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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관지책(官旨冊) ◈
◇ 병신년(1896)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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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관지책(官旨冊) 1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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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丙申年, 1896) 10월
 
 
 

10월 초 2일

 
3
○ 하체(下帖)292)하였다. 동서도(東西都)의 유사(有司)가 거행한 일이다.
 
4
[題內] 지난번 고을에서 물은 것[鄕禀]을 인하여 민고(民庫)293)를 혁파한 후에 본전(本錢)을 뽑아 들이라는 뜻으로 영칙(令飭)한 일이 있었다. 바로 듣건대 본전(本錢)을 쓴 작인(作人)이 이름만 있고 실재가 없는데도 지금 본전을 뽑는 날에 그 적지 않은 돈을 그 분배한 곳의 곧 동호(同戶)에게 거둔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매우 놀라웠다. 고을 안에서부터 다시 자세히 회의하고 조처한 후에 물어오는[稟來] 경우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
 
 
5
○ 상동(上東)의 왕방생철호주(旺方生鐵戶主)
 
6
[題內] 지금 객사(客舍)를 수리함에 가장 급한 것은 무쇠 30근 가량이니, 관으로부터 출급(出給)할 때에 감결(甘結)294)이 도달하는 즉시 무쇠를 가지고 보내오기[遣來]를 기다릴 것이다.
 
 
 

10월 초 3일

 
8
○ 전령(傳令)을 내렸다. 도형체리(圖形體吏)이다.
 
 
 

10월 초 7일

 
10
○ 전령장교(傳令將校) 진탁엽(晉鐸曄)
 
11
[題內] 하신덕(下新德)의 발리(發里)에 광산을 열어 금을 채굴함에 분묘와 전답과 인가의 근처를 침해한 일에, 이미 관리를 보내서 적간(摘奸)295)하여 침범한 놈 등을 사건별로 기록하여 오고 마을에서부터 잡아 올리라는 뜻으로 통지한 바가 있었는데, 이른바 동임(洞任)이라는 자가 예전처럼 하면서 통지를 거부하고 끝내 거행하지 않았다. 최근에 듣건대 이 무리들이 예전대로 전횡하여 마음대로 굴착하는 죄를 저지름에 조금도 눈치 보거나 꺼림이 없어 자주 신칙(申飭)296)을 내렸으니 매우 놀랍다. 폐습과 더불어 폐단을 막으려던 차에 너의 내보냄[出送]은 새로 법을 어긴 것을 소상히 적간한 후에 아울러 전에 죄를 저지른 여러 놈을 모두 잡아오게 하는 것이며, 술꾼의 무리와 도박꾼의 무리[酒徒技類]가 끝내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니, 뒤에 기록된 각각의 사람과 동임(洞任)을 즉시 잡아 올리게 하는 일이다.
 
 
12
○ 일도(一道) 이인(里仁) 대곡(大谷) 남면(南面) 신안(新安) 구구(九口) 옥전(玉田)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신(上新) 하신(下新) 신평(新平) 상운(上云) 하운(下云) 강진(江津) 덕치(德峙) 이상 각 면의 훈장(訓長)이 거행한 일이다. 호적(戶籍)의 신식조사규례(新式調査規例)는 곧 베껴 보내서[謄送] 각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 등과 백성들의 있는 곳에 일일이 통지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초기(草記)를 작성하여 와서 올리고, 위반하지 말라는 일이다.
 
 
13
○ 장교(將校) 박경옥(朴景玉)
 
14
○ 차사(差使) 김완근(金完根)
 
15
[題內] 하신덕(下新德)의 발리(發里)에 김치삼(金致三) 및 연장(連長)과 통수(統首) 3인 등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올 일이다.
 
 
 

10월 초 9일

 
17
○ 상동주인(上東主人)
 
18
[題內] 우리 면에 체류하고 있거나 읍에 머물고 있는 김가의 몸을 급히 잡아 대령할 일이다.
 
 
19
○ 전령(傳令)을 내렸다. 병교(兵校) 김두석(金斗碩)
 
20
[題內] 하신덕(下新德)의 발리(發里)의 전용삼(全用三)을 여러 번 수색하여 잡으라[推捉]는 (명을) 내렸는데, 끝내 와서 대령하지[來待] 못하니 민습(民習)이 통탄할 만하다. 즉시 사문(查問)하고 결처(決處)하려는 차라, 급히 잡아오라는 일이다.
 
 
 

10월 14일

 
22
○ 상북주인(上北主人)
 
23
[題內] 덕곡(德谷)이 아뢴 것 중에[白汝中297)] 납부할 바의 공전(公錢) 88량 1전을 가졌다한다[持是亦298)]. 잡아서 대령할 일이다.
 
 
24
○ 전령(傳令)을 내렸다. 일도(一道)·두곡(杜谷)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 등이다.
 
25
[題內] 본리(本里)의 모경노(牟京老)와 황낙서(黃洛西) 등을 여러 가지 지닌 죄[雜持罪]로 수색하여 잡을 때에, 모(牟)씨라는 놈은 읍에 잡으러 가자 먼저 몸을 피했고, 황(黃)씨이라는 놈은 기미를 먼저 알고 자취를 감추어 결국 나아가 잡지 못하였다. 진실로 이 같은 무리들이 익숙해지게 된다면 법이 전혀 행해질 수 없을 것이라 하겠으므로[是如乎], 내보낸 장교(將校)는 한 눈이 되어 그대의 두 놈이 사는 곳에 농곡(農穀)과 가장(家庄)의 집물(什物)을 누락됨이 없이 집류(執留)299)하고 형지(形止)300)를 급히 보고[馳報]할 것이며, 5일 기한으로 모두 포압(捕押)하여 올리되, 또한 만약 계속 피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 동류[諸類]를 잡아 바로 윤납(輪納)301)하여 관정(官庭)에 보내고, 저놈들이 만약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기한 내에 나타난다면 그 죄를 벌한 후에 집류했던 집물을 돌려줌은 물론이다. 이것을 잘 알고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6
○ 일도(一道) 이인(里仁) 대곡(大谷) 구고(九皐) 상운(上云) 하운(下云) 덕치(德峙) 강진(江津) 하동(下東) 상동(上東)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북(上北) 하북(下北) 옥전(玉田) 신안(新安) 신평(新平) 각각 이상 면의 훈장(訓長)이 거행할 일이다.
 
27
[題內] 방금 도착한 내부훈령(內部訓令)의 훈령 내용을 근거하였다.
 
28
조칙(詔勅) 2부의 등본(謄本)을 보내주니[賚送], 성지(聖旨)를 공경히 받들어 경내(境內)에 선포하여 여러 백성들이 모두 반드시 알게 하여야한다고 하시므로[知悉亦是故], 이에 등본(謄本)을 발송한 감결(甘結)이 도착하면 통지하여 한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9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皐) 옥전(玉田) 대곡(大谷)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운(上云) 하운(下云) 신평(新平) 덕치(德峙) 강진(江津) 남면(南面) 이상 각 면의 훈장(訓長)이 거행할 일이다.
 
30
[題內] 방금 도착한 관찰사훈령(觀察使訓令) 안에 농상공부 제10호 훈령(農商工部第十号訓令) 내용[內開]에 ‘근년(近年)이래로 소의 질병이 창궐하고 목축이 번성하지 못하여 소 값이 거의 배나 높이 오른 가운데 사포(私庖)302)와 사도(私屠)303)·첩도(疊屠)304)가 없는 고을이 없으므로, 남은 소의 두 수[牛隻]가 경작을 그만둘 지경에 이르렀다하니, 백성을 위하고 근본에 힘쓰는 자리에서 실로 근심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훈령(訓令)을 내리니, 오직 허가받고 납세한 자 밖에는 사도(私屠)를 모두 금하여 엄단할 일이다.’하였다.
 
 
31
○ 신평실주인(新平實主人)
 
32
[題內] 곧 하북(下北)의 나광국(羅光國)이 정소(呈訴)305)한 것을 인하여 대리(大里)의 최윤일(崔允一)의 신병을 대변(對卞)306)할 차례라 급히 잡아올 일이다.
 
 
 

10월 15일

 
34
○ 계월리(桂月里)의 강문일(姜文一)과 송문오(宋文五)를 맡아 사문(查問)할 차례라 즉각 잡아올 일이다.
 
 
35
○ 전령(傳令)을 갈담역(葛潭驛)의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렸다.
 
36
[題內] 역토(驛土)의 도전(賭錢)307) 을 이미 상납(上納)했다면 척문(尺文)308)이 내려와야 하지만 너의 마땅히 상납해야 할 것을 오히려 지금도 질질 끌고 있으니 이 무슨 민습(民習)인가? 즉시 잡아 가두어 독봉(督捧)309)해야겠지만 우선 용서하고 다시 신칙(申飭)하니 지금 20일 내로 미수조(未收條)310)와 똑같이 전부다 상납을 마치고[了納], 만약 혹시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결단코 마땅히 발차(發差)311)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뒤이어 상납하여 저죄(抵罪)312)하는 데까지 이름이 없어야 할 일이다.
 
 
37
○ 하동실주인(下東實主人)
 
38
[題內] 계월리(桂月里)의 강문일(姜文一)과 송문오(宋文五)에 대하여 사문(查問)할 차례라 즉각 잡아올 일이다.
 
 
39
○ 장교(將校) 이기욱(李琪煜)
 
40
[題內] 곧 들으니 ‘상동(上東)의 세동(細洞)에서 화약을 사사로이 판다’고 한다. 여러 놈을 모두 잡아와야 할 일이다.
 
41
일일이 와서 고함에 ‘엄히 징계하는 경우가 마땅하다’한다. 환수한다.
 
 
42
○ 상동실주인(上東實主人)이 환수하였다.
 
43
[題內] 하전(下典)313)이 맡고 고청(雇廳)314)이 본전을 뽑음에,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납하지 아니하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다. 장(杖)을 치고 가두어 독봉(督捧)하는 차에 동전(同錢)315) 190냥 1전 4푼을 가졌다한다[持是亦]. 빨리 잡아올 일이다.
 
 
44
○ 남면(南面)은 미시(未時), 상운(上云)은 유시(酉時), 하운(下云)은 다음날 아침 업무 전, 일도(一道)는 해당 시각, 신안(新安)은 오전, 옥전(玉田)은 신시(申時), 강진(江津)은 다음날 아침 업무 전, 구고(九皐)은 신시(申時), 상북(上北)은 신시(申時), 상동(上東)은 신시(申時), 덕치(德峙)는 다음날 아침 업무 전, 하동(下東)은 미시(未時) 27일이다. 이상 12면의 사수(社首)가 거행할 일이다. 각 면은 본전(本錢)을 환수하고, 다음날 안에 준수하여 상납[準納]할 일이다.
 
 
 

10월 26일

 
46
○ 옥전주인(玉田主人)이 환수하였다.
 
47
[題內] 권농(勸農)과 각 리(里)의 동임(洞任)들에 대하여 남면(南面)에 식전(殖錢)316)을 발령(發令)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오히려 지금까지 상납하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다. 엄히 다스리려한 차에 동전(同錢)을 가졌다한다[持是亦]. 급히 잡아 대령할 일이다.
 
 
 

10월 27일

 
49
○ 대곡주인(大谷主人)이 환수하였다.
 
50
[題內] 대곡(大谷)과 평교(坪橋)에 동임(洞任)의 몸에 대하여 본전(本錢)을 환수함에 가졌다한다[持是亦]. 급히 잡아 대령할 일이다.
 
51
○ 상동(上東) 신안(新安) 신평(新平)은 날이 저물 때까지[限日暮] 뒤에 기록한 호수(戶首)의 몸을[身乙] 세전(稅錢)을 징결(徵結)함에 가졌다한다[持是亦].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10월 28일

 
53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皐) 옥전(玉田) 강진(江津) 덕치(德峙) 남면(南面) 신평(新平) 상운(上云) 하운(下云)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대곡(大谷) 이상 각 면의 훈장이 거행할 일이다.
 
54
[題內] 방금 도착한 내부훈령(內部訓令)에서 관찰사훈령(觀察使訓令)을 근거하여 이에 감결(甘結)에서 신칙(申飭)것을 베껴 보여주니[玆以謄示甘飭], 즉시 직접 행하여 각 리의 한 집 한 사람[一家戶一人口]을 조금이라도 기록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段不漏籍]. 만약 혹시라도 위반[違越]한다면 그 불화가 생기는 부분[其所生梗段]을 이미 면할 수 없을 것이니 평소에 충분히[十分] 거행할 일이다.
 
 
 

10월 29일

 
56
○ 상신덕(上新德)의 주인(主人)이 환수하였다.
 
57
[題內] 상가리(上加里)의 유성중(劉成中)을 사문(查問)하는 일이 있었다. 급히 인솔하여 대령할 일이다. 당일[卽日]은 ○이다.
 
 
58
○ 덕치(德峙) 주인(主人)
 
59
[題內] 신촌(新村)의 호수(戶首) 한(汗)이 매번 사문(查問)하는 일이 있었다. 급히 인솔하여 대령할 일이다. 내일 아침의 업무이다.[明朝仕]
 
 

 
60
* 각주
 
61
292) 하체(下帖) : 조선 시대에, 고을의 원이 향교의 유생들에게 체문(帖文)을 내리던 일.
62
293) 민고(民庫) :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 이후, 각 고을에서 백성에게서 거둔 각종 잡역세(雜役稅)를 운용하여 민역(民役)과 공용(公用)에 조달하던 고을 단위의 재정 기구를 통칭한다. 민청(民廳)이라고도 하였다.
63
294) 감결(甘結)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서 보내는 공문.
64
295)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척간(擲奸).
65
296)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66
297) 백여중(白汝中) : 白如中의 오자 같음.
67
298) 지시역(持是亦) : 持是(가지다. 지니다) + 亦(인용의 맺음말)인지 잘 모르겠음.
68
299) 집류(執留) : 공금을 사사로의 쓴 자의 재산을 압류함.
69
300) 형지(形止) : 일이 되어가는 형편.
70
301) 윤납(輪納) : 금품 따위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가며 바침.
71
302) 사포(私庖) :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푸줏간.
72
303) 사도(私屠) :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짐승을 잡는 것.
73
304) 첩도(疊屠) : 정해진 숫자 이상으로 도축 함.
74
305) 정소(呈訴) :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75
306) 대변(對卞) : = 對辨, 대질하여 분변, 판단하다.
76
307) 도전(賭錢)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세로 해마다 내는 돈.
77
308) 척문(尺文) : 지방(地方) 관청(官廳)에서 조세(租稅)를 호조(戶曹)에 바치고 맡은 영수증(領收證) 또는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78
309) 독봉(督捧) : 조세 등을 독촉하여 거두어들임. 독쇄(督刷).
79
310) 미수조(未收條) : 상납미수조(上納未收條)의 준말로 ‘상납해야 하는데 아직 거두지 못한 부분’의 뜻.
80
311) 발차(發差) : 차인(差人)죄 지은 사람을 잡아 오려고 사람을 보냄.
81
312) 저죄(抵罪) :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게 형벌(刑罰)을 받아 때움
82
313) 하전(下典) : ①계집종을 대접(待接)하여 부르거나, 계집종들이 서로 높이어 부르는 말  ②각 관청(官廳)에 딸리어,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중인(中人) 계급(階級) 사람. 중앙(中央)에 근무(勤務)하는 경아전(京衙前)과 지방(地方)에 근무(勤務)하는 외아전(外衙前)이 있음. 여기서는 지방 아전을 이름.
83
314) 고청(雇廳) : 민간의 말을 삯을 주고 징발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조선 숙종 때 고마법(雇馬法)의 실시로 사신이나 수령 등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迎送)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 [유사어] 고가청(雇價廳). 고마고(雇馬庫). 고청(雇廳). [참고어] 고마(雇馬).
84
315) 동전(同錢) : ① 대동전(大同錢). ②목면을 세는 단위가 동(同)인데, ‘목면 1동의 가치인 돈’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85
316) 식전(殖錢) : 모곡(母穀)과 이자를 합한 금액.
【원문】병신년(1896)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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