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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에서의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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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8
박인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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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서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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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백림(東部伯林) 반공폭동의 진상
 
 
 

1. 사건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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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동백림(‘동베를린’의 한자 음역어 ─ 편집자)의 건축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만의 노동자들이 돌연 소요와 반정부 데모 및 제네스트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로 하여금 또다시 그 이목을 ‘철의 장막’에 집중하게 하였다. 17일에는 폭동은 더욱 악화되어 소련 당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부대 1개 사를 출동, 반공 데모 참가자 중 총탄 그 밖에 의하여 5명이 사망, 적어도 150명이 부상하였다. 그 후 격화된 자유시민 군(群)은 소련군 1개 연대, 동독 인민경찰대 1만여 명과도 충돌이 생겼는데, 새로이 출동한 소련군 1개 사(師) 1만여 명은 소비에트 점령지구 내의 제기지에서 동백림 경계선에 도착하고, 중전차 200대를 동원시켜 소비에트가 구주 지역의 도시에서 폭동 진압, 계엄령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전차·화기·보병으로서는 전후 최대의 것이다(AP). 계속하여 제네스트는 소비에트 점령 각 지구에도 파급되고, 철도노동자가 동백림에 동정하여 직장을 방기함으로써 동독 통신망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계엄령 포고에도 불구하고 17일 야중(夜中)에는 알렉산더 광장 및 포츠담 광장, 그리고 스탈린가(구 프랑크푸르트가)에서 맹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소련병과 경찰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데모대에서 발포하였다. 또한 반공주의자들은 포츠담 광장 부근의 정부 창고를 위시하여 카바레 하우스 화아타란드에 방화하였다. 18일에는 백림 근교 포츠담과 바벨스베르그에도 경계령을 포고하였으며, 동백림에 있어서의 10만인의 반공 소동에 호응하여 브란덴부르크, 데사우, 할레, 드레스덴, 헤닝스, 물후, 켐니츠, 츠비카우, 라이프치히 및 빌레펠트도 폭동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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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백림에서는 엄중한 야간 외출금지령이 포고되어 있는 거리의 정막을 뚫고 군대·전차가 밤새도록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백림 일대는 18일 평상의 상태에 복귀하였다. 소비에트 군사령관에 의하여 외출금지령은 18일 오전 5시에는 해제되고, 동시에 백림 ─ 서독일 간의 100여마일의 자동차도로도 재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백림의 라디오 방송은, 동백림의 데모를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스트라이크위원회의 위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반동 폭동을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군사령부에서 고발된 독일인 1명은 18일 소비에트군에 의하여 즉시 총살형에 처하였다 서백림의 . 독일적십자사 부르스 박사는 17일 하루 동안에 동백림에서는 16명이 사망되었으며 부상자는 2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후 100여 명 이상의 동백림 시민은 데모에 참가하였다는 밀고로써 18일 투옥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은 정부의 직장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정부 측의 공식성명서도 동백림의 공장에서 18일 조업을 재개한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마그데부르크에서 의 상황은 17일 인민경찰대와 대부분이 ‘텔만’ 국영 중기계공장의 직공으로 이룬 1만 3000명의 노동자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사망자 7명 내지 20명(추정)을 내었다. 노동자들은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하르바 슈테에베타가의 형무소로 쇄도하여, 소련 당국은 전차를 출동시키고 이곳에도 계엄령을 포고한 것이다. 이러한 각지의 폭동은 계엄령 하에도 불구하고 19일에 이르기까지 산발적인 치안교란이 발생하였다. 그 후의 정보에 의하면 동백림 폭동에서만 사자(死者) 40명과 중상자 125명이 생긴 모양이다. 더욱이 전기한 1명의 총살자 ─ 외국 정보기관의 앞잡이 ─ 로서 영웅적인 최후를 남긴 실업(失業) 페인트공 케트링을 위하여 서백림 매호(每戶)에서는 조기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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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일단락을 지은 감을 주던 동백림 폭동은 7월에 들어 또다시 재연되었다. 서부 독일방송은 7일 베를린 시내(소 점령 하)에서 노동자의 강력한 시위가 전개되고, 이들은 과반(過般) 데모에서 체포된 수만의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시위 노동자들과 동부 백림 인민 경찰대 간에는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 당국은 7일 하오부터 비상경계를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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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소비에트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18일 지상에서 “백림에서의 외국의 앞잡이들의 모험은 실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동독 정부 측 방송은 17일 아침 군복을 입은 미국 정교가 16일 동백림 지구의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17일 저녁에 발간될 「노이에스 도이칠란트」(통일사회당 기관지)의 기사의 전문을 방송한 것이다. 동독 측의 선전은 극력 외부에서 조종된 것처럼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과 그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데모 참가의 노동자가 ‘전독(全獨)의 자유선거’ 등 지금까지 서독 측이 요구하여 오던 슬로건을 절규한 것과 같은 것은 확실히 서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나 물가의 등귀나 저율(低率)한 임금 등 동독 정부의 실정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 것은 폭동 발생의 진정한 동기가 동독과 이것을 관리하는 소련의 최근 정책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사회당에서는 동백림의 폭동이 동독 전역에 파급된 사실을 시인하는 동시, 금후로는 당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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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정부는 작년 7월 서독 측의 평화공세와 구주(歐洲) 군 조약에 조인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강행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경쟁에 의한 공업생산의 증진, 협동조합 조성에 의한 농업생산의 증대 등의 방책을 취하게 되어 사실로서 생산은 현저히 증가되었다. 일본 「독매신문」이 인용하고 있는 유엔 통계에 의하면 1952년도의 전년 비(比) 공업생산은 체코의 18% 증(增), 다음에는 동독의 16% 증이 세계 제2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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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노르마’의 인상이나 잔업의 강화, 휴일의 폐지 등으로써 이루어진 노동자의 봉사로써 얻는 것이다. 농업의 협동조합화, 집단화 정책도 각국에서의 예와 같이 농민 특히 부농의 이익을 무시한 공산주의 정책이다. 또 경제의 공산주의화에는 중소업자는 언제나 압박을 받는다. 동독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공산 측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의 탈출자는 연일 수백 수천에 달하였다. 동독 정부도 요즈음에 와서 이와 같은 공산주의 강행정책을 시정하고자 지난 6월 11일에는 중소업자의 옹호, 몰수된 농업경영의 구 소유자에의 반환, 동서 교통 제한의 완화, 3년 이상의 경범죄자의 복권, 식량 기타 물가의 인하 등 중요 결정을 발표하고 그 후에도 기독교 교회에 대한 억압조치를 정지, 식량 판매의 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이것은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정책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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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사의 돈 휴즈 씨는 공산주의 국가에 일어난 폭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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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각나는 것은 소련 치하의 인민이 소련이 하는 일에 전연 만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첩적(疊積)된 불만과 억압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나는 동독과 함께 미·영·불 관리 하에 있는 서독도 보고 왔는데 소련 지구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생기가 없으며 웃음이 얼굴로부터 사라지고 있다. 복장도 참으로 더러우며 미국 관리지구에서 한 벌에 50불 하는 양복이 소련지구에서는 국영의 사정가(査定價)로서 250불이나 된다. 대체로 독일인은 ‘나는 독일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자유를 빼앗아 버린 지금과 같은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 폭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거기에 비밀경찰의 경비가 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라디오마저 전부 관리인의 손에 의하여 조정되어 소련의 선전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지경이고, 우편은 전부 검열을 받는다. 인민들의 폭동화한 것은 이제는 ‘직접 생존권’의 문제에까지 자유가 억압된 탓이라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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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은 “민중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는 동독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서백림의 파시스트와 그 외 반동분자가 조작한 민주지구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수단이다”라는 소비에트 각지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데, 그 판단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독자 각인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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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존권’과 같은 자유를 박탈된 인민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항, 즉 ‘폭동’이다. 과거 수개월간의 생산 노르마 ─ 다시 말하자면 임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수입량의 인상이 맹렬히 운동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으로 10%를 더 생산할 것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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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재군비가 인플레를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은 여러 공장에서 완전히 실패되고 인플레적인 과정이 노동자의 노르마 인상을 반대하는 데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여기에 서독 측의 ‘자유 독일통일 선거’의 운동과 서방 측의 선전은 그들의 가슴 ─ 적어도 억압과 폭정 하에 있는 ─ 에 나날이 충격을 주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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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시민은 히틀러 시대보다도 더욱이 제2차대전 중보다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모든 면에서 심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적이며 심리적인 일상과 생활의 빈곤은 BBC 그리고 「미국의 소리」, 「자유 구라파」방송의 진리를 수반하는 선동에 끌려나가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 더욱 「자유 구라파」방송이 지금까지 일하여 온 업적은 실로 큰 것이며, 이 방송의 주파는 장막 내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사이클이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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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독재와의 싸움을 게을리 하지 말라” 고.
 
 
 

3. 사건의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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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은, 아니 통일사회당은 공업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대표하여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산당이 공업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공공연한 폭력적인 대규모의 반대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러시아 혁명사상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동백림의 폭동이 서백림 방송과 신문 통신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는 최대의 관심사로서 동서의 이목은 동독에 새로이 집중되었다. 이 사건이야말로 자유세계 인민의 가슴을 통쾌히 하는 것이었다. 철의 장막을 통하여 한 줄기 섬광과 같이 나타나 만일 철의 커튼 그 속에서 사는 수백만의 인민이 동서간의 외교적 싸움에 의하여 참을 수 없는 전제정치가 종말을 고하느냐? 또는 화해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에트는 계엄령을 포고하고 전차와 기관총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질서가 회복하기 까지에 미·영·불 3개 점령국은 이러한 장막 내의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민주 평화주의를 주창하던 일국은 유혈의 참(慘)을 범하여야만 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이에 필적할 만한 사건은 구라파에서는 발생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건의 반향은 다른 어떠한 사태보다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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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에서는 장막의 내막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냉전을 중심으로 하는 금후의 국제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관심을 표명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철의 커튼 내의 낙원을 말하던 공산 측의 선전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이었는가를 증명하는 데서 의의 깊은 일이라고 하고, 일반은 2주일 전의 체코의 폭동사건과 결부시켜 이것을 소비에트 권내에 있어서의 불안을 나타내는 동시 소비에트 권내에 있어서의 최초의 ‘대중 봉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헤럴드 트리뷴」지는 “이 사건과 함께 동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정책은 변동이 올 것이다. 그것이 보다 ‘탄압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보다 ‘자유의 길’로 갈 것인지는 모르나, 동백림의 폭동은 스탈린 사후의 선전 및 정치, 정책의 가치를 갑자기 반감시켰다”라고 논평하며 “세계 역사의 새로운 하나의 시기는 동백림의 가로(街路)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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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변 측은 이번 사건은 참으로 규모가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태의 추이 여하를 막론하고 소련 지도층의 두통거리임은 틀림없으며 문제는 동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성 제국에 있어서 ‘스탈린적 제도’의 강요에 대한 반동의 현상이라고 관찰하였다. 최초의 사태를 경시하였던 소련 측도 용이치 않음을 알고 준엄한 태도를 취했으며 문제는 금후에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말렌코프 이하 크렘린 지도자들이 이 미묘한 사건의 뒤처리를 세계 정세와 부합시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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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서는 이 역사적인 민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 통일 기념일’로 정하고 서백림 시민 약 2만은 동백림 노동자에 대한 동정(同情)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서독 주재 코난트 미(美) 고등판무관은 “공산 측이 최근 동백림에서 취한 조치를 연장한다면 이는 백림에 관한 4국 협정의 ‘직접 침범’이다. 만일 소비에트 당국이 그 발표와 같이 진실로 동백림 시민의 상태를 개선한다면 현재(6월 20일)까지 포고되어 있는 계엄령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동백림 방송은 서방 측의 선동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번의 사건은 작은 일이며 동독 정부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변동한다는 일은 없다. 도리어 이 정책은 국제 정세의 완화와 독일 통일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궤변하고 있다. 허나 금반 사건의 뒷수습과 민심을 안정하기 위한 동독 정부 당국과 소비에트는 그 당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소비에트의 세모노프 주독(駐獨) 고등판무관은 기독교민주동맹 서기장 오토 누슈케 부수상 및 2년 전에 정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자유민주당수 헤르만 케스트너 씨와 3시간에 긍(亘)한 회담을 하였다. 기독교민주동맹 및 자유민주당 측에서 전한 바에 의하면 소비에트는 통일사회당만의 지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민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정권을 수립할는지 모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독 그로레휠 내각의 퇴진은 확실시되며 동독 중공업상 프리츠 셀포맨은 이미 파면되었을 것이라 한다. 동독 ADN 통신은 ‘적의 스파이’들이 작센안할트의 탄전지대의 중심도시 아하다아슈렛트 연탄공장에 방화하였으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하여 동독 주재 소비에트군 30개 사의 대부분은 아직도 폭동이 일어났던 여러 도시의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으며, 비밀경찰은 반항운동자의 용의자를 찾기 위하여 가택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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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반면에 동독은 동백림시를 정상의 상태에 돌려야 한다는 서방측 3국 판무관의 요청을 들은 듯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가에 진출하였던 2개 사의 일부를 교외로 옮겨놓고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통행금지령이 해제되었다. 동독 정부는 6월 28일 과거 48시간 간에 36개의 공장, 상점이 구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재산을 빼앗겼던 농민 수백 명이 자기들의 토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 경제 위반으로 할레에 투옥되었던 700명이 특사되었다. ADN 통신은 정부는 생활개선을 약속하고 노동자의 평정화를 위한 갖은 진력을 하고 있으며 수백의 공업시설이 개인에게 반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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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처사는 6월 11일에 발표된 중요 결정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나 폭동 후에서야 겨우 이행을 보게 되었다. 동 백림에서의 폭동이 발생한지 25일이 되던 7월 12일 자정에는 동 시의 계엄령이 군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해제되었다.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상태의 개선’을 위한 군당국으로서의 최초의 조치가 될 것이나 다른 공업도시 마그데부르크, 할레, 에르푸르트 각지의 계엄령은 12일 현재에 있어서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4. 사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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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은 일 지구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동독 일대와 파란(波蘭)(폴란드 ─ 편집자), 헝가리 등지에도 파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폭동은 동서 냉전 간에 있어 서방 측의 큰 승리이며 동구 측의 일대 패배와 공산 치하의 자멸 을 ‘ ’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소비에트는 그 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동독 인민대중은 ‘자유’와 ‘전독 자유선거 통일’을 피의 저항으로서 쟁취하겠다는 의욕을 세계에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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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국이 소비에트에게 강경히 요구한 바와 같이 그 기본적인 부정의(不正義)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경제적인 개혁으로써 반항적인 노동자들을 유화한다면 이는 또다시 새로운 위기에 봉착될 따름이다. 결국 소련은 그의 모든 위성국가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권이 인민의 동의 없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폭동은 앞으로 그 위성국에서 간단없이 발생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철의 장막 내의 ‘내란’의 성질로 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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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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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평론」(1953. 8)
【원문】자유에서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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