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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朝鮮) 무예고(武藝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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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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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武藝考[조선 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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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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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발달사는 통틀어 힘의 의식이 발동함에 따라 온 것이다. 말하자면 힘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인바 자기 힘을 생활 가운데 유감없이 표현코자 함에 노력하여 진보· 발달· 우월 등의 지위를 얻어온 것이다. 그 힘의 의식이 발동함에 따라 나오는 무예 수양, 체육 운동 등은 개인 활동에서도 현저히 보여지거니와 여러 사승(史乘) 등 여러 기록에 적혀 있는 역사적 사실로 더욱 명료히 인식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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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년 동안에 있어 힘의 의식으로부터 우월욕을 발휘한 역사적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렬하여 태고 원시시대부터 무예를 연습한 자취가 다른 문화보다도 특별히 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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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서(後漢書)』에 “예(濊)는 보병전(步兵戰)에 능했으며, 3장(丈)이나 되는 긴 창을 만들었고 혹은 몇사람이 함께 잡기도 한다.”하였고, 『삼국지(三國志)』에 “부여인(夫餘人)은 활· 화살· 창· 칼로써 무기를 삼고, 집집마다 스스로 갑옷과 병장기를 가지고 있다. 마한인(馬韓人)은 활· 방패· 창· 큰방패를 잘 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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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보면 자기 관념이 천성으로 강하여 그 의지력의 발작이 대단히강렬했던 것을 알 것이며, 또 『후한서』에 “고구려인은 성질이 흉포 조급하며 기력(氣力)이 있고 전투를 익힌다.”하고, 『신당서(新唐書)』에 “고구려는 네거리 옆에 모두 높은 집을 지어 경당(扃堂)이라 부르고 미혼 자제들을 떼를 지어 살게 하면서 경전을 외고 활쏘기를 익히도록 한다.”하고, 『고려사』에는 “현종(顯宗) 2년(1011) 4품 이상, 나이 60세 미만자는 언제나 한가한 날 활쏘기를 익히고, 각 주진(州鎭)에서는 매월 6차씩 관민이 합동으로 활쏘기를 익히도록 했다.”하는 등 역사에 의거하면, 국법에 의하여 조직적· 강제적으로 무예를 연습시켜 온 것이 확증되는 사실이다. 고대의 군제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로서 농민이 대체로 군인이매 농사 이외의 여가가 있으면 반드시 무예를 훈련하여 왔으니, 한교(韓嶠)의 『연습지남(練習指南)』에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군사는 국가의 큰일이요, 농업은 백성을 살리는 큰 사명이다. 오직 이 두 가지는 그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돌아보건대, 군사와 농업은 떼놓을 수 없다. 이른바 군병들은 모두가 농촌의 농사짓는 농민들이다. 절대로 훈련으로써 농사를 방해할 수 없고, 또한 농사일로써 훈련을 폐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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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예적 능력의 준비는 국민 전체가 일과로 또는 천직으로 하였으매, 옛날부터 무예운동은 우리들의 생활 활동의 축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예 및 체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술(戰術) 등의 발전에 따라 점차 진보한 것일새, 지식 기능에 좇아 구법은 도태되고 신법이 대사적(代謝的)으로 발생하여 온 것이니, 군문(軍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하던 무예는 옛날부터 다종다변(多種多變)으로 되어왔으나 이조시대에 와서는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이미 베풀고 한교(韓嶠)가 6기(六技)를 가르쳤다. 인조 8년(1630)에 무예청(武藝廳)을 설치하고 무예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영조 35년(1759)에는 한교의 6기에 12기를 더하여 18기를 가르치고 그후에 다시 더 증가하여 24기를 가르치니 그 24기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바 ① 장창(長槍) ② 죽장창(竹長槍) ③ 기창(旗槍) ④ 당파(鐺鈀) ⑤ 기창(騎槍) ⑥ 낭선(狼筅 ⑦ 쌍수도(雙手刀) ⑧ 예도(銳刀) ⑨ 왜검(倭劍) ⑩ 교전법(交戰法) ⑪ 제독검(提督劍) ⑫ 본국검(本國劍) ⑬ 쌍검(雙劍) ⑭ 마상쌍검(馬上雙劍) ⑮ 월도(月刀) ⑯ 마상월도(馬上月刀) ⑰ 협도(挾刀) ⑱ 등패(籐牌) ⑲ 권법(拳法) ⑳ 곤봉(棍棒) ㉑편곤(鞭棍) ㉒마상편곤(馬上鞭棍) ㉓격구(擊毬) ㉔마상재(馬上才) 등으로서 그 용법은 각기(各技)에 9법(九法) 이상 60법 이내로서 체계적 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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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석은 세밀한 분석으로 되었으나 군사 비밀인 까닭으로 설명이 불충분하다. 지금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보통 무사들이 항상 힘쓰던 것을 말하며 ① 궁술(弓術) ② 격검 ③ 유술(柔術) ④ 경마(競馬) ⑤ 축구(蹴球) ⑥ 석전(石戰) 등 6종이니, 이를 다음에 약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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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弓術[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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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弓矢)는 현대에 있어서 운동기구 또는 유희물의 일종으로 되었지마는 고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것이 유일의 병기로 되던 것이다. 서기 1346년에 유명한 크레시대전(大戰)의 용례가 그것이다. 그때에 영국이 불란서에 승리한 것은 오로지 대궁대(大弓隊)의 활동력에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후에는 유럽 여러 나라가 각기 궁술을 교육하였고 근일에도 신체의 건강을 도우며 정신의 쾌락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그 제작법은 각국이 서로 비슷하여 목궁장(木弓長)이 5척으로부터 6척이며, 시장(矢長)은 2척 4촌이며 사격은 50간(間) 이외에 직경 4척의 5종환(種丸)을 벌려놓아 그것을 과녁으로 하며 그의 연습 규칙은 18조의 교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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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궁술은 서양보다 선진이다. 연대도 저들보다는 2천년을 앞섰으며 그 활의 종류도 전쟁 경험과 기능에 따라서 그 수가 크게 발달하였다. 뿐더러 조선 궁술은 동양 여러 나라보다도 한층 진보되어 우월한 색채가 있었다. 함경도· 경상도 등지에서 발견된 타제촉(打製鏃)· 마제촉(磨製鏃) 등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시골 농부들이 사초(沙草)· 춘경(春耕)에 얻어 주워가지는 잔촉절극(殘鏃折戟)들은 태고의 전적을 인식시켜 무한한 감회를 일으키지마는 역사상에 볼지라도 그 종류가 자못 허다하고 그 제작도 유별나게 교묘함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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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한시대 물(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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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궁(肅愼弓, 長[장] 4尺[척])· 시(矢)· 호시(楛矢, 長[장] 4尺[척] 8寸[촌])· 석촉(石鏃)· 목촉(木鏃)· 단궁(檀弓, 長[장] 3尺[척] 5寸[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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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국시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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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궁(貊弓)· 포노(砲弩)· 천보노(千步努)· 각궁(角弓)· 양궁(良弓)· 경궁(硬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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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려시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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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궁(射弓)· 정궁(精弓)· 강궁(剛弓)· 철궁(銕弓)· 수질노(繡質弩)· 팔우노(八牛弩)· 구궁노(九弓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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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종의 활은 그 성능에 따라 구조가 다르며 화살이 나가는 힘도 거리의 원근이 있거니와 화살은 독약을 사용하여 명중(命中)하면 즉사케 한 것이다. 그 활 종류의 발전에 따라 그의 사용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도 또한 크게 진흥하여 나올새, 무사가 실력을 양성하고 권위를 보지(保持)함에 있어 스스로 훈련하는 일은 물론이요, 정부에서도 그의 수양을 생명으로 알고 나갈새 삼국시대에는 보통 과정에 이를 겸하여 익히게 하고 고려시대에는 관민 합동의 경기를 자주 행하여 운동의 제1문으로 치중하였다. 그렇듯 궁술에 대해서 집중력을 다하여 오매 활〔弓[궁]〕이란 말은 일종 상징의 표어로 함도 있었다. 중국인이 우리 민족을 부름에도 우리의 특장을 표하여 대궁인(大弓人) 곧 이(夷)라 하였다 함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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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에 와서는 정양궁(正兩弓)· 예궁(禮弓)· 목궁(木弓)· 철궁(銕弓)·철태궁(銕胎弓)· 점궁(()弓)· 각궁(角弓) 등 7종이 있었으나 병기의 발달로 인하여 궁술은 병기의 성능에 밀려나고 오직 무사의 운동 기구로 되었다. 이중화(李重華) 씨의 저술인 『조선의 궁술』에 보면, 궁술을 가르치는 교범은 신양(身樣)· 족법(足法)· 방광(膀胱)· 흉격(胸膈)· 함(頷· 항(項)·파수(弝手)· 대결수(帶()手)· 견박(肩髆· 주(肘· 배력(背力) 등 11칙이 있는데, 이 연습법은 궁수(弓手)의 자세를 정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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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자세는 궁술의 일대 요결(要訣)이니, 궁시현(弓矢弦)을 정준(正準)하자면 신체의 일부분이 그 정준에 집중되지 못하면 시행선(矢行線)이 과녁에 당도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세법을 제일로 치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장현법(張弦法)이다. 화살을 발사하여 정곡(正鴰에 맞히게 하자면 시위〔弦〕를 안으로 끌어당김에 있고 시위를 안으로 끌어당김에는 전신 근육을 신장하며 더욱 견비(肩臂)의 힘을 다하여 탄력을 극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발사다. 이는 궁술의 결승점이니, 정곡을 목표한 궁체(弓體)를 높이 또는 낮게 조준함에는 지력(智力)을 요하매 심기(心氣)를 옹용침중(雍容沈重)하며 전신의 근력(筋力)을 충분히 뻗어가지고 시기(時機)를 기다려 발사하는 것이다. 이 3법은 궁술의 원칙으로서 가옥의 기초와 같은 것이다. 궁술을 연습하는 처소를 사정(射亭)이라 하는데 경성 안에 25, 성 밖에 22 개소요, 각 군에는 2, 3곳씩의 소수가 있다. 일반 궁수(弓手)는 다 사정에 속하였는데 그 궁수는 사정 규칙에 의하여 단체를 이루니, 그 대표자는 사두(射頭)· 선생· 행수(行首) 각 1인으로 조직한 것이며, 그의 경비는 각 궁수가 의무로 담당한다. 사정의 헌법은 18조의 규칙과 20조의 심득(心得)이 있는데, 그 대강령은 첫째는 사정의 유지 및 발달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연습 및 경기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무사의 예의 및 도덕을 엄수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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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궁술을 경기 운동으로 베풀 때에는 한 장관(壯觀)이 있으니, 이 경기적 궁술대회를 편사(便射)라 한다. 편사란 것은 5인 이상으로 조직한 수개 단체나 또는 각처 궁수가 자기 사정을 대표하여 서로 승부를 결단하는 것인데 그 시합 당시에는 고등 요리의 배반(杯盤)이 낭자하며 가무· 음악을 흥행하여 일대 성황을 개설한다. 그런 까닭으로 사면의 관광자는 구름같이 모여들어 흥미를 도움이 또한 적지 아니하니, 그 관광자는 대상의 성질과 강도에 의하여 감정의 주조(主潮)가 정신 혹은 신체에 미치는 일도 나타난다. 진 자는 약간의 예물을 이긴 자에게 보상하고 이긴 자는 다시 대연(大宴)을 개최하여 위로함으로써 시합의 종결을 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기념할 것은 시합자의 풍기(風氣)다. 이 풍기에서는 무사도(武士道)의 정신을 볼 수 있으니, 일반의 정신 작용은 감정이 십분 통어함을 대단히 주의하니, 주눅이 들리는 심적 약점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일푼반푼이 없어도 구구치 아니하고 늠름한 장부(丈夫)의 기상을 가지며, 낙담이나 분개로 일어나는 감정은 기어이 억제하며 모멸 경시의 비겁한 행색 또는 도박적인 요행심, 비열한 의뢰심 같은 것은 절대로 스스로 금하니, 이것이 무사도의 근본 정신이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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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擊劍[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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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검법(劍法)은 무술 교육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이니, 고구려의 유유(紐由), 신라의 황창랑(黃昌郞) 등은 유명한 대가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병법(兵法)에 있어서 양편이 접근하여서 격투함에 당하여 사생(死生) 판단의 가장 중요한 위법(衞法)이다. 그러므로 후일에 대공(大攻)이나 기계전(機械戰)이 일어난 때에도 원거리 전투보다 백병전(白兵戰)이 많음으로써 이것을 기본술로 삼아 더욱 발달한 것이다. 격검은 서양에서도 성행한 것이지마는 조선에서는 무사의 발흥 또는 국민 개병제에 좇아 인민이 모두 상습(常習)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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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법은 주장(主張) 예도법(銳刀法)으로 먼저 하니 그 과목을 말하면, 거정세(擧鼎勢)· 점검세(點劍勢)· 좌익세(左翼勢)· 표두세(豹頭勢)· 탄장세(坦腸勢)· 과우세(跨右勢)· 요략세(僚掠勢)· 어거세(御車勢)· 전기세(展旗勢)· 간수세(看守勢)· 은망세(銀蟒勢)· 찬격세(鑽擊勢)· 요격세(腰擊勢)·전시세(展翅勢)· 우익세(右翼勢)· 게격세(揭擊勢)· 좌협세(左夾勢)· 과좌세(跨左勢)· 흔격세(掀擊勢)· 역린세(逆鱗勢)· 염시세(斂翅勢)· 우협세(右夾勢)· 봉두세(鳳頭勢)· 횡충세(橫衝勢)· 도시세(倒施勢)· 헌사세(軒蛇勢)·조천세(弔天勢)· 보운세(步雲勢)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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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격검법은 외입(外入)한 것으로서 면업(面業)· 농수업(籠手業)· 동업(胴業)· 돌업(突業)의 4법으로 하나 우리 고대법은 처음에 안법(眼法) 곧 시선(視線)의 용법을 배우고, 둘째는 격법(擊法) 5종, 세법(洗法) 3종, 척법(刺法) 5종 등 4수(修)로 배비(排比)하여 28법을 벌린 것이다. 이 법을 배움에는 그 해설을 창가로 지어서 취미를 붙여 낭영(朗詠)케 한 것이니, 이 검법의 학술적 기원은 어느 때인지 미상이나 아마 신라의 무오병법(武烏兵法)으로부터 정설(定說)을 지어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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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임진란 당시부터는 격검법이 크게 발달하여 고법(古法)을 더 연구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 법을 취하여 새로이 첨가함도 있어 그 법을 모두 11문(門)으로 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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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격검(擊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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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도(雙刀) 15법 ② 예도(銳刀) 28법 ③ 왜도(倭刀) 111법 ④ 교전(交戰法) 25법 ⑤ 제독검(提督劍) 14법 ⑥ 본국특법(本國特法) 22법 ⑦ 쌍검(雙劍) 13법 ⑧ 마상쌍검(馬上雙劍) 10법 ⑨ 월도(月刀) 18법 ⑩ 마상월도(馬上月刀) 10법 ⑪ 협도(挾刀) 18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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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조선특법이란 것은 칼날 3척 3촌, 칼자루 1척, 무게 1근 8냥 되는 환도(環刀)라는 것을 쓰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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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적(對敵) ② 전격(前擊) ③금계독립(金鷄獨立) ④ 후일격(後一擊) ⑤맹호은림(猛虎隱林) ⑥ 안자(雁字) ⑦ 직부송서(直符送書) ⑧ 규초심문(揆草尋蚊) ⑨ 표두압항(豹頭壓項) ⑩ 조천(朝天) ⑪ 좌협수두(左挾獸頭) ⑫향우방적(向右防賊) ⑬ 전기(展旗) ⑭ 전진살적(前進殺賊) ⑮ 좌요격(左腰擊) ⑯ 우요격(右腰擊) ⑰ 후일척(後一刺) ⑱ 장사분수(長蛇噴水) ⑲ 백원출동(白猿出洞) ⑳ 우찬격(右鑽擊) ㉑용약일척(勇躍一刺) ㉒향전살적(向前殺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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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법을 주로 한 것이니, 이는 외국의 각법을 강심(講尋)하여 고대의 유법(遺法)을 다시 개선한 것이다. 각국의 술법을 널리 탐구하여 그를 연습한 것은 적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기선(機先)의 제어를 베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 검도(劍道)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것을 크게 발달시키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군문(軍門)에는 외국의 여러 법이 구비하여 있으매 혹 외국이 자기 본법을 망실하고 그것을 우리의 군문에 와서 도리어 배워가지고 간 자취도 있었으니,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에 “옛날 검술은 전투에 쓸 수 있으므로 당(唐)나라 태종에게는 검사(劍士) 1천 명이 있었다. 이제는 그 검술법이 전하지 않고 단간잔편(斷簡殘篇) 가운데나 토막난 노래에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설(設)이 자세치 못하다. 근래 호사가가 있어 조선에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 검술 자세법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고 한 것을 보면, 중국에서 산실(散失)한 그 본법을 다시 우리에게서 얻어 간 일이 있음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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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검술은 비법(祕法)도 있었지마는 상식으로도 널리 전하며, 또는 일반 흥미로써 습관적 호기심을 일으킴도 있으니, 오늘날 기생(妓生)의 검무(劍舞)가 그런 예이다. 대체로 이 검술은 직접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임은 물론이요 몸을 호위(護衞하고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는 법술에 이르게 하도록 수련함도 물론이다. 그런데 평시에 이 술법을 일상 연습함에 있어서는 신체를 강장(强壯)케 하고 정신을 단련하여서 무사도적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체질이 건강케 되어 지구력을 늘리고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미묘한 활동이 있음에 의하여 신체의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민활 경첩(輕捷)해지며 또한 자세와 태도가 단정해진다. 정신상으로 보면 대적(對敵)의 동작으로써 혼신의 힘을 다 써서 분투하매 용감한 기상이 늘어남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관찰· 판단 등의 심리 작용으로써 인내· 침착· 과단 등의 심덕(心德)이 길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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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柔術[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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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술(柔術)의 시초는 고려 중기에 나온 것이다. 제15대 숙종왕(肅宗王)때 부터 백희(百戱)가 풍성함에 당하여 유술이 일종 정재(呈才)로 나타나 음악과 병진(並進)한 것이다. 충혜왕(忠惠王) 때에는 점차 유술의 유행이 크게 일어날새 이때는 이를 수박(手搏) 혹은 권법(拳法)이라 하였다. 왕이 상춘정(賞春亭) 또는 마암(馬巖) 등지에 항상 거동하여 수박희(手搏戱)를 전문으로 개설하였으며, 인종(仁宗) 때에는 무사의 세력이 더욱 등양(騰揚)되매 정중부(鄭仲夫) 같은 이는 이 기술로써 유흥의 한 과(科)를 삼은 동시에 군인의 상예(常藝)로 실행하였으며, 두경승(杜景升)· 이의민(李義旼) 같은 이는 뛰어난 선수로서 점차 발천(拔薦)되어 정권을 독점함에 이르니, 당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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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벗 이의민과 두경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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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뚝 솟은 참된 재상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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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판서 3,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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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바람이 만고에 제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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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畏李與杜[오외이여두], 屹然眞宰輔[홀연진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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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閣三四年[황각삼사년], 拳風一萬古[권풍일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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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 시를 지은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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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술은 옛날부터 권박(拳搏)이라고도 하고 각저(角觝 또는 상박(相撲) 이라고도 하여 서로 뒤섞은 명칭으로 기록하였으나 훗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씨름과는 속내가 다르게 되니, 씨름은 오직 육박(肉搏)으로써 각투(角鬪)에 불과한 것이요, 유술은 인체 근육의 혈맥을 박동(搏動)하여 죽기도 하고 어지러뜨리기도 하며, 또는 벙어리가 되기도 하는 3법이 있어 학술적으로 되어진 것이니, 『무예도보통지』에 “그 사람을 칠 때 반드시 그 혈(穴)을 치는데, 혈에는 훈혈(暈穴)이 있고 아혈(啞穴)이 있고 사혈(死穴)이 있다. 그 상대가 서로 그 혈을 가볍거나 무겁게 차면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어지럽고 혹은 벙어리도 되는데 터럭만큼도 어긋남이 없다.”고 한 것이 그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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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도 청년들이 씨름보다 조금 다른 박희를 행함이 있던바 이른바 ‘태껸’이라 하는 것이 그 종류다. 이 유도(柔道)는 근일에 와서 퇴보한 형지(形止)에 이르렀으나 앞서 말함과 같이 고려 때에는 크게 발달하여 매년 5월에는 연중행사로 큰 시합을 행하던 것이다. 그 법의 목록은 25법이 있고 그 밖의 비법(祕法) 10종이 있는데 이 비법은 비전(祕傳)의 결과 일찍이 산일하였다. 보통 25법은 신법(身法)· 수법(手法)· 각법(脚法)등을 주로 하되 비등(飛騰)· 전기도삽(顚起倒插)· 피비횡권(披臂橫拳)· 활착조천(活捉朝天) 등으로 변화 무궁하게 퍼져나가게 되니 그 목록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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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마세(探馬勢) ② 요란주세(拗鸞肘勢) ③ 현각허이세(懸脚虛餌勢) ④순란주세(順鸞肘勢) ⑤ 칠성권세(七星拳勢) ⑥ 고사평세(高四平勢) ⑦ 도삽세(倒插勢) ⑧ 일삽보세(一霎步勢) ⑨ 요단편세(拗單鞭勢) ⑩ 복호세(伏虎勢) ⑪ 하삽세(下插勢) ⑫ 당두포세(當頭砲勢) ⑬ 기고세(旗鼓勢) ⑭ 중사평세(中四平勢) ⑮ 도기룡세(倒騎龍勢) ⑯ 매복세(埋伏勢) ⑰ 오화전신세(五花纏身勢) ⑱ 안시측세(雁翅側勢) ⑲ 과호세(跨虎勢) ⑳ 구류세(丘劉勢) ㉑금날세(擒捺勢) ㉒포가세(抛架勢) ㉓점주세(拈肘勢) ㉔교항세(絞項勢) ㉕도척세(倒擲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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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술법은 처음에 구전심수(口傳心受)로 내려와 실지에 응용하기로만 전파되더니, 이조시대에 와서 그 경험을 다시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차서(次序) 있게 교습한 것이다. 이 법이 임진왜란 후에 동경(東京)에도 유전(流傳)하였거니와 그에 앞서 중국 춘추시대에 시작되어 사방에 퍼진 것이다. 춘추 때에 송(宋)나라의 장만(張萬)이란 이가 민공(閔公)과 구목(仇牧)을 쳐죽일새 뺨을 쳐서 이빨을 함몰시킴으로써 즉살한 일이 있으니, 당시 구목은 칼을 가졌으나 장만은 오직 한 주먹으로 항거하여 능히 승리를 얻은 것이다. 한(漢) 애제(哀帝) 때에는 그것이 ‘수박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완전한 무희(武戱)의 1과가 됨에 이르니, 소림(蘇林)의 말한 바의 “수박은 힘을 서로 겨루는 법칙으로 된 무희(武戱)인 것이다. (手搏爲下角力[수박위하각력] 爲武戱也[위무희야])”라고 한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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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술(柔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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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당한화(玉堂閒話)』에 보면 당(唐)의 광계(光啓) 연간(885∼887)에 어떤 군문에서 각저(角觝를 개최하였는데 한 괴수자(魁首者)가 있어 여력(膂力)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쳐서 십수명을 이긴지라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소년이 나와 당적(當敵)할새 한 손가락을 기묘히 놀리는 서슬에 그 괴수자가 몽연(懵然)히 거꾸러졌다 하니 이 지법(指法)도 역시 유도다.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보면, 송(宋) 태조 때에 권법 32세가 있었다 하고 장삼봉(張三峰)이란 자가 괴수(魁首)로 나와 자제에게 비전(祕傳)하였다 하니, 이것이 근세 중국의 유술의 근저다. 그러나 그 법이 완성을 고하기는 명(明)나라 때에 있었으니, 이 사실은 『영파부지(寧波府志)』에 의하여 그의 내맥(內脈)을 미루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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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건대, 장삼봉은 송(宋) 휘종(徽宗) 때 사람으로 본디 군인이더니 꿈에 원제(元帝)가 그 법을 교수하여 단정(單丁)으로 100여 적을 탕척(蕩斥)하였다 하매 이로부터 이를 선망하는 자가 많이 생겨 그 법이 암암(暗暗)히 전하더니, 명나라 가정(嘉靖) 연간(1522∼1566)에는 내가(內家)· 외가(外家) 2파가 일어났다. 외가는 등봉현(登封縣) 소실산(少室山) 소림(少林寺) 승도(僧徒)요 내가는 장송계(張松溪) 일파다. 그런데 소림파의 법은 박살(搏殺)하기만 주장하여 도량분약(跳踉奮躍)으로 실수(失守)가 있어 열등하다 하고, 송계파는 적을 막아내는 것만 목적하여 그 기술이 선묘(善妙)하다하니, 이를 특히 사명파(四明派)라 하며, 사명은 곧 영파부(寧波府)의 산이름으로서 장송계의 첩지(捷地)인 것을 기명(紀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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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술은 자위상으로서의 공격· 방어하는 술이니, 마음대로 자유자재의 신체 활동을 부려 임기응변의 동작을 하는 것이며, 또한 신체가 분골쇄신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체육상으로 볼지라도 신체를 이상적으로 원만히 발달시키는 것이다. 근일에 유행되는 유도는 다른 데서 수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형(流形)· 투형(投形)· 고형(固形) 등 3법을 주로 하나 그러나 굴근(屈筋)만 발달하고 신근(伸筋)의 발달은 불충분하여 혹시 실제 근육을 수축시키는 일이 많은 듯하니, 곧 타인의 힘에 의하여 자기 근육을 인장(引張)하는 것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고대의 유술은 얼마쯤 각저의 상박(相搏)하는 활동이 있음으로써 실용적이 되는 동시에 체격 및 여러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여 신체가 경쾌해지고 동작이 민활해지며, 또한 정신 단련에도 큰 비익(裨益)이 되어 경쟁의 흥미, 업의 숙달의 흥미, 인격 향상의 흥미, 또는 미적 감각의 흥미 등이 일어나는 동시에 부지불식으로도 체육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더욱 대수(對手)를 항거함에는 하등의 무기를 요구치 아니하여도 능히 방어하고 또 능히 공격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무사 군인들은 이 법을 호기적(好奇的)으로도 많이 연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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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競馬[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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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 발달은 (馬政)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하니, 고구려는 동천왕(東川王)이 위(魏)나라와 싸운 후에 진흥하고, 신라는 목장 174개소를 설치하여 다수의 마종(馬種)을 목축하였다. 고려 때에는 마종 개량에 골몰하였고 이조에서는 119처의 목장이 있어 매년 개량마 수만 필(匹)을 산출하였다. 이처럼 마정(馬政)이 발달된 이유는 첫째 군사상, 둘째 교통상의 소용으로서 국가의 큰 일로 단속하였다. 그러므로 세조(世祖)는 “국가의 강약은 말에 의지한다. (國之强弱依馬[국지강약의마])”라고 하고 영조(英祖)는 마정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고 한 처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정의 주의가 정중한 동시에 말에 인연하여 일어난 사항도 장(壯)하게 개진되어 첫째 기마전술, 둘째 마병 치료 같은 것이 볼 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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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좇아서 말을 일종 유희물로 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운동하는 일도 풍성하였으니, 신라의 부도(夫道)는 마희(馬戱)에 유명하여 마숙(馬叔)이란 별명이 있었다. 고려 때에 유행되던 마희는 더욱 굉장하니 『고려사』의종(毅宗) 22년(1168) 4월조에 “부벽루(浮碧樓)에 납시어 신기군(神騎軍)의 마희(馬戱)의 희롱을 보시고 백금 2근을 하사했다.”라고 한 기사도 말을 가지고 운동하던 소식이다. 그 마희가 중국 마희와 관계가 있다면 송(宋)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보이는 마희와 같은 것인바 그 법은 출마(出馬)· 입마(立馬)· 핵마(翮馬)· 도마(跳馬)· 헌마(獻馬)·시마(施馬)· 비선박마(飛仙膊馬)· 작진마(綽塵馬) 등 십수법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조 때에 유행하던 마상재(馬上才)는 오늘날의 곡마(曲馬)와 다름이 없는 것이니, 곧 단마식· 쌍마식의 2법으로서 아울러 육법(六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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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마(立馬) : 말 위에 서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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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안(據鞍) : 말 목에서 거꾸로 서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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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립(創立) : 좌우로 몸을 뒤집으며 잠지(蹔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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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횡와(橫臥) : 말 위에서 누워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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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신(藏身) : 말등자 속에 몸을 감추어 땅 위의 모래흙을 집어던지며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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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패와(沛臥) : 말 위에 자빠져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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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상재(馬上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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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은 1필을 타는 것이요, 쌍식은 2필을 나란히 타고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 마상재는 『징비록(懲毖錄)』에 보이는바 임진란에 조웅(趙雄)이 능하여 기병(騎兵) 일반에 교수하여 가일(佳日)· 경절(慶節)에는 항례(恒例)로 거행하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로 보면 『수서(隋書)』심광전(沈光傳), 『사기(史記)』영중기(郢中記) 등에 일종 기사(奇事)로 적은 것이 있어 혹은 입마기(立馬伎)라 하여 신이(神異)한 정재(呈才)로 친 일도 있다. 그러나 조선 고대에서는 이를 무예의 한 학과로 정하여 한 군문에 5, 6백 명의 선수가 항상 있었다. 그리하여 사신(使臣)이 외국에 갈 때는 이 일대(一隊)가 수행하여 위풍을 과장한 일도 있으니, 인조(仁祖) 때에 인문조(印文調)·이세번(李世蕃)· 김정(金貞)· 장효인(張孝仁) 등이 일본 동경(東京)에 건너가 명성을 날렸으며, 영조 때에 지기택(池起澤)· 이두흥(李斗興) 등이 또한 유명하였다. 가명서적(假名書籍) 광문고(廣問庫)에 “조선국에 마희(馬戱)의 한기예가 있으니 사적이 동쪽으로 건너올 때면 반드시 그 기예를 시험하여 어람(御覽)케 하였다. 속칭 곡마(曲馬)라 하는 이것은 가장 절묘하고 기이한 것이다.”라고 한 문구에 보면 당시 동경인은 마상재를 천인 기술(天人奇術)로 알았던 것이다. 『화한무가명수(和漢武家名數)』에 보면, 동경의 승마술은 조선법을 조(祖)로 하여 정순친왕(貞純親王)이 비로소 먼저 탄 일로 되어 있다. 그로부터 육손왕경기(六孫王經基)· 다전만중(多田滿仲) 등 제가(諸家)가 나와서 소립원식(小笠源式)· 대평식(大坪式)· 팔견식(八見式) 등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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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마술(馬術)은 일찍 삼국 고대부터 발달된 것을 알 것이니, 『후주서(後周書)』에 백제의 풍속은 기사(騎射)를 중요시 한다 하고 『양서(梁書)』에 신라는 “복우승마 남녀유별(服牛乘馬男女有別)”이라 함은 더욱 그 실상을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 마상재는 무예라 하기보다 체육의 일종인 유기(遊技)로도 볼 것이다. 승마(乘馬)는 유기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니, 말 그것이 고상한 기품을 갖추어 있으므로 말탄 자의 신경계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은 위대한 체구와 강장(强壯)한 힘이 있어 매우 사랑할 만한 동물이니, 잘 타는 자의 명령에 좇아 혹은 멀리 혹은 가까이로 인체를 운동함에 하등 불온의 태도가 없으매 말을 탄 자는 부지불식간에 동물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정서가 매우 고상해지며, 그 결심에 의하여 의사력(意思力)이 단련된다. 연습하는 일에는 말탄자와 말의 운동이 서로 한가지로 일치, 훈련을 일으키게 되거니와 말을 탄자는 관절 및 척주의 굴신 운동을 조율적으로 경영하며, 장근(腸筋)의 신축운동을 따라 혈행(血行)· 소화(消化)· 호흡의 운동도 촉진한다. 또 승마 운동은 말의 활력을 이용하매 건강상의 과로에 빠지는 경우가 적으며 근각(筋覺)이 예민하여 신경 운동을 나타내는 동시 특별한 강력(强力)을 요구치 아니하여 여자 소아라도 능히 타고 다니니, 그러므로 기생들이 항상 말을 타고 경기 운동을 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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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蹴球[축구]· 擊毬[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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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격구도 삼국 적부터 유행한 것이다. 『삼국사기』문무왕조(文武王條)에 김유신(金庾信)과 김춘추(金春秋)가 축국(蹴鞠)한 일이 있었고, 『당서』고려전(高麗傳)에 보면 “고구려 풍속은 바둑· 투호·축구를 좋아한다.(高麗傛고려용] 喜奕投壺蹴毬[희혁투호축구])”라 하였으니, 이 구(毬)의 운동은 어떠냐 하면, 『한서』매승전(枚乘傳) 주(注)에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축(蹴)이란 가죽으로써 국(鞠)을 만들어 속에 물건을 채워 그것을 차면 즐거운 놀이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구(球)는 구(毬) 또는 국(鞠)이라 하고 그 공은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최초는 공 안에 잡물을 채워넣어 희롱하더니, 후세부터는 공기를 집어넣어 기구(氣球)라 이름한 것이다. 중국의 구희(球戱)는 춘추(春秋) 때부터 발생한 듯한데 그 법은 둘이다. 하나는 직경 1척 남짓 되는 목구(木毬)를 밟아 원전(圓轉)하면서 경주하는 것이요, 둘째는 계문(界門)을 세우고 발로 차서 경기하는 것이니, 마치 오늘날 풋볼 같은 것이다. 왕운정(汪雲程)의 『축국도보(蹴鞠圖譜)』에 의하면, 고구려에 유행하던 것도 역시 오늘날 풋볼 같은 듯한 것이다. 신라때에는 격구(擊球)의 법이 발생하여 그것이 고려 때에 성행하고 이어나가 이조까지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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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구가 신라에서 행했다는 명문(明文)은 없으나 『고려사』태조본기(太祖本紀) 원년조에 보면 “상주(尙州)의 적수(賊帥) 아자개(阿字盖)가 사신을 보내 귀순하니, 왕께서는 예의를 갖추어 맞으라고 명하고 구장(毬場)에서 격구법을 익혔다.”라고 하였으니, 이 구장은 『고려사』가운데 종종 써 있는 바 격구의 운동장이다. 이 구장(毬場)이 고려 태조 원년에 있던 것이면 신라 때에 격구법이 이미 행해졌던 바를 알 수 있다. 고려 때에는 그 법이 성행하였으니, 그 법은 시합하는 양편 대표자가 말을 타고 길이 3척 5촌 되는 장시(杖匙)를 가지고 공을 치면서 달릴새 거리가 상당한 곳에 문과 표기(標旗)와 기타 설비를 베풀고 양편의 승부를 결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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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때의 운동장은 그 국부(局部)의 동서가 수백보라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출마처(出馬處)에서 치구처(置毬處)가 50보요, 거기서 구문(毬門)까지 200보요, 구문 안이 5보이다. 당(唐)에서는 매양 당나귀를 타고 격구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승마 경주로서 그 형세가 호위(豪徫)하였다 또 남자뿐 아니라 . 여자 격구대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은 남자나 여자나 한가지요 7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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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이(比耳) : 장(杖)을 말머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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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흉(割胸) : 장을 말가슴에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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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미(防尾) : 측신앙와(側身仰臥)하여 말꼬리를 응(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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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지(排至) : 공을 서인(敍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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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피(持彼) : 공을 던져서 전선(轉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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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치주(馳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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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양수(垂揚手) : 격구 출문하여 신지(信地)에 회지(回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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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목은 대략만 적은 것이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동시에 취미가 많은 절차가 갖추어 있다. 그 설비에 있어서도 『용비어천가』제44장 주에 보면, 사치가 극도에 달하여 한 안장의 비용이 10집의 재산에 당한다 하였다. 개설 당일에는 왕이 친림하고 좌우에 관람석이 있어 인산인해(人山人海)가 되며, 기녀와 악대의 창가 풍류가 질탕할새 기녀가 공을 내오면 양대(兩隊)에서 쟁취하여 선취한 편이 선발(先發)하는 법이다. 이조 때에는 언무수문(偃武修文)하는 바람에 이런 운동을 폐지하기로 주장하였다. 『세종실록』12년(1430) 9월조에 “임금이 승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격구의 일을 조정의 신료들은 고려 때의 폐해를 끌어내어 혁파할 것을 주청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격구는 본래 무예를 익히는 것으로 놀이가 아니다. 옛날을 돌이켜보건대 이 격구를 한 일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옛사람이 무예를 익힌 것이라 하겠다. …… 어찌 이런 한가지 이유만으로 임금이 되어서 폐단만을 옳다 하겠는가. 다만 그를 시행함에 주의를 하는 것이 어떠하리요.” 한 것을 보면 조정의 문신들은 이를 폐지코자 간청하였으나 그러나 세종은 듣지않고 그를 오히려 시행하기를 장려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법이 세종 때까지도 성행하였음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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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점필재집(佔畢齋集)』에 있는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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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편 머리에서 저편 끝까지 1천보 격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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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떼지어 모여 왔다가 날렵하게 뛰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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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령소리 듣고 말을 돌려 채구를 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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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치고 옆으로 치니 교묘해서 당할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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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 점점 가까워지니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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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여 떨어뜨리니 얼굴을 들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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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은혜를 듬뿍 받아 나누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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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레 안장에 장대 메니 마음은 유쾌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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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頭街尾千步場[가두가미천보장], 人人結束來回翔[인인결속내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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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呼盤馬逐彩毬[문호반마축채구], 仰擊傍擊巧莫當[앙격방격교막당].
85
紅門漸近更作勢[홍문점근경작세], 失勢落莫置顏行[실세낙막치안행].
86
蒙天一尺給分數[몽천일척급분수], 跨鞍荷杖神揚揚[과안하장신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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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에 보면 당시 장관(壯觀)의 실례를 본 듯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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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구법에 또한 타구(打毬)란 것이 있어 왕이 내정에서 이것을 상행(常行)할새 혹시는 백관으로써 편을 갈라 시합하기도 하니, 이 타구라 한 것은 신사의 운동으로서 『세종실록』14년(1432) 11월조에도 보이는 사실인바 ‘장치기’라 하는 법이 곧 그것이니, 이 ‘장치기’는 근래까지도 산간에서 아동들이 놀이로 행하는 것이며, 서양의 하키와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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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球)의 운동은 전연 체육 및 유희고 된 것이다. 운동에 부수되는 기구는 생활 변천에 따라 발전된 것으로서 인간 본능을 만족케 함에 의하여 그 종류가 증가된 것이니, 구는 곧 투척 운동의 계통으로서 고대 석투(石投)ㅡ이 발달로 된바 타구· 축구· 격구 등의 종류가 생겨나고 기생 유희로서의 포구악(抛毬樂) 같은 것도 생겨나왔다. 이 운동의 발생 시초는 인간의 강렬한 소유욕, 다시 말하면 서로 쟁투하는 심리 작용이 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활 과잉의 세력 휴양적 취미적 또는 장래 생활의 예비적 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체육상으로 보면 신체의 향상 발달은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정신상으로 보면 단체적 협동적인 공심(公心)이 발흥하는 동시에 자각적 의지와 발견 독창의 개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더욱 그 대상에서 감발하는 흥미는 지적 활동이 일어나와 상상 및 사색 작용을 집주(集注)한다. 그러므로 이런 운동이나 유희는 체육미를 완성하고 정신미를 발휘하매 그 결과 개인 생존을 안정하는 동시에 그 능률을 증진하여 국가의 세력을 강하게 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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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石戰[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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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시대 사람은 동물 등에 비교하여 추적하는 능력이 약하고 또 투척하는 역량도 강하지 못하여 기구를 사용하여서 그 목적을 이룸을 고찰하니, 그 간편법은 도처에 산재한 돌조각을 던지는 방법을 얻어가지고 방어하거나, 또 먹이를 구함에도 그 법을 적절히 썼다. 이는 세계 각 국민의 본능적으로 나타난 통유성(通有性)이다. 그 석투법(石投法)은 원심력의 작용을 구하여서 그물 안에 돌을 넣어 그것을 진투(振投)하여 먼곳에 날려보내니, 이는 직접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조금 진보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선에도 있는바 ‘후리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석투는 일종의 병기(兵器)로 사용할 새, 삼국시대에는 석투대(石投隊)의 조직이 있었고 고려 때에도 그를 이용하더니, 화약이 사용된 후로는 스스로 폐지되었다. 그후에는 그 법이 민속(民俗)으로 떨어져 일종 유희로 연습하는 풍습이 유행되니 이를 ‘편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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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투전은 서양 무사의 희투제(戱鬪祭)와 같이 생명 관계를 나타내어 반생반사(半生半死)의 혼전을 지으니, 이런 풍습은 실로 동양에서 유례 없는 무풍(武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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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무사의 군사적 생활인 희투제는 부활 다음날 즉 토요일에 거행하는데 2인 또는 3인이 병립(併立)하여 격투를 시작하면 관광인은 산같이 바다같이 모여 노래부르고 소리치는 것이 천지를 움직이고 시합의 결과 선혈(鮮血)을 흘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많다. 조선의 석전은 저들보다 대규모로서 일종의 전쟁을 열새 쌍방의 군중이 상대로 작대(作隊)하여 전투를 개시할새 그 전투는 2인 또는 3인이 대립하여 ‘두발당성’‘딴죽’등의 유술(柔術)을 쓰고 목봉(木棒)으로 적의 두부를 박타하여 유혈이 낭자하며 구호반은 예민한 준비로 부상자를 치료한다. 후방의 대원들은 피차 석투를 행하고 ‘자 자’하는 환성으로써 사기를 고무하는 것이다. 이 거행일은 매년 5월 5일에 개시하여 10여 일을 연속하니, 『태종실록』원년(1401) 5월조에 “인민이 거리에 크게 모여 서로 돌을 던지며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것을 석전(石戰)이라 일컫는다. ”라고 하고, 『세종실록』20년(1438) 5월조에 양녕대군(양녕대군)이 석전을 개설하고 친히 말을 달려 지휘했다 하는 기사들은 당시의 실례를 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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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전의 결과는 하등의 심판관이 없이 1대(隊)가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패주하여 해산하면 그치는데 그 방법은 정히 군대의 전술과 같다. 그 편대 조직은 규모 또는 계획적이 아니라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 전군이 두 편으로 나누어질새 한편은 소부대요 다른 한편은 대부대라 어느 것이든지 직접 전투에 들어서는 석투수(石投手)는 후방 원거리에 나열하여 공격을 행하고 용자(勇者)는 군모에 목봉을 들고 전방에서 격투하는 것이다. 개전 처음에는 아동대가 앞머리에서 돌을 던지다가 그 다음에 용자가 나서 도전하면 상대편의 용자가 나와서 응전할새 한편의 용자가 부상하여 피를 흘리고 반생반사가 되면 그를 구호반으로 보내고 그 대신 다른 용자가 나와 싸울새, 다정면 공격으로 행하다가 곁에 숨어 엎드렸던 용자가 나와 측면 공격을 행할 때는 총공격이 되어 혼전을 이룰새 어느 편이든지 그 전대(全隊)가 밀려가면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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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는 다른 자보다 우월한 힘을 가진 관념이 있는 동시에 비상히 유쾌하고 만족한 감상이 솟아난다. 곁에서 본 자는 그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상찬(賞讃)하며 그로 좇아 영웅 숭배심도 일어나니, 곁에서 본 자의 심리 상태는 직접 전투자 이상의 감정이 일어나 혹은 흥분 또 혹은 분개 부지불식간에 외적 의지가 발동하여 무사도(武士道)의 성격을 발휘함에 이르니, 이 편쌈을 무고한 난쟁(亂爭)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일반 무사의 정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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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武藝[무예]와 韓嶠[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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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무예의 발달은 무도적(武道的) 주의의 발동인 힘의 의식으로 주인(主因)된바 곧 우월권· 압복권(壓服權)· 지배권(支配權)을 다른 이에게 확인케 함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자세히 말하면 3 조건으로 풀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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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날부터 무사는 우수한 전투자의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 무술의 실력을 양성함에 고심함은 당연한 일이요, 더욱 권위를 보지(保持)하고 행동을 장렬케 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무사(武事)를 숙습(熟習)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예 발달은 무사의 체육상 실력을 양성하는 본분으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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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의 자격은 오직 무예의 기술상 능력만 있음에 한하여 능한 것이 아니다. 대적(對敵)의 동작으로써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분투 격려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써 심덕(心德)과 의지(意志)를 단련하여야 될 것이다. 만일 기술의 말단에만 분주하고 다른 목적 또는 심적 작용을 수양치 아니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가령 강자라도 심적 수양이 없으면 안외(安外)의 약자가 되어지고 또는 덕이 없으면 조포(粗暴)· 비열(卑劣)에 빠져 선량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 더군다나 큰 목적을 잊어버리면 고독 무의자(無義者)가 되어 인간적인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무예 발달의 제2의 주요인은 무사의 정신 수양에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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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발달의 과정은 연속적이나 그 정점에 이르러서는 불연속적이 되는 일이 있으매 그 불연속을 조제(調制)치 아니하면 사람은 동물적 생활을 면치 못한다. 무예도 또한 그러함으로써 거기 마땅한 조제력을 더하여 기술의 숙달을 꾀할 것이니, 기술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무력은 강해지며, 일반 국민의 무력 능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가의 무력은 증대해진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이 무예 연습을 부절히 독려하여 올새 그 제도는 매월 2차로 소연습을 행하고 매년 봄철에는 대연습을 거행하며, 또는 여가가 있는 대로 실습을 이어나가니, 정유길(鄭惟吉)의 『임당유고(林塘遺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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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 전투를 가르치는 시〔敎民戰詩[교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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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 대비해 항상 훈련하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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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은 오랫동안 편안하기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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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쟁터 가서 싸우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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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선비와 농민 사이에 딸려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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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를 편성하여 별같이 배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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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는 해 밑에 펄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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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병장기를 삼엄히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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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어 태평한 세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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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事難常習[위사난상습], 人情扭久安[인정유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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聊爲征戰法[요위정전법], 正趁士農間[정진사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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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伍排星置[부오배성치], 旌旗揮日攢정기휘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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却須嚴機械[각수엄기계], 留作太平觀[유작태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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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 시를 보아도 이전에 무예 훈련이 그치지 아니함을 미루어 알 것이다. 그러므로 무예 발달의 제3 주요인은 정부의 장려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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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 가지 주요인이 힘의 의식 발전을 아울러 그 무술을 촉진한 것인데 그 무술의 내용 발달은 처음 실지 경험을 위주하여 나오다가 이조 임진란의 대전역을 치르면서부터는 한층 진보하여 다시 지적으로 나가 학문상으로 성취하여지니, 이를 학문으로 천명하기는 한교(韓嶠) 선생의 힘써 연구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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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본관이 청주이니 자는 사앙(士昻)이요 호는 동담(東潭)이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5세손이요, 직장(直長) 계운(季雲)의 아들이다. 일찍이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 대학자에게 따라 배워 천문·지리· 병략(兵略)· 복서(卜筮) 등을 능통하더니, 임란을 당하여 의병(義兵)을 창기(倡起)하여 누차 승리를 얻은 일이 있다가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무예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선생이 그 책임을 짊어진 후 고금 병법의 비술(祕術)을 더욱 힘껏 탐구하여 우선 70여 명을 가르치고 각도에서 수천 명을 모집하여 그 무술을 교습하니, 이때로부터 무예의 학문이 크게 진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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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도원수의 참모관이 되어 10년간 이에 헌신하다가 전역(戰役)이 평정된 뒤에 여러 곳의 지방관을 지내다가 벼슬이 참판에 이르러서는 직위를 사직하고 광진(廣津)에 한거하여 저술에 종사하니, 그 저작은 『홍범연의(洪範衍義)』『사칠도설(四七圖說)』『가례보해(家禮補解)』『소학속편(小學續編)』『심의고증(深衣攷證)』『무예제보(武藝諸譜)』『신서절요(新書節要)』『조련도식(操練圖式)』등이다. 이들의 내용은 보통 학구의 태도로 한 것이 아니라 독창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척을 받아 심하게는 구적(仇敵)으로 간주함을 입은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 벗 안방준(安邦俊)은 그 저술이 후세에 전하지 못할까 염려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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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武士英雄傳[조선무사영웅전] 第二志[제이지] 武藝考[무예고],明星出版社[명성출판사], 1919〉
【원문】조선(朝鮮) 무예고(武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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