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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 이야기 - 위조지폐 (僞造紙幣)사용법(使用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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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4. 25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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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僞造紙幣[위조지폐] 使用法[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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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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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골 이야기다. 어느 洞口[동구]에 한 酒幕[주막]이 있는데, 하로는 큰 가방을 가진 紳士[신사]가 들어와 하로밤 자고 가자는 것이다. 그라라 하고, 저녁밥을 차려다 주고, 이렇게 앉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紳士[신사]가 슬적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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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늘 오다가 여기사 얼마 버지 않은 데서 돈가방을 하나 주섰는데, 그 자리에서 어찟 세여보니 五萬円[오만엔]이 들어 있습디다. 하 엄청나게 많이 들어 그대로 가저가다 들키면 큰일이겠고 남의 것을 실무시 먹기도 良心[양심]이 許諾[허락]하지 안코 해서 임자 만나서면 바로 주겠는데, 그렇다고 고시란이 줄 수는 없고 그저 한 三分之一[삼분지일]만 나에게 준다면 그라면 이대로 이 돈을 내 주겠는데 或[혹]은 이 洞里[동리]에 사람이 잊어버리지나 않었는지. 이 洞里[동리]에 金進士[김진사][댁]이 富者[부자]라고 하고, 그 進士[진사]께서 日前[일전]에 서울 갔다 오셨다 하는데, 或[혹]은 그 進士[진사]께서 바트리시지나 않으셨는지. 如何[여하]튼 洞里[동리]에 들어가 물어보시오. 進士[진사]든 누구든 돈 빹으린 사람은 이 돈의 三分之一[삼분지일][액]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만 만드러가지고 나 있는데로 나오라 하시오. 돈이야 여기 보이 바와 같이 五萬円[오만엔] 있지 않음닛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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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방을 열고 덕걱〃〃 세이는데, 꼭 五萬円[오만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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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녜. 洞里[동리]에 들어가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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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主人[주인] 마누라가 紳士[신사]의 房[방]에서 나와 제 生覺[생각]으로 여간 가난한 사람이 五萬円[오만엔]을 잊어대야 信用[신용] 안될 것, 金進士[김진사]는 큰 富者[부자]일뿐더러 日前[일전]에 서울을 갔다 왔음으로 그가 잊었다면 아마도 疑心[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紳士[신사]도 그러하지나 안흘가 말하지 안었다. 또 卽今[즉금] 禮金[예금]으로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을 넝큼 내 놀 사람이 이 洞里[동리]에서는 金進士[김진사] 밖에는 없다. ― 여기에 일으러, 그 主人[주인] 예핀네는 바로 金進士[김진사] 집에 가서 紳士[신사]가 하든 이야기를 仔細[자세]히 하고, 五萬円[오만엔]을 自己[자기]가 實際[실제]로 본 이야기를 하고 이러하니, 그 紳士[신사]에게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 禮金[예금]을 주더라도 三萬三千円[삼만삼천엔]이 남어, 둘이 논는대도, 一萬六七千円式[일만육칠천엔식] 돌어가니, 한 번 시침 뚝 띠고서, 내가 잊었오 해 보시오 하였다. 金進士[김진사]도 들어보니 損[손]없는 일이다. 一萬六七千円[일만육칠천엔]이 말 한 마디에 生[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金錮[금고]에서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의 禮金[예금]을 끄내들고, 主人[주인] 마누라를 딸어 酒幕[주막]에 일으렀다. 그 紳士[신사]를 보고 自己[자기]가 잊었는데, 大端[대단]히 고맙다 하고 이것은 禮金[예금]이요 하고 가지고 온 돈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을 헤여 주었다. 그 紳士[신사]는 고맙습니다 하고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을 받어넣고 五萬円[오만엔] 든 돈가방을 그대로 金進士[김진사]에게 내주었다. 열고 섬세여 보니 五萬円[오만엔]이 틀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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잍은날 그 紳士[신사]는 일즈간이 朝飯[조반]을 먹고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을 가지고 어데로엔지 가 버렸다. 金進士[김진사]가 일어나 밝은 날에 그 가방 속 돈을 끄내며 보니 모두가 새돈이요, 或[혹]은 僞造[위조]한 것이나 안인가 하여 딴돈과 比較[비교]하여 보니, 아조 거진같으나, 조고마치 틀이는 데가 있었다. 卽[즉] 僞造[위조]다. 그 紳士[신사]는 實[실]로 僞造紙幣[위조지폐]를 써 먹으랴고 數年間[수년간] 窮理[궁리]하여 金進士[김진사]를 얼거 먹은 것이다.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이 고시란이 도망갔다. 그렇다고 事實[사실]이 暴露[폭로]되면 自己[자기]들까지 滋味[자미] 없을 것이라. 官廳[관청]에 일느지도 못하는 形便[형편]이다. 이러타 소리도 못하고 一萬七千円[일만칠천엔]을 띠였다.
【원문】이명선 이야기 - 위조지폐 (僞造紙幣)사용법(使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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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李明善) [저자]
 
  1937년 [발표]
 
  야담(野談)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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