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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
丁亥冬。余與趙裕甫李公浩。幷爲承旨。未幾因事俱遞。余爲副提學。趙爲大司諫。李爲判決事。旋拜義牧。我與趙出餞西郊。時鄭政丞立夫爲兵判。他宰樞亦多來會。言及崔成峻事。皆曰。若死則極冤。盍思救止。但宣傳官已發。今無及也。蓋峻爲西邊邊將。各鎭堡。如有興作。必討材於上國地方。故峻亦循例伐木而用之。遼東責以擅越疆埸討材。論咨於我。命拿峻。俄命斬梟境上。以此物情咸以爲冤。勸我及裕論之。短日幾落。裕則簡通合議。必至夜深。玉堂則可以箚論。我先餞浩。馳往玉堂。與入直相議。邀方外僚員數三進箚。至初更末也。答曰。不意聞銕聲。意必邊報來也。見箚則崔事也。辭意頗嚴。然允之而不殺。闕中夜間有啓。則司謁例擊懸門片銕。作聲而入啓辭。故聖敎如此。
 

 
2
정해년(1587, 선조 20) 겨울에, 내가 조유보(趙裕甫 인후(仁後)의 자(字))ㆍ이공호(李公浩 양중(養中)의 자)와 같이 승지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사건이 있어 모두 갈렸다. 나는 부제학이 되고, 조유보는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공호는 판결사가 되었다가 곧 의주 목사(義州牧使)에 제수되었다. 나와 조유보가 서교(西郊)에 나가 전송하는데, 그때에 정승 정입부(鄭立夫 언신(彦信)의 자)가 병조 판서로 있었고, 다른 재상들도 많이 와 모였다. 이야기가 최성준(崔成峻)의 일에 미치자, 모두 말하기를,
 
3
“죽음을 당하면 극히 원통한 일이니, 어찌 구원하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마는 선전관이 이미 떠난 뒤라 지금은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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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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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최성준은 서쪽 변방의 변장(邊將)이었는데, 각 진보(鎭堡)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중국 지방에서 재목을 베어다 쓰곤 하였다. 그래서 성준도 전례에 따라 나무를 베어 썼다. 요동에서는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 목재를 베어 갔다고 트집을 잡고 우리 나라에 문책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 그래서 성준을 체포하라 명하고, 곧 이어 국경에서 참수할 것을 명하였다. 이것으로 여론이 모두 원통하게 여기고, 나와 조유보로 하여금 논변하도록 권하였다. 짧은 해가 거의 떨어져 가는데 유보가 합의(合議)에 서면으로 의견을 통하자면 반드시 밤이 깊어질 것인데, 옥당에서는 차자로 논할 수 있다 하여 내가 먼저 이공호를 전송하고 옥당으로 달려가 입직한 관리와 상의하여 다른 부서의 동료 관원 수삼 명에게 요청하여 차자를 드리니, 시간은 초경 말에 이르렀다. 비답에 이르기를,
 
6
“뜻밖의 쇠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변방의 급보가 왔으리라고 여겼는데, 차자를 보니 최성준의 일이었다.”
 
7
하며, 말씀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윤허하고 죽이지는 않았다. 대궐 안에서 야간에 올릴 일이 있으면 사알(司謁)이 으레 문에 걸린 조각쇠를 쳐서 소리를 내고 계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교(聖敎)가 이와 같이 내린 것이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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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