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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41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4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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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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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卷) 제(第) 3
2
 - 개성육년(開成六年)
 
 
 

841년 1월

 

1월 1일 (음)

5
- 서로 새해 인사를 하다
 
6
開成六年(辛酉)正月一日。僧俗拜年寺中。
 
 
7
개성 6년신유정월 1일註 614 승려와 속인들은 절에서 새해 인사를 하였다.
 
 
8
註) 614 이 해(841)는 신유년(辛酉年)에 해당한다. 《속일본기》에는 승화 8년 춘정월 임신(壬申) 삭(朔)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당서》에는 계유(癸酉) 삭(朔)으로 되어 있어, 1일의 차이가 있다. 회창 개원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정월 9일조에 있고, 《신당서》 무종본기에는 정월 신사(辛巳) 개원(改元)이라고 되어 있는데, 9일은 신사일이므로 이로부터 역산하면 계유 삭이 된다. 그리하여 일본력에서는 승화 7년 12월은 소월(小月)이고, 당력에서는 개성 5년 12월이 대월(大月)이 되어, 다음 해 정월 원일에 1일의 차이가 생겼다. 따라서 平岡이 편찬한 《唐代の曆》이 이 12월을 대월이라고 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또한 《구당서》 권18 본기에 “會昌元年壬寅朔庚戌 … 改元”이라고 한 것도 잘못이며, 그 간지는 2월 9일에 해당하므로 1개월의 차이가 난다. 요컨대 당력에는 회창 원년의 2월, 4월, 8월, 9월, 10월, 11월 여섯 달이 대월이고, 9월은 윤소월(閏小月)이 된다. 그리하여 동지는 10월 1일에 해당하게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28쪽).
 
 

 
 

1월 3일 (음)

10
- 음식을 마련해 공양하다
 
11
三日有飯供僧。
 
 
12
[1월] 3일, 음식을 마련하여 승려를 공양하였다.
 
 

 
 

1월 4일 (음)

14
- 천복사에서 선황제의 복을 빌다
 
15
四日國忌。奉為先皇帝勑於薦福寺令行香。請一千僧。
 
 
16
[1월] 4일, 나라의 제삿날註 615이다. 선황제(先皇帝)註 616를 받들기 위해 조칙을 내려 천복사(薦福寺)註 617에서 행향하게 하고, 1천 명의 승려를 초청하였다.
 
 
17
註) 615 문종의 기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0쪽).
18
註) 616 문종(文宗)을 가리킨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35쪽).
19
註) 617 대천복사라고도 한다. 개화방(開化坊)에 있었다. 주작가 동쪽에 해당한다. 현재 서안성 남쪽 밖 3리이다. 당시는 한 방의 남쪽 땅 반을 점유했던 광대한 사원이었다. 수 양제가 태자였을 때의 저택이었는데, 이곳에 고종을 추복하기 위해 측천무후가 문명 원년(681) 사원을 건립하였다. 처음 대헌복사(大獻福寺)라고 칭하다가 천수 원년(690) 대천복사로 개칭하였다. 경내에는 4각형의 15층, 높이 약 45m의 전탑이 있는데 이것이 소안탑(小雁塔)으로, 자은사의 대안탑과 함께 장안의 명적(名蹟)이다. 이 탑은 신룡 연간에 만들어졌는데 절과는 위치를 달리하여 안인방(安仁坊) 내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부도원(浮圖院)이라고 불렀다. 절안에는 오도자를 비롯한 명가의 벽화가 많았으며 그 광대한 경역과 장려함을 바탕으로 회창배불 때에도 자은사와 함께 존속을 인정받았다. 신룡 2년(706) 중종의 칙명으로 번경원을 두고, 낙양에서 의정을 맞아들여 역경을 행하였다. 우란삼장 실차난타(實叉難陀)도 또한 이곳에서 역경을 하였고, 또한 이 절에서 입적하였다. 이때는 경운 원년(710)으로 번경원 개설에서 4년이 지난 후였다(《개원석교록》권9) 또한 금강지도 이곳에서 역경에 관여하였다. 당말에는 명승 홍변(弘弁)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입당승과도 관계가 깊어, 지봉(智鳳), 지란(智鸞), 자훈(慈訓), 원인(圓仁) 외에 혜운(惠運), 원진(圓珍) 등이 순례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0쪽).
 
 

 
 

1월 6일 (음)

21
- 좌금오위대장군의 행렬을 보다
 
22
六日立春節。賜胡餅。寺粥時行胡餅。俗家皆然。又別勑除左金吾([□@考]吾東本作五)衛大將軍。是國親。今帝之阿舅。元來貧窮。去年行於坊寺。擔蘿菊紫等賣。今新承恩。作金吾([□@考]吾東本作五)大將軍。入內蒙除。出來時廿對金甲引馬。騎軍將五六十來。把棒遏道。步軍一百來衛駕。步軍竝皆著錦來。帽子錦袍。其大將軍。著衣冠靴。皆繡鳥衛([□@考]衛恐銜)瑞草之文。拜。南郡([□@考]郡恐郊字南郊天壇所在)後。除鳳翔府節度使。
 
 
23
[1월] 6일, 입춘註 618이다. 천자가 호병(胡餠)註 619을 절에 하사하였다. 죽을 먹을 때註 620 호병을 나누어 주었다. 민가에서도 모두 그렇게 한다. 또 별도의 조칙을 내려 좌금오위註 621대장군(左金吾衛大將軍)註 622을 임명하였다. 이는 천자의 친척註 623으로, 지금 황제의 아구(阿舅)註 624이다. 그는 원래 가난하여 지난해에는 성 안의 민가와 절에 무註 625, 땔감註 626 등을 지고 다니며 팔았는데註 627 이제 새로이 은혜를 입어 대궐로 들어가 금오위대장군에 임명되었다. 그가 대궐에서 나올 때는 20쌍의 금빛 갑옷註 628을 입은 병사들이 행렬을 이끌었고, 말을 탄 군장註 629 50, 60명 가량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비키게 하였으며,註 630 보병 100명 가량이 가마를 호위하였다. 보병은 모두 비단옷註 631을 입었고 모자를 섰으며 비단 도포註 632를 걸치고 있었다. 그 대장군이 착용한 의관과 신발註 633에는 모두 새가 상서로운 풀을 물고 있는 문양註 634이 수놓아져 있다. 남교(南郊)註 635를 참배註 636한 후 봉상부절도사(鳳翔府節度使)註 637에 제수되었다.
 
 
24
註) 618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 동지를 지나 46일째가 입춘이라고 하였고, 개성 5년 11월 20일(임진)에서 이 날 1월 6일까지 마침 46일이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2쪽).
25
註) 619 후한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에 “호병은 호마(胡麻)를 가지고 위로 붙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자치통감》 권218에는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 현종이 장안에서 성도로 몽진했을 때 양국충이 호병을 사서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호병에 대한 호삼성의 주에서는 “胡餠 今之蒸餠 高似孫曰 胡餠言以胡麻著之也 崔鴻前趙錄 石虎諱胡 改胡餠曰麻餠 緗素雜記曰 有鬻胡餠者 不曉名之所謂 易其名 以爲胡人所啗 故曰胡餠也”(《자치통감》 권218)라고 하였다. 《전조록(前趙錄)》(북위의 최홍 찬)과 《상색잡기(緗素雜記)》(송의 황조영 찬)를 인용하여 이것은 곧 증병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노병이라고도 한다. 밀가루를 익혀 만든 떡으로, 현재의 분병(燌병), 북경에서는 소병(燒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 전해진 중앙아시아계의 음식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2쪽).
26
註) 620 승려가 아침을 먹는 시각으로 아침 일찍이라는 말과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2쪽).
27
註) 621 진대(秦代)에 수도의 방위, 천자의 차가(車駕)의 도로 경계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당대에는 ‘안사(安史)의 난’ 이후 천자의 직할이 되어 득세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35쪽).
28
註) 622 한의 집금오(執金吾), 청의 보군통령(步軍統領)에 해당한다. 당의 정3품 금위대의 장군직이다. 좌우금오위는 남아(南衙) 즉 재상에 직속된 금위대로, 장안성 안의 순경 및 호위를 담당했다. 그런데 안사의 난 이후 천자에 직속했던 북아(北衙) 즉 친위대(우림군 이상의 6군)가 남아의 직장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그 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신책군이 대종부터 덕종대까지 경성 내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오위는 대략 유명무실해졌고, 그 장관인 대장군은 한직이 되어 산관으로 변하였다. 또한 숙위의 군직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절, 투항자, 인질 등에 주어 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2쪽).
29
註) 623 원문에 국친(國親)이라고 하였다. 다음 문장에서 보이는 아구(阿舅, 義父)를 가리킨다. 《구당서》 권18 무종본기에는 개성 5년 3월에 조를 내려 궁인 유씨(劉氏), 왕씨(王氏)를 비로 삼았다고 하였다. 혹시 유씨와 왕씨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닐까. 두 비의 책립은 또한 《당대조령집》 권25에는 2월 21이라고 되어 있어 이 기사의 내용과는 1, 2개월의 차이가 있으나, 또한 관계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3쪽).
30
註) 624 아구의 아(阿)자는 당대에는 자주 사용되었는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또한 아양(阿孃, 권4 회창 3년 8월조), 아야(阿爺, 회창 3년 9월조)가 보이며, 그 외 다른 책에도 아형(阿兄), 아랑(阿郞, 아랑부인), 아수(阿誰) 등의 예가 보인다. 岑仲勉도 이에 주의하여, 당대에 유행했던 속어의 일종이라 하였고, 그의 저서 《수당사》 당대속어(唐代俗語)조에서 “阿 此語六朝已常見 如阿翁阿堵(《세설》, 《자가집(資暇集)》 하)”라고 하고, 요컨대 아자는 조사라고 설명하였다. 또 때때로 명사 앞에 관칭되어 친애함을 표시하는데도 사용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3쪽).
31
註) 625 원문에 나포(蘿葡)라고 하였는데 대근(大根) 즉 무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4쪽).
32
註) 626 이 부분은 원문에 “柴等”으로 되어 있다. 초본에서는 “柴土”로 읽었으나 이 부분에 좀이 슬어 자획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유방전본, 지전본은 “紫等”으로 해석했고 이에 의해 라이샤워도 “Violets”라고 하였으나, “柴等”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4쪽).
33
註) 627 원문은 ‘擔蘿蔔紫土賣’라고 되어 있으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판본에 따라서는 ‘紫土’가 ‘紫等’으로 된 것도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35쪽).
34
註) 628 은갑, 철갑에 대비되는 말이다. 금갑은 무악(舞樂) 등의 경우에 착용했던 것으로(《신당서》 권21 예악지) 동에 금 도금을 했던 금동제의 갑주(甲冑)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갑이라는 것은 오히려 금속제의 범칭으로,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의장용에 대해서는 철갑은 보이지만(《신당서》 권23 의위지) 금은갑은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금갑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종류의 갑옷이었을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4쪽).
35
註) 629 원문에 “騎(馬)軍將”이라고 하였다. “馬”자는 의미에 의해 보입한다. 행렬의 경우, 1품관이 7기(騎), 2·3품관이 5기로 정해져 있었다(《신당서》 권24 거복지) 군장 50, 60인이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우대가 아닐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5쪽).
36
註) 630 원문에 알도(遏道)라고 하였다. “遏”은 “喝”과 동음으로, 갈도(喝道)와 같은 말이다. 벽제(辟除) 즉 지위(地位)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통제하던 일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5쪽).
37
註) 631 원문에 금포(錦袍)라고 하였다. 포는 《석명》에 장부의 옷이라고 하였는데, 아래로 발등까지 닿거나 발뒤꿈치까지 이르는 긴 상의이다. 특히 군대에서 착용하는 것은 전포(戰袍)라고 불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5쪽).
38
註) 632 금포(錦袍)의 포는 긴 상의를 말한다. 군인이 입는 것은 전포라 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393쪽).
39
註) 633 “靴”와 같은 것이다. “鞾”라고도 쓴다. 《구당서》 권45 여복지에는 “靴胡履也 取便於事 施於戎服”이라고 하여, 원래는 호리 즉 새외(塞外)의 신발이라고 하였다. 화에 대해서는 당대의 토우 및 벽화 등을 통해 그 형식을 엿볼 수 있는데, 정창원에도 단화(短靴)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 외 본래 옥합화(六合靴)라고 하는 장화(長靴)의 실물도 전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5쪽).
40
註) 634 금조(禽鳥)가 상서로운 풀이나 꽃, 영락(瓔珞), 수대(綬帶) 등을 물고 있는 의장(意匠)은 서방에서 기원한 것인데, 중국에서도 육조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당대에 이르러 특히 성행하였다. 정창원을 비롯해 나라의 유례에 매우 많이 보인다. 그 문양을 복장에 자수로 새기거나 물들여 나타내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신당서》 권2 거복지에 “袍襖之制 三品以上綾 以鶻銜瑞草 雁銜綬帶 及雙孔雀”이라고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5쪽).
41
註) 635 초본(抄本)에는 남군(南郡)이라고 하였으나, 남교의 잘못이다. 1월 9일조에도 또한 남군단(南郡壇)이 있는데 이 또한 남교단(南郊壇)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6쪽).
42
註) 636 장안성의 남교(南郊)에 천단(天壇)이 있었음(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36쪽).
43
註) 637 이 절도사의 설치는 상원 원년(760) 우림군대장군 이정(李鼎)이 봉익부윤이 되어 흥(興)·봉(鳳)·농(隴) 절도사를 겸임했던 것이 그 시초이다. 건중 연간(780) 봉상·농우절도사라고 칭하고 그 관할 구역도 확대하였다가, 주차(朱泚)의 난(784)으로 봉상부가 적군에게 함락되자 주차가 스스로 봉상절도사에 올랐으며, 그 난 후에 일시 보의절도사(保義節度使)라고 명명했었다. 정원 3년(787) 이후 정식으로 봉상농우절도사라고 불렀고, 원화시대 이후 일반적으로 봉상절도사라고 하였으나, 봉상부절도사라고 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치소가 봉상부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부치는 섬서성 봉상현으로 장안(서안)에 가까운 요충지였으며, 지덕 2년(757)에는 서경(西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문종 태화 9년(835)에 좌신책대장군 진군혁(陳君奕)이 절도사가 되었고 또한 두종(杜悰)도 재임했던 적이 있으며, 그 외에 환관과 부마를 절도사로 임명한 경우도 있다. 오정섭의 《당방진연표(唐方鎭年表)》에 따르면 회창 원년까지 진군혁이, 그 이후에는 비굉태(斐宏泰, 841-846), 석웅(石雄, 846-848)이 재임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6쪽).
 
 

 
 

1월 7일 (음)

45
- 천자가 태청궁에 행차하다
 
46
七日今天子幸太清宮齋。
 
 
47
[1월] 7일, 지금의 천자가 태청궁(太淸宮)註 638에 행차하여 재를 베풀었다.
 
 
48
註) 638 주작가 동쪽 대령방(大寧坊)에 있는 도관(道觀)으로 천보 원년(742)에 칙건(勅建)되었다. 그 본전은 12간, 4주(注)의 옥근(屋根)으로, 태백산의 백석을 사용해 만든 현원(玄元)의 신상과 현종의 성상(聖像)을 안치하였고 또한 오도자가 그린 벽화도 있었다고 한다. 역대의 황제가 임행하였으며, 무종의 행행에 대해서는 《신당서》 본기에도 “會昌元年正月己卯 朝獻于太淸宮”이라고 하였는데, 기묘는 7일이므로 이 기사와 합치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7쪽).
 
 

 
 

1월 8일 (음)

50
- 천자가 남교단에 행차하다
 
51
八日早朝。出城。幸南郡([□@考]郡恐郊字下俲之)壇。々在明德門前。諸衛及左右軍。廿萬眾相隨。諸奇異事。不可勝計。
 
 
52
[1월] 8일, 천자가 아침 일찍 성을 나가 남교단(南郊壇)註 639에 행차하였다. 단은 명덕문註 640 앞에 있다. 여러 위군(衛軍)과 좌우금군(左右禁軍)註 641 20만 명이 뒤를 따랐다.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53
註) 639 교(郊)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다. 그 제단을 환구(圜丘)라고 부르는데, 예부터 도성의 남문 밖에 설치하였다. 천단(天壇)이라고도 한다. 당의 남교단도 또한 명덕문(明德門) 밖에 있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신당서》 권12 예악지에 “四成而成 高八尺一寸 下廣二十丈 而五減之 至于五丈 而十有二階者 圓丘也”라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4단으로, 상단이 직경 5장인 원형의 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겠다. 천자의 즉위 개원 혹은 동지 등에는 친히 이곳에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5곡의 풍요를 빌거나 혹은 하늘에 보고를 하였다. 북경에 현존하는 천단의 모습에 의해 예전의 실정을 유추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8쪽).
54
註) 640 장안성 남성벽 중앙문이다. 주작가를 따라 황성의 정문(주작)과 직접 마주한다. 그 고지는 서안성 밖 양가촌(楊家村) 서남 약 80km 지점에 있으며, 당시 폭 155m이던 대가에 5개의 통용문을 열었던 큰 건축물이었다(「唐長安城址基初步探測」 《考古學報》 1958-3) 또한 그때에는 옹성이 없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9쪽).
55
註) 641 당초에는 한대에 남북 2군을 두어 경성을 호위했던 제도를 이어, 남아(南衙) 12위와 북아금군(北衙禁軍)을 두었다. 남아 12위라는 것은 좌우위(左右衛), 좌우효위(左右驍衛), 좌우무위(左右武衛), 좌우위위(左右威衛), 좌우영군위(左右領軍衛), 좌우금오위(左右金吾衛)를 말한다. 여기에 속한 병사를 위사(衛士)라고 하였다. 율령에 의해 부병제도가 실시되었던 당시에는 번상 즉 교체제에 따른 징병으로 이를 충당하였고, 그 제도가 붕괴되자 모병 즉 지원에 의한 병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북아금위는 고조(高祖) 거병 이후의 순수 친위대로, 이른바 원종금군(元從禁軍)이라고 불렸던 부대가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시대가 흘러 원종했던 병사가 없어졌어도 외관상으로는 당당한 진용을 보여, 현종시대에는 북문사군(北門四軍)으로 불렸다. 이 북문사군과 남아 12위를 합한 것이 금군 16위이다(《신당서》 권49 백관지 16위) 안사의 난 때, 북문사군은 2군을 증설하여 북아육군(北衙六軍)이 되었다. 그러나 그 구성원에는 장안의 양가 자제로서 요역을 피하기 위해 입대하여 군적을 두기만 했을 뿐인 사람들도 많아서, 병사의 자질은 높지 않았다. 특히 광덕 원년(763) 토번이 장안에 침입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금군이 대체로 역을 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 폭로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친위대로 등장한 것이 신책군이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도 옛 제도가 계속 전존하는 예는 중국 제도에 많이 보이는데, 이 경우도 내용이 유명무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즉 여전히 북아육군(左右神武, 龍武, 羽林)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좌우신책군이 두어졌던 것이다. 무종 즉위 초년의 병제는 이와 같은 인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으므로, 여기서 여러 위군과 좌우군이라고 한 것은 금위대 전체가 될 것이다. 요컨대 여러 위군이라는 것은 16위, 좌우군이라는 것은 신책군이라고 이해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39쪽).
 
 

 
56
권(卷) 제(第) 3
57
 - 당(唐) 무종(武宗) 회창원년(會昌元年)
 
 
 

1월 9일 (음)

59
- 연호를 바꾸고 조칙으로 속강을 열다
 
60
九日五更時。拜南郡([□@考]郡下池本有壇字)了。早朝歸城。幸在丹鳳樓。改年號。改開成六年。為會昌元年。及勑於左右街七寺。開俗講。左街四處。此資聖寺。令雲花寺賜紫大德海岸法師講花嚴經。保壽寺。令左街僧錄三教講論賜紫引駕大德體虛法師講法花經。菩提寺。令招福寺內供奉三教講論大德齊高法師講涅槃經。景公寺。令光影法師講。右街三處。會昌寺令內供奉三教講論賜紫引駕起居大德文漵法師講法花經。城中俗講。此法師為第一。惠日寺崇福寺講法師未得其名。又勑開講道教。左街令勑新從釰南道。([□@考]道東本作追)召太清宮內供奉矩令費。於玄真觀。講南花等經。左街一處。未得其名。竝皆奉勑講。從大和九年以來廢講。今上新開。正月十五日起首。至二月十五日罷。
 
 
61
[1월] 9일, 새벽 4시경註 642 남교註 643에서의 예배를 끝마치고 이른 아침에 궁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단봉루(丹鳳樓)註 644에서 행차하여 연호를 개정하였는데, 개성(開成) 6년을 바꾸어 회창(會昌) 원년으로 삼았다. 또한 좌가와 우가(右街)의 일곱 절에 조칙을 내려 속강(俗講)註 645을 열게 하였다. 좌가에서는 4곳에서 열렸다. 이 자성사註 646에서는 운화사(雲花寺)註 647의 사자대덕(賜紫大德)註 648인 해안법사(海岸法師)로 하여금 《화엄경》을 강술하도록 하고, 보수사(保壽寺)註 649에서는 좌가승록註 650삼교강론 사자인가대덕(賜紫引駕大德) 체허법사(體虛法師)로 하여금 《법화경》을 강술하게 했다. 그리고 보리사(菩提寺)註 651에서는 초복사(招福寺) 내공봉삼교강론대덕 제고법사(齊高法師)註 652로 하여금 《열반경》을 강술하도록 하고, 경공사(景公寺)註 653에서는 광영법사(光影法師)註 654로 하여금 강술하게 하였다. 우가는 세 곳에서 열렸다. 회창사(會昌寺)註 655에서는 내공봉삼교강론 사자인가기거대덕(賜紫引駕起居大德)인 문숙법사(文淑法師)註 656로 하여금 《법화경》을 강술하도록 하였다. 성 안에서의 속강은 이 법사를 제일로 삼는다. 혜일사(惠日寺)註 657와 숭복사註 658에서 강술하는 법사는 아직 그 이름을 얻어 듣지 못했다. 또 조칙을 내려 도교 강의를 열게 하였다. 좌가에서는 조칙으로 검남도(劒南道)註 659에서 새로 태청궁으로 초빙한 내공봉 구령비(矩令費)로 하여금 현진관(玄眞觀)註 660에서 《남화경(南花經)》註 661 등을 강술하도록 하였다. 우가에도 한 곳에서 열렸는데, 아직 그 이름을 얻어 듣지 못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가 칙령을 받들어 강술하는 것이다. 태화 9년註 662부터 지금까지 폐지했던 강술을 지금의 황제가 새로 열었다.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월 15일에 이르러 끝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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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2 원문에 오경(五更)이라고 하였다. 인각(寅刻), 술야(戌夜), 평단(平旦)이라고도 한다. 오전 4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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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3 초본에는 남군(南郡)이라고 했으나, 남교로 고친다. 《자치통감》 권246에는 “辛巳 上祀圓丘 赦天下 改元”이라고 하였는데, 신사는 9일에 해당한다. 또한 《신당서》 권8 본기에는 “會昌元年正月己卯 朝獻于太淸宮 庚辰 朝享于太廟 辛巳 有事于南郊 大赦改元”이라고 하였는데, 같은 날이다. 이에 비해 《구당서》 권18 무종본기에는 “會昌元年正月壬寅朔 庚戌有事於南廟 禮畢 御丹鳳樓 大赦改元”이라고 하였는데, 경술은 2월 9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당서》는 이 기사를 2월의 간지로 잘못 집어넣은 것이 명확하다. 다만, 기술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비슷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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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4 대명궁의 남면 중앙에 있는 단봉문 위에 있는 누각이다. 용삭 2년(662)에 건조하였다. 궁성 남벽은 곧 장안성 북벽으로 문은 이곳에 열렸다. 지덕 3년(758) 일시 명봉문(明鳳門)으로 개칭하였다가 그 뒤 다시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 여대방(呂大防)의 장안도석각(長安圖石刻)에는 누각의 부분이 결락되어 있으나, 문은 오공도(五孔道)로 되어 있다. 속칭 오문(午門)이라고도 하였다. 그 고지는 서안성 북문 밖 정차장 북쪽 혁신가(革新街)로, 근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단이 동서 51m, 남북 16m, 문도(문도)는 3개여서 여씨의 그림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씨가 오해했던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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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5 속강에 대해서는 최근 그 자료가 돈황에서 많이 발견되어(王重民, 《敦煌變文集》) 여러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向達의 「唐代俗講考」, 孫楷第의 「論中國短篇白話小說」, 那波利貞의 「中晩唐五代の佛敎寺院の俗講の座における變文の演出方法について」, 道端良秀의 「佛敎徒の民衆敎化」(《唐代佛敎史の硏究) 등을 들 수 있다. 아마도 속강이라는 것은 “유속강석(誘俗講說)” 또는 “유속강경(誘俗講經)”의 줄임말로, 평이하게 경문의 내용을 강설하여 속인들을 계도하는 일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라이샤워가 “Lecture for layman"이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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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6 원인(圓仁)이 장안에 있으면서 시종 머물렀던 사원으로, 이 때 이후로 깊은 인연을 가졌었다. 좌가의 숭인방(崇仁坊)에 있던 거찰(巨刹)로, 본래 장손무기(長孫無忌, ?-659)의 저택이었다가 용삭 3년(663)에 자매였던 문덕황후(文德皇后, 태종의 황후, 장손씨)의 추복을 위해 승니 사원이 되었고, 함형 4년(673)에 승사(僧寺)가 되었다. 장안 3년(703) 화재가 있었으나 기진(寄進)이 많아 곧 부흥되었다. 절 안에는 정토원(淨土院), 단탑원(團塔院), 관음원(觀音院), 서원(西院) 등이 있었다. 단탑원의 북당(北堂)에는 3장 정도의 철관음이 있었고, 단탑 안에는 1,000부의 《법화경》이 보관되었다. 원인(圓仁)의 《입당신구성교목록》에 《자성사관음원벽상남악천태등진영찬(資聖寺觀音院壁上南嶽天台等眞影讚)》 1권이 있으며, 원진(圓珍)은 친히 이 그림을 모사해 가지고 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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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7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 권3에 “雲花寺 小佛殿 有趙武端畵淨土變 西廊北院門上北面 王知愼畵”라고 하였다. 또한 운화사에 대해서는 《속고승전》 권23에 “隋京都雲花寺釋僧猛”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찍이 수대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사지는 여대방의 장안도에 따르면 좌가의 상락방(常樂坊)에 있었다(《考古學報》 1958-3호) 그렇다면 《장안지(長安志)》 권9, 《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 권3에 보이는 상락방의 영화사(靈花寺)라는 것이 운화사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해안(海岸)이 이 절에 속했다는 것은 《영암사화상장래목록(靈岩寺和尙將來目錄)》에도 “雲花寺內供奉講論大德沙門海岸”이라고 보이므로 알 수 있다. 그는 원행(圓行)이 청룡사에 있었을 때, 구사량(仇士良)의 명으로 교문(敎門)에 대해 논했던 학승 중 한 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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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8 사자(賜紫)는 자의(紫依) 또는 자가사(紫袈裟)를 천자에게 내려받았다는 의미이다. 측천무후 때 《대운경(大雲經)》을 중역(重譯)했던 공으로 자의를 내려준 것이 그 시초라고 하며, 그 이후 천자의 존경을 받은 승려에게 내려주게 되었고 드디어 이것이 지위, 신분이 되기에 이르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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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49 가동(街東)의 익선방(翊善坊)에 있었다. 원래 현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환관 고력사(高力士, 684-762)의 저택이었다. 천보 9년(750) 사원이 되었다. 경내의 장경각과 2개의 불탑이 유명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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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0 승록은 승관(僧官)의 하나로서 일찍이 요진시대(姚秦時代)에 시작되었으나, 당나라에서 승관으로서 조정에 출사했던 것은 원화, 장경시대였다. 원인(圓仁)은 양주에서 “凡此唐國 有僧錄僧正監寺三種色 僧錄統領天下諸寺 整理佛法 僧正唯在一都督內 監寺限在一寺”(개성 4년 정월 18일조)라고 기록하였다. 장안의 좌우가 승려를 주관하는데 머무리지 않고 나아가 천하 제사의 주관에까지 미쳤다. 좌우가 승록은 좌우가 공덕사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행정적인 대속(對俗) 사무는 후자가 관장하고, 사원승려 등의 종교적 관계는 전자가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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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1 좌가 평강방(平康坊)에 있었다. 수 개황 2년(582) 농서공(隴西公) 이경도(李敬道)와 승려 혜영(惠英)이 주상하여 건립한 사원으로, 대중 6년(852)에 보당사(保唐寺)로 개칭하였다. 《사탑기》, 《역대명화기》 등에는 이곳에 명가의 벽화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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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2 제고도 또한 원행(圓行)과의 불교담론에 가담했던 한 사람이었다. 또한 초복사는 좌가 숭의방(崇義坊)에 있었다. 수 정각사(正覺寺)의 후신으로, 예종 재번(在藩) 당시 저택이 된 적도 있으나, 건봉 2년(667)에 다시 사원이 되었다(《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 권2)(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238쪽).
73
註) 653 좌가 상락방에 있었다. 수 개황 3년(583)에 문헌황후(文獻皇后, 獨孤氏)가 그 아버지의 추복을 위해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굉선사(宏善寺)라고 하였으나, 개황 12년(592)에 개명하였다. 당대에는 사원 안에 많은 명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독고신(獨孤信)이라고 하며, 경공은 시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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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4 원행(圓行)의 《청래록(請來錄)》에 보이는 “興唐寺內供奉講論大德沙門” 광호(光顥)와 동일인일지도 모르겠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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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5 우가의 금성방(金城坊)에 있었다. 수 하약의(賀若誼, 《수서》 권39)의 옛 집이었던 것을 무덕 원년(618)에 고조가 사원으로 만들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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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6 보력 2년 경종이 흥복사(興福寺)에 친림하여 그의 속강을 들었다고 한다(《자치통감》 권243) 이때 강담가요(講談歌謠)와 같은 것으로 장안의 자녀들을 매혹시키니, 그 주방(住坊)을 화상교방(和尙敎坊)이라고도 했을 정도로(《인화록(因話錄)》 권4) 당시 장안 제일의 속강법사로서 이름이 높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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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57 혜일사(慧日寺)라고도 썼다. 우가 회덕방(懷德坊)에 있었다. 수나라의 부상(富商) 장통(張通)의 옛 집이었다가 개황 6년(586) 기사하여 사원이 되었다. 정관 3년(629) 경내에 150척의 9층탑을 건립하였다. 영휘 3년(652) 범승 아지구다(阿地瞿多, Atikuta)가 그 부도원에 다라니보집회(陀羅尼普集會)의 단을 설하고 법회를 행하였고, 다음 해에 그 전거인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12권을 역출(譯出)하였다. 그 경전은 후세 순정밀교(純正密敎)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잡밀경(雜密經)이 되었다. 당시 말하자면 이곳이 고밀교(古密敎) 즉 금강지, 선무외(善無畏) 이전의 밀교 중심이었다고 이해된다(《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권8) 그 사주는 현해(玄楷)라는 명승으로, 도인(道因)도 그의 초대에 응하여 그 만년에 이곳에서 강경(講經)하였고 현경 3년(658) 이 절에서 입적하였다(「道因禪師碑」, 《金石翠編》 권5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8쪽).
78
註) 658 우가의 휴상방(休祥坊)에 있었다. 《당회요》 권48에 따르면 “本寺中楊恭仁宅 咸亨二年九月二日 以武后外氏宅立太原寺 垂拱三年十二月 改爲魏國寺 載初元年五月六日改爲崇福寺”라고 하였다. 사원 내에는 무후가 쓴 편액을 비롯해 명화 등이 많았다(《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 권3, 《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 권4, 福山敏男校注 《양경신기(兩京新記)》 권3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9쪽).
79
註) 659 초본(抄本)은 “劍南追”라고 썼으나 지전본의 “劍南道”에 의해 고친다. 당 10도 중 하나로, 익주(益州, 사천성 성도)에 치소가 있었고, 38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49쪽).
80
註) 660 좌가 숭인방 서남쪽 모서리에 있었다. 본래 이곳에 건국 명신인 고사렴(高士廉)의 저택과 좌금오위가 있었으나, 신룡 원년(705)에 두 곳을 함께 장령공주(長寧公主)의 주거지로 삼았다. 부마인 위서인(韋庶人)이 실각한 후 도관(道觀)이 되었고 중종의 연호에 따라 경룡관(景龍觀)이라고 칭했다(《당회요》 권50) 천보 13년(754) 현진관이라고 고쳤다(《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 권3)(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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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61 《남화경(南華經)》이라고도 쓴다. 《장자(莊子)》의 별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50쪽).
82
註) 662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 및 《불조통기(佛祖統紀)》 등에 따르면 이 해(835) 4월에 장생전(長生殿)에 있는 내도량을 폐지했다고 보인다. 《구당서》 권17 문종본기에 따르면 7월에는 승니가 되는 것을 금하는 칙어(勅語)를 발표하였으니, 《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 권113에 수록된 태화년조의 유승니칙(流僧尼勅)은 아마도 이때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해는 문종이 환관의 살해를 기도했다가 실패한 감로의 변이 있었던 때로, 웬일인지 낙부(落付)는 없었으나, 속강의 중지 등은 이러한 사회 불안과 일련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50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4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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