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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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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85년 1월 18일(19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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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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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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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여(如)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긍(亘)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漁獵業)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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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아래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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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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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아래의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서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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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영고(牛岩嶺高)정으로부터 북위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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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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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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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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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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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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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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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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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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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 해양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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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 게재된 관보(1952년)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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