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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사대주의(事大主義) - 외력(外力) 의존(依存)의 교훈(敎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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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1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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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壬辰倭亂[임진왜란]과 事大主義[사대주의] - 外力[외력] 依存[의존]의 敎訓[교훈]
 
2
李明善[이명선]
 
 
 

일(一)

 
4
오늘날 우리가 壬辰倭亂[임진왜란]을 論議[논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敎訓[교훈]을 發見[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 하나는, 倭賊[왜적]과 같이 好戰的[호전적]이고 殘忍無道[잔인무도]한 民族[민족]을 바로 이웃에 두고서는, 우리는 恒常[항상] 그들의 動靜[동정]을 보삺이여 對備[대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지음처럼 倭賊[왜적]의 武裝解除[무장해제]를 後悔[후회]한다고 뻔뻔스럽게 放言[방언]하는 사나히가 外國[외국]에는 벌서 나타났다고 傳[전]하며 朝鮮[조선] 國內[국내]에도 이에 共鳴[공명]하는 者[자]가 없잖어 있으리라고 推測[추측]되는 때에는 倭賊[왜적]의 再武裝[재무장]에 對[대]하여 크게 警戒[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6
三百[삼백] 五十年[오십년][전]의 壬辰倭亂[임진왜란]은 여기에 좋은 參考[참고]가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祖上[조상]들이 犯[범]한 過誤[과오]를 다시 뒤푸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7
또 하나의 큰 敎訓[교훈]은 自力[자력]으로써 祖國[조국] 防禦戰[방어전]을 遂行[수행]하지 못하고 外力[외력]에 依存[의존]하여 國家[국가]의 生命[생명]이 存續[존속]될 때에는 그 弊害[폐해]가 이루 形容[형용]할 수 없을 만치 莫大[막대]하고 深刻[심각]하다는 것이다. 國家[국가] 保全[보전]의 虛名[허명] 밑에 强要[강요]되는 이 事大主義[사대주의]는 其實[기실]은 불타는 民族精氣[민족정기]를 去勢[거세]해 버리는 屈辱[굴욕]에 甘受[감수]하는 奴隸根性[노예근성]을 助長[조장]하는 以外[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解放[해방] 以後[이후] 이미 三年[삼년]이 훨신 넘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朝鮮[조선] 땅에 아직도 外國[외국] 軍隊[군대]가 駐屯[주둔]하고 있으며 또 同時[동시]에 外力[외력] 依存[의존]의 事大主義[사대주의]가 一部[일부]에서 公公然[공공연]하게 主張[주장]되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 가장 緊急[긴급]하고 切實[절실]한 敎訓[교훈]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8
所謂[소위]‘藩邦[번방]을 再造[재조]’해 달라고 使臣[사신]들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러서 모셔내온 明將[명장] 李如松[이여송]가 그의 軍隊[군대]는 事大主義者[사대주의자]들에게는 ‘天朝[천조]’에서 나온 ‘天兵[천병]’으로 보이었을는지 모르나, 一般[일반] 大衆[대중]에게는 傲慢無軌[오만무궤]의 暴君[폭군]이며 苛斂誅求[가렴주구]를 일삼는 惡魔[악마]로 밖에는 보이지 않었을 것이다. 殺人[살인], 强姦[강간], 放火[방화], 略奪[약탈]에 있어서 李如松[이여송]의 軍隊[군대]는 倭賊[왜적]에 지지 않을 程度[정도]로 때로는 그 以上[이상]으로 神人[신인]이 共怒[공노]할 犯罪[범죄]를 恣行[자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明[명]에서 나온 救援兵[구원병]의 正體[정체]며 ‘藩邦[번방]의 再造[재조]’해준 恩人[은인]들의 ‘거륵한’ 行蹟[행적]이었던 것이다.
 
9
여기서는 倭賊[왜적]에 關[관]한 것은 暫間[잠간] 保留[보류]하고, 이 破廉恥[파렴치]한 恩人[은인] ─ 明[명]의 救援兵[구원병]에 關[관]하여 몇마디 적어보고저 한다.
 
 
 

이(二)

 
11
壬辰倭亂[임진왜란]이란 國家存亡之秋[국가존망지추]를 당하여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이 明[명]하게 救援兵[구원병]을 請求[청구]하게 된 것은 이미 李成桂[이성계]가 高麗[고려]를 떠엎고 李朝[이조]를 建國[건국]할 때부터 明[명]의 封冊[봉책]을 받은 데 緣由[연유]하는 것이다. 朝鮮[조선]이라는 國號[국호]까지 明[명]의 指示[지시] 없이는 確定[확정]하지 못하였으며 明[명]의 正式[정식] 認準[인준]을 받기 前[전]에는 政府[정부] 當局者[당국자]들은 不安[불안] 焦燥[초조]를 免[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12
그러나 이러한 直接的[직접적]인 政治的[정치적] 隸屬[예속]이 있기 前[전]에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은 儒敎[유교]를 通[통]하여 이미 精神的[정신적]으로 明[명]에 隸屬[예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13
儒敎[유교]가 宗敎[종교]냐 아니냐는 論者[논자]에 따라서 異見[이견]이 없지 않으나 儒敎[유교]의 篤實[독실]한 信徒[신도]이면 信徒[신도]일수록 儒敎[유교]의 聖地[성지] 中國[중국](같은 中國[중국]이라도 漢民族[한민족]이 建設[건설]한 夏[하], 殷[은], 周[주], 漢[한], 唐[당], 宋[송], 明[명]에 局限[국한]한다.)에 對[대]하여 祖國[조국]과 같은 憧憬[동경]을 갖고 好意[호의]를 갖는 것은 否定[부정]할 수 없는 事實[사실]이다. 그들의 祖國[조국]의 朝鮮[조선]이기 前[전]에 먼저 中國[중국]이었다.
 
14
얼마 前[전]에 全羅道[전라도] 事件[사건]이 勃發[발발]하였을 때 어느 基督敎[기독교] 信者[신자]를 맛나서 그들이 이러한 混亂期[혼란기]에 處[처]하여서도 泰然[태연]하게 그들의 行事[행사]로 繼續[계속]하여 或[혹]은 祈禱[기도]를 디리고 或[혹]은 郊外[교외]에 나가서 幸福[행복]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國籍[국적]이 天上[천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 弄談[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적지아니 衝擊[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基督敎[기독교] 信者[신자]들의 祖國[조국]은 地上[지상]에 있기 前[전]에 먼저 天上[천상]에 있는 것 같다.
 
15
이와 마찬가지로 朝鮮[조선]의 儒學者[유학자] ―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의 祖國[조국]은 朝鮮[조선]이기 前[전]에 먼저 中國[중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어누어 자다가도 孔子[공자]님 소리만 나면 本能的[본능적]으로 벌덕 이러나서 두 무릅을 착 꿇었으며 漢字[한자]를 眞書[진서]라 하고 한글을 諺文[언문]이라고 하는 데 조곰도 躊躇[주저]하지 않었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이 訓民正音[훈민정음]을 制定[제정]하느라고 苦心[고심] 慘憺[참담]할 때 極力[극력] 이것을 反對[반대]하던 儒敎中毒者[유교중독자] 副提學[부제학] 崔萬理[최만리]의 上疏文[상소문]은 이 方面[방면]의 가장 좋은 參考文獻[참고문헌]이 될 것이다.
 
16
그들은 中國[중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朝鮮[조선]에 태여난 것을 얼마나 怨望[원망]하였으며 呪咀[주저]하였던가! 豪傑男兒[호걸남아]로 自他[자타]가 共認[공인]하던 林悌[임제]로부터서도 이러한 嘆聲[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삼(三)

 
18
그리하여 壬辰倭亂[임진왜란]을 마지하여 그들의 精神的[정신적] 祖國[조국]인 明[명]에 莫大[막대]한 期待[기대]를 가지고 그 後援[후원]을 要請[요청]하였음은 아주 當然[당연]한 일이었다.
 
19
그러나 希望[희망]과 現實[현실]은 그렇게 쉽게 一致[일치]하지 않었다. 그들은 明[명]을 祖國[조국] 乃至[내지] 祖國[조국] 以上[이상]으로 생각하였으나 明[명]에서 나온 救援兵[구원병]들은 決[결]코 朝鮮[조선]을 祖國[조국]이라고 생각지 않었다. 東方[동방]의 禮儀之國[예의지국]이란 一片[일편]의 外交辭令[외교사령]에 不過[불과]하고 事實[사실]은 別[별]수없이 東方[동방]의 오랑캐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明[명]의 救援兵[구원병]들이 朝鮮[조선]에서 마치 敵國[적국]에 나온 것처럼 强姦[강간]과 略奪[약탈]을 恣行[자행]한 것은 또한 當然[당연]한 일이었다.
 
20
壬辰倭亂[임진왜란] 當時[당시]에 恒常[항상] 要路[요로]를 떠나지 않고 또 明將[명장] 李如松[이여송]과 가장 交涉[교섭]이 많었던 柳成龍[유성룡](號[호]는 西崖[서애])은 그가 典型的[전형적]인 事大主義者[사대주의자]였으며 따라서 明[명]의 救援兵[구원병]의 行動[행동]을 되도록 好意的[호의적]으로 解釋[해석]하고 잔득 修飾[수식]하였음에도 不拘[불구]하고 有名[유명]한 『懲毖錄[징비록]』 속에서 여기저기 그의 不平不滿[불평불만]을 吐露[토로]하지 아니치 못하였다. 여기서 그 한두 가지를 紹介[소개]해 보자.
 
21
李如松[이여송]이 平壤[평양]을 回復[회복]하고 一路[일로] 南下[남하]하다가 碧蹄[벽제]에서 大敗[대패]하자 東坡[동파]에 退却[퇴각]하여 本國[본국]으로 回軍[회군]하려고 하였다. 柳成龍[유성룡]은 李如松[이여송]과 面會[면회]하고 心情[심정]을 삺이다가 다시 進擊[진격]할 것을 哀乞伏乞[애걸복걸]하였다. 李如松[이여송]은 或[혹]은 降雨[강우]로 길이 질어서 前進[전진]할 수 없다고 하고, 或[혹]은 倭賊[왜적]의 數[수]가 많어서 衆寡不敵[중과부적]이라고 하여 핑계만 대며 進擊[진격]은 커냥 開城[개성]으로 退却[퇴각]해 버렸다. 그리고는 敗戰[패전]한 화푸리를 朝鮮[조선]의 百姓[백성]들에게 恣行[자행]하였다. 軍糧[군량]이 不足[부족]하다고 戶曹判書[호조판서] 李誠中[이성중], 京畿左營司[경기좌영사] 李廷馨[이정형][등]은 李如松[이여송] 앞에 呼出[호출]되어 大聲詰責[대성힐책]을 당하고 軍法[군법]으로써 處斷[처단]하려 하는 것을 柳成龍[유성룡]이가 들어가서 陳謝[진사]해서 겨우 모면하였다.(一國[일국]의 大臣[대신]들이 이 地境[지경]이니, 一般[일반] 百姓[백성]들이야 말해 무었하랴!) 咸鏡道[함경도]에 侵入[침입]하였던 加藤淸正[가등청정]이가 平壤[평양]을 來襲[내습]하려한다는 所聞[소문]을 좋은 口實[구실]로 삼어서 李如松[이여송]은 다시 平壤[평양]까지 後退[후퇴]하고 말었다. 그는 참말로 回軍[회군]할 意思[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多幸[다행]히 全羅道[전라도] 巡警使[순경사]로 있다가 北上[북상]하여 幸州山城[행주산성]에 依據[의거]한 權慄[권율]이가 巧妙[교묘]한 作戰[작전]으로 倭敵[왜적]을 大破[대파]하였으므로, 여기에 元氣[원기]를 回復[회복]하여 李如松[이여송]은 다시 南進[남진]하였던 것이다.
 
22
이 동안에 謀略[모략] 外交[외교]의 選手[선수] 沈惟敬[심유경]을 시키어 朝鮮[조선]을 犧牲[희생]시키어 倭賊[왜적]과 和議[화의]하자는 工作[공작]이 熾烈[치열]하게 展開[전개]되며, 이것을 막너라고 柳成龍[유성룡][등]이 안절부절하였다. 그러나 和議[화의]하고 안하고는, 또 어떠한 條件[조건]으로 和議[화의]하느냐는 李如松[이여송]의 專斷[전단]에 依[의]한 것이지, 柳成龍[유성룡][등]이 敢[감]히 干涉[간섭]할 배가 못되었다.
 
23
그리하여 서울에 入城[입성]하여서도 南[남]쪽으로 退却[퇴각]하는 倭賊[왜적]을 그저 傍觀[방관]할 뿐이었다. 柳成龍[유성룡]이 李如松[이여송]에게 倭賊[왜적]을 곧 追擊[추격]할 것을 建議[건의]하니, 李如松[이여송]은 漢江[한강]에 배가 없다고 핑계하였다. 柳成龍[유성룡]이가 헐레벌덕하여 갓갓으로 周旋[주선]하여 배를 準備[준비]해 놓으니, 李如松[이여송]은 발병이 났다고 回避[회피]해 버렸다. 이 退却[퇴각]하는 倭賊[왜적]이 途中[도중]에서 얼마나 百姓[백성]들을 殺戮[살륙]하든지, 그것은 李如松[이여송]의 알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24
壬辰倭亂[임진왜란]의 最大[최대]의 名將[명장] 李舜臣[이순신]도 이 救援兵[구원병] 때문에 적지아니 괴로웠다. 워낙 李舜臣[이순신]이 高潔[고결]한 人格[인격]과 天才的[천재적]인 作戰[작전]에 壓倒[압도]되어 그 사이에 큰 摩擦[마찰]은 없었으나, 이 쓸 데 적은 上典[상전]이 여간 가루거치지 않었다.
 
25
無能[무능]한 統制使[통제사] 元均[원균]이 閑山[한산]에서 大敗[대패]하고, 억울하게 陋名[누명]을 쓰고 投獄[투옥]되었던 李舜臣[이순신]이 다시 統制使[통제사]가 되어 珍島[진도]로 出動[출동]하였을 때에 明[명]의 水兵都督[수병도독][진]린이 여기 來援[내원]하였다. 陳[진]린은 性格[성격]이 몹시 暴猛[포맹]하여 아무도 그 비위를 마추지 못하였으므로, 큰일났다고 모다 걱정하였다. 李舜臣[이순신]은 陳[진]린의 배가 오자 軍儀[군의]를 整備[정비]하여 멀마 出迎[출영]하고, 窮塞[궁색]한 軍糧[군량]을 애낌없이 내놓아 그들을 款待[관대]하였다. 救援兵[구원병]들은 모다 술이 大醉[대취]하여 “果然[과연] 名將[명장]이라”고 稱讚[칭찬]이 藉藉[자자]하였다. 賊船[적선]이 來襲[내습]하자 이를 擊破[격파]하여 賊首[적수] 四十級[사십급]을 얻었으나, 그 功[공]을 全部[전부][진]린에게 讓步[양보]하였다. 陳[진]린이 더욱 기뻐하여 以後[이후]부터는 모두들 李舜臣[이순신]과 相議[상의]하였으며, 李舜臣[이순신]을 “經天緯國[경천위국]의 才操[재조]와 補天浴日[보천욕일]의 功[공]이 있다”고 心服[심복]하였다. 그러나 陳[진]린을 이처럼 心腹[심복]시킴에는 李舜臣[이순신]의 눈물겨운 忍耐[인내]와 努力[노력]이 必要[필요]하였던 것이다.
 
 
 

사(四)

 
27
그러나 明[명]의 救援兵[구원병]이 얼마나 眼下無人[안하무인]의 態度[태도]로 朝鮮[조선]에 君臨[군림]하였나는 通俗的[통속적]인 이야기책에 훨신 露骨的[노골적]으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28
李如松[이여송]이 救援兵[구원병]을 거느리고 朝鮮[조선]에 나와 宣祖大王[선조대왕]과 맛나는 場面[장면]을 그린 一節[일절]을 抄[초]하여 보자.
 
29
이여송이 두 번 절하고 가로대
 
30
“대왕은 뜻밖에 왜란을 당하오니 오직 근심하시리가. 황상의 명을 받자와 왔사온대 대왕을 보오니 지성이 없사오니 아모리 생각하야도 도읍지 못하고 그저 도라가겠나이다.”
 
31
하거날. 상이 근심하사 일영(崔一令[최일영])다려 이여송이 하던 말을 난낫치 이르시니 일영이 주왈
 
32
“전하는 근심 마르소서. 당장(唐將) 있는 뒤에 칠성단을 모시고 독을 씨고 축문을 읽으시면 당장이 듣고 용서할 도리가 있사오니 그대로 하사이다.”
 
33
상이 즉시 영을 나려 단을 모으라 하시고 단애 올라 독을 씨고 슬피 통곡하시니 이여송이 듣고 문왈
 
34
“우난 소래 어데서 나난요.”
 
35
군사 고왈
 
36
“조선왕이 장군님이 그저 회군하신단 말을 드르시고 우시나이다.”
 
37
하거날. 이여송이 탄식하여 왈
 
38
“슲으다. 상(相)을 보니 왕후의 기상이 아니압더니 우름 소래를 드르니 용의 우름 소래 분명하도다. 사백년 사직이 넝넉하다.”
 
39
(『黑龍錄[흑룡록]』에서)
 
 
40
堂堂[당당]한 一國[일국]이 外國[외국] 軍隊[군대]의 繼續[계속] 駐屯[주둔]을 願[원]하기 爲[위]하여, 外國[외국] 軍隊[군대]의 指揮官[지휘관]의 비위를 마추기 爲[위]하여 단에 올라 독을 쓰고 슲이 痛哭[통곡]하는 꼴을 想像[상상]해 보라. 李如松[이여송]의 傲慢不遜[오만불손]한 態度[태도]도 態度[태도]려니와 外力[외력]에 阿諛[아유]하기 爲[위]하여는 體面[체면]도 自尊心[자존심]도 다 버리고 如何[여하]한 屈辱[굴욕]이라도 甘受[감수]하는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의 徹底[철저]한 事大主義[사대주의]에 ‘感嘆[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41
이 以外[이외]에도 여러 가지 壬辰錄[임진록], 野史[야사], 傳說[전설][등]에 明[명]의 救援兵[구원병] ― 特[특]히 그 指揮官[지휘관] 李如松[이여송]의 不測[불측]학 行動[행동]에 對[대]하여 가지가지의 逸話[일화]를 傳[전]하고 있다. 或[혹]은 朝鮮[조선]과같은 偏小之國[편소지국]에 英雄[영웅] 傑士[걸사]가 많이 나서는 안된다고 해서 朝鮮[조선] 八道[팔도]를 돌아단기며 精氣[정기]가 通[통]하지 않도록 名山[명산]에는 모다 칼침을 주었다고 하고(서울 市民[시민]이 朝夕[조석]으로 바라보는 南山[남산]도 李如松[이여송]의 칼침을 마저서 한 쪽이 턱이 젔다고 한다.) 或[혹]은 壬辰倭亂[임진왜란]이 끝나고나서도 李如松[이여송]은 제가 朝鮮[조선]의 國王[국왕]이 될려고 回軍[회군]하지 안는 것을 太白山[태백산]의 少年[소년]이 나타나서 李如松[이여송]을 혼구녁을 내어 겨우 쫓아버렸다고 한다.
 
 
 

오(五)

 
43
[혹]은 壬辰倭亂[임진왜란]에 있어서 朝鮮[조선]이 自力[자력]으로써 倭賊[왜적]을 擊退[격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外國[외국] 軍隊[군대]의 힘을 비러서라도 獨立[독립]을 確保[확보]한 것이 옳지 않었느냐고 辨明[변명]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 當時[당시]의 朝鮮[조선]의 國力[국력]으로써,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이 쓸 데 없는 黨派[당파] 싸흠만 하지 않고 一致協力[일치협력]하여 對備[대비]하였다면, 確實[확실]히 自力[자력]으로써 能[능]히 祖國[조국]을 防禦[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偏狹[편협]하고 無能[무능]한 兩班[양반] 官僚[관료]들 때문에 戰爭[전쟁]途中[도중]에서 이미 爀爀[혁혁]한 戰功[전공]을 세운 李舜臣[이순신] 不當[부당]하게 投獄[투옥]되어, 그 때까지 겨우 整備[정비]해 놓은 無敵艦隊[무적함대]를 元均[원균]이가 끌고 나가 閑山[한산] 싸흠에서 한거번에 犧牲[희생]시키어 버리고, 各地[각지]에서 벌떼처럼 이러난 農民[농민]들의 義兵[의병]을 쓸 데 없이 警戒[경계]하고 牽制[견제]하느라고, 그 有能[유능]한 指揮者[지휘자] 金德齡[김덕령] 郭再祐[곽재우][등]을 얼토당토 않은 陋名[누명]을 씨워 或[혹]은 殺害[살해]하고 或[혹]은 投獄[투옥]하여, 그들의 一切[일체]의 機動性[기동성] 있는 遊擊[유격] 作戰[작전]을 封鎖[봉쇄]해 버린 事實[사실]만을 想起[상기]하여도 이것을 認定[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4
그러나 百步[백보]를 讓步[양보]하여, 壬辰倭亂[임진왜란]에 있어 外力[외력] 依存[의존]이 不可避[불가피]한 運命[운명]이었다고 하자. 李如松[이여송]의 軍隊[군대] 없이는 朝鮮[조선]의 獨立[독립]이 保全[보전]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外力[외력] 依存[의존]이 얼마나 큰 犧牲[희생]을 要[요]하는 것이며, 事大主義[사대주의]가 얼마나 屈辱的[굴욕적]인 것인가는 뼈앞으게 體驗[체험]하였을 것이며, 同時[동시]에 多少[다소]라도 民族觀念[민족관념]을 保有[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든지하여 이 事大主義[사대주의]를 淸算[청산]하도록 努力[노력]하여야 할 것이었다.
 
45
그럼에도 不拘[불구]하고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은 壬辰倭亂[임진왜란]을 契機[계기]로 하여 明[명]에 對[대]한 事大主義[사대주의]를 더욱 强化[강화]하였다. 그리하여 朝鮮[조선]의 名將[명장] 李舜臣[이순신]은 제처놓고, 倭將[왜장] 加藤淸正[가등청정]을 威脅[위협]하기 爲[위]하여 서울 南[남]쪽에서 나타나 東[동]쪽으로 사라졌다는 關雲長[관운장]을 모시느라고 南廟[남묘]와 東廟[동묘]를 지었으며, 光海君[광해군] 때에는 明[명]의 命令[명령]에 順從[순종]하여 滿洲[만주]의 胡人[호인]을 치느라고 國境[국경]을 넘어 멀리 出戰[출전]하였다.
 
46
이 報酬[보수]로써 仁祖[인조] 때에 丙子胡亂[병자호란]이라는 壬辰倭亂[임진왜란] 以上[이상]의 慘憺[참담]하고 屈辱的[굴욕적]인 戰爭[전쟁]을 마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嚴冬雪寒[엄동설한]에 홀로 南漢山城[남한산성]에서 벌벌 떨다가 白旗[백기]를 들고 王[왕] 自身[자신]이 胡王[호왕]에게 完全[완전]히 屈服[굴복]하고 말었다. 外力[외력] 依存[의존]을 金科玉條[금과옥조]로 하는 무리에게 참으로 無慈悲[무자비]한 鐵槌[철퇴]가 나려진 것이다. 그러나 朝鮮[조선]의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은 事大主義[사대주의]의 痼疾[고질]이 이미 膏肓[고황]에 侵入[침입]한지라. 丙子胡亂[병자호란]을 契機[계기]로 하여 尊明思想[존명사상]을 더욱 鼓吹[고취]하고 明[명]의 滅亡[멸망][후]에도 明[명]의 最後[최후]의 紀元[기원] 崇禎[숭정]을 언제까지나 지켜 나갔으며, 宋時烈[송시열](號[호]는 尤菴[우암])같은 이는 華陽洞[화양동]에 萬東廟[만동묘]를 지어 尊明[존명]의 뜻을 表示[표시]하였다. 孝宗[효종] 때에 淸[청]을 치겠다고 計劃[계획]한 北伐[북벌]의 꿈은 꿈으로서 中止[중지]된 것이 얼마나 多幸[다행]하였더냐! 朴趾源[박지원](號[호]는 燕岩[연암])의 <許生傳[허생전]>을 빌 것도 없이 이 北伐[북벌]의 計劃[계획]은 참으로 無謀[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47
훨신 더 나려와서 高宗[고종] 때의 東學亂[동학난]을 다시 한번 回顧[회고]해 보자. 全羅道[전라도] 古阜[고부]에서 烽起[봉기]한 이 農民[농민]의 反亂[반란]은 瞬息間[순식간]에 南鮮[남선] 一帶[일대]를 휩쓰러 所謂[소위] 官軍[관군]으로써는 對抗[대항]할 道理[도리]가 없었다. 이 때에 있어서 閔妃[민비]를 中心[중심]으로 한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은 뻔뻔스럽게도 丙子胡亂[병자호란]의 怨讎[원수][청]에게 救援兵[구원병]을 請求[청구]하였으며 이 통에 倭賊[왜적]도 朝鮮[조선]에 進出[진출]하게 되어 그여히 朝鮮[조선]을 國際爭覇戰[국제쟁패전]의 싸흠터로 만드러 버렸다. 이 때에 萬若[만약] 外國[외국]의 干涉[간섭]이 없었다면 썩어빠진 李朝[이조]는 단숨에 轉覆[전복]되고 어쩻든 自力[자력]으로써 民主[민주] 改革[개혁]이 斷行[단행]되어 옳은 方向[방향]을 向[향]하여 巨大[거대]한 第一步[제일보]를 내디딜 수 있었을 것이다. 腐敗[부패]할대로 腐敗[부패]한 王朝[왕조], 民族[민족]을 背反[배반]한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은 破廉恥[파렴치]하게도 外國[외국] 軍隊[군대]의 힘을 비러 同族[동족]을 殺戮[살륙]하고 正當[정당]한 革命[혁명] 勢力[세력]을 抹殺[말살]해 버리어 그들의 더러운 生命[생명]을 延長[연장]하였다. 그리고 이 當然[당연]한 結果[결과]로 韓日合倂[한일합병]이 오고 朝鮮[조선] 民族[민족] 全體[전체]가 倭賊[왜적]의 奴隸[노예]가 되어버렸다.
 
 
 

육(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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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 壬辰倭亂[임진왜란] 以來[이래]의 兩班[양반] 官僚[관료]들의 事大主義[사대주의]가 얼마나 國事[국사]를 망치었으며 反民族的[반민족적] 罪惡[죄악]을 犯[범]하였나 그 一端[일단]을 紹介[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外國[외국] 軍隊[군대] 駐屯[주둔][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示唆[시사]를 주리라고 믿는다. 結論的[결론적]으로 말하면 事大主義[사대주의]는 어떠한 時期[시기][중] 어떠한 條件[조건][하]에서든지 反民族的[반민족적] 主義[주의] 主張[주장]이다. 그것은 언제나 順調[순조]롭게 成長[성장]하는 自力[자력]의 生新[생신]한 革命的[혁명적] 인 要素[요소]를 抑壓[억압]하고 外力[외력]의 阿諛[아유]하여 이미 腐敗[부패]한 旣存[기존] 勢力[세력]을 不當[부당]하게 延長[연장]시키는 以外[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朝鮮史[조선사]의 發展[발전] 過程[과정]에서 그 沈滯性[침체성]을 찾는다면 實[실]로 이 傳統的[전통적]인 事大主義[사대주의]를 看過[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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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大主義[사대주의]를 辯明[변명]하는 사람은 或[혹]은 朝鮮[조선]의 地理的[지리적] 環境[환경]을 말하리라. 또 或[혹]은 朝鮮[조선]이 强大國[강대국] 틈에 찌어 있는 弱小民族[약소민족]인 點[점]을 말하리라. 그러나 朝鮮[조선]만한 地域[지역]과 朝鮮[조선]만한 人口[인구]를 가지고 自主獨立[자주독립]만 한다면 決[결]코 弱小國[약소국]일 理[리]가 없으며 그 屈辱的[굴욕적]인 事大主義[사대주의]를 國家[국가]의 最高[최고] 方針[방침]으로 하는 奴隸根性[노예근성]을 徹底[철저]히 紛碎[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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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八[일구사팔]. 一一[일일]. 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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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天地[신천지]』 3권 10호, 서울신문사, 1948년 11·12월
【원문】임진왜란(壬辰倭亂)과 사대주의(事大主義) - 외력(外力) 의존(依存)의 교훈(敎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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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李明善) [저자]
 
  # 신천지 [출처]
 
  1948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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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3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