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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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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
大韓民國 臨時憲章 宣布文
 
2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3
大韓民國 臨時憲章
4
제1조
5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6
제2조
7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8
제3조
9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10
제4조
11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12
제5조
13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有함.
 
14
제6조
15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16
제7조
17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18
제8조
19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20
제9조
21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22
제10조
23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24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25
臨時議政院 議長 李東寧
 
26
臨時政府 國務總理 李承晩
 
27
內務總長 安昌浩
28
外務總長 金奎植
29
法務總長 李始榮
30
財務總長 崔在亨
31
軍務總長 李東輝
32
交通總長 文昌範
 
 
33
宣誓文
 
34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는 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一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一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課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流하는 一適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35
政綱
 
36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37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38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39
外國에 對한 權利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는 條約에 一依함.
40
絶對獨立을 誓圖함.
41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는 者는 適으로 認함.
 
42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43
大韓民國臨時政府
【원문】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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