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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사화(己卯士禍) 재검토(再檢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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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2월
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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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논문]·時事評[시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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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士禍[기묘사화] 再檢討[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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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一年[일년] 전에 本誌[본지]에 「己丑三百年[기축삼백년]」이라 하여 己丑實錄[기축실록]에 新解釋[신해석]을 가미한 一文[일문]을 發表[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러매 몇몇 讀者[독자]에게서 그와 유사 작품을 간간이 揭載[게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지금 쓰는 것은 유명한 己卯士禍[기묘사화]에 관하여 余[여]의 見解[견해]를 가미하여 기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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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谷[율곡]이 經筵[경연]에서 선조대왕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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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께서는 고래의 부도한 군주의 행한 일은 하나도 행하시지 않으셨읍니다. 색을 즐기지 않으셨고 술을 과히 하지 않으셨고, 遊[유()]을 즐기지 않으셨고, 女樂[여락]이며 雜道[잡도]를 싫어하셨고, 신하들을 사랑하셨고 ― 황송하옵지만 고래의 어느 제왕에게도 부족이 없으실 만한 명군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 士類[사류]를 좀더 높이 보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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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계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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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谷[율곡]은 鄭仁弘[정인홍]과 같은 奸物[간물]을 매우 칭찬하였고 李山海[이산해] 같은 奸臣[간신]과 가깝게 지내셨으니 그 유일의 원인 혹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류라 하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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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반대로 死[사]한 五[오]백년 내 明經[명경]의 한 사람인 李浚慶[이준경] 같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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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之將死[조지장사]에 其鳴也悲[기명야비]요, 俊慶之將[준경지장]에 其言也惡[기언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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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끝까지 惡罵[악매]하기를 마지않았으며 그 밖의 여러 대신 재상들을 갈기를 주장한 일이 많았으니, 그 유일의 원인 혹은 이유는 그들이 非士類[비사류]라 하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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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선에는「사류」라 하는 일군이 있어서 자기네만이 사람의 부류에 속할 것이고, 사류가 아닌 자는 사람의 부류에 넣지 못할 자이니 하고 깊이 믿고 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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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력을 캐자면 세종대왕 御代[어대]에 세종대왕께서 선비들을 우대하셔서 집현전을 두시고 많은 선비들을 기르셨다. 세종대왕의 아드님인 문종대왕은 당신이 스스로 儒者[유자]임을 자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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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단종, 세조의 두 대를 지나서 성종대왕 어대에는 나라가 튼튼히 자리 잡히니만큼 태평 성대라 많은 유신(儒臣)들을 기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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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조선 국민이면 양반과 중인과 상민의 세 계급이었는데 이때 비로소 양반 중에는 士類[사류]와 相門[상문]의 두 갈래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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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갈라지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법이다. 성종대왕 어대를 지나서 연산군 대에 이르러서 일어난 두 번의 士禍[사화] ― 이것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여도 그 내막에 있어서는 단지 상문과 사류의 정면 충돌로 사류의 대 참패를 보았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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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의 성격은 문헌상에 나타난 것으로 연구하자면 시엔키에비치의 창작인 『쿼봐디스』에 나오는 네로 황제와 비슷한 ― 광포성을 띤 호쾌한 예술가 타입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머님인 廢妃尹氏[폐비윤씨]에게서 유전된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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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왕께서 폐비 윤씨에게 내리신 敎書[교서]를 보자면 윤씨는 왕비 시대에 독약 등을 흔히 몸에 품고, 중국 역사상 母后[모후]가 어린 왕 혹은 황제를 섭정하며 권세를 부리던 기록 등을 즐겨 읽으며 등등 ― 奇人的[기인적] 성격이 풍부하였다. 연산은 母系[모계]로 보아서 특이한 성격을 받았지 父系[부계]로는 그의 아버님 성종대왕, 성종의 아버님 덕종, 이렇게 올라가 세조대왕, 세종대왕, 태종대왕, 태조대왕 어느 분이라도 연산에 유사한 성격이 없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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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두 개의 士禍[사화]를 남겨놓고 연산 어대도 지나고 중종대왕의 반정치적 시대에 이르렀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종의 반정이라 하는 것은 그 진정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산군에게 괄시 받던 몇몇 신하가 서로 합의를 하고 자기네를 괄시하던 임군을 위에서 내어쫓고 자기네를 중용하여 줄 만한 새 왕족을 한 분 모셔다가 위에 올린 것이었다. 그 중요한 세사람은 朴元宗[박원종], 成希顔[성희안], 柳順汀[유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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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 사람의 내력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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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은 그 누이가 월산대군(연산군의 숙부되는 분이다) 부인이 되었는데 연산군이 월산 부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세자를 보살펴 달라」는 명의로 대궐에 불러 들여 욕보인 뒤에 특수한 의관을 제정하여 주어 그 秩[질]이 妃嬪[비빈]과 같게 하였으므로 월산 부인은 창피한 일이 있느니만큼 임군께 대하여 사사로운 원혐이 큰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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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안은 본시 이조 참판으로 있다가 연산군께「聖心[성심]이 사류를 사랑치 않으신다」는 시를 짓고 벼슬을 박탈당하니만큼 또한 연산군께 원혐이 큰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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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 합의는 되었지만 다 人聖[인성]이 없는 사람으로 일을 꾸밀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현재 이조 판서로 인망도 있으나 연산에게 고임을 받지 못하여 그 지위가 위태로운 유순정을 끌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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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외에 또 한 사람 참가한 중요 인물이 있었으니 즉 柳子光[유자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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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연산군의 異母[이모] 동생되는 중종대왕을 모셔오고 제일 첫번 한 행사가 무엇이냐 愼守勤[신수근]과 그 밖의 몇몇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었다. 신수근은 연산 妃[비]의 오라비였다. 그 죄로 맞아 죽었다. 그러나 또한 문젯거리되는 한 가지는 신수근은 연산 비의 오라버니인 동시에 신왕 中宗[중종]의 장인이었다. 자기네의 손으로 왕비의 아버지를 때려 죽였으니 장래가 두려웠다. 그래서 왕께 억지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 뒤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지낸 여러 가지의 애화가 지금껏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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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둘째로 한 행사는 누구든 뇌물만 내면 反正[반정] 功臣錄[공신록]에 이름을 넣어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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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九[구]년 후 올해에 왕비는 원자를 탄생하고 승하하였다. 원자는 즉 뒤의 仁宗[인종]대왕이었다. 이때 한 가지의 사건이 돌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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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金淨[김정]과 朴祥[박상] 두 사람이 상소를 하여 朴元宗派[박원종파]가 國母[국모]를 내어 쫓은 죄를 밝히기를 청하고 동시에 愼妃[신비]를 다시 대궐로 맞아들이기를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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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가지의 일을 갖고 문제는 얽히어 나아가기를 시작하였다. 대사간 李荇[이행]과 대사헌 權敏手[권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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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愼氏[신씨]를 다시 맞아들인다면 嘉禮[가례] 순서로는 愼氏[신씨]가 먼저이니 만약 이후 愼妃[신비]께 왕자가 탄생된다면 지금 탄생의 원자가 世子[세자]가 되겠느냐? 愼妃[신비] 탄생의 왕자가 세자가 되겠느냐? 평지에 소나기같이 공연한 일을 끄집어 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이니 마땅히 김, 박, 양인은 잡아 올려 죽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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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는 또한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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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의 말이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로 삼고, 그래 言官[언관]으로 앉아서 言路[언로]를 막아야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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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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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왁자할 때에 그해 十一[십일]월 二八[이팔]일에 趙光祖[조광조]가 正言[정언](벼슬)이 되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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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관은 언로를 주장하는 직책으로 言事之人[언사지인]을 죄하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직책을 막으며 동시에 임군으로 拒諫[거간]케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그 그릇됨이 큰지라 모두 파직할 것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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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리있게 상소를 하여 대사헌과 대사간이 갈리어 상소를 하여 대사헌과 대사간이 갈리어 李長坤[이장곤]이 새 대사헌이 되고 金安國[김안국]이 새 대사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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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光祖[조광조]는 儒林[유림]의 評價[평가]에 있어서 退溪[퇴계]와 어깨를 겨누니만치 性理學[성리학]의 놀라운 천재적 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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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儒門[유문]의 대가이니만큼 그가 正言[정언]을 초배한 을해년 十一月[십일월]에서 四[사]년 뒤 기묘년에는 벌써 대사헌에까지 올라가고 相望[상망]까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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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나이 젊었다. 나이 젊으니만큼 세상 물정을 몰랐다. 단지 그가 배우고 연구한 性理學[성리학]이라는 외구멍으로 온 세상을 내다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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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 그가 부제학으로 있을 때 龍仁先塋[용인선영]에서 焚黃[분황](일종의 제사)을 하다가 地()[지()]이 일어나니까 이는 필시 지금껏 물망이 있던 沈貞[심정]이 형조판서를 배수한 때문이라 하고 서울로 돌아와 보매 과연 沈貞[심정]이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래서 즉시로 臺諫[대간]을 찾아 재변으로 인하여 탄핵케 하여 沈貞[심정]을 형조판서에서 떨구고 동시에 심정의 아들 思遜[사손]을 注書[주서]에서 떨구어 버렸다. 그러면 沈貞[심정]과 趙光祖[조광조]의 사이에 무슨 원혐이 있거나 혹은 심정이 악인이라거나 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심정이 사류가 아니요, 일개 소인이라고 얄밉게 보는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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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袞[남곤]과 趙光祖[조광조]의 새를 보더라도 공연한 혐의를 샀다. 병인년 中宗大王[중종대왕] 반정시에 공신 명부에 濫錄[남록]된 사람이 많으니 모두 도로 깎자고 헌부에서 발의를 하였다. 대사헌이 즉 조광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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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남곤은 찬성 겸 예조 판서로 있던 때인데 남곤 자기도 거기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수의하는 좌석에 섞이기 싫어 陵獻官[능헌관]을 자청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다. 그랬는데 그후 어전에 두 사람이 함께 모시게 되었는데 어전에서 광조는 남곤에게 면박을 하였다. 그 날부터 남곤은 황황민민히 지냈으니 자연히 광조에게 원혐도 먹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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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洪景舟[홍경주]에게 대해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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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상들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私行上[사행상] 조그만 비행이라도 있으면 용서 없이 탄핵하고 벼슬을 깎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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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누구든 샘물과 같이 맑은 사람은 없는 법이다. 그런 것을 조그만 비행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탄핵을 해내니 미움을 살 대로 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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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 자신은 물론 충심에서 나오는 일로서 첫째로는 사류가 아닌 자는 일소하여 버리고 둘째로는 비행이 있는 사람을 정부에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 아래서 나온 일이지만 그렇게도 까다롭게 굴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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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방 사류측에서는 광조의 높은 학문으로 광조를 하늘같이 높이 알고 지상 천하의 유일인으로 여기게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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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모두 합하여 己卯士禍[기묘사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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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주의 딸 熙嬪[희빈]이 임군께 고임을 받고 있느니만큼 홍경주는 자기 딸을 시켜 임군의 귀에, 「지금 일국 인심이 전부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연방 불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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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은 또한 敬嬪[경빈] 朴氏[박씨]집 問安婢[문안비]와 상관이 있느니만큼 문안비를 통하여 경빈을 건너서 어이에 조광조 일당이 불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을 연방 불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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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궐 뜰의 나뭇잎에 꿀로 走肖爲王[주초위왕]이란 넉 자를 써서 벌레가 먹은 뒤에 그 잎을 어전에 보여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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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이러한 흉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광조 일파는 더욱 탄핵이 잦으며 朝講[조강]을 낮까지 하여 임군께서는 피곤에 못이기시어 기지개며 하품을 하시는데도 그냥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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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들을 당하매 임군께서도 차차 의심을 안 두실 수가 없었다. 賢良科[현량과]라는 새 과거를 창시하여 계속 사류를 끌어 올리는 것은 당파를 돕는 것같이 보였다. 연해 연방 신임하시던 대신은 내쫓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장래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일방 사류들은 모두 어전에서 조광조의 칭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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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임군께까지 못살게 굴어서 약간 피곤함을 보이시면 색을 삼가시라고 권하며, 천둥 지진 등이 무슨 임군의 탓이관대 천둥이나, 지진이나, 가물이나, 장마가 있으면「正殿[정전]을 피하시고 減饍[감선]을 합시사.」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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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더우기 임군이 안심되시지 않는 일은 반정 공신 남록신 삭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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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마지막에는 공신도 공신이려니와 임군의 문제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이 임군도 정당한 임군이 아니다. 연산군이 정당한 임군이요, 만약 연산군께 죄가 있어서 폐하였다 하면 연산군께는 世子[세자]가 있었으니 그 세자가 정당한 임군이로다. 이러한 문제까지 끄집어 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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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장 근심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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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군이 내리신 밀서 가운데는 이런 어귀까지 있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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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諫[대간], 弘文館[홍문관], 憲府[헌부], 六曹[육조], 儒生[유생]이 모두 조광조의 당파로 기운 뒤에는 나는 임군이라야 임군이 아닐지니, 내가 명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은 안됩니다 하면 그만이요, 내가 금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이올시다 하면 할 수밖에 없을지라, 근 일래로 음식의 맛을 알 수 없고 침불 안석하여 척골이 흉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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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하자면 조광조는 너무나 맑기 때문에 남의 원혐을 많이 사고 마지막에는 임군의 미움까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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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매 조광조의 일당이 아닌 자는 자연히 조광조 일당을 없이하여야 자기네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조광조를 없이하려 여러 가지 수단을 임군께 써서 종내 임군으로 하여금 미움 이상, 조광조에게 대한 공포심까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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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은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다. 기묘년 十一月[십일월] 보름날 홍경주는 임군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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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하고 싶사오나 근시인이 모두 그들의 심복이오며 사기 위박하오니 神武門[신무문]을 열어 두오면 乘夜入啓[승야입계]하겠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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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날 초혼, 홍경주, 남곤, 金銓[김전], 李長坤[이장곤], 高荊山[고형산] 등이 신무문 밖에 모여서 함께 입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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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總官[도총관] 沈貞[심정]과 參知[참지] 成雲[성운]도 입직하여 있다가 함께 모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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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가 당을 두어 자기와 맞는 자는 끌어 들이고 자기와 틀리는 자는 배척하며 젊은 자들로서 늙은이를 능멸하고, 얕은 자들로서 높은 자를 능멸하여, 국세를 기울이고, 조정을 나날이 헐어 그 끊일 바를 모르나 朝臣[조신]들은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開口[개구]치를 못하고 정시치를 못하게 되어 사세 이미 급박하고 한심하게 되었사오니 빨리 그 죄를 밝혀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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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계문을 홍경주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다. 동시에 金謹思[김근사]와 成雲[성운]을 假承旨[가승지]로 삼고, 沈思順[심사순]으로 假注書[가주서]를 삼고, 남곤으로 이조 판서를 삼고, 戎器[융기]들을 대궐 뜰에 준비하였으니, 조광조 이하를 잡아다가 대궐 뜰에서 국문하며 때려 죽이려는 심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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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계를 기다리던 임군은 즉시로 思政殿[사정전]에 납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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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승지청에 숙직하던 좌승지 孔瑞麟[공서린]과 우승지 尹自任[윤자임]과 注書[주서] 安珽[안정]과 檢閱[검열] 李構[이구] 등은 근정전에 화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달려와 보매, 西庭[서정]에는 위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신들이 불을 밝히고 둘러앉아 있다.
 
69
그래서 곧 가까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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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재상이 입궐하는데 政院[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은 웬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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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어 보았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정전에서는 승전관이 나와 成雲[성운]을 불러 들어간다. 그래서 安珽[안정]은 붓을 들고 쫓아 들어가려 하였지만 떨치운 바 되어 쫓아가지 못하고 이윽고 들어갔던 성운은 밀지를 받고 나와서 좌, 우승지와 주서와 검열과 應敎奇遵[응교기준]과 修撰[수찬] 沈達源[심달원] 등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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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동안 차차 다른 재상들도 모여들고 그들의 일치한 의견은,「領軍[영군] 逮捕[체포], 參贊[참찬] 李耔[이자], 刑曹[형조] 判書[판서] 金淨[김정], 大司憲[대사헌] 趙光祖[조광조], 大司成[대사성] 金湜[김식], 都承旨[도승지] 柳仁淑[유인숙] 등등을 모두 잡아다가 대궐 문에서 베이자」는 것이었다.
 
73
이장곤도 물론 조광조를 좋게 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즉시로 궐문에서 죽이자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래서 이 의논에 놀라 임군께,
 
74
『이러한 막중한 사건에 首相[수상]이 없이는 결정하기 힘듭니다.』
 
75
하여 영의정 鄭光弼[정광필]을 부르시도록 하였다.
 
76
정광필이 입궐하여 보매 사태는 이미 틀렸다. 할 수 없었다.
 
77
『전하. 젊은 유생이 時宜[시의]를 알지 못하옵고 引古施今[인고시금]을 주장한 다름이옵지 무슨 타의가 있사오리까? 잠시 관대하옵시어 대신들과 함께 의논합소서.』
 
78
용포 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하였다.
 
79
이리하여 임군의 노염도 얼마만큼 가라앉아서 杖流[장류] 安()付處[안()부처] 등으로 끝을 맺게 한다.
 
80
이리하여 사건은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사건의 주모자인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소위 袞貞[곤정]이라 하여 말대까지 그 이름을 소인으로 역사상에 남겼다.
 
81
왜?
 
82
까닭은 간단하다. 조광조 등 그때에 죄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사류의 영수격이었다. 대대로 史筆[사필]을 잡는 사관은 士類[사류]였다.
 
83
따라서 조광조 일당을 搆誣[구무]한 사람을 가리켜 소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사건 내용으로 보더라도 죄 없고 청백한 몇몇 선비를 모함하여 죽인 인물들이매 소인 칭호를 들어도 불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84
남곤의 말 가운데도,
 
85
『後日雖不免以小人殺君子之名[후일수불면이소인살군자지명], 吾欲啓此意[오욕계차의]
 
86
라 하여 스스로 소인 칭호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희생적 기분으로 행한 일이었다.
 
87
士類[사류]의 末裔[말예]가 아닌 필자 등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행동에는 상당히 동정하고 공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88
조광조 등의 탄핵에 의지하여 파직 혹은 좌천된 재상들의 탄핵 사유를 캐어 보자면 그다지 큰 과실 때문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예의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였다든가 작은 실수 등이 그 태반의 이유였다.
 
89
이러한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벼슬에서 떨어진 자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었으며 조광조가 그냥 있었으() 아직 三十[삼십] 소리하는 청년이라 장래에도 몇 백명, 몇 천명이 조광조 때문에 일껏 쌓아 올라가던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잃고 낙척에 울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바이다.
 
90
조광조만한 학자로서는 제자들이나 모아놓고 더욱 學理[학리]를 연구하며 그 연구한 바를 후계자에게 계승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91
퇴계 李滉[이황]이 취한 행동은 현명한 행동이었다.
 
92
栗谷[율곡] 李珥[이이]는 집이 가난하고 늙은이의 슬하라 하릴없이 벼슬을 구하였노라고 스스로 성명하였다. 조광조로서 만약 이 이와 같은 이유로 벼슬에 붙었다 하면 그때의 정치계 동향과 자기의 입장과를 잘 비교 연구하여 방침을 작정하였어야 할 것 이다.
 
93
朱子[주자]의 理想[이상]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재현코자 하였으매 자연히 그런 불상사가 생겨났을 것이다. 남곤, 심정 등이 취한 행동은 자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94
독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95
(一九三八年[일구삼팔년] 二月[이월] <野談[야담]> 所載[소재])
【원문】기묘사화(己卯士禍) 재검토(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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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인(金東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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