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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原人。譏我國人不着帽子 俗所謂㔶頭 而着笠子。亂後朝廷。屢屢下令。去笠着帽。至於外方場市。則官人驛卒。憑藉官禁。恣行攘奪。亦不從令。首尾六七年。終不得禁。甚矣習俗之難變也如此。況此禁只加於下賤。而兩班則無禁。其不從也亦宜矣。間或有從令者。而京人則着網巾加帽。又穿皁衣。猶之可也。野人則不着網巾。以皁布。粗作帽樣而着之。且穿百結衣。藍縷之狀。反不如戴平涼子。而與人相對。且愧且笑。或有露髻行走者。則或以越獄。或以盜兒譏之。如此而其有從令之理乎。
 

 
2
중국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이 모자(帽子 속칭 감두(敢頭)라는 것)를 쓰지 않고 갓을 쓴다고 비웃었는데, 난리 후에 조정에서 누차 영을 내려 갓을 벗고 모자를 쓰도록 하였다. 지방의 시장이 서는 날이면 관리들과 역졸들이 관청의 금령을 빙자하고 함부로 빼앗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종 6~7년 동안 끝내 금하지를 못하였으니, 심하도다. 이같이 습속을 고치기 어려움이여!
 
3
더구나 이 금지는 천민에게만 하고 양반에게는 하지 않으니, 따르지 않음도 당연한 일이다. 간혹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으나 서울 사람은 망건(網巾)을 쓰고 모자를 그 위에 쓰고 또 검은색의 옷을 입으니 그래도 괜찮지만 시골 사람들은 망건을 쓰지 않고 검은색의 베로 조잡하게 모자 모양을 만들어 쓰고, 또 다닥다닥 기운 누더기 옷을 입는 바람에 남루한 모양이 도리어 패랭이를 쓴 것만도 못하니, 다른 사람과 상대할 적에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더러는 상투 머리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탈옥하였느니 혹은 도적이니 하여 비웃으니, 이러한데 어찌 명령에 좇을 리가 있겠는가.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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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