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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
亂定後。平行長平義智。遣人請和。不止一二。朝廷延拖不許。厥終以爲。今時與賊在境上時不同。乃許焉。其間曲折甚多。不能盡記。丁未春初。呂祐吉爲上使。慶暹爲副使。丁好寬爲書狀。稱爲回答使而遣之。蓋避通信之名。以回答倭請爲名也。乙巳夏間。廷議以爲。渠必捉送犯陵賊。然後方可遣使。通於行長等。則捉二倭送來曰。此犯陵賊也。朝廷使監兵使率諸將設軍儀。用獻俘儀受之。至遣金吾郞宣傳官拿來。囚之禁府。三公諸大臣。會坐司僕寺。鞫二倭。一者則壬辰年纔十餘歲。一者則原不出來爲供。屢鞫而終不得情。初擬獻俘廟庭。而畢竟只行斬刑。仍責行長輩欺瞞。而使臣則依前儀遣之。當其鞫也。原任大臣不齊參鞫。或三公會而空罷。或請召而猶有不參者。
 

 
2
난리가 평정된 뒤에 평행장(平行長)과 평의지(平義智)가 사람을 보내 강화를 청하기를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조정에서는 질질 끌면서 허락하지 않다가, 끝내는 지금은 적이 국내에 있을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여 허락하였다. 그간의 곡절은 매우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3
정미년(1607, 선조 40) 초봄에 여우길(呂祐吉)을 상사(上使)로, 경섬(慶暹)을 부사(副使)로, 정호관(丁好寬)을 서장관으로 삼아 회답사(回答使)라는 명칭으로 파견하니, 이는 통신사(通信使)라는 이름을 피하고 왜국의 청에 회답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것이다.
 
4
을사년(1605, 선조 38) 여름에 조정의 의론이 그들이 왕릉을 도굴한 도적을 반드시 잡아 보내야만 사신을 보낼 수 있다 하여 행장 등에게 연락하였더니, 두 명의 왜인을 잡아 보내며 말하기를,
 
5
“이들이 왕릉을 도굴한 도적입니다.”
 
6
하였다. 조정에서는 감사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제장들을 거느리고 군대의 의용(儀容)을 갖추고 포로를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서 받아들이게 하고, 금오랑(金吾郞 금부 도사)과 선전관을 보내어 잡아 오게 하여 금부에 가두었다. 삼공과 모든 대신이 사복시에 모여 앉아 두 왜인을 국문하였다. 그 중 하나는 임진년(1592, 선조 25)에 나이 겨우 10여 세이고, 하나는 원래 나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누차 국문하여도 끝내 정상을 알 수가 없었다. 애초에는 묘정(廟庭)에 바치려 하였으나, 결국 참형만 행하였다. 그리고 행장들의 기만을 책망하고, 사신은 전의 의식에 따라 보냈다.
 
7
국문할 때에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다 참가하지 않고, 혹 삼공이 모였다가 그냥 파하거나 혹은 불러도 여전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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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