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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만필(甲辰漫筆) 3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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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형(尹國馨)
1
丁丑年。余爲副修撰。其時逐日上箚。論乙巳僞勛。校理丁胤福介錫尹晛伯昇。互推入直。終未歸一。罷會時。丁尹俱出西門。與諸僚一時散去。冊吏等三四人。追來苦訴。並皆不聽。至繕工洞口。爭之不已。介錫方在入直。雖生事。罪當歸己。故還入。此古所未聞。人莫不駭異。其後裴汝友棄出。必有繼之者。而忘不能記。亂後則不待交代。而徑出者滔滔。近來尤甚。闕直相踵。推之猶不懲。至發命牌招入。一會亦出牌招集。猶或有不赴者。遂成尋常事。可嘆。前秋余忝都憲。同僚發議試官牌招不進。玉堂闕直推考。並照罷職論啓。而厥後未見擧行。奈何。
 

 
2
○ 정축년(1577, 선조 10)에 나는 부수찬이 되었다. 그때 날마다 차자를 올려 을사년 위훈(僞勳)에 대해서 논하였다. 교리 정윤복 개석(丁胤福介錫 개석은 자)과 윤현 백승(尹晛伯昇 백승은 자)이 서로 입직을 미루다가 끝내 귀결을 짓지 못하고 회합이 끝날 때에 정윤복과 윤현이 모두 서문(西門)을 나서서 여러 동료들과 같이 가버렸다. 책리(冊吏) 등 3~4명이 쫓아가 간절하게 호소해도 모두 듣지 않고, 선공동(繕工洞) 어귀까지 가서도 다투어 마지 않았다. 그런데 개석(介錫)은 바야흐로 입직중이었으므로 비록 일이 생기더라도 죄는 마땅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왔으니, 이는 옛날에 듣지 못하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3
그 후에 배여우(裵汝友 삼익(三益)의 자)도 입직하지 않고 나왔는데, 틀림없이 대신한 사람이 있었을 터이나 잊어버려 적을 수가 없다. 난리 후에는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나와버리는 사람이 흔하였고, 근래에는 더욱 심하여 입직하지 않음이 빈번하고 추고(推考)하여도 여전히 고치지 않으므로 명패(命牌)를 내어 불러 들이기까지 한다. 일회(一會)에도 명패를 내어 소집을 하는데도 간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더니 드디어는 보통 일로 여기게 되었으니, 탄식할 일이다.
 
4
지난 가을에 내가 대사헌이 되었는데, 동료들이 발의하여 시관(試官)이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거나 옥당이 입직하지 않아 추고를 받게 되면 모두 법에 의해 파직하도록 논계하였으나 그 뒤에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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