈허보리고 집을 야리기 만히 일로셔 말미암니 말로 들러여 토기 혹(或) 업디 못디라도  이예 리 맛당이 권며 그치게 고 여곰 손을 석거 싸화 샹홈이 잇기예 니르게 말라.
 
 
72
뎌네 주며 괴롤 마먄 녜 구읫 매를 마즐 게시니 본 쟈근 노를 인야 졀근이 기픈 운슈 미 엇디 처음의 믄득 음만 리오.
 
73
술 먹기를 무졀(無節)이 면 해 나디 아니리 젹고 박(박) [바독 쟝긔라]으로 티느기 경계티 아니면 도적되기에 니리 만니 손을 놀와 부낭(浮浪)면 오라매 반시 곤궁(困窮)고 브즈러니 며 삼가 소업을 일삼으면 내 힘을 언니라.
 
 
74
법(法)을 어긔롭고 형벌을 범(犯)홈이 장 염즉디 아니니 녜 잇던 허믈을 각각 스스로 고티믈 허(許)노니 쳐도 좃디 아닐댄 형벌이 이에 샤홈이 업슬 시오, 허믈이 이셔도 능히 고틸션댄 곳 이 어디로미니 늘근 어론들히 맛당이 이 을 밀위여 네 뎨(子弟)과 밋  사을 쳐 이 알의 어긔니 잇거든 모다 맛당이 슈어려 지즈라.
 
 
75
어딜기로 사을 치면 사이 반시 감동(感動)야 박(薄)믈 리고 후(厚)믈 조츠며 변이 프러디게 고 화긔 브를 시니 그 비로소 일로브터 기리 즐거온 나라히 되리라.
 
 
76
쳔쥬(泉州) 권효문(勸孝文)
77
[진셔산(眞西山)이 천쥬(泉州)ㅣ셔 셩을 효도 권(勸) 글이라]
 
78
녜 셩인(聖人)이 효경(孝經)  을 드르샤 사을 어버이 셤기 도리로 치샤 그 효(孝行)을 긔록 글에 으샤 효(孝子)의 어버이 셤교매 겨실제 그 공경을 닐위며 봉양홈애 그 즐김을 닐위며 병애 그 근심을 닐위머 상애 그 슬허홈을 닐위며 졔(祭)에 그 엄슉홈을 닐윌니 다 거시  후에 아 능(能)히 어버이 셤김이라 시니 효도의 처엄이며 나죵이 이에셔 난 거시 업니라.
 
79
닐온 바 겨실제 그 공경을 닐위다 홈은 닐온 식의 어버이 셤굠을 샹해 모롬이 공경(恭敬)야 시러곰 만홀티 못 시니 부모(父母) 식의 텬디(天地)니 사이 되야 텬디(天地) 업슈이 너기면 반시 우레의 주김이 잇고 식이 되야 어버이 업슈이 너기면 반시 디하와 인간의 죄이시리니 녜 태슈(太守) [ㅣ언?] 시랑(侍郞) 왕공(王公)이 사이 탑(塔)에 절홈을 보고 블러 고(告)야 오 네 졈의 인 부톄인니 엇디 공양 아니다 니 닐온 사이 능(能)히 어버이 봉양면 곳 이 부텨 봉양미니 만일에 능(能)히 어버이 봉양티 못면 비록 향(香)을 퓌워 번 절을 야도 부톄  돕디 아닐 시니 이 도리 그미 심디라, 여 도의 심티 말어다.
 
 
80
닐온바 봉양홈애 그 즐김을 닐위다 홈은 닐온 식이 어버이 봉양기 맛당히 내 그 을 슌히 맛게 홈미 이셔 여곰 즐기게 홈이니 대범(大凡)혼디 나만 사이 이 샹해 즐거오면 병이 반시 적고 이 서그프먼 텬년(天年)을 감손기 쉬오니 네ㅅ 노자(老萊子)ㅣ [효로 일홈난 사이라] 두 어버이 나히 만커시 샹헤  옷슬 닙어 [오으로 아롱지게  오시라] 아희 희롱을 니 졍히 일로니라.
 
81
이 간난 셩이 질실노 됴흔 옷과 만난 반찬으로 그 어버이 봉양 시 업려니와 다만 능(能)히 힘의 인 바 조차 그 졍셩에 을 다야 부모(父母)ㅣ 음식 못여 겨시거든 식이 몬져 먹디 아니며 부모(父母)ㅣ 치워시거든 식이 혼자 덥게 아니며 부모(父母)ㅣ 노(怒)시미 겨시거든 빗츨 화(和)히 야 셜야 플며 부모(父母)ㅣ 시기심이 잇거시든 힘을 다야 밧드러 면 얼운의 이 쾌낙(快樂)야 도장문 안히 화긔 봄리라.
 
 
 
82
닐온 바 병에 그 근심을 닐위다 홈은 닐온 부모(父母)ㅣ 병이 겨시거든 맛당이 그 근심과 념녀를 극진히 다 홈이니 비ㅅ 사이 어믜 병이 삼년(三年)에 밤의  그르디 아니니 이시니 어버의 나히 임의 노프시면 능(能)히 병이 업디 못실거시니 인(人子)ㅣ 맛당이 몸소 스스로 뫼셔 약(藥)을 반시 몬져 맛보며 만일 유명 의원이 잇거든 울고 졀이 니르믈 앗기디 아니야 티뇨(治療) 법(法)을 쳥니 반시 손락을 버히며 다리 딜은 후에 효(孝)ㅣ 됨이 아니리라.
 
83
상와 졔두 일에 니러도 다 맛당이 졍셩을 다모로  읏듬을 사믈니 므릇 송죵(送終) 녜(禮) [죽거든 갈망 녜라] 집의 이시며 업을 샹칭케 홀니 녜ㅅ 사이 반시 셩(誠)며 반시 신(信)던 밧 쟈(者) 오직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이 지극히 졀실고 죵요로온디라, 그 다른 만 문구와 밧그로 인 거 다 굿틔여 디 아니 거시니 블가의 튜쳔(追薦) 말은 [즁의 됴혼  가게 다  말이라] 진실로 아득고 어두어 알기 어렵거니와 그러니 녜 어딘 사이 닐오 텬당(天堂)이 [즁의 니 부텨 인 히라] 업슨댄 말려니와 이시면 어딘 사이 오로고 디옥(地獄)이 [즁의 니 죄지은 사 가도 라] 업슨댄 말려니와 이시면 사오나온 사이 들리라 니 진실로 이 니(理) 기 알면 즁과 승을 아텸야 위와드며 야 공양기 넙이  거시 그 유익디 아니홈을 이 가히 알라.
 
 
84
 드르니 싀골 풍쇽이 서 니어 권당과 벗을 숑장(送葬) 제 혹(或) 양(羊)과 돗틀 버혀 다히며 술을 야 쥬졍기예 니다 니 맛당이 슬허 즐겨옴이 더옥 녜(禮) 아니니라.
 
 
85
경(經)에 [녯 글이라] 닐오 효도와 공슌이 지극홈이 신명(神明)을 통(通)다 니 텬하(天下)의 일만 가지 어딘 일에 효(孝)ㅣ 본(本)이 되니 만일에 능(能)히 브즈러니 효도(孝道)를 (行)면  사이 듕(重)히 너기며 귀예셔 공경 이 아니라 텬디(天地) 귀신(鬼神)도  쟝 도으려니와 말일 그 패역(悖逆)하야 블효(不孝)면  사이 쳔(賤)히 너기며 귀예셔 다릴 이 아니라 텬디(天地) 귀신(鬼神)도 한 쟝 주기실 거시니 이제 쳥(請)홈은 향당(鄕黨) 닌니(隣里) 이예 서 권면(勸勉)야 그 글의 을 아디 못리 잇거든 어론 어딘 사이 맛당이 더블어 플어 닐러 여곰 알게 면 거의 사마다 흥긔(興起)며 집마다 본다다 졈졈 슌박 녜 풍쇽애 도라갈 거시니 도라보건댄 아답디 아니랴.
 
 
86
훈민가(訓民歌)
87
경민편 언해 에는 훈민가가 여러 수 들어 있음
 
88
아바님 날 나시고 어마님 날 기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  업 은덕을 어다 혀 갑오리.(부의모)
 
89
형아 아야. 네  져보아 뉘 손 타나관 양조차 다.  졋먹고 길러나 이셔 닷 을 먹디마라.(형우뎨공)
 
90
님금과 셩과 이 하과 히로 내의 셜운 이 다 아로려 시거든 우린 진 미나리 혼자 엇디 머그리.(군신)
 
91
어버이 사라신제 셤길일란 다여라. 디나간 휘면 애다 엇디리. 평생애 고텨 못이리 잇인가 노라.(효)
 
92
몸 들혜 화 부부 삼기실샤. 이 신제 게 늙고 주그면  간다 어셔 망녕의 시 눈흘긔려 뇨.(부부우은)
 
93
간나 가 길흘 나 에도시, 나희 녜 길흘 계집이 츼도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일홈 듯디 마오려.(남녀유별)
 
94
네 아 효경 닑더니 어도록 환니 내 아 쇼은 모면 로다 어 제 이 두글 화 어딜거든 보려뇨.(뎨유)
 
95
 사하 올일 쟈라. 사이 되여나셔 올티 곳 못면 쇼 갓곳갈 싀워 밥머기나 다랴.(향녀유녜)
 
96
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리라. 향음쥬 다 파 후에 뫼셔가려 노라.(댱유유셔)
 
97
로 삼긴 듕의 벗 티 유신랴. 내의 왼이 다 닐오려 노매라. 이 몸이 번님 곳 아니면 사되미 쉬올가.(붕우유신)
 
98
어와 뎌 족해야. 밥 업시 엇디. 어와 댜 아자바 옷 업시 엇디 . 미흔일 다 닐러 라. 돌보고져 노라.(빈궁우환 친쳑샹구)
 
99
네 집 상달흔 어도록 호다. 네  셔방은 언제나 마치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노라.(혼인상닌니샹조)
 
100
오도 다 새거다 호믜메고 가쟈라. 내논 다 여든 네 논졈 여주마. 올 길헤 다가 누에 먹켜 보쟈라.(무타농상)
 
101
비록 못 니버도  오 앗디마라. 비록 못 머거도  밥을 비디 마라.  적 곳 시 휘면 고텨 싯기 어려우리.(무작도적)
 
102
샹뉵쟝긔 디마라. 숑 그월디 마라. 집배야 므슴며  원슈 될줄 엇디 나라히 닙을 셰우샤 죄인 줄 모로다.(무도박 무호숑)
 
103
이고진 뎌 늘그니 짐프러 나 주오. 나 졈엇니 돌히라 므거올가. 늘거도 셜웨라커든 지믈조차 지실가.(무이악능션 무이부빈결 쟈양노경쟈양반결 반쟈 블부)
 
104
우(右) 단가(短歌) 열여슨 션묘됴(宣廟朝) 샹신(相臣) 뎡텰(鄭澈)이 강원 감(江原 監司)여실제 지은 거시니 대개 딘고녕(陳古靈) 유문(諭文) 듕(中) 모든 됴건을 回인야셔 군신(君臣) 댱유(長幼) 붕우(朋友) 세 가지로 더니 셩으로 여곰 샹해 외와 니겨 읇퍼 입의 두면 그 사의 셩졍(性情)을 감동야 발케 기예 도음이 업디 아닐실 여긔 븟텨 사기고 일홈을 셩 치 노래라 노라.
 
105
경민편서
106
관셔 이 긔의 녯 도업이라.
 
107
셩인의 치시미 임의 멀고 셩의 풍쇽이 졈졈 문허디여 패륜 범샹 일이 간간이 만히 이시니 내 흐믈 닛고 교화를 펴 소임으로써 이 야호로 스스로 도로혀 기피 슬허며 삼가  가지 됴목으로 치시던 깃틴의로써 가지 경계을 지어 경민편  븟텨써 셧녁 셩을 경계로라.
 
108
사이 그 지친의게 긔운으로 논호엿도다. 뎌 기러기 보니 매 반시 무리를 이로다. 슬프다. 셧녁 셩이 마  숑을 다. 우리 님금의 교화을 샹오니 나라희 덧덧 형벌이 잇다.
 
109
믈읫 셩의 큰 뉸긔 사의계 후되기예 잇니라. 가히 구며 피 거시 어니라 반시 주며 밧기 기로니라. 슬프다 셧녁 셩이여. 엇디여 이 토고 니히 너기 밧 쟤 믈이니 스스로 그 텬셩을 멸다.
 
110
나와 계집의 욕심은 곳 사의 큰 방한이니라. 혼인믈 반시 듕로써 고 음간면 곳 형벌이 잇니라. 슬프다 셧녁 셩이여 혹 강인하야 앗기을 일삼다. 엇디 새 즘을 망리오. 스스로 형벌과 죄예 걸리이다.
 
111
근본을 듕히 너기고 하나비을 노피 기일히와 슈달도어 돕디 아니도다. 항것 반니 혹 초고 믈 토니 혹 무쓰다. 슬프다 셧녁 셩은 엇디 마 이 고. 뎌 치치 놈들은 엇디 사의 뉴에 비기리오.
 
112
사휘라  거슨 밧사이 되니 엇디 셩손의게 비길시리오. 화도  양미 맛당거니 오온들  엇디 톨 시리오. 슬프다. 셧녁 셩이여. 오직 이 니 탐다. 상을 님여 머리을 헤티기 사으로 여곰 크게 븟그럽다.
 
113
셩이 관댱의게 온 부뫼라 다. 허믈도  긔 휘미 맛당니 원억여도 것너하디 못다. 슬프다 셧녁 셩이여 입을 쏘와 리 거시 업다. 발나도 진실로 죄미 맛당거든 거즛시면 엇디 다이 면리오.
 
114
믈읫 셩의 숑를 됴희미 니 젹고 해 크도다. 엇 거 혹 츼오 일흐면 믄득 도게로다. 슬프다 셧녁 셩이여. 어이하야 이 즐기고. 비리라써 눈주니 엇디 븟러옴을 아디 못다.
 
115
농 큰 근본이 되니 이 밧근 다 티 되다.  놀고 간사로이 좀 오믄 요미 만에 나히 못 되이다. 슬프다. 셧녁 셩이여. 엇디 그 업 바 일헛고. 리 남녁이랑에 도라와써 내 가을 힘쓸어다.
【원문】경민편 언해(警民篇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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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원(李厚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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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