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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 일도 없이 無味[무미]하게 날을 보내는 것은 鰲城[오성]에게는 病[병]이나 죽엄에나 지〃 안는 가장 실혀하는 것의 하나다. 무었이고 하여야 한다. 웃든지 울든지 무슨 일을 걱정하든지 하다 못하여 작난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대로 멋〃하니 앉어 있는 것은 鰲城[오성]에게는 全然[전연] 無意味[무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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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도 必然[필연]코 鰲城[오성]이 몹시 심〃하여 破寂[파적]꺼리로 한 作亂[작란]의 一幕[일막]이다. 하루는 鰲城[오성]은 난데없이 下人[하인]을 불너 말에 안장을 지쿠게 하고 急[급]히 어데를 갔다와야겠다고 婦人[부인]을 줄다름질을 시키여 衣冠[의관]을 가추고, 한 二三日[이삼일] 걸이겠다 하고, 말을 타고 下人[하인]을 적마 잽히고서 나갔다. 鰲城[오성]은 워낙이 조곰도 점잔을 빼지 않고 똑 애들마냥 그저 가만히 앉어 있다가도 今時[금시]에 야단분주를 떠는지라, 이 날도 婦人[부인]은 男便[남편]의 이러한 行動[행동]을 조곰도 疑心[의심]하지 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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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心[점심] 때가 지나 저녁 사이 때 쯤하야 婦人[부인]은 언제와 같이 便所[변소]에 갔다. 저녁 사이 때에 便所[변소]에 가는 것이 婦人[부인]의 習慣[습관]이였다. 婦人[부인]이 便所[변소]에 가서 뒤를 다 보고 막 일어나려 할 때다. 집신 감발하고 파랭이 쓴 원 녀석이 비호같이 뛰여들어 수건으로 婦人[부인]의 입을 냇다 틀어막고 婦人[부인]을 그 자리에 벌넝 잭키고서 겁탈하러 덤비는 것이였다. 婦人[부인]은 힘을 다하여 抵抗[저항]하였다. 소리도 질느랴 하였다. 그러나 틀어막힌 입은 맘대로 되지 않고, 뒤를 보느라고 옷이 떠들셔 있든 次[차]라, 婦人[부인]은 꼼작 못하고 辱[욕]을 보게 되었다. 그 녀석은 그여히 獸慾[수욕]을 채우고서는 어데로엔지 뛰여 달어 내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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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三日[이삼일] 後[후]에 鰲城[오성]이 밖에서 돌아와 보니, 婦人[부인]은요 우에 꿍〃 알코 들어누어 있다. 무슨 病[병]이냐고 물으니, 양시 이만저만 하다고 어너 못된 놈에게 强姦[강간] 當[당]해버린 일을 婦人[부인]은 모조리 告白[고백]하여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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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班[양반]의 집 女子[여자]로써 이러한 辱[욕]을 보고 어찌 살어있을 수 있겠습니가? 저는 죽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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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意外[의외]에도 鰲城[오성]은 아예 그렇게까지 生覺[생각]하지 말라고 慰勞[위로]하야 주기는 커냥, 도리혀 婦人[부인]에게 땅방울을 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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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 죽일년같은 이. 왼 못된 녀석 하고 눈이 맞어 몰내〃〃 情[정]을 通[통]하여 오다가, 인제는 더 감출 수가 없으니가 强姦[강간]을 當[당]했다고 그짓뿌렁을 하는구나! 必然[필연]코 間夫[간부] 녀석의 애라도 밴나 보구나. 죽을테면, 어서 죽어라! 배를 갈느고, 뉘 자식이 배 속에 들었나 끄내여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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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부인]에게는 참으로 靑天白日[청천백일]에 霹靂[벽력]이 나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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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었이 어쩨요. 그라지 않어도 憤[분]해 죽겠는데, 男便[남편]되는 當身[당신]은 업는 罪[죄]까지 뒤여씨울야고 야단이요. 왜 생사람을 잡으러 덥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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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婦人[부인]은 憤[분]을 못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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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 바락하는구나. 똥 싼 년이 씅 낸다든이 서방질한 년이 씅을 내고 덤비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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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辱說[욕설]을 하여가며 한바탕 싸웠다. 그러나 어쨋든 婦人[부인]은 强姦[강간]을 當[당]한 판이요, 더구나 그것이 男便[남편] 없는 동안에 일이라며 구하여도 辨明[변명] 못할 일이였다. 이리하야 數日間[수일간]을 여러 가지 困痛[곤통] 속에 呻吟[신음]하다, 婦人[부인]은 그여히 죽엄을 決意[결의]하고 십퍼런 칼을 빼어들었다. 그리하였든이 鰲城[오성]은 미첫는지, 어쨋는지 별안간 껄〃 웃고, 부인의 손에서 칼을 썩 빼서 밖으로 내던지고 또 껄〃 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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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텅리 소리를 한 마듸 던지고는 또 백곱이 빠지게 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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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었이 作亂[작란]이요, 누가 作亂[작란]을 하였단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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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부인]이 왼 영문을 몰느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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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當身[당신]을 强姦[강간]한 것이니, 쓸 데 없는 걱정은 그만하고 어서 가서 밥이나 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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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婦人[부인]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自己[자기]가 죽으랴 하는 것을 못 죽게 하는 한 手段[수단]으로 알었다. 鰲城[오성]은 그 날 急[급]한 볼일이 있었다는 것은 全然[전연] 거짓말로, 洞外[동외]에 나가, 주막에 主人[주인]을 定[정]하고 적마잡는 下人[하인]의 옷을 슬적 박구어 입고, 婦人[부인]이 뒤 보러 오는 저녁 새이 때에 뒤간 옆에 지키고 있다가, 그처럼 냇다 내달어 婦人[부인]을 强姦[강간]한 것이였든 일을 細[세]〃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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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疑心[의심]하였으나, 그 때 하든 짓을 仔細[자세]히 물어보아야 모두가 그대로인지라, 그제서 婦人[부인]은 한 판 속은 줄을 깨닷고 일어나 앉어 安心[안심]의 긴 ― 한숨을 내쉬였다. 婦人[부인]을 强姦[강간]한 者[자], 自古以來[자고이래] 鰲城[오성] 一人[일인]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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