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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40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40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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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목   차
[숨기기]
1
권(卷) 제(第) 2
2
 - 개성오년(開成五年)
 
 
 

840년 1월

 

1월 1일 (음)

5
- 새해 인사를 하다
 
6
開成五年(庚申)正月一日(戊寅)早朝禮佛了。不相拜謁。直歸自房。喫粥之後。堂前禮佛行道。禮佛了。便於堂前。眾僧同禮拜。更互參差。不依次第。
 
 
7
개성 5년경신년이다. 정월 1일, 무인일(戊寅日)이다. 이른 아침에 예불을 마쳤다. 서로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죽을 먹은 후 불당 앞에서 예불하고 행도(行道)註 353하였다. 예불을 마치고 곧 불당註 354 앞에서 여러 승려들이 함께 배례(拜禮)했는데, 서로 흩어져 섞여註 355 승위의 순서에 따르지 않았다.
 
 
8
註) 353 법회 때 승려들이 줄을 지어 散花하며 誦經하고 범패를 부르며 본존을 중심으로 당 안을 도는 것을 말한다.
9
註) 354 개성 4년(839) 12월 29일조에 불당이 있다. 아마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0
註) 355 가지런하지 않음을 뜻한다. 승려의 수계(受戒)·직무 등이 전후순서에 따르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월 15일 (음)

12
- 새해 책력을 베끼다
 
13
正月十五日。得當年曆日抄本。寫著如左。
14
開成五年曆日(干同支同納音本)凡三百五十五日。合在乙巳([□@考]巳東本作乙今從池本。乙巳恐己巳誤)上取土修造大歲(申)大將軍(在午)大陰(在午)([□@考]戈即歲之略下同)(在中□[□@考]中恐申字。□殘▆▆恐申酉歟)戈形(在寅)歲破(在寅)戈𭣦(在未)[A8]黃幡(在辰)豹尾(在戌)蠶宮(在巽) 正月 大 (一日戊寅土建 四日得平 十二日雨水 廿六日驚蟄) 二月 小 (一日戊申土破 十一日社春分 廿六日清明) 三月 大 (一日丁丑水閏 閏字有疑 二日天赦 十二日癸丙[□@考]癸丙恐穀雨誤 廿八日立夏) 四月 小 (一日丁未水平 十三日小滿 廿八日芒種) 五月 (一日丙子水破 十四日夏至 十九日天赦) 六月 大 (一日乙巳火開 十一日初伏 十五日々暑 廿日立秋) 七月 小 (一日乙亥上平 二日陰伏 十五日處暑) 八月 大 (一日甲辰火成白露 五日天赦 十五日社 十六日秋分) 九月 小 (一日甲戌火除 二日寒露 十七日霜降) 十月 大 (一日癸卯金執 二日立冬 十八日小雪 廿日天赦) 十一月 大 (一日癸酉金收 三日大雪 廿日冬至) 十二月 (一日癸卯雪平[□@考]雪字虫損或金字 三日小寒 十八日大寒 廿六日臘)
 
 
15
[1월] 15일, 올해 책력註 356 초본註 357을 얻었다. 그것을 베껴 적은 것은 아래와 같다.
 
16
개성 5년의 역일(曆日)註 358 천간(天干)은 금, 지지(地支)는 금, 납음(納音)註 359은 목이다 모두 355일註 360이다. 음양이 합치된 날은 을사註 361에 있으니, 흙으로 고치고 짓거나 하면 길(吉)하다.
 
17
태세(太歲)註 362 註 363는 신(申)에 있고 대장군註 364 註 365은 오(午)에 있다. 태음(太陰)註 366도 오에 있고, 세덕(歲德)註 367 註 368은 신유(辛酉)에 있으며 세형(歲刑)註 369은 인(寅)에 있고 세파(歲破)註 370도 인에 있다. 세살(歲煞)註 371은 미(未)註 372에 있고 황번(黃幡)註 373은 진(辰)에 있고 표미(豹尾)註 374는 술(戌)에 있고 잠궁(蠶宮)註 375 註 376은 손(巽)에 있다.
 
18
정월은 큰 달이다.1일 무인은 토(土)註 377와 건(建)註 378, 4일은 득신(得辛),註 379註 380 11일은 우수註 381, 26일은 경칩이다.
 
19
2월은 작은 달이다.1일 무신은 토와 파(破),註 38211일은 사(社)註 383註 384춘분, 26일은 청명이다.
 
20
3월은 큰 달이다.1일 정축은 수(水) 폐(閉),註 3852일은 천사(天赦),註 386註 38712일은 곡우, 28일은 입하이다.
 
21
4월은 작은 달이다.1일 정미는 수와 평(平),註 38813일은 소만, 28일은 망종이다.
 
22
5월은 작은 달이다.註 389 1일 병자는 수와 파, 14일註 390은 하지, 19일은 천사이다.
 
23
6월은 큰 달이다.1일 을사는 화(火)와 개(開),註 39111일은 초복註 392, 15일은 대서, 20일은 입추이다.
 
24
7월은 작은 달이다.1일 을해는 토와 평,註 3932일은 음복(陰伏),註 39415일은 처서이다.
 
25
8월은 큰 달이다.1일 갑진은 화와 성(成),註 395백로, 5일은 천사, 15일은 사, 16일은 추분이다.
 
26
9월은 작은 달이다.1일 갑술은 화와 제(除),註 3962일은 한로, 17일은 상강이다.
 
27
10월은 큰 달이다.1일 계묘는 금(金)과 집(執),註 3972일은 입동, 18일은 소설, 22일은 천사이다.
 
28
11월은 큰 달이다.1일 계유는 금과 수(收),註 3983일은 대설, 20일은 동지이다.
 
29
12월은 큰 달이다.1일 계묘는 금과 평,註 3993일은 소한, 18일은 대한, 26일은 납일註 400이다. 註 401 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東洋史硏究』
 
 
30
註) 356 당대에는 공용 책력을 9번 개정했는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6쪽), 개성 5년 당시에는 宣明曆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圓仁이 베낀 책력은 당시 사용되던 선명력이었을 것이다.
31
註) 357 초본(鈔本)이라고도 한다. 책을 생략해서 베끼거나 또는 전문을 베껴 쓴 책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6쪽).
32
註) 358 당나라 때에 공용되었던 역법으로써 다음과 같다. 대업력: 수 개황 17년(591)~당 무덕 원년(618), 무인력: 당 무덕 2년(619)~ 인덕 원년(664), 인덕력: 인덕 2년(685)~개원 16년(728), 대연력: 개원 17년(729)~상원 2년(761), 오기력: 보응 원년(762)~ 건중 3년(782), 정원력: 건중 4년(783)~원화 원년(806), 관상력: 원화 2년(807)~ 장경 원년(821), 선명력: 장경 2년(822)~경복 원년(892), 숭현력: 경복 2년(893)~5대(《신당서》 권25 曆志) 이외 조사위(曹士蔿)가 건중 연간에 부천력(소력)을 만들어 민간에서 행해졌다(《신오대사(新五代史)》 권58 司天考)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선명력에 의거한 구주력(具注曆)이다. 당시는 1년이 355일 내지 354일이었는데, 윤년의 경우는 이것에 30일 내지 29일을 더하였다. 이 해는 역문(曆文)에 무릇 그 355일이라고 했듯이 보통년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구주력에는 특이한 점이 없다. 당력으로써 갖추어졌고, 게다가 옛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양주에서 원인이 책력을 구입했던 것은 이미 개성 3년 12월 20일조에 보이는데, 그것은 인쇄력이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이것은 일부분만 뽑아 쓴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6~167쪽).
33
註) 359 간지를 조합하면 60이 되어 한 차례 돈다. 이것을 60음률(音律)의 관계를 이용해서 5행(五行)에 각각 배정한 것이 납음(納音)이다(《몽계필담(夢溪筆談)》 권5) 이것은 鬼谷子가 고안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납음은 사람의 태어난 해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이 정해진다고 하여, 이것에 따라 운세의 길흉을 판단했다. 그 일람표를 60화갑납음도(花甲納音圖)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34
註) 360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이다. 합치면 1년에 작은 달이 5번 있기 때문에 합계 355일이 된다. 현재 1년과 비교하면 10일의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를 아무리(어떻게, 얼마나) 안배하는가가 옛날 역법 상의 중대한 과제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법을 고쳐야만 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구주력(具注曆)은 《삼정종람(三正綜覽)》과도 합치하고 있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35
註) 361 초본(抄本)에는 乙乙이라고 되어 있는데, 乙巳 또는 乙己라고 해야 한다. 이 날에 토목이 일어나니 수리·조작한다면 길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만약 간지로써 날짜에 배치시키면 2개월에 한번쯤의 길일이 있는 비율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8쪽).
36
註) 362 木星의 다른 이름으로 歲星이라고도 한다. 목성의 주기는 12년인데, 이는 12支의 배열과 합치한다. 이런 점에서 목성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7
註) 363 태세(太歲)는 목성의 다른 이름으로 세성(歲星)이라고도 한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관찰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1년을 12달로 정하고, 이것에 대응해서 12년을 1기(紀)라고 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목성의 주기가 거의 12년인 점으로부터 목성 기년법이 채용되었다. 목성의 운행이 확실하게 된 것은 전국시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년법도 그 쯤 확립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엄밀히 목성은 12년을 1주기가 아니라, 세성이라고 하여 이론상 12년에 1회전하는 이상적인 별로 상정되어진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9쪽).
38
註) 364 금성의 精靈이다. 12지를 4그룹으로 나누어 辰卯寅의 해는 대장군을 북쪽[子]에, 辛酉戌의 해는 남쪽[午]에, 丑子亥의 해는 동쪽[卯]에, 巳午未의 해는 서쪽[酉]에 배정하였다.
39
註) 365 대장군은 금성의 다른 이름이다. 흔히 음양도에서 손이 있는 방향을 말한다. 12지를 4그룹으로 나누어, 辰卯寅의 해는 대장군을 북쪽[子]에, 辛酉戌의 해는 남쪽[午]에, 丑子亥의 해는 동쪽[卯]에, 巳午未의 해는 서쪽[酉]에 배정하였다. 따라서 3년마다 이동해 12년에 1회전하는 것이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9~170쪽).
40
註) 366 태음(太陰)이 세성(歲星)으로 사용된 것은 태세(太歲)의 사용보다 오래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0쪽).
41
註) 367 일년 내내 有德한 방위에 있다고 하는 신으로, 속칭 惠方이라고도 한다. 그해에 세덕이 있다고 하는 방위는 모든 것이 길하다고 믿었다.
42
註) 368 세덕(歲德)은 흔히 혜방(惠方)이라고도 한다. 《고사유원(古事類苑)》 방기부(方伎部)에는 《가명역약주(假名曆略註)》가 인용되어 있는데, “세덕신은 음양의 기가 서로 만나서 임어(臨御)하는 방위인데, 고로 가취(嫁娶), 결혼(結婚), 조작(造作), 이사(移徙), 입택(入宅), 수조(修造) 그 외 일체의 좋은 일에 사용되어 크게 길하다”라고 한다. 그 배치는 갑을(甲己)년은 인묘(寅卯) 사이, 경을(庚乙)년은 신유(辛酉) 사이, 병무신계(丙戊申癸) 4년은 사오(巳午) 사이, 임정(壬丁)년은 해자(亥子) 사이이다. 따라서 경(庚)년은 신유(辛酉)에 해당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0~171쪽).
43
註) 369 수성의 정령이다. 음양가에서 제사지내는 八將神 중의 하나인 地神으로, 이 신이 있는 쪽을 향해 경작하는 것을 꺼린다.
44
註) 370 토성의 정령으로 太歲의 반대 방위에 있다. 연중 태세에 의하여 무찌름을 당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45
註) 371 금성의 정령으로 살기가 있다고 하여 불길하게 여긴다. 八將神 중의 하나로, 이 신이 있는 쪽으로 장가를 가거나 修繕하기를 거렸다.
46
註) 372 정남(正南)에서 서쪽 30도의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15도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5쪽).
47
註) 373 천자가 나들이를 할 때 타는 수레와 관련한 명칭으로, 태세를 천자로 태음을 황후로 하여 儀仗을 역법에 받아들였다. 황번은 辰丑戌未를 축으로 순회한다고 한다.
48
註) 374 본시는 표범의 꼬리로 만든 깃발이나, 점성에서는 황번(黃幡)의 상대로서 戌·未·辰·丑으로 운행하며 계도성(計都星)의 정령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49
註) 375 황후가 누에를 치는 방이란 뜻으로, 방위 배열은 대장군과 같다. 그런데 대장군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비하여 잠궁은 그 중간 방위에 해당하는 八方에 두고 있다.
50
註) 376 잠궁(蠶宮)은 황후가 친히 누에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양잠에 대해 점 치는 것과 연결시켰던 미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위 배열은 대장군과 동일하다. 그런데 대장군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비해 잠궁은 그 중간의 방위에 해당하는 8방, 이를테면 巽(동남)·坤(서남)·乾(서북)·艮(동북)을 가리킨다. 申酉戌年은 巽, 亥子丑년은 坤, 寅卯申년은 乾, 巳午未년은 艮인데, 이것 또한 3년마다 일진(一進)하여 12년에 1회전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2쪽).
51
註) 377 납음에 따른 오행과 간지를 조합하여, 예를 들면 金(甲子·乙丑), 火(丙寅·丁卯)의 순서로 戊寅이 土가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2쪽).
52
註) 378 12직(直)의 하나이다. 12직은 12객(客)이라고도 한다. 역점(曆占)에 이용하는 建·除·滿·平·定·執·破·危·成·收·開·閉의 12분류로, 이것에 따라 일찍이 種蒔·建造·漁獵·商工·治療 등의 길흉을 점쳤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2~173쪽).
53
註) 379 상신의 별칭으로, 정월의 첫 辛日은 당대 조정에서 행하는 중요한 제사일이다.
54
註) 380 유방전본(遊方傳本)에는 得平이라고 하였으며, 라이샤워도 그대로 得平이라고 하여 의미가 통하기 어렵다. 得辛이라고 해야 한다. 정월의 첫 신일(辛日)을 가리키며, 4일이 이에 해당한다. 《흠정협기변방서(欽定協紀辨方書)》 권12, 歲時 기사 등에도 득신이라는 말이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쪽).
55
註) 381 우수(雨水)는 24절기 중 하나이다. 이 구주력(具注曆)에는 소만(小滿)·소초(小初)·입추(立秋)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를 달아 기록하고 있다. 24기는 《한서》 律曆志, 《회남자》 天文訓·時則訓, 그 외 《예기》 月令, 《여씨춘추》 등에도 보이는데, 순서는 《한서》와 《회남자》 천문훈은 경칩(驚蟄)과 우수, 곡우(穀雨)와 청명(淸明)이 바뀌어져 있다. 후한 이후에는 오로지 천문훈의 순서가 이용되어, 여기에서도 우수, 경집, 청명, 곡우의 순서로 되어 있다. 태양 관측에 따라 동지 및 하지는 용이하게 정해지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춘분과 추분도 쉽게 구해졌다. 그러나 태양의 운행과 기후의 추이는 실제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24기 구분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회남자》 천문훈에 따르면 그 기준은 동지와 북두칠성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것은 해가 질 때 관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한시대 15일 일기법이 채용되었다. 다만 이 법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법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농경생활에 따른 이 구분법은 많은 이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널리 행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3~174쪽).
56
註) 382 흙에 흉(凶)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57
註) 383 교외에서 토지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 날짜는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다.
58
註) 384 사(社)는 본래는 토지신을 의미하는데, 토지신을 제사지내는 것도 “사”라고 한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된 구주력(具注曆)의 사일(社日)은 또한 春秋仲月의 戊日에 해당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4~175쪽).
59
註) 385 물에 흉(凶)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60
註) 386 천사는 원래 별의 이름으로, 점성술에서는 죄과를 사하는 별로 인식하였다.
61
註) 387 천사(天赦)는 원래 별의 이름으로, 점성술에서는 죄과를 용서하는 별로 설명되었다. 봄은 戊寅, 여름은 甲午, 가을은 戊申, 겨울은 甲子가 천사일로써 대길(大吉)이라고 하였다. 3월 2일은 戊寅, 5월 19일은 甲午인데, 단 8월 2일은 乙巳이다. 그런데 戊申은 5일이기 때문에, 2일이라는 것은 5일의 오기이다. 또한 10월 20일은 癸亥로, 甲子는 22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二라는 글자는 탈락한 것임이 틀림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5쪽).
62
註) 388 물이 평안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63
註) 389 물이 흉(凶)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64
註) 390 초본(抄本)에서는 廿四日이라고 하는데, 이 해의 하지는 14일(平岡, 《唐代の曆》)이기 때문에, 十四日이라고 고친다. 池田本과 遊方傳本도 동일하게 十四日이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5~176쪽).
65
註) 391 불이 왕성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66
註) 392 초복·중복·후복을 합하여 삼복(三伏) 혹은 삼경(三更)이라고 한다. 하지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이라고 하고,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후복이라고 한다. 복일을 처음 정한 것은 진(秦) 덕공(德公)이라고 전해진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6~177쪽).
67
註) 393 흙이 평안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68
註) 394 지전본(池田本)과 유방전본(遊方傳本)은 陰伏이라고 한다. 음복(陰伏)은 양복(陽伏)의 반대어로, 죄악을 숨긴다는 의미이다. 초본(抄本)에서는 자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後伏이라고 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5~176쪽).
69
註) 395 불이 왕성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70
註) 396 불(熱)이 가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6쪽).
71
註) 397 금(金)을 잡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72
註) 398 금(金)이 들어온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73
註) 399 금(金)이 평안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74
註) 400 원래 납은 수렵하며 조상신을 제사하는 행사였다. 그 제사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와서는 12월의 이명으로도 사용되었다. 당나라 때에 오면 이 납일을 중히 여겨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로 상례화되었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19쪽).
75
註) 401 이상의 ‘토건(土建)’으로부터 ‘금평(金平)’까지는 12지(支)를 12직(12直; 建·除·滿·平·定·執·破·危·咸·收·開·閉) 으로 나누어 오행(五行; 金·木·水·火·土)의 吉·凶·平을 설명한 것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1월 15일 (음)

77
- 《법화경》 강경법회를 마치다
 
78
右件曆日具注勘過。此日山院法花會畢。集會男女。昨日二百五十人。今日二百來人。結願已後。與集會眾。授菩薩戒。齋後皆散去。
 
 
79
위의 역일은 자세히 주를 달아 교감한 것이다.註 402이날 산원의 《법화경》 강회를 마쳤다. 모인 남녀가 어제는 250명註 403이었고, 오늘은 200여 명이었다.註 404결원(結願)註 405이 끝난 뒤 모인 대중에게 보살계(菩薩戒)註 406 註 407를 주었다. 재를 마친 후 모두 흩어져 갔다.
 
 
80
註) 402 틀린 부분을 교감했다는 의미인데, 조사함을 끝냈다는 뜻도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9쪽).
81
註) 403 여기에서 250명은 신라인의 신도만을 말한다. 당시 이 부근에 신라 거류민이 많았다고 보이는 일례로써 주목해야만 하는 기사이다. 개강일은 도속 40인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최종일에는 다수에 이른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9쪽).
82
註) 404 250명과 200명은 《법화경》 강회의 마지막 날과 그 전날에 모여 보살계를 받았던 인원수이다. 법화원의 보살계는 재당 신라인들이 2개월간의 강회에 참례한 뒤에 받았으니 보살계첩도 주어졌을 법하다. 그렇다고 하면 법화원 인근에 신라인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19쪽).
83
註) 405 날수를 정하여 부처님께 기도하는 일이 끝나다. 또는 끝나는 날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84
註) 406 大乘의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로, 大乘戒라고도 한다. 기본적인 보살계로는 十善惡道라고도 불리는 十善戒가 있다. 10선계는 ① 살생하지 말라, ② 훔치지 말라, ③ 간음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이간질하지 말라, ⑥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 ⑦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말라, ⑧ 탐욕하지 말라, ⑨ 노여워하지 말라, ⑩ 사견(邪見)에 빠지지 말라 등이다. 이밖에 10가지 무거운 금지조항(十重禁戒)과 48가지 가벼운 조항(四十八輕戒)도 있다.
85
註) 407 수계(受戒)에는 재가가 받는 5계 및 8계, 출가가 받는 10계 및 구족계(具足戒, 250계 내지 348계)가 있다. 또 수계는 수타(隨他)와 자서(自誓)로 구분되며,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한다. 그리고 계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한 목적과 합쳐져 자신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중생에게도 미치게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대승·소승의 구별도 있다. 보살계는 대승에서의 최고 수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방등계(方等戒)라고도 하며, 《범망경(梵網經)》의 전하는 바에 근거해 행해지는 것이다. 중국에서 제왕이 보살계를 받았던 예로 송의 명제(明帝)와 문선왕(文宣王) 등이 있다(《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권12) 일본에서도 聖武帝·孝鎌帝가 감진(鑑眞)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보살계가 구족계에 앞서 설치되는 단계로 행해졌던 것은 감진이 18재(才)에서 보살계를 받았고, 21재에서 구족계를 받고 있는 것에서 추측한 것이다. 보살은 道心衆生, 道衆生, 覺衆生이라고도 해석되는데, 홍서(弘誓)의 대원(大願)을 발해 근행 정진해서 성불(成佛)을 구하는 대승수행자(大乘修行者)이다. 이와 같은 대원을 발하게 된다면 출가와 재가를 묻지 않고 보살이 될 수 있다. 계율로부터 보면 보리심을 발해서 수계해 서약하게 되면, 僧·俗 모두 대승의 보살 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선계경(善戒經)》에서는 우파색계(優婆塞戒, 5계), 사미계(沙彌戒, 10계), 비구계(比丘戒, 구족계)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승적인 고찰 방법이다. 대승교에서는 구족계와 보살계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계 때는 본래 계단을 설치해야만 하는데, 전문 승려에게서 받는 것과는 달리 일반 신자에 대한 경우는 임시적인 장소를 만들어 행해져도 문제가 없다. 법화원의 보살계는 재류 신라인의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리심을 발하게 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원 내에 계단이 항상 설치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79~181쪽).
 
 

 
 

1월 15일 (음)

87
- 법화원 승려 이름을 열거하다
 
88
赤山法花院常住僧眾及沙彌等名。僧曇表。僧諒賢。僧聖琳。僧智真。僧軌範(禪門)。僧頓證(寺主)。明信(去年典座)惠覺(禪門)。修惠。法清(去年院主)金政(上座)。真空。法行(禪門)。忠信(禪門)。善範。沙彌道真(去年直戈)。師教。詠賢。信惠(住日本國六年)融洛。師俊。小善。懷亮。智應。尼三人。老婆二人。
 
 
89
적산 법화원에 상주하는 승려와 사미의 이름은 승려 담표(曇表), 승려 양현(諒賢), 승려 성림(聖琳), 승려 지진(智眞), 승려 궤범(軌範)선종 승려이다註 408, 승려 돈증(頓頓)사주註 409이다, 명신(明信)지난해 전좌(典座)註 410註 411이다, 혜각(惠覺)선종 승려이다, 수혜(修惠), 법청(法淸)지난해 원주이다 註 412, 금정(金政)상좌註 413이다, 진공(眞空), 법문(法門)선종 승려이다, 충신(忠信)선종 승려이다, 선범(善範), 사미 도진(道眞)지난해 직세註 414이다, 사교(師敎), 영현(詠賢), 신혜(信惠)註 415 일본국에 6년간 거주했다註 416, 융락(融洛), 사준(師俊), 소선(小善), 회량(懷亮), 지응(智應)이고, 비구니는 3명이며 노파가 2명이다.
 
 
90
註) 408 선정(禪定)의 문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불문에 들어간 이를 말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91
註) 409 사주는 삼강(三綱) 중 하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92
註) 410 사원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승직으로, 주로 대중의 臥具와 식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93
註) 411 9사(事)는 상좌(牀座), 강회(講會), 방사(房舍), 의물(衣物), 화향(花香), 과라(果蓏), 난수(煖水), 잡병식(雜餠食), 감사인(堪事人)이다(《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6) 이러한 일들을 맡은 것이 전좌(典座)이다. 상좌를 전지(典知)한다는 뜻에 근거하는데, 선종에서는 특히 그 역할을 중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94
註) 412 법청(法淸)은 지난 해의 원주(院主)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 해의 원주 이름이 없는 점으로부터 추측해서, 사주(寺主, 頓證)와 원주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95
註) 413 삼강(三綱) 가운데 하나. 절안의 스님들을 통솔하고 온갖 사무를 총람하는 직책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7쪽).
96
註) 414 직세(直歲)에서 직(直)은 당직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연 당번·월 당번이다. 회계를 맡아보는 직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97
註) 415 회창 연간 배불(排佛) 때, 속세로 돌아와 이신혜(李信惠)라고 하였다. 귀환 대기 중의 원인 일행의 세화계(世話係)였다. 그는 홍인 6년부터 천장 원년까지 햇수로 10년 일본에 체류했던 적이 있다(《입당구법순례행기》 회창 5년 9월 21일조 참조) 천문원(天門院)의 법공아사리(法空阿闍梨)와 함께 일본 체험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182쪽).
98
註) 416 《입당구법순례행기》 회창 5년 9월 22일조에 “신라인 환속승인 李信惠는 弘仁 을미년(816)에 일본국 大宰府에 이르러 8년을 머물렀다. 須井宮이 축전국 태수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가엽게 여겨 도와주었다. 장 대사가 天長 원년(824)에 일본국에 와서 돌아갈 때 배에 태워 당나라로 데려왔다”고 하여 신헤는 815년부터 824년까지10년간 일본에 체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에 6년간 거주했다 하고, 회창 5년 9월 22일조에서는 8년간 거주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1월 19일 (음)

100
- 법화원을 떠나 순례하기를 청하다
 
101
日本國求法僧圓仁牒 當院
102
請遊禮諸處。尋師訪道
103
牒。圓仁。幸接仁德。住院穩善。鴻洛([□@考]洛恐濟誤)高深。難以酬謝。感媿之誠在物難喻。然以歲陰推遷。春景漸暖。今欲出行巡禮諸處。訪尋佛教。伏請處分。牒件狀如前。謹牒
104
開成五年正月十九日
105
日本國求法僧圓仁牒
 
 
106
[1월 19일], 註 417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이 절에 올리는 첩문
 
107
여러 곳을 순례하고 스승을 찾아 불법을 묻기를 청하는 일
 
108
첩문을 올립니다. 원인은 다행히도 인자한 덕을 만나 평온하게 이 산원(山院)에 머물고 있습니다. 높고 깊은 크나큰 돌보심을 무엇으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사물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여 봄 햇볕이 따사로워졌으므로 지금 이곳을 떠나 여러 곳을 순례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엎드려 처분해주기를 청합니다. 이 건의 서장은 앞과 같습니다. 삼가 첩문을 올립니다.
 
109
개성 5년 정월 19일
 
110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첩합니다.
 
 
111
註) 417 원문에는 없으나 내용에 의거해 보완하였다.
 
 

 
 

1월 20일 (음)

113
- 장영에게 적산원을 떠날 마음을 알리다
 
114
廿日。當院綱維。更作一狀。差惟正。及院家使。報當州軍事押衙張詠宅去。求法僧。別作一狀。同送押衙其狀如左。
115
展奉羊([□@考]羊恐年字)開。春景惟新。伏惟押衙尊體動止萬福。即此圓仁蒙推免。先日伏蒙慈流。及([□@考]及或存)問殊慰。勤慕无任感慶。恨([□@考]恨東本作限)以豫([□@考]豫池本作懷或旅字歟)情不獲披。豁欣之誠何以為喻。圓仁欽慕釋教淹留唐境。今欲往赴諸方。尋訪聖跡。伏仰洪仁。事幸垂恩庇。謹遣弟子僧惟正。奉狀代身([□@考]身池本作申)。不宣([□@考]宣東本無)謹狀
116
開成五年正月廿日
117
日本國求法僧圓仁狀上
118
張押衙(侍者謹空)
 
 
119
[1월] 20일, 이 절의 강유註 418가 다시 서장 1통을 작성해 유정과 사원의 사인(使人)註 419을 보내 등주군사압아(登州軍事押衙) 장영의 집에 가서 보고하도록 했다. 구법승도 별도로 서장 1통을 작성해 함께 압아에게 보냈다. 그 서장은 아래와 같다.
 
120
새해 인사를 받들어 아룁니다.註 420 봄 햇살이 더욱 새롭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압아의 존체와 기거에 만복이 가득하십시오. 이 원인은 압아의 도움을 입고註 421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비를 내려 우리를 방문해 특별히 위로해 주어서 감격과 흠모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註 422 이 위에 다시 없는 즐거움註 423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원인은 부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당나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곳에 나아가 성스러운 자취를 심방(尋訪)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크나큰 인덕을 바라오니 은혜를 내려 도와주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제자 유정을 보내 대신 서장을 받들어 올립니다. 이만 줄입니다.註 424삼가 서장을 올립니다.
 
121
개성 5년 정월 20일
 
122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123
장압아 시자(侍者)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124
註) 418 강유(綱維)는 사원의 사무를 맡은 삼강(三綱), 즉 사주(寺主)·상좌(上座)·유나(維那)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86~87쪽).
125
註) 419 가사(家使). 잡역부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38쪽).
126
註) 420 원문은 展奉年開이다. 年開에 대해 초본(抄本)에서는 羊開라고 하였다. 羊은 祥과 뜻이 통하기 때문에 祥開로 해석된다. 遊方傳本에는 年開라 하고 있다. 羊과 年은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年開는 신년의 별칭이다. 展奉에서 展은 展拜의 약칭이다. 정중하게 절하고 꿇어앉는 예의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5쪽).
127
註) 421 원문은 圓仁蒙推免이다. 推免에서 免은 輓고 음이 같아서 推輓이라고도 한다. 은혜를 입은 것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5쪽).
128
註) 422 원문은 '限以旅情不獲被'이다. 원래 4자구인데, 아마 被 다음에 한 글자가 탈락되었다고 보여 '限以旅情, 不獲被□'라고 해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5~186쪽).
129
註) 423 원문 豁欣之誠은 이보다 더함이 없는 흔쾌함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22쪽).
130
註) 424 편지의 최후에 붙이는 말이다. “삼가 서장을 올립니다(勤空)”라는 말과 연속해서 쓴다. 승려의 글에 자주 사용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6쪽).
 
 

 
 

1월 21일 (음)

132
- 청주까지 메뚜기의 재해가 심하다
 
133
廿一日。得押衙報稱。明日差使。報文登縣取得帖報。專使馳報於赤山院。留心相待者。院裏眾僧。及押衙并村人皆云。青州以來諸處。近三四年。有蝗虫灾。喫却穀稻。緣人飢貧。多有賊人。煞奪不少。又行客乞飯。无人布施。當今四人同行。計應太難。且在此院。過夏待秋。穀就出行。穩便如欲。要行且向楊楚州堺。彼方穀熟。飯食易得。若欲遂本願。從楚州海州直大路向北亦得(云々)。人說不同。心裏進退。文登縣長官諱動。少府諱平。
 
 
134
[1월] 21일, 압아의 회신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135
“내일 사인을 보내 문등현(文登縣)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신 공문을 받게 되면 특별 사인을 적산원에 보내 빨리 알려주겠습니다. 이 일을 유념하고 기다리십시오”
 
136
하였다. 적산원의 많은 승려와 압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137
“청주(靑州)에서 이 곳에 이르는 여러 곳에 최근 3, 4년 동안 메뚜기의 재해註 425 註 426가 있었다. 그것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도둑들이 많아져 죽이고 빼앗는 일이 적지 않다. 또 여행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구걸해도 보시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4명이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잠시 이 절에 있으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곡식 때를 기다렸다가 떠나는 것이 온당하다. 만약 굳이 떠나고자 하면 양주와 초주 땅으로 향해 가라. 그 지방은 곡식이 잘 여물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쉬울 것이다. 만약 본래 바라던 것을 이루려면 초주·양주에서 바로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138
운운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않아 마음속으로 어찌할지 몰랐다. 문등현 장관註 427의 이름은 동(動)이고, 소부(少府)註 428의 이름은 평(平)이다.
 
 
139
註) 425 메뚜기가 떼지어 날아다니며 곡식을 갉아먹는 재해로, 옛날부터 중국 동북지방에서 자주 발생하여 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주로 4월부터 8월에 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한반도에도 종종 메뚜기의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사실을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40
註) 426 메뚜기의 제해는 예부터 북중국 지방에 많이 발생해 농해를 입었다. 명(明)의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 권44 제황소(除蝗疏)에 의하면, 재해의 발생 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로, 6월에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유충을 蝻이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떼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蝗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이 가득차거나 갑자기 고갈되는 큰 못에서 태어나는데, 하북의 남쪽 안휘(安徽)·강소(江蘇) 이북, 산동의 서쪽 및 협서(陜西)·하남(河南) 동쪽의 호탄(湖灘) 땅이 발생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7~189쪽).
141
註) 427 여기서 장관은 현령을 말하며, 재군(宰君)·읍령(邑令)이라고도 한다. 정월 27일조에서는 宰君이라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9쪽r)
142
註) 428 소부(少府)는 현위(縣尉)의 별칭이다. 송(宋)의 홍매(洪邁)가 쓴 《용제수필(容齊隨筆)》에 의하면 당에서는 보통 현령을 明府, 현승을 贊府, 현위를 少府라 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9쪽).
 
 

 
 

1월 27일 (음)

144
- 장영의 회신을 받다
 
145
廿七日晚頭得押衙報偁。昨已具高意報。當縣宰君。近報來云。以申州候十數日問。州司有處分。方可東西者。
 
 
146
[1월] 27일, 저녁 무렵에 압아의 회신을 받았다. 이르기를
 
147
“어제 이미 당신의 의사를 갖추어 현에 보고했습니다. 현령註 429이 회신을 보내왔는데 말하기를 ‘주에 알려야하므로 십여 일 기다려라. 주사의 처분이 있으면 바로 동서 어디로든지 자유로이 가도 좋다.’라 했습니다”
 
148
고 하였다.
 
 
149
註) 429 원문은 宰君이다. 재군은 현령을 가리키는데 읍령(邑令)이라고도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90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4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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