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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御製戒酒綸音 (어제계주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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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영조
1
御製戒酒綸音 (어졔계쥬륜음)
 
 
2
諭大臣卿宰以下百官綸音
3
대신과 경  아래 관의게 유 륜음이라
4
-- 여기서부터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일 己丑 2번째기사(http://sillok.history.go.kr/id/wua_13311001_002)”에서 가져온 한문을 바탕으로 구결문 입력함.
 
5
丁丑十一月初一日
 
6
嗚呼ᅵ라 惟我股肱卿宰와 越我百僚 咸聽予諭라
7
오호ᅵ라 나의 고굉과 경와 나의 료 다 나의 유홈을 드라
8
嗚呼ᅵ라 昔人이 云호 宮中이 好高䯻니 四方이 高一尺이라 니
9
오호ᅵ라 녯 사이 닐오 궁즁이 놉게 머리 옴을 됴화니 방이 놉게 홈을  자흘 다 니
10
昔之群工之不戒酒ᅵ 寔由寡躬之咎ᅵ어니와
11
이젼의 군공의 술을 계치 아니홈미 실로 과궁의 허믈을 말믜아맛거니와
12
今之庶民之不遵令도 亦由寡躬之不誠이라
13
이제 셔민의 령을 좃지 아니홈도  과궁의 셩실치 못홈애 말믜아맛지라
14
因此而上負陟降오며 下閼霈典니
15
이 인야 우흐로 쳑강을 져리오며 아래로 방패 은뎐을 막히게 니
16
寔予之咎ᅵ오 寔予之咎ᅵ라 何謂上負陟降고
17
실로 나의 허믈이오 실로 나의 허믈이라 엇지 닐온 우흐로 쳑강을 져림고
18
一自禁酒後로 每承慈聖稱美之敎ᅵ러니
19
술 금 후로부터 양 셩겨오셔 칭미오시 하교 밧왓더니
20
因山纔訖고 今歲不盡야셔 而非徒不止라 甚至會飮니 陟降有知시면
21
인산을 겨요 고 올히 진치 못야셔 그치지 아닐 이 아니라 심  모다 마시기예 니르니
22
其以寡躬으로 謂能禁乎아 否乎아
23
쳑강이 알옴이 겨시면 그 과궁으로 능히 금다 시랴 못다 시랴
24
此ᅵ 所謂上負陟降也ᅵ오 何謂下閼霈典고
25
이 닐온바 우흐로 쳑강을 져리옴이오 엇지 닐온 아래로 방패 은뎐을 막히게 고
26
噫라 今春霈典은 往牒所無ᅵ로
27
희라 올봄의 방패 은뎐은 왕텹의 업슨 배로되
28
而至於犯酒者야 恐或弛禁야 一竝不赦ᅵ러니
29
쥬금의 범 쟈 혹 금령이 눅음을 저허야 일졀 노치 아니얏더니
30
今因處分而取覽徒流案니 則其數ᅵ 將至十百이라
31
이제 쳐분홈을 인야도 류안을 가뎌 보니 그 쉬 쟝 십에 갓가온디라
32
若此不已면 將不知至於幾十百이니
33
이러 야 마지 아니면 쟝 몇십에 니 줄을 아지 못리니
34
此 卽予ᅵ 不敎而令民陷法也ᅵ라
35
이 곳 나의 치지 못고 셩으로 야곰 법의 딤이라
36
思之及此不覺懍然호라
37
각홈이 이에 미츰애 름연홈을 디 못호라
38
幾百徒流 於春大赦애도 不能放焉니
39
몃 도류 봄  대샤에도 능히 노치 못니
40
是豈同慶之意며 而今애 雖一倂放釋이나 何與於赦典哉리오
41
이 엇지 경 가지로  이며 이제 비록 일병 노흐나 샤뎐의 므슴 간여리오
42
此ᅵ 所謂下閼霈典也ᅵ라
43
이 닐온바 아래로 방패 은뎐을 막히게 홈이라
44
其將何顔으로 行朔祭於孝昭殿이며 亦將何顔으로 拜眞殿乎아
45
그 쟝 므슴 로 효쇼뎐의 삭졔 오며  쟝 므슴 로 새벽의 진뎐의 뵈오랴
46
噫라 酒 乃尤物也ᅵ니今番宣諭애 小民之感動을 其何必哉리오
47
희라 술은 우물이니 이번 션유홈애 쇼민의 감동홈을 그 엇지 가히 긔필리오
48
且頃者宣諭 只於父老고 不及公卿니
49
 알의 션유홈은 다만 부로의 밋고 공경의 밋지 아니니
50
此豈蕫子所云正朝廷而正萬民之義乎아
51
이 엇지 동의 닐온바 죠뎡을 졍야 만민을 졍 의리오
52
其君其臣之相與戒酒ᅵ 視小民애 雖有切焉이나
53
그 님금과 그 신해 서 더부러 술을 경계홈이 쇼민보다가 비록 졀홈이 이시나
54
二程子之大賢으로도 猶不無觀獵之悔시니
55
졍  대현으로도 오히려 산영 보시 뉘오츰이 겨시거든
56
况在凡人애 尤不可放心也ᅵ오
57
믈며 범샹 사이 더욱 가히 방심치 못 거시오
58
且以尙書訓體로 言之라도 其宜竝諭臣庶
59
 샹셔훈톄로 니디라도 그 맛당히 신하와 셩의게 치 유얌즉
60
又於心中에 不耐憧憧야 今曉祭畢後
61
  가온대 왕홈을 이긔지 못야 오 새볘 졔 온 후에
62
仍泣奏殿中曰 于今酒禁之不行은 寔由一人이니
63
인야 울고 뎐즁의 와 오 이제 술 금홈이 치 못홈은 실로  사을 말믜암으니
64
一人은 其誰오 卽臣也ᅵ라
65
 사은 그 누고오 곳 신이라
66
此後애 酒若復行이면 國必隨亡이니
67
이 후애 술이 만일 다시 면 나라히 반시 라 망리니
68
不戒其君은 雖無足道ᅵ어니와
69
경계치 못 그 님금은 죡히 니 거시 업거니와
70
三百年宗社ᅵ 豈可由一人而亡哉잇가
71
삼 년 종샤ᅵ 엇지 가히  사을 말믜암아 망리잇가
72
臣曁後嗣王이 或有不戒酒之事ᅵ면
73
신과 밋 훗 왕이 혹 술을 경계치 못 일이 이시면
74
則諸臣이 雖不知고 庶民이 雖亦不知나
75
곳 군신이 비록 아지 못고셔 민이 비록  아지 못나
76
於昭陟降은 若鑑之照시리니
77
오홉다 그신 쳑강은 거울의 비최기와 시리니
78
若有氾焉이어든 奏于列朝샤 明降大何시되 止于其身시고
79
만일 범이 잇거든 렬죠의 오샤 기 큰 죄 리오시되 그 몸애 그치시고
80
若於羣臣애 或知而不諫며 或身犯其戒者 亦降大何샤
81
만일 군신애 혹 알오 간치 아니며 혹 몸소 그 경계 범 쟈  큰 죄 리오샤
82
使我海東臣庶로 無面謾之態케 시며
83
우리 동 신하와 셩으로 야곰 로 소기  업게 시며
84
諫而不聽이면 咎亦在君이니 臣何咎焉이리잇고
85
간호 듯지 아니면 허믈이  님금애 이시리니 신하ᅵ 므슴 허믈이리잇고
86
以此口奏고 仍坐月臺야 召集陪祭宗親文武百官於殿庭야
87
일로 입으로 고 인야 월예 안자 졔던 종친 문부관을 뎐뎡의 불너 모도와
88
洞諭予意노니 言雖略이나 意則盡矣라
89
통연히 내 을 유노니 말이 비록 간략나 은 극진지라
90
噫라 上自股肱으로 下至百僚히 體予爲宗社苦心야
91
희라 우흐로 굉으로브터 아래로 료의 니르히 나의 종샤 위 고심을 톄렴야
92
其銘其佩야 莫替予意라
93
그 삭이 며  야 내 을 폐치 말라
94
至於禁酒야 小民之犯者 勿以摘得爲幸이오 必以無刑爲期니
95
술 금기의 니르러 쇼민의 범 쟈 야 엇기로 다야 말고 반시 형벌 업기로 긔약을 삼을디니
96
京而京尹部官과 外而方伯守令이 凡於對民也애
97
셔울로 경윤이며 부관과 밧그로 방이며 슈령이 므 셩을 홈애
98
必也罄心誨諭며 流涕勉飭야 使我苦心으로 能行於國中며
99
반시 을 다야 칙야 나의 고심으로 야곰 능히 국즁의 며
100
而使我元元으로 罔陷於大戾케 면
101
나의 셩으로 야곰 큰 죄예 디지 말게 면
102
非徒邦國之幸이라 於羣工애 亦豈無陰功乎ᅵ리오
103
갓 방국의 다 아니라 모든 신하애  엇지 음공이 업리오
104
其莫曰臺上庭下애 只有其君與臣이라 라
105
 우와  아래 다만 그 님금과 다 신하만 잇다 니지 말라
106
陟降이 洋洋시고 彼蒼이 昭昭시니 可不懼哉며 可不懍哉아
107
쳑강이 양양시고 하히 쇼쇼시니 가히 두렵지 아니며 가히 름연치 아니랴
108
其各明聽야 欽尊予諭라
109
그 각각 기 드러 공경야 나의 유홈을 조라
 
110
諭京城父老綸音
111
경셩 부로의게 유 륜음이라
112
-- 여기서부터 “승정원일기 64책 (탈초본 1149책) 영조 33년 10월 24일 계미 27/27 기사(http://sjw.history.go.kr/id/SJW-F33100240-02700)”를 바탕으로 영인본과 동일하게 수정하면서 구결문 입력함.
 
113
嗚呼ᅵ라 以予不德으로 忝守丕基ᅵ 于今三十有三年이로
114
오호ᅵ라 나의 덕 업스므로 큰 디위예 이션 지 이제 셜흔세 로
115
而上不能繼述先志고 下不能惠究蔀屋야
116
우흐로 능히 션지 계슐치 못고 아래로 능히 은혜 부옥의 밋게 못야
117
綱紀ᅵ 日墜며 生民이 日窮니
118
긔강이 날로 처지며 민이 날로 궁니
119
心常懍惕야 若隕淵谷이라
120
이 샹 름텩야 못과 굴헝애 러딤 지라
121
近尤衰耗之中애 誠孝ᅵ 淺薄야 仙馭 莫攀고
122
요이 더욱 쇠모 가온대 셩효ᅵ 쳔박야 션어 밧지 못고
123
只自號慕야 萬念俱冷고
124
다만 스스로 부르지져 모야 일만 렴이 다 니
125
其於政令애 何能振刷이리오
126
그 졍령애 엇지 능히 텨 가싀리오
127
而然이나 禁酒之令은 卽予苦心이라
128
그러나 술 금 령은 곳 나의 고심이라
129
古人云호 有志者ᅵ 事竟成이라 고
130
녯 사이 닐오  잇 쟤 일이 내 인다 고
131
傳애 亦云호堯舜과 桀紂의 率天下애
132
젼애  닐오 요ᅵ며 슌과 걸이며 쥬의 텬하 거리매
133
民皆從之라 니
134
셩이 다 좃다 니
135
噫라 嗣服之初애 禁借閭家而士夫ᅵ 從焉고
136
희라 즉위 처음에 려가 비 거슬 금홈애 태우ᅵ 좃고
137
晩後애 禁用紋緞而京外ᅵ 從焉니
138
느즌 후애 문단 쓰기 금홈애 셔울 싀골이 조니
139
而民從之之義 於此可見이로
140
셩의 좃 의 이예 가히 볼 거시로되
141
至於酒禁야 今已二載로
142
쥬금의 니르러 이제 임의 두 로
143
其猶不遵야 窮海之中애 編配相續니
144
그 오히려 좃지 아니야 궁졀 바다 가온대 귀향 가이 서 니이이니
145
昔益이 贊禹曰호
146
녜 익이 대우 찬야 오
147
至諴이感神이온 矧玆有苗ᅵ녀 야
148
지극 졍셩이 귀신을 감동곤 믈며 이 유묘ᅵ녀 야
149
帝ᅵ 乃誕敷文德샤 干戚兩階신대
150
뎨 이에 크게 문덕을 펴샤 두 섬의 간쳑으로 춤이신대
151
有苗ᅵ 乃格니 噫라 至愚而神者ᅵ 民也ᅵ라
152
유묘ᅵ 이예 니르니 희라 지극히 어리고도 신긔 쟤 셩이라
153
寡躬이 若能誠心禁酒ᅵ면 民豈不從이리오
154
과궁이 만일 능히 셩심으로 술을 금홈이면 셩이 엇지 좃지 아니리오
155
故로 夏間애 下勸諭之旨고 伊後애 惟付有司而治之矣러니
156
고로 녀에 다만 유 말을 리오고 그 후에 오직 유에 부쳐 다리더니
157
初冬이 將盡고 經歲不遠이라
158
첫 겨이 쟝 진고 설 지내기 머지 아닌지라
159
其不能弛心야 令宣傳官으로 廉察니
160
그 능히 을 누기지 못야 시험야 션젼관으로 야곰 피니
161
噫라 前日甁甖之釀도 其猶寒心이어든
162
희라 젼일에 병 단디의 빗기도 그 오히려 한심거든
163
方當遏密之時야 十餘人之聚飮은 非徒放恣無嚴이라
164
국상  당야 열나믄 사의 모화 마심은 갓 방고 무엄  아니라
165
酒禁之蕩然을 於此可見이니
166
쥬금의 탕연홈을 이에 가히 볼디니
167
其咎ᅵ 焉在오 寔是寡躬이라
168
그 허믈이 어듸 잇뇨 실로 과궁의 잇지라
169
噫라 臨御卅載애 誠信이 若孚於民이면
170
희라 림어얀 지 셜흔 예 셩신이 만일 셩의게 미처시면
171
幺麼禁令을 民豈不從이리오
172
죠고만 금령을 셩이 엇지 좃지 아니리오
173
寔予之咎ᅵ오 昔之不能戒酒
174
실로 내 허믈이오 이젼의 능히 술을 경계 못홈은
175
非由蕩心이라 寔由哀懷로
176
을 방탕히 홈애 말믜암음이 아니라 실로 회포 누기기 위홈이로
177
而予ᅵ 旣不戒니 則民之不從이 固其然也ᅵ어니와
178
내 임의 경계치 못니 셩의 좃지 아니홈이 올커니와
179
一自命禁之後로 酒之一字ᅵ 方寸애 已無ᅵ로
180
명야 금라  후로부터 술 쥬 ᅵ 의 임의 업스되
181
而民犯이 若此 其咎ᅵ 何在오
182
셩의 범홈이 이 기 그 허믈이 어듸 잇뇨
183
予ᅵ 不能信法於下ᅵ라
184
내 능히 법을 하민의게 밋비 못얏지라
185
故小民이 其敢揣度曰호 禁令이 雖嚴이나 豈無弛張之日乎아 니
186
쇼민이 그 감히 혜아려 오 금령이 비록 엄나 엇지 눅을 날이 업스랴 니
187
此ᅵ 寡躬의 恒日不誠之致니 寔予之咎ᅵ오
188
이 과궁의 샹 셩실치 못 타시니 실로 내 허믈이오
189
語애 云호 導之以德고 齊之以禮면
190
론어의 닐오 덕으로 인도고 례로 졍졔면
191
有恥且格이오 導之以政고
192
셩이 올치 아님을 붓그려 며 올키예 니고
193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라 시니
194
졍로 인도고 형벌로 졍졔면 셩이 죄예 면호 붓그려 홈은 업다 시니
195
今予ᅵ 不能以德導之고 徒欲以刑齊之니
196
이제 내 능히 덕으로 인도치 못고 갓 형벌로 졍제코쟈 니
197
民豈從焉이리오 寔予之咎ᅵ오
198
셩이 엇지 조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199
其君이 七十服衰야 方在朝夕號泣之中니
200
그 님금이 칠십의 최복을 닙어 죠셕으로 호읍 즁애 이시니
201
爲其民者ᅵ 竊飮도 宜不敢이어든 況群聚而放飮乎아
202
그 셩된 쟤 만이 마시기도 맛당히 감히 못려든 믈며 무리로 모화 방히 마시랴
203
此 寡躬誠孝ᅵ 淺薄야 不能孚感而然이니 寔予之咎ᅵ오
204
이 과궁의 셩효ᅵ 쳔박야 능히 감동케 못야 그러홈이니 실로 내 허믈이오
205
雖非禁酒之時라도 會飮이 本自有禁令이어든
206
비록 술 금  아니라도 모다 마심이 본 금령이 잇거든
207
况當國恤야 若是狼藉호 而法司ᅵ 無異聾瞽니
208
믈며 국휼을 당야 이치 랑쟈호 법 귀먹고 눈머나 다이 업스니
209
恒日之紀綱이 若擧ᅵ면 則豈有是乎아 寔予之咎ᅵ오
210
긔강이 만일 들려시면 엇지 이러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211
噫라 其君이 誠心斷酒고 誠心飭勵호
212
희라 그 님금이 셩심으로 술을 그치고 셩심으로 칙려호
213
而有不能止야 前後被配者ᅵ 殆近十百니
214
셩이 그치지 아니야 젼후에 귀향 간 쟤 십의 갓가오니
215
犯者 雖無足道ᅵ나
216
범 쟈 비록 죡히 니 거시 업스나
217
其望海呼號之妻孥 何辜之有哉오
218
그 바다흘 라며 부르지지 쳐식은 므슴 죄 이시리오
219
恒日之敎化ᅵ 能行야 民自信令이면 則豈若是乎ᅵ리오 寔予之咎ᅵ오
220
샹 교홰 능해 야 셩이 졍령을 미드면 엇지 이 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221
噫라 今春赦典은 可謂無前大霈로
222
희라 올봄 샤뎐은 젼의 업슨 큰 샤ᅵ로되
223
而關係酒禁者앤 則一不赦焉은
224
쥬금의 관계 쟈앤 나토 샤치 못홈은
225
惟恐禁令之或弛러니
226
오직 금령이 혹 눅어질가 두려홈이러니
227
而犯者ᅵ 猶不絶이라
228
범 재 오히려 긋지 아닌지라
229
霈不能行고 禁亦不行니 寔予之咎ᅵ라
230
샤도 능히 치 못고 금도  치 못니 실로 내 허믈이라
231
以此推之니 一則予咎ᅵ오 二則予咎ᅵ라
232
일로 미뢰여 보니 나토 곳 내 허믈이오 둘토 곳 내 허믈이라
233
玆乃先諭寡躬之咎고 次陳崇飮之獘노니
234
이러므로 몬져 과궁의 허믈을 니고 버거 슝음 폐 베프노니
235
噫라 范質所云狂藥非佳味ᅵ
236
희라 범질의 닐온바 미치 약이오 아다온 맛 아니라 홈이
237
可謂切至오
238
가히 졀고 지극다 니 거시오
239
食色을 雖竝稱이나 而食慾之中애 酒尤甚焉이오
240
식과 을 비록 병칭나 식욕 가온대 술이 더욱 심고
241
謂其害則反甚於色니 何則고
242
그 해 니면 도로혀 에셔 심니 엇짐고
243
沈湎于酒면 不知五倫니 其害ᅵ 一也ᅵ오
244
술의 침면면 오륜을 아지 못니 그 해 나히오
245
小則鬪鬨며 大則殺人니 其害ᅵ 二也ᅵ오
246
쟈그면 투홍며 크면 살인니 그 해 둘히오
247
小則喪性며 大則隕身니 其害ᅵ 三也ᅵ라
248
쟈그면 셩을 상며 크면 몸을 니 그 해 세히라
249
觀其犯者ᅵ 多是朝夕難繼야 以此爲生涯者ᅵ니
250
보건대 그 범 쟈ᅵ 죠셕을 니우기 어려워 일로 애이 만니
251
其情이 雖若可矜이나 而麴糵之外예 亦多可以資生者ᅵ어든
252
그 졍이 비록 가긍 나 술 밧긔  가히  거시 만커든
253
何拘目前之小利야 自陷於罔赦之重法乎ᅵ리오
254
엇지 목젼의 쟈근 리 거릿겨 스스로 샤치 못 즁법의 디리오
255
噫라 禁令이 當嚴故로 雖不容貸나
256
희라 금령이 맛당히 엄얌즉으로 비록 용치 못나
257
昔之夏禹ᅵ 其亦泣辜시니 彼犯禁者ᅵ 卽予赤子ᅵ라
258
녜 하우ᅵ 그  죄인을 우시니 져 범금 쟈ᅵ 곳 나의 젹ᅵ라
259
其雖置法이나 予豈樂爲리오
260
그 비록 법의 두나 내 엇지 즐겨 리오
261
爾等之犯邦憲慽君心은
262
너희 등의 나라 법을 범야 님금의 을 쳑홈은
263
是誠何心이며 是誠何心고
264
이 진실로 므슴 이며 이 진실로 므슴 고
265
噫라 予雖不德이나 臨御幾年애
266
희라 내 비록 덕이 업스나 림어얀 지 몃 애
267
一心憧憧이 惟在元元이언마
268
일심이 동동홈이 오직 셩에 잇건마
269
而爾等이 不遵君令야
270
너희 등이 님금의 령을 좃지 아니야
271
使白首望七之君으로 若是費心니
272
슈망칠 님금으로 야곰 이치 을 허비케 니
273
予ᅵ 雖負爾等이나 爾等이 亦何忍負予오
274
내 비록 너희 등을 져리나 너희 등이  엇지 마 날을 져리뇨
275
尤爲慨然者 頃於壬申冬齊籲時예
276
더욱 개연 쟈 임신년 겨 졔유 예
277
㴱感爾等之誠이러니 于今法令은 一何反焉고
278
너희 등의 졍셩을 깁히 감동얏더니 이제 령을 범홈은 엇지 샹반뇨
279
從此以後로 爾等이 雖曰不忘予ᅵ라도 予何信然이며
280
일로 조차 후로 너희 등이 비록 오 날을 닛지 아닛노라 야도 내 엇지 미드며
281
亦何顔으로 南面對爾乎ᅵ리오
282
 므슴 로 남면야 너희 리오
283
爾等은 莫曰犯者ᅵ 是蠢蠢愚氓이라 라
284
너희 등은 범 쟈ᅵ 쥰쥰우이라 지 말라
285
人之異於禽獸 以其有五倫也ᅵ니
286
사의 금슈의셔 다기 그 오륜이 이심으로 니
287
狗馬도 猶戀主ᅵ어든 況人乎哉아
288
개와 도 오히려 님자 랑거든 믈며 사가
289
尤可恧焉者 予ᅵ 若有誠이어나 予ᅵ 若有德이면
290
더욱 가히 붓그러운 거슨 내 만일 셩실홈이 잇거나 내 만일 덕이 잇거나 면
291
使我列朝愛恤之元元으로 一何至此哉리오
292
렬죠 휼시던 셩으로 야곰 엇지 이예 니리오
293
思之及此애 誠無對爾之面이로니
294
각이 이에 미애 실로 너희  치 업스니
295
尤何有他日歸拜之顔이리오
296
더욱 엇지 다 날 도라가 뵈올 치 이시리오
297
呼寫到此애 聲隨淚下노니
298
불러 여 이예 니애 소 롸 눈믈이 리니
299
爾等인 亦豈不感動乎ᅵ리오
300
너희 등인  엇지 감동치 아니리오
301
噫라 亦莫曰禁令之或弛라 라
302
희라  금령이 혹 눅을가 말라
303
乾坤이 雖混沌이라도 此禁은 決不解리니
304
건곤이 비록 혼돈야도 이 금은 결단야 풀리지 아니리니
305
吁嗟此禁은 當與國偕存이오
306
차홉다 이 금은 당당이 나라흐로 더부러 가지로 잇고
307
當與國偕亡리라
308
당당이 나라흐로 더부러 가지로 업리니
309
噫라 廟社애 用醴酒고 而旨酒ᅵ 若行이면
310
희라 종묘샤직의 례쥬 고 술이 만일 면
311
予ᅵ 雖欲赦ᅵ나 陟降이 必不赦시며
312
내 비록 샤코쟈 나 쳑강이 반시 샤치 아니시며
313
陟降이 雖欲赦시나 神祗ᅵ 決不赦리니
314
쳑강이 비록 샤코쟈 시나 텬신과 디기 결단코 샤치 아니시리니
315
旣知三不赦고 甘心犯憲은 抑何心哉며 抑何心哉요
316
임의 세 가지 샤치 아니심을 알고 감심야 법을 범홈은 므슴 고
317
以此言之면 時君이 雖欲解禁이나
318
일로 니면 시군이 비록 금을 풀고쟈 나
319
何敢違神祗陟降之禁乎ᅵ리오
320
엇지 감이 텬신 디기와 쳑강이 금오심을 어긔우리오
321
噫라 此ᅵ 非恐動而諭者ᅵ오 卽實理也ᅵ라
322
희라 이거시 공동 말이 아니오 곳 실 리라
323
噫라 此則諭其大者ᅵ어니와 抑論其次리니
324
희라 이 특별히 그 큰 거슬 유얏거니와 그 버거 의론호리니
325
予ᅵ 雖否德이나 君臨爾等야 鬚髮이 俱白니
326
내 비록 덕이 업스나 너희 등의게 군림야 슈발이 다 희여시니
327
比之恒人컨대 子弟僮僕이 不遵白髮父兄與其主之令이면
328
인의 비컨대 뎨와 동복이 발읫 부형이어나 쥬인의 령을 좃지 아니면
329
其可曰爲子弟며爲僮僕乎아
330
그 가히 뎨라 며 동복이라 랴
331
靜攝之中애 聞此會飮之說고
332
졍셥 즁의 회음 말을 듯고
333
心不能耐야 不憚其勞고
334
의 능히 견지 못야 그 슈구로옴을 리지 아니고
335
半夜綴文야 待朝召諭고
336
반야의 글을 지어 아을 기려 불러 유고
337
令京兆로 眞諺謄書야 曉諭京外노라
338
경죠로 야곰 진셔와 언문으로 벗겨셔 경외예 효유라 노라
339
吁嗟此酒 今日애 益覺其爲尤物이로니
340
차홉다 술은 오의 더욱 그 우물인 줄을 로니
341
噫라 此尤物이 止息然後에야 食可甘而寢可便이니
342
희라 이 우물이 업슨 후에야 음식이 가히 고 이 가히 편리니
343
嗚呼ᅵ라 小大民人은 咸聽此諭야 各須自勵焉라
344
오호ᅵ라 쇼대 민인들은 다 이 유 드러 각각 스스로 힘라
345
噫라 今日召諭之後 卽予一初政也ᅵ니
346
희라 오 불러 유 후 곳 나의 일 초로 졍ᅵ니
347
旣曰一初ᅵ면 豈無更新이리오
348
임의 일 초로 면 엇지 고쳐 새롭게 홈이 업리오
349
前者編配之類七百餘人을 一竝特放고 新定其法노니
350
젼의 귀향 보낸 류 칠 남은 사을 일병 특별히 노코 새로 그 법을 뎡노니
351
身爲朝官者와 以士爲名者 勿限沿海投畀고
352
몸이 죠관이 된 쟈와 로 일홈 쟈  치 말고 연예 귀향 보내고
353
庶民則江邊七邑과 北關六鎭과 萊府外애 勿論公私賤고 嚴刑一次後
354
셩은 강변 칠읍과 북관 륙진과 부 밧 공쳔 의론 말고 엄형   후
355
邊遠애 限己身爲奴婢호
356
변원의 제 몸 야 노비 삼게 호
357
釀者와 飮者 一切施律고
358
비즌 쟈와 먹은 쟈 일톄로 률을 시고
359
每年歲首애 倣周禮야 令懸法京外官門노니
360
년 설의 쥬례 의방야 야곰 법을 셔울이나 싀골이나 관문애 게 노니
361
是何意哉오 此 刑期無刑之義也ᅵ라
362
이 엇진 고 이 형벌로 형벌 업기 긔약 의라
363
吁嗟爾等이 後若犯焉이면 此 爾等之自犯이니
364
차홉다 너희 등이 이후에 만일 범면 이 너희 등이 스스로 범홈이니
365
勿以不敎而怨予라
366
치지 아님으로 날을 원망치 말라
367
嗚呼ᅵ라 予ᅵ 雖否德이나
368
오호ᅵ라 내 비록 덕이 업스나
369
爾等이 若思三十年可愛其君之心이면
370
너희 등이 만일 삼십 년에 가히 그 님금 랑 을 각면
371
欽體此敎야 莫替予意라
372
공경야 이 하교 톄렴야 내 을 폐티 말라
373
噫라 陟降이 在上시고 彼蒼이 昭臨시니
374
희라 쳑강이 우희 겨시고 하히 이 림시니
375
予何敢欺爾며 爾何敢謾予乎ᅵ리오
376
내 엇지 감히 너 속이며 네 엇지 감히 날을 속이리오
377
嗚呼ᅵ라 國之興亡이 在此一擧ᅵ라
378
오호ᅵ라 나라 흥망이 이  거조의 잇지라
379
咸使聞知노니 想宜知悉이어다
380
다 야곰 드러 알게 노니 각건대 맛당히 지실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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