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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秋間。司諫文勵持平蔡衡吏曹正郞姜籀係獄。初文官金汝純爲長興判官。時邑人厭兵營設於本府。品官等聚合銀價於民間。憑汝純中房宋應琦。將行賂於備邊司諸相。且賂臺諫而論啓其時臺諫卽此三人也。其間曲折甚多輾轉蔓延。三人皆係獄。汝純等亦下獄。連累士庶。幾十許人也。至丁未四年之間。受刑數百次。文勵今春病死獄中。是年大旱。審理冤獄。三公啓辭請釋蒙允。而皆得放焉。宋應琦亦於去年死於獄。文勵余之族人。使延數日之命。可得復見天日。而逕逝可憐。自有此獄。世有譏誚言官者。必曰銀臺諫。貽淸朝羞辱莫甚。惜哉。
 

 
2
갑진년(1604, 선조 37) 가을에 사간 문려(文勵), 지평 채형(蔡衡), 이조 정랑 강주(姜籒)가 옥에 갇혔다.
 
3
당초에 문관 김여순(金汝純)이 장흥 판관(長興判官)으로 있을 때, 읍인들이 병영을 본부(本府)에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여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들이 민간에서 은값을 모아 여순의 중방(中房 부관(副官))인 송응기(宋應琦)를 빙자하여 비변사의 여러 재상에게 뇌물을 주고, 또 대간(臺諫)에게 뇌물을 써서 논계(論啓)하도록 하였는데, 그때의 대간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
 
4
그간의 곡절이 매우 복잡하게 이리저리 뻗어 나가서 세 사람이 모두 옥에 갇히고, 여순 등도 하옥되었으며, 연루된 선비와 서인들이 수십여 명이었다. 정미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형을 받기 수백 번에 문려는 금년 봄 옥중에서 병사하였다. 이해에 큰 가뭄이 들어 억울한 옥사에 대해 심리하게 되었다. 삼공이 계사를 올려 석방하기를 청하였더니, 윤허를 받아 모두 석방이 되었다. 송응기도 지난해에 옥사하였다. 문려는 나의 족인(族人)이다. 며칠만 더 살았더라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지레 죽었으니 가련하다.
 
5
이 옥사가 있은 뒤로 세상에서 언관(言官)을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대간(銀臺諫)’이라 하였다. 맑은 조정에 욕을 끼침이 막심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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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