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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G20 정상회의(2010.6.26-27) 정상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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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 최초의 G20 정상회의를 토론토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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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한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충분한 회복, 금융시스템 개혁 및 강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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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유례없는 재정․통화 부양책 국제 공조는 민간 수요 및 대출 회복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견고하고 안정된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대는 경제위기가 취약층에 미친 영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진행중인 지배구조 및 관리 개혁은 종결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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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다. 경제성장이 회복세에 있으나, 경기 회복이 균등하지 않고 취약하며, 다수 국가에서 실업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경제 위기의 사회적 영향이 여전히 광범하게 미치고 있다. 경기회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민간 수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근의 사태로 인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중요성과 국별 상황에 맞추고 차별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G20 회원국들이 신뢰성 있고, 단계별로 적절히 성장친화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건전화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세계 수요의 불균형 해소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며, 신용공급과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추가적인 진전 역시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잘 규제되고,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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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력한 고용 성장 달성과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제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2010년 4월 노동 및 고용장관 회의의 정책 권고와 OECD와 협력하여 ILO가 준비한 직업훈련 전략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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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그간 합의한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이행을 다짐하고, 우리 장관과 관료들이 합의한 시간내에 이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2.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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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20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강화하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을 리스크로부터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내수진작, 성장 균형, 재정 건전성 강화, 강하고 보다 투명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G20 국가들이 취하고 약속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총체적인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기존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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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츠버그에서 출범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는 정책조치들간 총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고, 정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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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는 첫 단계의 상호평가를 완료하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가 보다 야심한 정책개혁 과정을 선택한다면 중기적으로 다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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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산출량을 약 4조 달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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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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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큰 폭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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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토대 하에서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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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들 조치는 차별화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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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은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향후 이행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정 건전성은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고령화라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적자와 부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화 과정은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몇몇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구조조정 이행에 실패할 경우 신뢰를 훼손하여 성장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을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는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는 재정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성 있고, 명확히 전달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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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그리고 환율 유연성 제고를 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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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G20 국가는 우리의 성장전망을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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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요 재균형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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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이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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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진 적자국은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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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흑자국은 대외 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성장 동력에 보다 초점을 두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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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는 개발격차를 축소하고 우리의 정책조치들이 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발재원조달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하여 개발재원조달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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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각국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두 번째 단계의 회원국이 주도하는 자문적 상호평가는 개별국가와 EU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며, 필요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추가적인 각 조치들을 식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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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며,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완화하는 한편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향상, 투명성 촉진, 지속적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시켜왔다. 많은 것들이 완료되었다. 우리는 유럽안정제도와 기구(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and Facility)의 완전한 이행과 유럽 은행들이 대한 상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EU의 결정, 그리고 최근의 미국 금융 개혁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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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워싱턴,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개혁에 관한 약속을 합의시한 내에 또는 그 시한을 단축하여 완료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기준으로의 이행 시한은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서 규제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평가와 상호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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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의 개혁의제는 네 개의 축(pillar)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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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 번째 필라는 강한 규제체계이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룬 진전들을 점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작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킬 수 있는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개혁이 완전히 이행되면, 자본의 총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자본의 질도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최근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위기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자본 체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2012년말까지 이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회복에 부합하고 시장의 혼란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이행될 것이다.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평가는 이행시한(transition horiz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단계적 이행방안(phase-in arrangement)은 각국의 서로 다른 출발점과 여건을 반영할 것이며, 이러한 초기단계의 격차는 각국이 자국의 제도를 새로운 국제 기준에 수렴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좁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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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는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과 규제적 감시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고품질의, 개선된 단일 국제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과 건전한 보상을 위한 FSB 기준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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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두 번째 필라는 효과적인 감독이다. 우리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FSB가 IMF와 협의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감독당국의 사명(mandate), 역량(capacity) 및 자원(resourcing)에 관한 사항과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권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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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 번째 필라는 정리(resolution)와 체제적인 기관(systemic institutions)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는 위기시 납세자들이 궁극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서울 정상회의까지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도덕적해이의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리 수단의 마련과 건전성 규제 및 감독 요건의 강화, 그리고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 자금의 마련,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추진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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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 번째 필라는 투명한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이다. 우리는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FSB의 견고하고 투명한 상호점검을 지지할 것임을 서약하였다. 우리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건전성 기준의 준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투명한 평가절차에 기반하여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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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금융기구(IFIs)는 IMF의 7,500억불, 다자개발은행(MDBs)의 2,350억불을 포함, 핵심적인 융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점에서 국제공조의 기반으로서 국제금융기구들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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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는 국제금융기구가 좀 더 강력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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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를 위해, 우리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였다. 동 합의내용에는 다자개발은행의 융자능력을 거의 두 배로 확대시킨 3,500억불의 자본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자본증액과 연계하여 다자개발은행에서는 현재 중요한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동 개혁은 다자개발은행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효과성 있는 기구로 만들고,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성장의 공고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관심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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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는 특히 국제개발협회(IDA) 및 아프리카개발펀드(ADF) 등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기구에 대한 충분한 재원보충 지원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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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는 2008년 이후 개도국(DTC)의 투표권을 4.59% 증가시키는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합의한 중요한 투표권 개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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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는 2008년 IMF 개혁안 및 신차입협정(NAB) 확대에 대한 비준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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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IMF 쿼타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작업의 가속화와 함께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른 지배구조개혁도 병행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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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늘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총재 및 고위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따라 선출한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보다 넓은 개혁의 틀 안에서 (총재 등 고위직) 선출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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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목적은 더욱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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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는 아이티(Haiti)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아이티에 대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부채 탕감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건활동을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아이티재건펀드의 발족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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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를 발족하였으며, 다자개발은행의 충분한 지원 등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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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는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사항으로서 식량안보에 대한 피츠버그 합의사항인 세계 농업식량안보기금(GAFSF)의 발족을 환영한다. 앞으로 우리는 농업분야의 혁신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혁신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라퀼라 이니셔티브(L'Aquila Initiative)의 완전한 이행과 동 원칙의 적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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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근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역이 가장 감소한 가운데, G20 회원국들은 무역과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를 감안하여 시장 개방을 유지키로 하였다.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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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따라서,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거나 신설하거나, 새로운 수출 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수출 촉진 조치 시행을 자제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토록 하는 기존 공약을 2013년말까지 추가 3년 연장한다.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 우리는 WTO, OECD, UNCTAD가 각자의 임무내에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분기별로 이러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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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장 개방은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OECD, ILO, 세계은행 및 WTO가 고용 및 성장 측면에 있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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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러므로 우리는 협상 임무와 그간의 진전에 기초하여 WTO 도하 개발 라운드의 균형되고 수준 높은 타결을 조속히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협상대표들이 모든 협상 장을 활용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서울 정상회의에 진전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협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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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공약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은행 및 여타 MDB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무역을 증진하는 무역 활성화 조치를 지원토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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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는 부패가 시장의 통합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공적 신뢰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저해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이 UN 반부패협약(UNCAC)를 비준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비회원국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UNCAC 규정에 따라 점검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다.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 축적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다. 이 그룹은 G20가 부패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를 계속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권고안에 포함될 주요 분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에 있어서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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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리는 녹색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세계 성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코펜하겐 합의(Accord)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여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을 포함한 UNFCCC 규정과 원칙에 기초하여 동 협상에 참여할 것을 공약하고, 칸쿤 회의에서 포용적인 과정(inclusive process)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결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칸쿤에서 제16차 당사국총회(COP 16)를 주최키로 한 데에 감사하고, 협상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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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는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IEA, OPEC, OECD 및 World Bank에게 사의를 표명한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에너지 장관들이 취약 계층과 이들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고, 국별 상황에 기초하여,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철폐하기 위한 이행 전략 및 일정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별 이행전략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공약의 진전 현황을 지속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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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근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과 관련, 우리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안수송, 해상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사고 예방 및 결과 처리를 위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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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0년이 개발 문제와 관련 중요한 해임을 인식한다. 2010년 9월에 열릴 2010 MDG 고위급 회의는 글로벌 개발 의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는 조치에 합의하고, 최빈국 지원을 위한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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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빈개도국과 협력하여 이들을 세계경제시스템의 참여자와 수혜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터키의 2011.6월 제4차 최빈개도국 유엔 컨퍼런스 유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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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피츠버그에서 위임된 Global Pulse Initiative 중간보고서를 환영하며 업데이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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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발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축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해 강건하고 복원력 있는 세계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대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경제성장과 회복력 증진 조치라는 G20의 초점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개발의제와 다년간의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s)을 마련토록 위임하는 데에 대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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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는 다음에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날 것이다. 2011년 11월에 프랑스의 의장국 수임하에, 2012년에는 멕시코의 의장국 수임하에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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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성공적으로 토론토 회의 개최한 캐나다측에 사의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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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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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런던, 그리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예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취한 단호하고 전례없는 조치는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았으며, 경기회복을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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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아직 위험요인은 남아있다. 많은 G20 국가에서 실업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G20 회원국 내에서도 선진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추가적인 정책조치가 없으면,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위험이 있다. 금융부문 건전성 개선 및 금융규제 개혁의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은 취약하고 신용흐름도 제약되어 있다. 일부 국가의 높은 재정적자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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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0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강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을 리스크로부터 견고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많은 G20 국가들이 취하고 약속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최근 조치들 중에서 특히,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및 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and Facility)의 완전한 이행, 현재 진행중인 유럽 은행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결정, 최근 많은 G20 국가들의 재정 건전화 계획과 목표 발표를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총체적인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기존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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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츠버그에서 출범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G20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번영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조치들간 총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고, 정책체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의 공동대응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보다 균형 있으며, 모든 나라와 지역간에 공유되면서, 우리의 개발목표와도 부합하는 경제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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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첫 단계의 상호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리가 피츠버그에서 요청한 대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IMF, WB, OECD, ILO, 기타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대안적 정책시나리오 하에서 개별국가의 정책체계간의 총체적인 일관성과 세계경제전망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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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 조율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세계경제 산출량은 생산량은 위기 이전 추세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실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채무는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며, 위기시 축소되었던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다시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요인이 전제되어 있다.
75
7.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가 보다 야심한 정책개혁 과정을 선택한다면 중기적으로 다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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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산출량을 4조 달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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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큰 폭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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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조한다면,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든 지역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토대 하에서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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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들조치는 차별화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82
• 선진국은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향후 이행될 것이다.
83
•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그리고 환율 유연성 제고를 해 나간다.
84
• 전체 G20 국가는 우리의 성장전망을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85
• 글로벌 수요 재균형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
86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이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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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향후 이행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재정 건전성은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고령화라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적자와 부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화 과정은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몇몇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구조조정 이행에 실패할 경우 신뢰를 훼손하여 성장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을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는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는 재정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 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성 있고, 명확히 전달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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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는 선진국들이 이러한 재정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주기 위해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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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중한 추정에 기반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경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명확히 할 것이다. 예산 관련 체계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재정 구조조정 전략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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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중기 재정계획을 재정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은 지금이다. 우리는 재정을 지속가능한 기반에 자리잡게 할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회수하고 재정적자와 채무를 축소하는 속도와 시기는 각국의 상황과 세계경제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되고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선진국은 2011년에 재정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며, 현재 상당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91
• 재정구조조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중점을 들 것이다. 우리는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정부 개입의 전체적인 비용을 축소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92
11. 선진 적자국은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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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흑자국은 대외 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성장 동력에 보다 초점을 두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대외 충격에 견고하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 흑자국은 내수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신흥 흑자국은 다음과 같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개혁을 이행할 것 이다.
94
• 예방적 저축 축소와 민간 지출 촉진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공적 건강보험, 연금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시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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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능력 확대와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인프라 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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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위한 환율 유연성 제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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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에 대해, 구조개혁이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의 후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임금이 생산성에 맞춰 상승할 때, 개혁은 수요증가가 넓은 지역에 걸쳐 공유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 경쟁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정책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요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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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특히 위기 중 생산 능력의 손실을 입은 국가들의 상품,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과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직업 재교육, 구직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노동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이는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협상 시스템에 적합한 환경 조성도 포함한다.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혁은 서비스부문 경쟁 강화,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와 소매유통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 혁신 촉진과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추가 완화 등을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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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에서는 노동 이동성에 대한 제약 제거,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와 상품시장 규제 단순화.
101
• 무역 흐름을 통한 세계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도하 라운드 타결. 무역개방은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세계경제 재균형을 촉진할 수 있다.
102
•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과 규제개혁 가속화 조치. 선진국의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취약성은 현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는 G20 금융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실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위기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신흥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폭넓고 깊이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본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보호주의 배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3
14. 우리는 2010년 4월 만났던 고용노동장관들의 세계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기회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가 OECD와 협력하여 마련한 현재와 미래 일자리에 요구되는 직업능력 확충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전략에 대한 연구에 사의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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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는 개발격차를 축소하고 우리의 정책조치들이 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발재원조달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하여 개발재원조달을 지지한다. 위기는 세계 모든 지역 빈곤국의 개발경로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하나로 개도국들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선구매약정제도(advance market commitments),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challenge),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최근 진전사항 등 재원조달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방법 이행을 통해 이미 이러한 부족분에 대응하고 있다. 저소득국가들은 보다 강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05
16.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각국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일부 G20 회원국들이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발표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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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두 번째 단계의 자문적 상호평가를 개별국가와 EU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다. 각국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을 위해 오늘 합의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을 식별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화하여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필요시 IMF, World Bank, OECD, ILO와 다른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종합적인 액션플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측정수단에 대한 연구를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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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가 오늘 약속한 정책들은 이미 취한 중대한 정책조치들과 함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편익은 G20 뿐 아니라 전세계가 향유할 것이다.
110
1. 금융위기는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금융불안은 금융개혁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단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우리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며,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억제하는 한편,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11
2.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향상, 투명성 제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등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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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추가적인 복구가 매우 중요하다. 은행 대차대조표와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럽 은행시스템의 투명성과 시장의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럽내 은행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EU 정상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113
4. 우리는 워싱턴,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개혁에 관한 약속을 합의시한 내에 완료하거나, 혹은 그 시한을 단축하여 완료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행시한(transition horizon)은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서 규제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cumulative macroeconomic impact)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다.
114
자본과 유동성 (Capital and Liqui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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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자본 및 유동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것이 금융분야 개혁의 핵심이라는 데 합의했다. 우리는 자본의 질, 양 및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행위를 축소시키고,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는 데 합의했다.
116
6. 우리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바젤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간 우리의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117
• 새로운 개혁방안이 완전히 집행되면 자본의 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118
•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본의 질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119
7. 우리는 자본요구수준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자본규제체계에 대한 합의를 서울 정상회의시 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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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인 정부지원 없이, 계속기업관점에서 완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가진 자본을 바탕으로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통주 자본을 Tier 1 자본내에 보유하도록 위험가중자산의 비율로 계산된 공제후 보통주의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121
• 새로운 기준하에서 공제(deduction)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자본 - 비주식회사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분 -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적인 일관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공제기준으로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적절한 이행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122
8. 모든 주요 금융중심지가 2011년 까지 Basel Ⅱ를 도입하기로 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2012년말까지 이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회복에 부합하고 시장의 혼란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이행될 것이다.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평가는 이행시한(transition horiz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23
9. 단계적 이행방안은 각국의 서로 다른 출발점과 여건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격차는 각국이 자국의 제도를 새로운 국제 기준에 수렴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좁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은행에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경과규정(grandfathered)을 적용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것이다.
124
10. 우리는 레버리지 비율을 위험에 기반한 Basel II 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적절한 검토와 규제수준 조정(calibration)에 기반 하여 시행하고, 적절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pillar 1 규제로 이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회계상 차이점의 완전한 조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125
11. 우리는 새로운 Basel 기준의 잠재적 충격을 측정하고, 고품질의 적절하게 조정된 자본, 유동성 규제를 만들기 위해 현재 BCBS가 실시중인 규제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BCBS-FSB의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는 새로운 기준의 단계적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26
12. 우리는 BCBS가 개정된 트레이딩 계정 기준의 모든 요소들을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함께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127
13. 우리는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이 그들의 투자에 따르는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건부 자본의 역할을 고려하는 BCBS의 작업을 지지한다. 2010년 개혁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조건부 자본 도입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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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는 FSB, BCBS가 모든 개혁조치의 진행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견고한 경제를 위한 금융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복원력 있고, 안정적이며, 계속적인 신용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
129
보다 강화된 감독 (More Intensive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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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은행 감독에 관한 BCBS의 핵심 원칙(Basel Committee's 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FSB가 IMF와 협의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감독당국의 사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사항과 조기개입 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권한 등을 포함한다.
131
금융기관 정리 (Resolu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132
16.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시 납세자들이 궁극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restructure)하거나 정리(resolution)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권한은 기업을 계속 유지(going concern)하기 위한 자본, 유동성 구조조정과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gone concern) 구조조정 및 해체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내 정리 권한과 수단을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BCBS가 2010년 3월 발표한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10가지 핵심원칙의 이행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 당국들이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공조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국의 정리 및 도산 절차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지한다.
133
17. 우리는 정리제도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출 것에 합의한다.
134
• 도덕적 해이의 감소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손실의 적절한 분담
135
• 예금보호 대상 예금자들에 대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핵심 금융서비스의 지속성
138
• 질서정연한 정리와 계약관계의 이전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
139
• 다국적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시 국내외적인 효과적 협력과 정보교환
140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
141
(Addressing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142
18.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감소에 관한 FSB의 중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완료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건전성 요건은 실패시의 비용에 상응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FSB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서울 정상회의까지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정책 권고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고려한 보다 집중적인 감독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건부 자본, 주주·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추가자본 및 유동성 요구(surcharges), 부담금 부과(levies), 구조제한(structure constraints), 비보호(unsecured) 채권자의 채권 차감(haircut) 방안 등 시장규율을 고양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43
19. 우리는 FSB에 의해 식별된 주요 복합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 및 위기관리 그룹의 설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144
20. 우리는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견고하고, 합의에 기반한 기관별 회복 및 신속한 정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기관 정리 절차에 대해 국가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한다.
145
금융부문의 책임성 (Financial Sector Responsibility)
146
21. 우리는 금융부문이 금융시스템 복구 및 정리 자금의 마련을 위한 정부 개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47
22. 우리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추진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들이 다음의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50
•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신용 흐름을 보호
151
• 개별 국가들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을 고려
153
23.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IMF의 작업에 감사한다.
155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nd Scope of Regulation)
156
24. 우리는 시스템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시장인프라의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고 공정경쟁의 장을 촉진하며, 타당성·신뢰성·투명성에 대한 원칙의 광범위한 적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157
25.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규제·감독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투명성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국제적인 공조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거래소나 전재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늦어도 2012년 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거래를 청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장외파생계약은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기준에 맞고, 각국 규제·감독 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담보평가 및 마진설정 관행에 대한 정책 조치들을 추진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제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많은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진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158
26. 우리는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과 규제적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품시장의 기능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 질의 개선, 이해상충문제의 방지를 요청하며, 각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감독 수행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59
27. 우리는 규칙과 규제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하는데 합의하였다. 우리는 자본규제체계에 있어 외부신용등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BCBS가 추진중인 작업을 인식하였고, FSB가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 원칙을 개발중임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FSB와 BCBS가 금년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60
28. 우리는 규제·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헤지펀드 관련 규제 리스크 및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 감독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수행해 온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인식한다.
161
29. 우리는 FSB에 대해 이러한 분야에서 이전에 G20이 했던 약속의 국가별, 지역별 이행수준을 검토하고, 국제적인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FSB가 이러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금년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62
회계 기준 (Accounting Standards)
163
30. 우리는 고품질의, 개선된 단일 국제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2011년말까지 그들의 단일화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164
31. 우리는 IASB가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절차의 틀 안에서 신흥시장국들의 참여 확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165
평가와 상호점검 (Assessment and Peer Review)
166
32. 우리는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FSB의 상호점검 절차를 통해 우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견고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의 실시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적인 평가와 상호점검은 모두에게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167
33. 우리는 국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감독 정책 및 기준의 조정과 다양한 기준제정기구간의 조율, 주제별·국가별 상호점검을 통한 개혁 의제들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부문간,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통한 공정경쟁기반 조성 등에 있어 FSB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168
34. 우리는 FSB가 금융시스템의 국제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G20 회원국을 넘어서 활동영역을 확장(outreach)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대하고, 공식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FSB가 IMF, World Bank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기구들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다른 국제기준제정기구나 감독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69
35. 우리는 금융정책과 규제정책의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하고,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FSB의 주제별 평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을 위한 기준의 이행정도를 보여준 FSB의 첫 번째 상호점검을 환영하나, 완전한 이행의 완성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FSB의 원칙과 기준을 연말까지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 분야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 완전한 상호점검을 2011년 2사분기에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위험의 공시에 관한 FSB의 주제별 상호점검 결과를 기대한다.
170
36. 우리는 FSB의 국가별 점검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IMF/World Bank의 FSAP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학습과 대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금년 안에 세 국가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예정이다.
172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173
37. 우리는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조치와 절차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IFIs)의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들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174
38.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글로벌 포럼의 상호점검 절차와 관련한 진전과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다자간 정보교환 제도의 개발을 환영한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조세정보협약의 체결건수는 거의 5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2011년 11월 정상회의에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체계를 각국이 어떻게 마련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은닉자산회복프로그램(Stolen Asset Recovery Program)의 진전을 환영하며, 부패자금을 환수하는 활동의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대응조치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175
39.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공표 명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FATF-Style Regional Bodies)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FATF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기준의 국제적인 수용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176
40. 우리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정보 교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건전성 기준의 수용정도를 평가하는 FSB의 평가절차의 이행을 환영한다.
178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179
1. 세계 경제․금융위기를 통해 다자간 행동 조정기구로서 국제금융기구(IFIs)의 가치가 증명되었다. 국제금융기구는 위기대응의 최전선에서 긴급융자재원 9,850억불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2,500억불 이상의 무역금융자금을 조성하였다.
180
2. 금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추가적인 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가 세계 금융 및 경제의 안정성 유지와 함께 모든 회원국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약속하였다.
181
3.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총재 및 고위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보다 넓은 개혁의 틀 안에서 (총재 등 고위직) 선출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183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자개발은행들은 2,350억불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런던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출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며, 총 대출 중 절반이상을 세계은행 그룹이 제공하였다. 민간부분의 재원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출은 세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느 때보다도 다자개발은행들이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개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184
5. 우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그룹, 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이 증자를 통해서 적정한 재원을 갖도록 하자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우리는 이 기관들의 주요한 주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 동 기관의 자본을 85%, 약 3,500억불 증가시키는데 협력하였다. 전반적으로 동 기관들의 개도국에 대한 대출은 연간 370억불에서 710억불로 증가될 것이다. 이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회원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도록 하는 그들의 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합의가 되도록 빨리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185
== 다자개발은행 == 자본증액 == 위기전 연간융자규모1) == 신규 연간융자규모2)
186
== AfDB == 200% == 18억불 == 60억불 ==
187
== AsDB == 200% == 58억불 == 100억불 ==
188
== EBRD3) == 50% == 53억불 == 110억불
189
== IADB4) == 70% == 67억불 == 120억불
190
== IBRD == 30% == 121억불 == 150억불
191
== IFC == 2억불 특별증자 == 54억불 == 170억불
192
== 총계 == MDB 자본 85% 증액 == 370억불 == 710억불
195
3) 제4차 자본재원검토(CRR4, the fourth Capital Resources Review)를 위한 임시적 성격의 요구가능(callable) 재원,
196
4) 아이티의 IADB에 대한 부채탕감 합의 포함
197
6.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에 있어 가장 뒤쳐져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의 절실한(acute) 개발수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동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을 200% 증자하고 이에 수반하여 연간대출 수준을 3배 늘리게 될 것이다.
198
7. 국제금융공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우리는 최근 투표권 개혁과 연계된 특별 증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장기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199
8. 저소득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양허성 대출을 받도록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기구, 특히 올해 재원보충이 진행되는 국제개발협회(IDA)와 아프리카개발펀드 등의 충분한 재원보충 지원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G-20 국가들이 동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단계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폭넓은 재원부담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한다.
201
9.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제도적인 개혁과 증자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이미 달성하였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202
• 다자개발은행의 순이익을 그들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대출기구로 이전하거나 저소득국가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이는 새로운 자본이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3
•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수원국의 주도권(ownership) 강화, 분권화 확대, 적정한 분야에 있어 수원국의 시스템 활용, 입찰 가이드라인 개선, 성과와 자금지원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안, 지식관리 강화, 적정한 다양성을 가진 올바른 인적자원 확보, 환경 및 사회적 보호장치의 더 나은 실행, 건전한 위험 관리, 비용에 연계된 가격책정으로 자본지속성 확보, 행정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계속하기 위한 약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204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더 많은 민간분야 업무 및 투자를 통한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더 깊은 지지
205
• 핵심적 개발사명에 대한 재확인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 초국경적인 문제의 글로벌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재확인
206
10. 이러한 개혁 공약에 기반하여 우리는 더 큰 다자개발은행보다는, 빈곤층의 삶 제고, 공고한 성장, 안전 제고,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전략적인 초점을 두는, 더 좋은 다자개발은행을 설립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이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작업이 완료되고, 또한 필요한 곳에서 더 진전된 개혁이 진행될 것을 확신한다.
208
11.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도국으로 3.13% 투표권을 이전하기로 한 세계은행의 투표권 개혁 합의를 환영한다. 이는 이전 개혁시 합의된 1.46% 투표권 이전과 함께 전체 4.59%의 투표권을 개도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이 총 47.19%의 투표권을 보유하게 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동태적인 경제적인 비중과 세계은행에 대한 개발기여를 반영한 동태적인 지분공식을 마련함으로써 빈소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등한 투표권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투표권 이전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6.07%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의 총 투표권이 39.48%가 되도록 한 국제금융공사의 투표권 개혁을 지지한다.
210
12. 우리는 1월 지진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티 국민과 함께 하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에 의해 설립된 아이티 재건펀드 등을 포함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공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한다. 아이티 재건노력이 그들의 과거 부채에 대한 상환보다는 재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우리의 재무장관들은 비용 분담을 포함한 아이티의 전체 부채 탕감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IMF, 세계은행, 세계농업개발기금에서 그러한 부채 탕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조만간 미주개발은행에서도 같은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관련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212
13. 우리는 IMF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약속한다. 위기발생 이후 G20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IMF 회원국의 위기재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7,500억불 상당의 재원조성을 포함하여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IMF는 즉각적인 양자차입 및 채권매입약정을 통해 신규 재원 2,500억불을 마련하였으며, 이 재원은 5,000억불로 확대된 신차입협정(NAB)에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IMF는 또한 모든 회원국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2,500억불 규모의 신규 SDR 일반배분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치와 더불어 새로운 조기경보활동(EWE), 사전예방적 융자수단인 탄력대출제도(FCL)의 신설 등 중요한 감시활동 및 융자제도 개혁 등을 통해 IMF의 위기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IMF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마무리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213
14.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쿼타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작업의 가속화와 함께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른 지배구조개혁도 병행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IMF의 지배구조의 현대화가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리 노력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IMF가 쿼타기반 기구로서 그 성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쿼타배분은 신흥개도국(EMDCs)의 강력한 성장에 따라 상당히 변화된 세계 경제에서 각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現 IMF 쿼타공식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 5% 이상의 쿼타를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되,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IMF에서 최빈국의 투표권 보호를 약속한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 쿼타비중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IMF 쿼타 증액규모,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 이사회 효과성 제고방안, IMF의 전략적 감독에 대한 IMF Governor(장관급 위원)의 개입 등 많은 주요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직원 다양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214
15. 우리는 IMF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합의사항인 2008년 IMF 개혁안을 비준하였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은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비준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IMF의 정당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300억불 규모의 새로운 쿼타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IMF 회원국이 금년 내 동 합의사항에 대한 비준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215
16. 많은 G20 회원국은 확대된 신차입협정(NAB)에 대하여 이미 공식적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IMF는 쿼타 재원에 대한 중요한 보충재원(back-stop)을 갖게 되었으며,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IMF 대출재원도 새로이 5,000억불 이상 추가되었다. 다른 G20 NAB 참여국은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시까지 동의절차를 완료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및 신규 NAB 참여국들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16
17. G20 회원국은 IMF의 새로운 소득모델에 따른 금 판매 수익, 기타 내․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최빈국 양허성 융자재원 60억불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일부 G20 회원국은 빈곤감축성장기금(PRGT)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수개월 내에 재원을 공여할 계획이다.
217
18. 우리는 자본흐름의 변동성과 금융 취약성에 대응하고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인(incentive)에 기반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IMF가 융자제도의 추가적인 개혁을 적절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융자수단 검토에 대한 빠른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이와 병행하여 시스템적 위험성 및 취약성이 어디에 있든 IMF의 감시활동이 이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19
19. 우리는 위기기간 동안 최빈국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최빈국들이 세계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시급함을 인정하고, 2015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220
20.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221
21. 적정하게 자금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은 특히 개도국 경제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망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를 발족하였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충분한 지원 등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이 민간과의 협동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안이 확산되고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제안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제안들을 받기를 기대한다.
222
22.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였고, 이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계획 마련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실행계획은 서울정상회의시 발표될 것이다.
223
23.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저소득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자금지원과 특화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세계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의 발족을 환영하며, 이는 저소득국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소득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측가능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방글라데시, 아이티, 토고 및 시에라리온에 대해 총 2억 2,400만불의 첫번째 자금지원이 승인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빈국의 중소규모 농업사업과 농민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의 민간부문 창구(window)의 개발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 농업식량안보기금에 이미 이루어진 기여를 환영하며 동 기금의 공공 및 민간 창구에 대한 공여국의 추가적인 기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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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적 문제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적 협력 및 남남협력을 통해 농업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업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빈국에서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에 있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구매약정과 같은 혁신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서울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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