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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본수(本數)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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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1. 23
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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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본수(本數)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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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심위 설치의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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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신문보도를 보건대 외국 영화 수입에 있어서 우선 1955년도에는 100본(本)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내지 행정적 조치로서 선수입제(DP)와 수입의 가부를 정할 수 있는 영화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금년에 들어 대두되었다는 것은 그 결과적 성과의 가부를 고사하고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업자 간에는 맞이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계획이 세워졌다 하여 필자는 경솔히 찬의(贊意)를 표하기에는 오늘날까지의 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서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입 본수의 제한은 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선수입과 영화심위의 설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좁은 시장과 다른 나라에 비해 참으로 염가로 매각되는 국가에 대해서 외국 영화 배급회사가 DP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인으로 구성될 영화심사위원회는 선수입이 되지 않는 영화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나 콘티뉴이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시나리오와 콘티뉴이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분한 지식이 없는 극작가, 소설가, 미술인 등이 심사위원이 된다는 이 위원회는 실제에 있어 하나의 모험적인 판단밖에 내리지 못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시나리오는 일반인이나 문화인을 위해서 씌어진 것이 아니다. 시나리오의 유일한 독자는 영화감독과 프로듀서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군의 제작자인 것이며 시나리오와 대중과의 사이에는 감독이라는 중개자가 완고한 자세로서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영화를 만들기 위한 소재로서 감독과 제작자에 이미지를 주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며 극단히 말하면 영화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영화적인 이미지를 포착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을 수가 없다. 더욱 콘티뉴이티의 경우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각 장면마다의 등장인물, 움직임, 대사, 음향,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출하는 대본인 것을 기술적으로도 완전한 문외인이 심사위원이 되어 읽고 그 작품의 우열과 가치를 결정 짓는다는 것도 극히 난센스한 일이다(콘티뉴이트를 읽고 그 영화의 윤곽을 다 알 수 있는 영화인도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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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화의 수입 본수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 50본으로 제한한 것만은 상공 당국의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필자는 찬성한다. 본수 제한에 따라 업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재상영 작품이나 흥행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픽처 등은 자연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 아직 희망적인 관찰일진 몰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외화의 질적인 향상이 도모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더욱 국산영화의 기업적인 편의와 국내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화의 무제한 수입과 범람은(국내 경제나 문화적으로 미루어보더라도) 그리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본수 제한에 대한 당국과 업자의 기술적인 조치는 어떠하여야만 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은 있는 것일까? 필자는 그 어떠한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무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선수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문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영화심위가 전기한 바와 같이 탈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애로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제 넘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선수입이나 심위의 설정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수입 본수 제한을 위요한 업자와 당국 간의 합리적인 절충인 것이다. 27사의 배급업자로 구성된 협의체인 배협(配協)은 지난날의 실적을 참착하여 국가 지역별로 본수를 계정하고 아메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더욱 사별(社別)로 구분하여 수입 본수를 정하는 것이 다른 외국의 예를 빌리지 않아도 현명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유치가 취하여지면 계약의 여하에 따라 업자들은 그 책정 안에서 영화를 수입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는 즉 경제의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행정적으로 영화를 관리하는 당국은 배협에서 수입을 원하는 작품을 신중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정견한 영화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고 문화와 영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권위 있는 인사를 선출하여 DP가 되지 않는 작품을 시나리오나 콘티뉴이티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도 분석하여 행정적 책임을 지고 수입 추천하여야 할 것이다. 심위가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는데 반해서 이러한 협의적인 기관은 많은 반관성(半官性)을 지니게 하여야 하며 재언한다면 ‘영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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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필자는 최근까지 그 구성과 발견이 알려져 온 영화심의위원회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견지에서 일반 문화인과 교육자 및 종교인 등으로 구성되는 영화사상윤리규정위원회 같은 것이 따로 발족되어 국내외 영화가 간혹 범하기 쉬운 사상적인 과오, 도덕 및 풍속에 대한 소란과 인간의 윤리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전한 민간조직이 출현하기를 또한 원하고 싶다. 이러한 순수한 단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면 법적으로 하등의 근거가 없는 영화검열제 같은 것도 자연 폐지될 것이며 자유로운 영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즐겁고 좋은 분위기가 양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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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1955. 1. 23)
【원문】외화 본수(本數)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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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朴寅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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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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