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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學栗谷先生諺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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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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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學栗谷先生諺解
 
2
大學之道 在明明德며
3
大學의 道 明德을 明호매 이시며
4
在親民며
5
民을 新호매 이시며
6
在止於至善이니라
7
至善의 止호매 잇니라
8
親當作新
9
知止而后有定이니
10
止 안 后애 定호미 이실디니
11
定而后能靜고
12
定 后애 能히 靜고
13
靜而后能安고
14
靜 后애 能히 安고
15
安而后能慮고
16
安 后애 能히 慮고
17
慮而后能得이니라
18
慮 后애 能히 得디니라
19
物有本末고
20
物이 本과 末이 잇고
21
事有終始니
22
事ᅵ 終과 始ᅵ 이시니
23
知所先後ᅵ면 則近道矣리라
24
몬져 며 후에  바 알면 道의 갓가오리라
25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고
26
녜 明德을 天下의 明코져  者 몬져 그 國을 治고
27
欲治其國者 先齊其家고
28
그 國을 治코져  者 몬져 그 家 齊고
29
欲齊其家者 先脩其身고
30
그 家 齊코져  者 몬져 그 身을 脩고
31
欲脩其身者 先正其心고
32
그 身을 脩코져  者 몬져 그 心을 正고
33
欲正奇心者 先誠其意고
34
그 心을 正코져  者 몬져 그 意 誠고
35
欲誠其意者 先致其知니
36
그 意 誠코져  者 몬져 그 知 致니
37
致知 在格物이니라
38
知 致호 物을 格호매 잇니라
39
物格而后知至고
40
物이 格 后애 知ᅵ 至고
41
知至而后意誠고
42
知ᅵ 至 后애 意ᅵ 誠고
43
意誠而后心正고
44
意ᅵ 誠 后애 心이 正고
45
心正而后身脩고
46
心ᅵ 正 后애 身이 脩고
47
身脩而后家齊고
48
身ᅵ 脩 后애 家이 齊고
49
家齊而后國治고
50
家ᅵ 齊 后애 國이 治고
51
國治而后天下平이니라
52
國ᅵ 治 后애 天下이 平디니라
53
自天子以至於庶人히
54
天子로브터  庶人의 니르히
55
臺是皆以脩身為本이니라
56
티 다 身을 脩호로  本을 사디니라
57
其本亂而末治者ᅵ 否矣며
58
그 本이 亂코 末이 治 者ᅵ 업스며
59
其所厚者薄이오 而其所薄者厚ᅵ 未之有也ᅵ니라
60
그 厚 바의 薄고 그 薄 바의 厚리 잇디 아니니라
 
 

1. 右經 一章

 
62
康誥曰 克明德이라 고
63
康誥의 오 德을 克히 明다 고
64
大甲曰 顧諟天之明命이라 고
65
太甲의 오 이 天의 明 命을 顧다 고
66
帝典曰 克明峻德이라 니
67
帝典의 오 峻 德을 克히 明다 니
68
皆自明也ᅵ니라
69
다 스스로 明호미니라
 
 

2. 右傳之首章

 
71
湯之盤銘曰
72
湯ᄉ 盤銘의 오
73
茍日新이어든 日日新며 又日新이라 고
74
진실로 날애 新거든 나날 新며  날로 新라 고
75
康誥曰 作新民이라 고
76
康誥의 오 新 民을 作라 고
77
詩曰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니
78
詩예 오 周ᅵ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이 新다 니
79
是故君子 無所不用其極이니라
80
이런 故로 君子 그 極을 디 아닐 배 업스니라
 
 

3. 右傳之二章

 
82
詩云 邦畿千里여 惟民所止라 도다
83
詩예 닐오 邦읫 畿ᅵ 千里여 民의 止 배라 도다
84
詩云 緡蠻黃鳥ᅵ 止于丘隅ᅵ라 야
85
詩예 닐오 緡蠻 黃鳥ᅵ 丘隅에 止타 야
86
子曰 於止예 知其所止로소니
87
子ᅵ 샤 止 제 그 止 바 아노소니
88
可以人而不如鳥乎아 시니라
89
可히 人으로  鳥만 디 몯 것가 시니라
90
詩云 穆穆文王이여
91
詩예 닐오 穆穆신 文王이여
92
於緝熙敬止라 니
93
於홉다 니워 熙야 敬고 止시다 니
94
為人君얀 止於仁시고
95
人君이 되얀 仁의 止시고
96
為人臣얀 止於敬시고
97
人臣이 되얀 敬의 止시고
98
為人子얀 止於孝시고
99
人子ᅵ 되얀 孝의 止시고
100
為人父얀 止於慈시고
101
人父ᅵ 되얀 慈의 止시고
102
與國人交앤 止於信이러시다
103
國人과 더브러 交호매 信에 止더시다
104
詩云 瞻彼淇澳혼
105
詩예 닐오 뎌 淇澳을 본
106
菉竹猗猗로다
107
菉 竹이 猗猗도다
108
有斐君子ᅵ여
109
斐 君子ᅵ여
110
如切如磋며 如琢如磨ᅵ로다
111
切 며 磋 며 琢 며 磨 도다
112
瑟兮僩兮며 赫兮喧兮라
113
瑟며 僩며 赫며 喧디라
114
有斐君子ᅵ여
115
斐 君子ᅵ여
116
終不可諠兮로다 니
117
내 可히 닛디 몯리로다 니
118
如切如磋者 道學也ᅵ오
119
切 磋 호 學을 닐오미오
120
如琢如磨者 自脩也ᅵ오
121
琢 磨 호 스스로 脩호미오
122
瑟兮僩兮者 恂慄也ᅵ오
123
瑟며 僩호 恂慄호미오
124
赫兮喧兮者 威儀也ᅵ오
125
赫며 喧호믄 威儀오
126
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을 民之不能忘也ᅵ니라
127
斐 君子 내 可히 닛디 몯호믄 盛 德과 지극 善을 民이 能히 닛디 몯호 니니라
128
詩云 於戲前王不忘이라 나
129
詩예 닐오 於戱ᅵ라 前王을 닛디 몯리로다 니
130
君子 賢其賢而親其親고
131
君子 그 賢샤 賢히 너기며 그 親샤 親히 너기시고
132
小人은 樂其樂而利其利라
133
小人은 그 樂게 샤 樂히 너기며 그 利케 샤 利히 너기디라
134
此以沒世不忘也ᅵ니라
135
이  世沒호 닛디 몯호미니라
 
 

4. 右傳之三章

 
137
子曰 聽訟이 吾猶人也ᅵ나
138
子ᅵ 샤 訟을 聽기 내 人 나
139
必也使無訟乎뎌 시니
140
반시 여곰 訟을 업게 딘뎌 시니
141
無情者ᅵ 不得盡其辭 大畏民志니
142
情 업슨 者ᅵ 시러곰 그 辭 盡티 몯호 크게 民의 志를 畏케 호미니
143
此謂知本이니라
144
이 닐온 本을 알오미니라
 
 

5. 右傳之四章

 
146
此謂知本 (구결도 없고 언해문도 없음)
 
147
此謂知之至也ᅵ니라
148
이 닐온 知의 至호미니라
 
 

6. 右傳之五章

 
150
間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니 (상단에 “此章栗谷先生吐釋缺”이라고 적혀 있음)
151
근간의 일즉 程子 을 竊取야  補니
152
曰所謂致知在格物者
153
오 닐온 밧 知 致호미 物을 格호매 잇다 홈은
154
言欲至吾之知댄 在即物而窮其理也ᅵ라
155
내 知 致코져 진댄 物에 卽야 그 理를 窮호매 이숌을 니르미라
156
蓋人心之靈이 莫不有知오
157
人心의 靈이 知ᅵ 잇지 아닌 이 업고
158
而天下之物이 莫不有理니
159
天下앳 物이 理ᅵ 잇지 아닌 이 업니
160
惟於理有未窮이라
161
오직 理예 窮치 못호미 잇지라
162
故其知有未盡也ᅵ니
163
故로 그 知ᅵ 盡치 못호미 잇니
164
是以大學始教애
165
일로  大學 비로소 치매
166
必使學者로 即凡天下之物야
167
반시 學者로 여곰 믈읫 天下의 物의 卽야
168
莫不因其已知之理야 而益窮之야
169
그 임의 아 理 因야 더욱 窮야
170
以求至乎其極니
171
 그 極애 至홈을 求티 아님이 업게 니
172
至於用力之久야
173
力을 씀이 오라
174
而一旦豁然貫通焉면
175
一旦애 豁然히 貫通호매 니면
176
則衆物之表裡精粗ᅵ 無不到ᅵ오
177
衆物의 表裏와 精粗ᅵ 到티 아님이 업고
178
而吾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矣리니
179
吾心의 全體와 大用이 明치 아님이 업리니
180
此謂物格이며
181
이 닐온 物이 格호미며
182
此謂知之至也ᅵ니라
183
이 닐온 知의 至호미니라
 
184
元本所缺而追補者不可與元本並例故不係諺書於逐字之下以別之覧者詳之 (영인본상 10b에 나타남)
 
185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ᅵ니
186
닐온 밧 그 意 誠다 호 스스로 欺디 마로미니
187
如惡惡臭고 如好好色이 此之謂自謙이니
188
惡臭를 惡 고 好色을 好 호미 이 닐온 스스로 謙호미니
189
故君子 必慎其獨也ᅵ니라
190
故로 君子 반시 獨애 愼디니라
191
小人閒居애 為不善호
192
小人이 閒居호매 不善을 호
193
無所不至라가
194
니디 아닐 배 업시 다가
195
見君子而后厭然揜其不善고
196
君子를 본 후 제 厭然히 그 不善을 揜고
197
而著其善니
198
그 善을 著니
199
人之視己ᅵ 如見其肺肝然이니
200
人의 己ᅵ 보기 그 肺肝을 봄티 논디니
201
則何益矣리오
202
엇디 益리오
203
此謂誠於中이면 形於外니
204
이 닐온 中에 誠면 外예 形호미니
205
故君子 必慎其獨也ᅵ니라
206
故로 君子 반시 그 獨애 愼디니라
207
曾子曰 十目所視며 十手所指니
208
曾子ᅵ 샤
209
其嚴乎뎌 시니라
210
그 嚴뎌 시니라
211
富潤屋이오
212
富 屋을 潤케 고
213
德潤身이라
214
德은 身을 潤케 디라
215
心廣體胖니
216
心이 廣며 體ᅵ 胖니
217
故君子 必誠其意니라
218
故로 君子 반시 그 意를 誠디니라
 
 

7. 右傳之六章

 
220
所謂脩身이 在正其心者
221
닐온 밧 身을 修기 그 心을 正호매 잇다 호
222
身有所忿懥면 則不得其正며
223
心의 忿懥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영인본상 ‘몯며’가 ‘몬며’와 같이 나타나나 탈획자로 판단하여 수정하여 입력함)
224
有所恐懼면 則不得其正며
225
恐懼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226
有所好樂면 則不得其正며
227
好樂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228
有所憂患면 則不得其正이니라
229
憂患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디니라
230
身有之身當作心
231
心不在焉이면
232
心이 잇디 아니면
233
視而不見며
234
視야도 見티 몯며
235
聽而不聞며
236
聽야도 聞티 몯며
237
食而不知其味니라
238
食야도 그 마 아디 몯니라
239
此謂脩身이 在正其心이니라
240
이 닐온 身을 修기 그 心을 正호매 이쇼미니라
 
 

8. 右傳之七章

 
242
所謂齊其家ᅵ 在脩其身者
243
닐온 밧 그 家를 齊기 그 身을 修호매 잇다 호
244
人이 之其所親愛而辟焉며
245
人이 그 親愛 바의 辟며
246
之其所賤惡而辟焉며
247
그 賤惡 바의 辟며
248
之其所畏敬而辟焉며
249
그 畏敬 바의 辟며
250
之其所哀矜而辟焉며
251
그 哀矜 바의 辟며
252
之其所敖惰而辟焉니
253
그 敖惰 바의 辟니
254
故好而知其惡며 惡而知其美者ᅵ 天下鮮矣니라
255
故로 好코 그 惡을 알며 惡코 그 美를 알 者ᅵ 天下의 鮮니라
256
故諺有之니
257
故로 諺에 이시니
258
曰 人莫知其子之惡며
259
오 人이 그 子의 惡을 아디 몯며
260
莫知其苗之碩이라 니라
261
그 苗의 碩호 아디 몯다 니라
262
此謂身不脩ᅵ면
263
이 닐온 身이 修티 몯면
264
不可以齊其家ᅵ니라
265
可히  그 家를 齊티 몯호미니라
 
 

9. 右傳之八章

 
267
所謂治國이 必先齊其家者
268
닐온 밧 國을 治기 반시 몬져 그 家를 齊다 호
269
其家不可教ᅵ오 而能教人者ᅵ 無之라
270
그 家를 可히 敎티 몯고 能히 人을 敎 者ᅵ 업슨디라
271
故君子 不出家而成教於國니
272
故로 君子 家의 나디 아녀 國애 敎를 일우니
273
孝者 所以事君也ᅵ오
274
孝  君을 事 배오
275
弟者 所以事長也ᅵ오
276
弟  長을 事 배오
277
慈者 所以使衆也ᅵ니라
278
慈  衆을 事 배니라
279
康誥曰 如保赤子ᅵ라 니
280
康誥의 오 赤子를 保 라 니
281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니
282
心의 誠으로 求면 비록 中티 몯나 遠티 아닛니
283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ᅵ니라
284
子養키를 學 后애 嫁 者ᅵ 잇디 아니니라
285
一家仁이면 一國興仁며
286
一家ᅵ 仁면 一國이 仁을 興며
287
一家讓이면 一國興讓고
288
一家ᅵ 讓면 一國이 讓을 興고
289
一人貪戾ᅵ면 一國作亂니
290
一人이 貪코 戾면 一國이 亂을 作니
291
其機如此니
292
그 機ᅵ 이 니
293
此謂一言僨事ᅵ며 一人定國이니라
294
이 닐온 一言이 事를 僨며 一人이 國을 定호미니라
295
堯舜이 帥天下以仁신대 而民從之며
296
堯舜이 天下를 仁으로  帥신대 民이 從며
297
桀紂ᅵ 帥天下以暴대 而民從之니
298
桀紏ᅵ 天下를 暴로  帥대 民이 從니
299
其所令이 反其所好ᅵ면 而民不從이라
300
그 令 배 그 好 바의 反면 民이 從티 아닛디라
301
是故君子 有諸己而後求諸人며
302
이런 故로 君子 己예 둔 後 제 人의게 求며
303
無諸己而後非諸人니
304
己예 업슨 後 제 人의게 외다 니
305
所藏乎身이 不怒ᅵ오
306
身의 藏 배 恕ᅵ 아니오
307
而能喻諸人者ᅵ 未之有也ᅵ니라
308
能히 人을 喩 者ᅵ 잇디 아니니라
309
故治國이 在齊其家ᅵ니라
310
故로 國을 治기 그 家를 齊호매 잇니라
311
詩云 桃之夭夭ᅵ여 其葉蓁蓁이로다
312
詩예 닐오 桃의 夭夭호미여 그 니피 秦秦도다
313
之子于歸여 宜其家人이라 니
314
之子의 歸호미여
315
宜其家人而后可以教國人이니라
316
그 家人을 宜케  后 제 可히  國人을 敎디니라
317
詩云 宜兄宜弟라 니
318
詩예 닐오 兄을 宜케 며 弟를 宜케 다 니
319
宜兄宜弟而后可以教國人이니라
320
兄을 宜케 며 弟 宜케  后 제 可히  國人을 敎디니라
321
詩云 其儀不忒이라
322
詩예 닐오 그 儀ᅵ 忒디 아닌디라
323
正是四國이라 니
324
이 四國을 正다 니
325
其為父子兄弟足法而后民法之也ᅵ니라
326
그 父子兄弟 되엿니 足히 法 后 제 民이 法니라
327
此謂治國이 在齊其家ᅵ니라
328
이 닐온 國을 治기 그 家 齊호매 이쇼미니라
 
 

10. 右傳之九章

 
330
所謂平天下ᅵ 在治其國者
331
닐온 밧 天下 平기 그 國을 治호매 잇다 호
332
上老老而民興孝며
333
上이 老 老호매 民이 孝 興며
334
上長長而民興弟며
335
上이 長을 長호매 民이 弟 興며
336
上恤孤而民不倍니
337
上이 孤 恤호매 民이 倍티 아니니
338
是以君子ᅵ 有絜矩之道也ᅵ니라
339
일로  君子ᅵ 矩로 絜 道 둣니라
340
所惡於上으로 毋以使下며
341
上의게 惡 바로  下를 使티 말며
342
所惡於下로 毋以事上며
343
下의게 惡 바로  上을 事티 말며
344
所惡於前으로 毋以先後며
345
前의게 惡 바로  後의 先티 말며
346
所惡於後로 毋以從前며
347
後의게 惡 바로  前의 從티 말며
348
所惡於右로 毋以交於左며
349
右의게 惡 바로  左의 交티 말며
350
所惡於左로 毋以交於右ᅵ 此之謂絜矩之道ᅵ니라
351
左의게 惡 바로  右의 交티 마로미 이 닐온 矩로 絜 道ᅵ니라
352
詩云 樂只君子ᅵ여 民之父母ᅵ라 니
353
詩예 닐오 樂 君子ᅵ여 民의 父母ᅵ라 니
354
民之所好를 好之고 民之所惡를 惡之ᅵ 此之謂民之父母ᅵ니라
355
民의 好 바 好고
356
詩云 節彼南山이여 維石巖巖이로다
357
詩예 닐오 節 뎌 南山이여 石이 巖巖도다
358
赫赫師尹이여 民具爾瞻이라 니
359
赫赫 師尹이여 民이 다 爾를 瞻다 니
360
有國者ᅵ 不可以不慎이니
361
國을 둣 者ᅵ 可히  愼티 아니티 몯디니
362
辟則為天下僇矣리라
363
辟면 天下의 僇이 되리다
364
詩云 殷之未喪師애 克配上帝러니
365
詩예 닐오 殷의 師를 喪티 아닌 제 上帝 克히 配더니
366
儀監于殷이어다
367
맛당히 殷의 監디어다
368
峻命不易라 니
369
峻 命이 易티 아니타 니
370
道德衆則得國고
371
衆을 得면 國을 得고
372
失衆則失國이니라
373
衆을 失면 國을 失호 니니라
374
是故君子 先慎乎德이니
375
이런 故로 君子 몬져 德의 愼디니
376
有德이면 此有人이오
377
德을 두면 이에 人을 둘디오
378
有人이면 此有土ᅵ오
379
人을 두면 이에 土 둘디오
380
有土ᅵ면 此有財오
381
土를 두면 이에 財를 둘디오
382
有財면 此有用이니라
383
財를 두면 이에 用을 둘디니라
384
德者 本也ᅵ오 財者 末也ᅵ니
385
德은 本이오 財 末이니
386
外本內末이면
387
本을 外고 末을 內면
388
爭民施奪이니라
389
民을 爭케 야 奪로 施호미니라
390
是故財聚則民散고
391
이런 故로 財ᅵ 聚면 民이 散고
392
財散則民聚니라
393
財ᅵ 散면 民이 聚니라
394
是故言悖而出者ᅵ 亦悖而入며
395
이런 故로 言이 悖야 出 者ᅵ  悖야 入며
396
貨悖而入者ᅵ 亦悖而出이니라
397
貨ᅵ 悖야 入 者ᅵ  悖야 出니라
398
康誥曰 惟命不于常이라 니
399
康誥의 오 오직 命은 常티 아니타 니
400
道善則得之고
401
善면 得고
402
不善則失之矣니라
403
善티 몯면 失호 니니라
404
楚書曰 楚國은 無以為寶ᅵ오
405
楚書의 오 楚ᄉ나라  寶 사 거시 업고
406
惟善以為寶ᅵ라 니라
407
오직 善으로  寶를 삼다 니라
408
舅犯曰 亡人은 無以為寶ᅵ오
409
舅犯이 오 亡人은  寶 사 거시 업고
410
仁親以為寶ᅵ라 니라
411
親을 仁호로  寶 사디라 니라
412
秦誓曰 若有一個臣이 斷斷兮無他技나
413
秦誓의 오 만일 一介 臣이 斷斷코 다 죄 업스나
414
其心이 休休焉其如有容焉이라
415
그 음이 休休호미 그 容호미 잇  디라
416
人之有技 若己有之며
417
人의 技 두 己 둠티 너기며
418
人之彥聖을 其心好之ᅵ 不啻若自其口出이면
419
人의 彦과 聖을 그 음의 好호미 그 口로브터 남티 너길  아니면
420
寔能容之라
421
진실로 能히 容디라
422
以能保我子孫黎民이니
423
 能히 우리 子孫이며 黎民을 保디니
424
尚亦有利哉뎌
425
거의  利 이시린뎌
426
人之有技 娼疾以惡之며
427
人의 技 두 媢疾야  惡며
428
人之彥聖을 而違之야 俾不通이면
429
人의 彦과 聖을 違야 여곰 通티 몯게 면
430
寔不能容이라
431
진실로 能히 容티 몯디라
432
以不能保我子孫黎民이니
433
 能히 우리 子孫이며 黎民을 保티 몯디니
434
亦曰殆哉뎌 니라
435
 온 殆뎌 니라
436
唯仁人이아 放流之야 迸諸四夷야
437
오직 仁人이아 放流야 四夷예 迸야
438
不與同中國니
439
더브러 中國을 同티 아니니
440
此謂唯仁人이아
441
이 닐온 오직 仁人이아
442
為能愛人며 能惡人이니라
443
能히 人을 愛며 能히 人을 惡호미니라
444
見賢而不能舉며 舉而不能先이 命也ᅵ오
445
賢을 보고 能히 擧티 몯며 擧호 能히 先티 몯호미 慢호미오
446
見不善而不能退며 退而不能遠이 過也ᅵ니라
447
不善을 보고 能히 退티 몯며 退호 能히 遠티 몯호미 過ᅵ니라
448
命當作慢
449
好人之所惡고 惡人之所好ᅵ 是謂拂人之性이라
450
人의 惡 바 好고 人의 好 바 惡호미 이 닐온 人의 性을 拂호미라
451
菑必逮夫身이니라
452
菑 반시 身의 미츨디니라 (영인본상 ‘미츨디니라’의 ‘미’는 ''를 수정한 것으로도 보임)
453
是故君子ᅵ 有大道니
454
이런 故로 君子ᅵ 큰 道ᅵ 이시니
455
必忠信以得之고
456
반시 忠信야  得고
457
驕泰以失之니라
458
驕泰야  失디니라
459
生財有大道니
460
財를 生기 큰 道ᅵ 이시니
461
生之者衆고
462
生 者ᅵ 衆고
463
食之者寡며
464
食 者ᅵ 寡며
465
為之者疾고
466
爲 者ᅵ 疾고
467
用之者舒면
468
用 者ᅵ 舒면
469
則財恒足矣리라
470
財ᅵ 샹 足리라
471
仁者 以財發身고
472
仁 者 財로  身을 發고
473
不仁者 以身發財니라
474
仁티 아닌 者 身으로  財 發니라
475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ᅵ니
476
上이 仁을 好코 下ᅵ 義를 好티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
477
未有好義오 其事不終者也ᅵ며
478
義 好코 그 事ᅵ 終티 몯 者ᅵ 잇디 아니며
479
未有府庫財ᅵ 非其財者也ᅵ니라
480
府庫의 財ᅵ 그 財ᅵ 아닌 者ᅵ 잇디 아니니라
481
孟獻子曰 畜馬乘은 不察於雞豚고
482
孟獻子ᅵ 오 馬乘을 畜니 雞와 豚의 察티 아니고
483
伐冰之家 不畜牛羊고
484
冰을 伐 家 牛羊을 畜디 아니고
485
百乘之家 不畜聚歛之臣이니
486
百乘의 家 聚斂 臣을 畜디 아니디니
487
與其有聚歛之臣으론 寧有盜臣이라 니
488
다 그 聚斂 臣을 두모론 히 盜 臣을 둘 거시라 니
489
此謂國不以利為利ᅵ오 以義為利也ᅵ니라
490
이 닐온 國은 利로  利 삼디 아니코 義로  利 삼오미니라
491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니
492
國家의 長야 財用을 務 者 반시 小人으로브터 니
493
彼為善之小人之使為國家ᅵ면 菑害幷至라
494
小人을 여곰 國家 면 菑害  至디라
495
雖有善者ᅵ라도 亦無如之何矣리니
496
비록 善者ᅵ 이실디라도  엇디려뇨 홈도 업스리니
497
此謂國不以利為利오 以義為利也ᅵ니라
498
이 닐온 國은 利로  利 삼디 아니코 義로  利 사 거시라 호미니라
 
 

11. 右傳之十章

 
500
大學栗谷先生諺解
 
501
洪啟禧 발문: 右四書諺解栗谷先生之所詳定也經書之有諺解厥惟久矣而諸家互有同異至退溪李先生合成釋義而乃定猶未大僃 萬曆丙子 宣廟因睂巖柳公希春言 命先生詳定四書五經諺解先是先生有所定大學吐釋及承 命中庸語孟以次續成而未及於經不果 進御士林恨之卽今見行官本諺解蓋出於其後而又婁經竄易先生所定或有採入而元本則不行焉惟一二謄本在先生後孫及門生家中庸則手筆惟存今攷諸編凡例不無抵捂或有有釋而無吐恐當時有未及整頓而然也然一吐一釋之閒旨義精確其於開發後學類非官本之所可及沙溪金先生平日訓誨常據此解畸翁鄭公輒稱精密歎不得廣布南溪朴文洵公略有修整欲刊行而未能頃年陶菴李先生使先生後孫鎭五倣官本浄寫一袠啓禧亦嘗與聞於讎校之事戊辰冬鎭五自石潭哭李先生於泉上仍訪余曰此書之宐傳久矣迄今未能李先生嘗惓惓於斯而今焉已矣其卒不專乎余爲之感歎謨以私力得芸館活字印若干本役旣訖略書顚末于下方云. 崇禎三己巳春後學南陽洪啟禧謹識
【원문】대학율곡선생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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