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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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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七月)二日早朝潮生。追去數百町許。西方見嶋其貌如兩舶雙居。須臾進去。即知陸地。流行未幾。遇兩潮洄洑。橫流五十餘町。舶沈居泥。不前不却。爰潮水強遄。掘決舶邊之淤泥。々即逆沸。舶卒傾覆。殆將埋沈。人人驚怕。競依舶側。各各帶褌。處々結繩。繫居待死。不久之頃。舶復左覆。人隨右遷。隨覆遷處。稍逮數度。又舶底第二布材。折離流去。人々銷神。泣淚發願。當戌亥隅。遙見物隨濤浮流。人々咸曰。若是迎舶歟。疑論之間。逆風迎來。終知是船也。見小倉船一艘乘人。先日所遣。射手壬生開山。大唐人六人。趍至舶前。爭錄事以下。先問大使所着之處。答云。未知所着之處。乍聞驚悲。涕淚難耐。即就其船遷國[A2]信物。錄事一人。知乘船事二人。學問僧圓載等已下廿七人。同遷乘之。指陸發去。午時到江口。未時到揚州海陵縣白潮鎮桑田鄉東梁豐村。日本國承和五年七月二日。即大唐開成三年七月二日。雖年號殊。而月日共同。留學僧等到守捉軍中季賓宅停宿。聞大使以六月廿九日未時。離船。以後漂流之間。風強濤猛。怕船將沈。捨矴擲物。口稱觀音妙見。意求活路。猛風時止。子時流着大江口南蘆原之邊。七月一日曉。潮落不得進行。令人登桅頭看山閭。南方遙有三山。未識其名。鄉里幽遠。無人告談。若待潮生。恐時久日晚。不能拯濟船上之。仍以繩繫船。曳([□@考]東本作洩今依池本改之下傚之)出海邊。人數甚少。不得搖動。判官以下。取纜引之。未時泛艇。從([□@考]從東本作徒)海邊行。漸覓江口。終到大江口。逆潮遄流。不可進行。其江稍淺。下水手等曳船而行。覓人難得。儻逢賣蘆人。即問國鄉。答云。此是大唐揚州海陵縣淮南鎮大江口。即召其商人兩人。上船向淮南鎮。從水路而到半途。彼兩人未知鎮家。更指江口却歸。日晚於江口宿。二日晚彼二人歸去。近側有鹽官。即差判官長岑宿禰高名准錄事高丘宿禰百興。令向鎮家。兼送文條([□@考]條恐牒字)即鹽官判官元行存。乘小船來慰問。使等筆上([□@考]上池本作言)國風。大使贈土物亦更向淮南鎮去。從江口北行十五里許。既到鎮家([□@考]到鎮家東本誤作倒鎮孚)鎮軍等申云。更可還向於掘港𨓍。即將鎮軍兩人歸于江口。垂到江口。判官元行存。在水路邊申云。今日已晚。夜頭停宿。隨言留居。勞問殊深。兼加引前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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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이른 아침에 조수가 밀려왔다. 배가 조수를 따라 수백 정(町)註 040쯤 나아가니 서쪽에 섬이 보였다. 그 모습은 두 척의 배가 나란히 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나아가서 보니 그것이 육지인 것을 알았다.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 얼마간 나아가서 두 조수가 부딪혀 소용돌이치는 곳을 만났다. 거기서 약 50여 정(町)을 옆으로 떠내려가, 배는 진흙에 빠져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게 되었다. 조수가 강하게 밀려와 배 주위의 진흙을 파헤치니 진흙이 거꾸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배가 갑자기 기울어져 진흙에 거의 묻혀버릴 판국이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 다투어 배의 측면에 의지하여 각자 잠방이를 두르고 곳곳에 밧줄을 매어 거기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배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지니 사람들은 따라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가 기울어지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잠깐 동안에 몇 차례 계속되었다. 또 배 밑바닥의 두 번째 포재(布材)註 041가 부러져 떨어져나가 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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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북서쪽에 물체 같은 것이 파도를 따라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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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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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사이에 역풍을 받으며 우리를 맞이하러오니 마침내 그것이 배라는 사실을 알았다. 조그만 창선(倉船)註 042 한 척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전날 보낸 사수(射手)註 043 註 044 임생개산(壬生開山)과 당나라 사람 여섯 명으로, 빠르게 우리 배 앞에 이르렀다. 이에 녹사註 045 이하 모두가 먼저 대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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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랍고 슬퍼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곧장 국신물(國信物)註 046 註 047을 그 배에 옮기고, 녹사 1명, 지승선사(知乘船事) 2명, 학문승원재(圓載)註 048 註 049 등 27명도 함께 그 배에 옮겨 타고 육지를 향하여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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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무렵에 강어귀에 도달했다. 오후 2시경 양주 註 050 해능현(海陵縣)註 051 백조진(白潮鎭)註 052 상전향(桑田鄕)註 053 동량풍촌(東梁豊村)註 054에 도착했다. 오늘은일본의 승화 5년 7월 2일이고, 당의 개성 3년 7월 2일이다. 비록 연호는 다르지만 월일은 모두 같다. 유학승註 055들은 수착(守捉)註 056 註 057 군졸註 058 계빈(季賓)의 집으로 가 머물러 숙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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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바에 따르면, 대사는 6월 29일 오후 2시경에 우리 배를 떠난 이후 표류하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사나워 배가 장차 침몰할 것 같아 두려워서, 닻과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입으로 관음보살과 묘견보살註 059 註 060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살 길을 구하자 사나운 바람이 그쳤다고 한다. 자정 무렵 대강(大江)註 061 어귀 남쪽의 갈대밭 언저리에 떠밀려 도착했다.註 062 새벽에 조수가 빠져나가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사람을 시켜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산이나 마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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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남쪽에 세 개의 산註 063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알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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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어 물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만약 조수가 다시 밀려오기를 기다린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해가 저물 터이므로 배 위에 실어 놓은 물건들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이에 밧줄로 배를 매어 끌고 해변으로 나오려는데, 사람 수가 너무 적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판관註 064 이하 모든 사람이 밧줄을 잡고 그것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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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경에 거룻배를 띄워 해변을 따라 나아갔다. 잠시 동안 강어귀를 찾다가 마침내 대강 어귀에 도착했으나 역류하는 조수의 물결이 세차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강은 깊이가 얕아 수수(水手)註 065 등이 내려 배를 끌고 나아갔다. 근처에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는데, 문득 갈대註 066를 파는 사람을 만나 이곳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인지 물어보았다. 대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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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당나라 양주 註 067 해릉현 회남진의대강(大江) 어귀註 0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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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그러한 즉 상인 두 사람을 불러 배에 태우고 회남진을 향해 갔다. 수로를 따라 중간쯤 되는 곳에 도달하였으나 그 두 사람은 진가(鎭家)註 069를 알지 못하여 다시 강어귀 쪽으로 되돌아왔다. 날이 저물어 강어귀에서 숙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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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에 그 두 사람은 돌아갔다.註 070 근처에 염관(鹽官)註 071 註 072이 있어, 판관 장잠숙녜고명(長岑宿祢高名)註 073 註 074과 준녹사註 075 고구숙녜백흥(高丘宿祢百興)註 076 註 077을 뽑아 진가로 향하게 하고 겸해서 공문서註 078를 보냈다. 이윽고염관 판관 원행존 註 079이 조그만 배를 타고 와서 위문하였다. 대사 등은 글로써 나라의 풍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사는 토산물을 선물하고 역시회남진을 향해 갔다. 강어귀를 따라 북쪽으로 15리쯤 가서 진가에 도착했다.회남진의 군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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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가서굴항정 註 080으로 향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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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기에회남진 군사 2명을 대동하여 강어귀로 돌아왔다. 강어귀에 도달했을 때 판관원행존(元行存)이 수로 옆에서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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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이곳에 머물러 숙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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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 말에 따라 그곳에 유숙하였다. 위로와 보살핌이 매우 극진하였고 아울러 길 안내자를 더해 붙여주었다.註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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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0 1정은 약 36장(108m) 혹은 40장(120m)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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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1 배의 바닥에 깔려 있는 이중으로 겹친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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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2 배에 창고 시설을 하여 쌀이나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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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3 사절단을 호위하기 위하여 함께 동승한 호위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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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4 경비병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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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5 《성씨록(姓氏綠)》 左京諸蕃條, 《속일본기(續日本紀)》 천평승보(天平勝寶) 8년(756) 7월조에 의하면 비서관. 신라계 이주민인 야마시로노 우지마쓰를 가리킨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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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6 나라 사이에 친교를 맺을 때 서로 주고받는 예물로, 여기서는 일본이 당나라에 바치는 예물을 말한다. 당시 일본이 당에 바치는 예물은 絁, 綿, 저포, 수정, 마뇌, 호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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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7 국사(國使)가 가지고 가는 공헌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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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8 㝡澄의 문인으로 건부 4년(877)까지 당에 머물며 구법하다가 일본에 돌아오던 중에 조난을 당하여 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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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49 학문승(學問僧)으로 당에 유학하였다. 건부 4년(877)까지 당에 머물며 구법하다가 일본에 돌아오던 중에 조난을 당하여 익사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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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0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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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1 해능현(海陵縣)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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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2 백조진(白潮鎭)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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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3 상전향(桑田鄕)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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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4 동량풍촌(東梁豊村)의 지명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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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5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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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6 당나라의 변경 수비를 위하여 설치된 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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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7 당 시기의 변경으로 지방 경비를 위한 주둔부대였다. 안사의 난(755-763) 이후는 번진의 관할하에 포함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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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8 원문의 군중(軍中)은 절도사 휘하의 군장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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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59 妙見尊星王 혹은 北辰菩薩로 칭해지는 묘견보살은 국토를 수호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사람의 福壽를 增長시키는 일을 맡던 보살로 존숭되었다. 특히 이는 북두 혹은 북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매우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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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0 묘견보살(妙見菩薩)의 약칭이다. 북두칠성 혹은 북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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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1 양자강 곧 장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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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2 본문에는 7월 1일자가 7월 2일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앞으로 뽑아냈다. 라이샤워는 이 점을 미심쩍게 생각하며 이 중간에 7월 1일자의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믿고 있다.〔E. O. Reischauer, 《Enin's Diary》, New York:The Ronald Press Co., 1955, 7쪽〕 그러나 이 부분이 뒤바뀐 것은 아마도 1일에 일이 창황하여 일기를 쓰지 못했다가 하루가 지나 2일자에 포함시킨 듯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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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앞뒤가 명백하지 않다. 6월 29일 대사 일행이 배를 떠난 뒤부터 7월 2일에 이르는 3일간의 일기 내용은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대사에 관한 이야기와 엔닌 자신이 탄 배의 노정 등이 뒤섞여 있는 듯하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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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3 양자강 하구의 군산(軍山), 낭산(狼山), 검산(劍山)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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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4 견당부사 밑에 있는 역인(役人)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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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5 노젓기 등의 잡일을 담당하던 하급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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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6 갈대는 가옥의 지붕을 덮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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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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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8 이곳의 위치는 굴항의 동남쪽 양주 상전향(桑田鄕)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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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0 전후 문맥의 의미로 보았을 때 '돌아갔다'라고 해설 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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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1 소금 생산을 감시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혹은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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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2 강소성 연안 지방 제염지를 관장하는 관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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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3 平安 右京 사람으로, 일본에 돌아간 후 伊勢權介, 山城守 등을 역임하고 天安 원년(857) 9월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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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4 승화 원년(834) 견당사 판관이 이름이다. 평안(平安) 우경(右京) 사람으로, 일본에 돌아간 후 이세권개(伊勢權介), 산성사(山城守) 등을 역임하고 평안 원년(857) 9월에 죽었다. 한족의 후예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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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5 녹사의 다음 벼슬로서 견당사 서기차관이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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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6 생몰년 미상.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 右大史, 左大史, 和泉守, 河內守 등을 역임하였다.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그의 조상은 백제의 公族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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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7 견당사 제1선의 진녹사(准錄事)이다. 이후 에 일본의 우대사(右大史), 좌대사(左大史), 화천수(和泉守), 하내수(河內守) 등을 역임하였다. 《성씨록(姓氏錄)》에 의하면, 백제의 후손이라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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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8 문첩(文牒)은 공문서의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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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9 광행존(光行存)이라고 표기된 판본도 있다.〔足立喜六 역주, 塩入良道 보주, 《입당구법순례행기》, 동양문고 157·442평범사, 1984·「입당구법순례행기」《續續群書類從》12, 국서간행회, 1907〕(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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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0 강소성(江蘇省) 여고현(如皐縣)의 굴항장(掘港場)이다. 소금의 집하장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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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1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의 3일간의 행적이 빠져 있는데 전후의 사정을 살펴 보았을 때 기행중 최고로 어려움에 빠졌던 기간이 아닌가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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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丑時潮生。知路之船引前。而赴掘港𨓍。巳時到白湖([□@考]湖上文及下文作潮)口。逆流極遄。大唐人三人。并本國水手等。曳船截流。到岸結纜。暫待潮生。於此聞第四舶漂着北海。午時僅到海陵縣白潮鎮管內守捉軍中村。爰先於海中相別錄事山代氏益等卅餘人迎出。再得相見悲悅竝集。流淚申情。爰一眾俱居。此間雇小船等。運國信物。并洗曝濕損官私之物。雖經數日。未有州縣慰勞。人々各覓便宿。辛苦不少。請益法師。與留學僧一處停宿。從東梁豐村去十八里。有延海村。々裏有寺。名國清寺。大使等為憇漂勞。於此宿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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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전 2시경 조수가 밀려왔다. 물길을 아는 배가 앞장 서 길을 인도하며굴항정 註 082으로 나아갔다. 오전 10시경 백조(白潮) 어귀에 도달했는데, 역류하는 물살이 너무 빨라 당나라 사람 3명과 본국인 수수 등이 함께 배를 끌고 물의 흐름을 가로질러 강 언덕에 도달하여 밧줄로 묶고 조수가 밀려오기를 잠시 기다렸다. 이때 제4선이 북해(北海)註 083에 표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오 무렵에 겨우 해릉현 백조진 관내의 수착 군졸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다. 앞서 바다에서 서로 헤어진 녹사 산대씨익(山代氏益)註 084 등 30여 명이 마중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다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모두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 사이에 조그만 배를 빌려 국신물을 운반하고 습기로 손상된 공사의 물건들을 씻어 햇볕에 말렸다. 비록 며칠이 지났음에도 주와 현으로부터 위로가 없어, 사람들은 각기 편의대로 묵을 곳을 찾아 숙박하였는데 고생이 적지 않았다. 청익법사 註 085와 유학승 註 086은 한 곳에서 유숙했다. 동풍량촌으로부터 18리 떨어진 곳에 연해촌(延海村)註 087이 있는데, 촌 안에 국청사(國淸寺)註 088란 절이 있다. 대사 등은 바다에 표류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이 절에 머물러 숙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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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2 강소성(江蘇省) 여고현(如皐縣)의 굴항장(掘港場)이다. 소금의 집하장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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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3 일반적으로 渤海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산동반도 부근의 바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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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4 제 1선의 녹사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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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5 청익승, 환학승, 청익생 등으로 부른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청해 배우는 승려를 일컬으며 단기간 당나라에 들어가 연구한다. 여기에서 청익법사는 원인(圓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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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6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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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7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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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8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수 개황 18년(598)에 지의(智顗)의 유지를 받들어 수 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그 이후 국청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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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日巳時。海陵鎮大使[A3]劉勉來慰問使等。贈酒餅。兼設音聲。相從官健親事([□@考]親恐儭字儭事司儭施之事者)八人。其[A4]劉勉著紫朝服。當村押官。亦同著紫衣。巡撿事畢。却歸縣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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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전 10시경 해릉현의 진대사(鎭大使)註 089 유면(劉勉)註 090이 와서 본국 사절단을 위문하며 술과 떡을 주고 아울러 주연을 베풀었다. 관건(官健)註 091 註 092과 친사(親事)註 093 註 094 8명이 그를 따라왔다. 유면은 자주색 관복을 입었고, 이 촌의 압관(押官)註 095 註 096도 역시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다. 순검을 마치고 현의 관청註 097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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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9 진의 책임자로, 여기서는 백조진의 우두머리로 여겨진다.
84
註) 090 여러 지방에서 전하는 총서본과 군서류에서는 유(劉)가 등(鄧)으로 쓰여져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2쪽).
85
註) 091 부병제가 폐지된 이후 주와 현에 배치된 모병으로, 建牙라고도 한다.
86
註) 092 관리를 시종하는 사람으로 6조 시대에는 親信이라 하였다.
87
註) 093 건아의 별칭으로 강건한 용사라는 뜻이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225 대종기(代宗紀) 대력(大曆) 15년 5월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2쪽).
88
註) 094 軍鎭에 배치된 군관으로 부대의 檢案을 담당하였다.
89
註) 095 근시자의 의미로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사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3쪽).
90
註) 096 군진 부대의 중견 간부로 감찰의 직무를 맡았다(《통전(通典)》권 184, 《대당육전(大唐六典)》권 5 병부(兵部)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3쪽).
91
註) 097 현가(縣家)는 현의 관공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3쪽).
94
十二日從東梁豐村取水路運隨身物。置寺裏畢。同日午時。為催迎船。差通事大宅年雄。射手大宅宮繼等。從水路令向縣家。申時雷鳴。留學僧等住東([□@考]東下脫梁字)豐村。未到此間。
95
[7월] 12일, 수로를 이용해 동량풍촌으로부터 개인 휴대물품을 모두 절에 옮겨 놓았다. 같은 날 정오경 우리를 마중할 배를 재촉하기 위하여 통사註 098 대택년웅(大宅年雄)과 사수 대택궁계(大宅宮繼) 등을 뽑아 수로를 따라 현의 관청으로 보냈다. 오후 4시 무렵 천둥이 쳤다. 유학승註 099 등은 동량풍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다.
96
註) 098 중국어 통역관으로, 大唐通事의 준말이다.
97
註) 099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
100
十三日大熱。未時雷鳴。自初漂着以來。蚊蝄甚多。其大如蠅。入夜惱人。辛苦無極。申時留學僧來。同居寺裏。患赤痢。
101
[7월] 13일, 날씨가 매우 더웠다. 오후 2시경에 천둥이 쳤다. 처음 표착한 이래 모기註 100들이 매우 많아 극성을 부렸다. 그것의 크기는 파리만 하였다. 밤이 되면 사람을 괴롭히는데, 고생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오후 4시 무렵에 유학승이 와서 함께 절에 기거했다. 이질(痢疾)에 걸려 앓고 있다.
102
註) 100 여러 총서본과 군서류에서는 문망(蚊蝄)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모기의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6쪽).
105
十四日辰時。為縣州([□@考]縣州池本作州縣)迎船不來。大使一人判官二人錄事一人知乘船事一人史生一人射手水手等惣卅人。從水路向縣家去。登時開元寺僧元昱來。筆言通情。頗識文章。問知國風。兼贈土物。彼僧贈桃菓等。近寺邊有其院。暫話即歸去。暮際雷鳴洪雨。驚悶尤甚。
106
[7월] 14일, 오전 8시경 주·현에서 우리를 마중할 배가 오지 않았으므로 대사 1명, 판관 2명, 녹사 1명, 지승선사 1명, 사생註 101 1명, 사수, 수수註 102 등 모두 30여 명이 수로를 따라 현의 관청으로 향해 갔다. 그때 개원사(開元寺)註 103 승려 원욱(元昱)이 왔으므로 글로 써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문장이 매우 뛰어났다. 그 나라의 풍속을 물어서 알았다. 그에게 토산물을 선물로 주니 그 승려 역시 복숭아 등을 우리에게 주었다. 절 근처에 그가 거주하는 사원이 있는데,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천둥이 치고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놀랍고 근심스럽기 그지없었다.
107
註) 101 기록을 맡은 역인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6쪽).
108
註) 102 견당 사절단 중에 선원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7쪽).
109
註) 103 개원 26년(736)년에 전국 州와 府의 치소에 각각 하나의 절을 짓도록 하는 칙명에 의하여 건립한 사찰로, 여기서의 개원사는 揚州 개원사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7쪽).
110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7쪽).
113
十七日午時射手大宅宮繼與押官等十餘人。從如皐鎮家。將卅餘草船來。即聞大使昨日到鎮家。申時春知乘山錄事等。與射手從東梁豐村來。宿住寺裏。
114
[7월] 17일, 정오 무렵 사수 대택궁계와 압관 등 10여 명이 여고진(如皐鎭)註 104 관청으로부터 30여 척의 초선(草船)註 105을 이끌고 왔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대사는 어제 여고진 관청에 도착했다고 한다. 오후 4시경에 지승선사 춘도숙녜영장(春道宿祢永藏)과 녹사 산대씨익 등이 사수 등과 함께 동량풍촌으로부터 와서 절에 머물러 숙박했다.
115
註) 104 현재의 강소성(江蘇省) 여고현(女皐縣)의 치소이다. 해릉현(海陵縣) 관내의 진(鎭)이었다(《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권73 통주(通州)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116
註) 105 갈대나 물억새풀을 실어 나르는 작은 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9쪽).
119
十八日早朝。公私財物運舫船。巳時錄事以下水手已上從水路向州去。水牛二頭以繫冊餘舫。或編三艘為一船。或編二隻為一船。以纜續之。前後之程難聞。相喚甚。征稍疾。掘溝寬二丈餘。直流無曲。此即隋煬帝所掘矣。雨下辛苦。流行卅餘里。申時到郭補村停宿。入夜多蚊。痛如針刺。極以艱辛。通夜打皷。其國之風。有防援人。為護官([□@考]官東本作宮)物至夜打皷。
120
[7월] 18일, 이른 아침에 공사의 재물은 방선(舫船)註 106으로 옮겨 실었다. 오전 10시경 녹사 이하 수수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로를 따라 주(州)註 107로 향해 갔다. 물소 두 마리를 40여척의 방선에 매어 끌게 했다. 3척을 엮어 하나의 배를 만들거나 또는 두 척을 엮어서 하나의 배를 만들어 밧줄로 그것을 이어서 묶었다. 선두와 후미의 거리註 108가 너무 멀어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으므로 서로 부르는 소리가 심하였으나 진행 속도는 제법 빨랐다. 운하註 109의 폭은 2장 정도인데, 곧게 흐르고 굽어서 흐르는 곳은 없었다. 이 운하는 수나라 양제(煬帝) 때 굴착한 것이다. 비가 내려 고생스러웠다. 30리 정도 물의 흐름을 따라 가다가 오후 4시경 곽보촌(郭補村)에 도착해 머물러 숙박했다. 밤이 되자 모기가 많아, 무는 통증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매우 고생스러웠다. 밤새 북을 치는데, 그 나라 풍속에 파수꾼이 관물(官物)註 110을 보호하기 위해 밤이 되면 북을 친다는 것이다.
121
註) 106 배 2척을 나란히 연결한 평저선이다. 얕은 하천이나 호수등에서 이용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0쪽).
122
註) 107 양주부(揚州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23
註) 108 원문의 정(程)은 길이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리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24
註) 109 여고현성(如皐縣城)에서 정언진(丁堰鎭)에 이르는 운하이다. 일행이 지난 운하에 대해서는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73 통주(通州)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25
註) 110 원문에는 ‘궁물(宮物)’로 되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7쪽).
128
十九日寅時。水牛前牽進發。暗雲無雨。卯時聽鷄聲。始有吳竹林及生粟小角豆等。巳時大使牒到來。來。案牒狀偁。其漂損舶。隨便撿挍於所由。守捉司其守舶水手等依數令上向。不得釋留者。登時差准船師矢侯糸丸等。還遺泊舶之處。午時到臨河倉鋪。竟夜進行。
129
[7월] 19일, 오전 4시경註 111 물소가 배를 앞에서 끌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오전 6시 무렵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오죽(吳竹)註 112 숲과 조, 팥註 113 등이 자라는 것이 보였다. 오전 10시경 대사註 114의 서찰이 도착했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130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 손상된 선박은 편의대로 소관 수착사(守捉司)註 115에게 검교(檢校)註 116하도록 하고, 배를 지키는 수수 등은 수효를 파악하여 상륙시키되 뒤에 처져 잔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131
고 했다. 이에 곧 준선사註 117 시후사환(矢候糸丸)註 118 註 119 등을 뽑아 선박이 정박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정오경 임하창포(臨河倉鋪)註 120 註 121에 도착했다. 밤을 새워가며註 122 앞으로 나아갔다.
132
註) 111 오전 4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쪽).
133
註) 112 중국 강남지방에서 생산되는 대나무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쪽).
134
註) 113 각(角)이 진 콩을 뜻하는 것으로 팥을 말한다. 《여고현지(如皐縣志)》 권6을 통해서 적두(赤豆) 즉 팥이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쪽).
135
註) 114 견당대사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쪽).
136
註) 115 지방의 관리(所由)에게 감시하게 한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4쪽).
137
註) 116 감찰, 감독의 의미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4쪽).
138
註) 117 견당선의 부선장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8쪽).
139
註) 118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8월 21일조에 보이는 楊隻系丸과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개명 이유는 알 수 없다.
140
註) 119 시후(矢候)는 양호(楊胡), 양후(陽侯), 양호(楊胡)로도 불린다(《속일본기(續日本紀)》) 시후사환(矢候糸丸)은 《입당구법순례행기》(권1) 8월 21일조에 보이는 양척계환(楊隻系丸)과 동일인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4쪽).
141
註) 120 현재의 위치는 알 수 없다. 倉은 지방의 조세를 저장하는 곳이고, 鋪는 商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륙의 요지에 설치된 기관이다.
142
註) 121 위치는 알 수 없다. 운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창고의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漢)대의 지방에는 해릉창(海陵倉)이 있었다. 창(倉)은 지방의 조세를 저장하는 곳이고, 포(鋪)는 상세(商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륙의 요지에 설치된 기관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4쪽).
143
註) 122 통야(通夜)와 같은 의미로 밤을 샌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4쪽).
146
廿日卯畢到赤岸村。問土人。答云。從此間行百廿里([□@考]里東本無)。有如皐鎮。暫行有堰。([□@考]堰東本作塥)掘開堅堰([□@考]堰東本作堛)發去。進堰有如皐院。專知官未詳所由。船行太遲。仍停水牛。更編三船以為一番。每番分水手七人。令曳舫而去。暫行人疲。更亦長續繫牛曳去。左右失謀。疲上益疲。多人難曳。繫牛疾征。爰人皆云。一牛之力即當百人矣。比至午時。水路北岸。楊柳相連。未時到如皐㭟([□@考]即茶字池本作巷)店暫停。掘溝北岸。店家相連。射手丈部貞名等。從大使所來云。從此行半里。西頭有鎮家。大使判官等居此。未向縣家。大使判官等聞賷信物來為更向州。令裝束船舫。又云。今日州使來。始充生料。從先導([□@考]導東本傍注有噵字)新羅國使。而與本國一處。而今年朝貢使稱新羅國使。而相勞疎略。今大使等。先來鎮家。既定本國與新羅異隔遠邈。即縣州承知([□@考]承知池本作知承)言上既畢。乍聞忻然。頗慰疲情。申時鎮大使[A5]劉勉駕馬。來泊舫之處。馬子從者七八人許。撿挍事訖即去。錄事等下舫。參詣大使所。日晚不行。於此停宿。
147
[7월] 20일, 오전 7시 무렵 적안촌(赤岸村)註 123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148
“이곳으로부터 120리를 가면 여고진이 있다”
149
고 답하였다. 잠시 나아가니 물막이 보가 있었는데, 견고한 해자(垓字)를 파서 뚫어놓았다. 보를 지나 나아가니 여고원 註 124이 있었다. 전지관(專知官)註 125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고 있었다.註 126 배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 물소가 끄는 것을 그만두고 배를 세 척씩 엮어 한 조로 하고 각 조마다 수수 7명씩을 분배하여 배를 끌고 가게 했다. 얼마 가지 않아 곧 사람들이 지쳤으므로 다시금 배를 길게 엮어서 물소가 끌게 하였다. 좌우註 127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피로에 피로가 겹쳤다.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기가 어려웠는데 소를 매어 끄니 나아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150
“소 한 마리의 힘은 사람 백 명의 힘과 맞먹는다.”
152
정오 무렵이 되어 수로의 북쪽 연변註 128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오후 2시경 여고진 찻집에 도착해 잠시 머물렀다. 운하의 북쪽 연변에는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사수 장부정명(丈部貞名) 등이 대사의 처소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153
“이곳에서 반리를 가면 서편註 129에 진의 관청이 있다. 대사와 판관 등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현 관청註 130으로 가지 않았다. 대사와 판관 등은 신물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주(州)로 향하기 위해 방선을 준비하도록 했다”
155
“주에서 보낸 사자註 131가 와서 처음으로 생료(生料)註 132를 지급해 주었다. 그들은 전부터 말하기를註 133 ‘신라 사절과 일본 사절을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했는데 금년의 조공사와 신라 사절을 비교하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소략하였다.註 134 지금 대사 등이 먼저 진의 관청에 와서 본국과 신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즉 주와 현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미 조정에 아뢰었다.”
156
고 하였다. 문득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다. 오후 4시경 진의 대사 유면(劉勉)이 말을 타고서 우리 배가 정박한 곳에 왔다. 말을 타고 따라온 사람은 7, 8명 정도 되었는데,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돌아갔다. 녹사 등은 배에서 내려 대사의 처소를 찾아뵈려 했으나, 날이 저물어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숙박하였다.
157
註) 123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7쪽).
158
註) 124 여고염순원(如皐塩巡院)의 약칭이다. 염순원은 소금의 징수와 전매를 관장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59
註) 125 주임 관리. 여기서는 염순원 주임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35쪽).
160
註) 126 염순원의 전지관이 직무를 모른다로 해석해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1
註) 127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2
註) 128 현재의 여고현성(如皐縣城)으로 가정(嘉靖) 연간에 축성 되었으며 길이가 7리이다(《대청일통지(大淸一通志)》권73).(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3
註) 129 원문의 두(頭)의 의미는 어느 쪽의 방향을 뜻한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4
註) 130 해릉현(海陵縣) 치소의 관청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5
註) 131 양주도독부(楊州都督府)에서 파견한 사자(使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9쪽).
166
註) 132 관청에서 지급하는 가공되지 않은 식량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167
註) 133 도(噵)의 의미는 고문헌에서 견주다는 뜻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문서종합색인(古文書綜合索引)》 구부(口部)(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168
註) 134 원문 ‘칭신라국사(稱新羅國使)’에서 ‘칭(稱)’은 칭(秤) 곧 ‘저울질하다’ ‘비교한다’고 하는 견해〔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1, 법장관, 1964~69, 1989복간, 140쪽〕와 ‘일컫는다’ ‘말한다’로 보는 견해가 있다.〔足立喜六 역주, 塩入良道 보주, 《입당구법순례행기》1, 동양문고 157·442-평범사, 1984, 24쪽〕 라이샤워는 ‘칭’을 ‘말한다’로 보고 ‘당나라의 관리는 일본과 신라를 같은 곳에 있는 나라로 본다’고 해석한다.〔E. O. Reischauer, 《Enin's Diary》, New York:The Ronald Press Co., 1955, 19쪽〕(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36쪽).
171
廿一日卯時。大使以下共發去。水路左右富貴家相連。專無阻隟。暫行未幾。人家漸疎。先是鎮家回國矣。大使相送三四里許。歸向本鎮。從鎮家向縣二百廿里。巳時放却水牛。各分一船。指棹進行。絕無人家。申終到延海鄉延海村。停宿。蚊蝄甚多。辛苦罔極。半夜發行。鹽官船積鹽。或三四船。或四五船。雙結續編。不絕數十里。相隨而([□@考]而池本無)行。乍見難記。甚為大奇。
172
[7월] 21일, 오전 6시경 대사 이하 일행 모두가 함께 출발했다. 수로 좌우에는 부귀한 집들이 조금의 틈도 없이 즐비해 늘어서 있었다.註 135 잠시 나아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집이 드문드문해졌다. 이곳으로부터 앞쪽은 진 관청의 관할 밖註 136이다. 진 대사註 137가 3, 4리 정도 우리를 배웅한 다음 본진으로 돌아갔다. 진 관청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는 220리註 138이다. 오전 10시경 물소를 풀어 돌려보내고, 묶었던 배를 한 척씩 분리해 노를 저어 나아갔다. 인가가 전혀 없었다. 오후 5시가 될 무렵 연해향(延海鄕) 연해촌(延海村)註 139에 도착하여 머물러 숙박했다. 모기가 너무 많아 고생이 극심했다. 한밤중註 140에 출발하였다. 염관의 배가 소금을 싣고 가는데 3, 4척 혹은 4, 5척을 나란히 엮고 또 그것들을 이어 수십 리에 걸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고 나아갔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매우 신기하였다.
173
註) 135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0쪽).
174
註) 136 여고진(如皐鎭) 서쪽 교외를 지칭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2쪽).
175
註) 137 유면(劉勉)을 가리킨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9쪽).
176
註) 138 진가(鎭家)에서 해릉현(海陵縣)까지의 거리는 220리를 넘는다. 《대청일통지(大淸一通志)》 권73 양주(楊州)조에 의하면 여고현(如皐縣)에서 서북쪽의 진주(秦州)의 치소까지는 140리라고 하였고, 같은 책 66 양주부(楊州府)조에 의하면 부(府)의 동쪽은 120리라고 하였으므로 합하면 240리가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2쪽).
177
註) 139 위치를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2쪽).
178
註) 140 열두시 전후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2쪽).
181
廿二日平明。諸船繫水牛牽去。白鵝白鴨往々多。有人宅相連。巳時已後。或行三十里。方三四家。有無不定。入夜暗行。子時到村。未知其名。諸船於此宿住。
182
[7월] 22일, 날이 밝을 무렵註 141 배들을 물소에 묶어 끌고 갔다. 흰 거위와 흰 오리註 142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사람이 사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전 10시 이후에는 30리 정도를 가야 서너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집이 있다가 없다가 하여 일정치 않았다. 밤이 되어서도 어둠 속에서 나아갔다. 자정 무렵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모르겠다. 배들을 그곳에 정박시키고 숙박했다.
183
註) 141 밤이 끝나고 동이 틀 무렵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3쪽).
184
註) 142 양주 지방의 가금류 중에서 흰 거위와 오리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3쪽).
187
廿三日卯時發行。土人申云。從此間去縣二十里。暫行不久。水路之側。有人養水鳥。追集一處。不令外散。一處所養數二千有餘。如斯之類。江曲有之矣。竹林無處不有。竹長四丈許為上。指北流行。自初乘船日。多指西行。時々或北。或艮。或西北。辰時前途見塔。即問土人。答云。此是西池寺。其塔是土塔。有九級。七所官寺中是其一也。進行不久。到海陵縣東頭。縣裏官人。長官一人。判官一人。兵馬使等惣有七人。未詳其色。暫行到縣南江。縣令等迎來西池寺南江橋前。大使判官錄事等。下船就陸。到寺裏宿住。縣司等奉錢([□@考]唐代有奉錢之俗)。但請益留學僧。猶在船上。縣中人悉集競見。留學僧肚裏不好。
188
[7월] 23일, 오전 6시경에 출발하였다. 그곳 사람이 말하기를
189
“이곳에서 현까지의 거리는 20리이다.”
190
라 하였다. 잠시 가다보니 오래지 않아 수로 옆에 물새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몰아 밖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해 놓았다. 한 곳에서 키우는 물새의 수는 2천 마리나 되었다. 이와 같이 물새 키우는 곳은 강의 굽어진 곳註 143에 있었다. 대나무 숲이 없는 곳이 없는데, 대나무의 길이가 4장 정도 되었다. [양주로] 올라가기 위하여註 144 북쪽을 향해 물길을 따라갔다.註 145 처음 승선한 날로부터 대부분은 서쪽을 향해 갔고, 때때로 북쪽이나 북동쪽 또는 서북쪽註 146으로 나아갔다.
191
오전 8시경 앞쪽에 탑이 보였다. 그곳 사람에게 물어보니
192
“여기는 서지사(西池寺)이다. 그 탑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9층이고, 서지사는 7곳의 관사(官寺)註 147 가운데 하나이다.”
193
라 대답하였다. 얼마간 나아가서 해릉현 註 148의 동쪽 교외에 도착했다. 현의 관리註 149는 장관 1명, 판관 1명, 병마사註 150 등 모두 7명이었는데, 그들이 맡은 직책을 잘 모르겠다.註 151 잠시 나아가 현의 남쪽 강에 이르렀다. 현령 등이 서지사 남쪽 강의 다리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대사, 판관, 녹사 등은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가 절에 이르러 머물러 숙박했다. 현의 관리들이 절에 돈을 바쳤다. 다만 청익승과 유학승 註 152은 그대로 배위에 남아 있었는데, 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앞 다투어 우리를 구경했다. 유학승은 뱃속이 좋지 않았다.
194
註) 143 운하가 굽이치는 곳이라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5쪽).
195
註) 144 양주(楊州)라는 글자가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5쪽).
196
註) 145 원문의 ‘죽장사장허위상(竹長四丈許爲上)’의 ‘爲上’ 아래에 양주 또는 부가(府家) 등의 문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고 “[양주로] 가기 위하여”라고 한 역자도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1, 법장관, 1964~69, 1989복간, 145쪽〕(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38쪽).
197
註) 146 굴포항은 동남쪽이며, 여고현은 서북 방향이며, 서쪽은 해안현이다. 양주에서 서쪽 혹은 서남쪽으로 가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5쪽).
198
註) 147 조칙에 의해 건립된 관립 사찰.
199
註) 148 당 시기 진현(秦縣)의 치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5쪽).
200
註) 149 《舊唐書》 권44 직관지에 의하면, 현의 관인으로는 縣令, 丞, 主簿, 尉, 錄事, 司戶, 司法, 倉督, 典獄, 問事, 市令, 博士, 助敎 등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의 장관은 현령이고 판관은 주부이다.
201
註) 150 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당 중기 이후 절도사 관하에 각지에 군병을 주둔시키고 이를 통솔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02
註) 151 원문의 색(色)은 종류나 종목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6쪽).
203
註) 152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206
廿四日辰時。西池寺講起信論。座主謙并先後三綱等進來船上。慰問遠來兩僧。筆書通情。彼僧等暫住歸去。比至巳時。大使以下。出寺駕船。同共發去。縣裏官人等。以无慰懃。差軍中等令相送。申時到宜陵館。此是侍供往還官客之人處。依准判官藤原貞敏卒爾下痢。諸船於此館前停宿。兩僧下船看。問病者。登時歸船聞第四舶判官不忍湯水。下船居白水郎宅。未舉國信物舶悉破裂。但公私之物無異損。依无迎船不得運上。
207
[7월] 24일, 오전 8시경에 서지사 강기신론(講起信論) 좌주註 153 겸(謙) 註 154과 전임 및 현임 삼강(三綱)註 155 註 156 등이 배위에 올라와 먼 길을 온 두 승려註 157를 위문하였다. 그들과 글로 써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승려들은 잠시 머문 후 돌아갔다. 오전 10시경에 대사 이하 모든 사람이 절에서 나와 배를 타고 함께 출발했다. 현의 관리들은 정중하게 위문하지 않고註 158, 군사들을 뽑아 보내 전송하게 했다. 오후 4시경 의릉관(宜陵館)註 159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공적인 일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준판관 등원정민(藤原貞敏)註 160 註 161이 갑자기 설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배를 의릉관 앞에 정박시키고 머물러 숙박했다. 우리 두 승려는 배에서 내려 환자를 살펴 위문하고 곧장 배로 되돌아왔다.
209
“제4선의 판관註 162이 배 멀미를 견딜 수가 없어註 163 배에서 내려 백수랑(白水郞)註 164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 국신물을 옮기지 않았다. 배는 모조리 부서졌으나 다만 공사의 물건들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들을 마중한 배가 없어 물건을 육지로 옮길 수가 없다.”
211
註) 153 기신론 강의를 담당하는 승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7쪽).
212
註) 154 ‘기신론 강좌’를 담당하는 좌주인 겸스님으로 역주하는 학자도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1, 법장관, 1964~69, 1989복간, 147쪽〕(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39쪽).
213
註) 155 사원의 서무를 총괄하는 세 사람의 승려로, 《僧史略》에는 寺主, 上座, 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上座, 維那, 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
214
註) 156 절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3종의 직무승이다. 《승사략(僧史略)》에는 사주(寺主), 상좌(上座), 유나(維那)라 하였고 《명의집(名義集)》에서는 상좌(上座), 유나(維那), 전좌(典座)를 삼강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9쪽).
215
註) 157 청익승과 유학승으로 곧 圓仁과 圓載를 지칭한다.
216
註) 158 위문은근(慰問慇懃)의 줄임말이다. 정중하게 배웅할 뜻이 없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9쪽).
217
註) 159 의릉은 태현과 양주 중간에 위치하는 진이다. 의릉관은 수역의 관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49쪽).
218
註) 160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비파를 잘 탔다고 한다.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 三河介, 主殿助, 雅樂頭 등을 역임하고 정관 9년(867)에 죽었다.
219
註) 161 등원계언의 여섯 번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삼하개(三河介), 주전조(主殿助), 아악두(雅樂頭) 등을 역임하고 정관 9년(867)에 죽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0쪽).
220
註) 162 견당사 청공(淸公)의 셋째 아들이다. 청공과 관원선주(管原善主)는 모두 문장박사(文章博士) 출신이다. 관원선주는 아버지를 이어 견당사가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0쪽).
221
註) 163 멀미(탕수 湯水)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1쪽).
222
註) 164 어부를 지칭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1쪽).
224
- 선지사를 지나 양주 북쪽에 도착하다
225
廿五日寅時發去。人々患痢。行船不一准。先行之船。留為後番。後行之人。進在前路。自海陵縣。去宜陵館五十里餘([□@考]餘東本作舒)。去州六十五里。巳時到仙宮觀。直行不休。未時到禪智橋東側停留。橋北頭有禪智寺。延曆年中副使忌日之事。於此寺修。自橋西行三里。有揚州府。大使為通國政。差押官等遣府遲來。申時發去。江中充滿大舫船。積蘆船。小船等。不可勝計。申畢行東郭水門。酉時到城北江停留。大使等登陸宿住。未逢府司。請益留學僧等。未離船上。入夜雨下。辛苦尤劇。
226
[7월] 25일, 오전 4시경註 165에 출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설사병을 앓고 있었다. 배의 운항에 질서가 없었다.註 166 앞에 가던 배가 멈추어 섰다가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 오던 사람이 앞질러 나아가 앞장을 서기도 하였다. 해릉현에서 의릉관까지의 거리는 50여 리이고, 거기서 양주註 167까지는 65리이다. 오전 10시경 선궁관(仙宮館)註 168에 도착했다. 거기서 쉬지 않고 직행하여 오후 2시경 선지교(禪智橋)註 169 동쪽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키고 머물렀다. 이 다리의 북쪽에 선지사(禪智寺)註 170 註 171가 있는데, 연력(延曆)註 172 연간에 죽은 견당사 부사註 173 註 174의 기일재를 이 절에서 치렀다.註 175 이 다리에서 서쪽으로 3리를 가면 양주부(揚州府)가 있다. 대사가 사절단에 대한 나라의 공무註 176를 알리기 위해 압관註 177 등을 뽑아 양주부로 보내는 것이 지연되어,註 178 오후 4시경에 출발하였다. 강에는 큰 방선과 갈대註 179를 가득 실은 배註 180 그리고 조그만 배들이 가득하여 그 수효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오후 5시경 양주부성의 동쪽 외곽의 수문註 181으로 갔다. 6시경 성의 북쪽 강에 이르러 정박해 머물렀다. 대사 등은 육지로 올라가 유숙했는데, 아직 양주부 관리를 만나지 못했다. 청익승과 유학승註 182 등은 배를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려 고생이 극심했다.
227
註) 165 오전 4시 전후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3쪽).
228
註) 166 운행이 일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3쪽).
229
註) 16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230
註) 168 도교의 사원을 도관이라고 한다. 선궁관은 지금의 선녀묘(仙女廟)로 추측된다. 의릉현(宜陵縣)과 양주성(陽州城) 중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3쪽).
231
註) 169 양주 성내의 하수 위에 세워진 다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3쪽).
232
註) 170 수 양제의 離宮이 있던 곳에 세운 절로, 吳道子가 그린 寶誌公의 像에 李白이 찬문을 짓고 顔眞卿이 글씨를 쓴 이른바 三絶碑가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233
註) 171 상방사(上方寺)라고도 한다. 수 양제의 옛 별궁 터에 세운 절이라고 전해진다(《양주부지(楊州府志)》 권 3 상 고적(古蹟)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3쪽).
234
註) 172 일본 50대 환무천황(桓武天皇)의 연호(752~806)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1쪽).
235
註) 173 연력 23년(804)의 견당사절단에 참여하여 명주에서 죽은 石川道益을 가리킨다.
236
註) 174 석천도익(石川道益)을 가르킨다. 석천도익은 《일본후기(日本後紀)》 권13 연력 24년 8월조를 통해서 견당사로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4쪽).
237
註) 175 환무천황 연력 20년(801) 8월에 출발한 제11회 견당사절의 부사인 종오위하(從五位下) 이시가와노 아손 미치마스[石川朝臣道益]의 사망 사실을 의미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1쪽).
238
연력 23년(804)의 견당부사 이시가와노 아손 미치마스[石川朝臣道益]는 명주(明州, 浙江省 寧波)에서 사망하였다. 이번(승화 견당사) 파견 길에 이시가와의 추선 법요를 행하고 ‘종사위상(從四位上)’을 증정하였다.〔《일본후기》 권13 연력 24년 8월조〕(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1쪽).
239
註) 176 나라의 공적인 일을 말한다. 견당사가 도착하였을때는 대사(大使)를 통해서 국정이 이루어진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5쪽).
240
註) 177 7월 9일조의 주석을 참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5쪽).
241
註) 178 원문의 ‘지래(遲來)’에서 ‘來’는 아무 뜻이 없는 조사이다. ‘귀거래(歸去來)’의 ‘來’ 와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1쪽).
242
註) 179 이 풀은 민가의 지붕을 잇는 데 쓰거나 제염용의 연료로 사용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1쪽).
243
註) 180 갈대와 물억새를 실은 배를 의미한다. 이 풀은 민가의 지붕을 잇는 데 쓰이거나 제염용의 연료로 사용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5쪽).
244
註) 181 양주부성(楊州府城)의 동쪽 외곽에 있는 수문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5쪽).
245
註) 182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248
廿六日晡時。下船宿住於江南官店。兩([□@考]兩東本作尚恐非)僧各居別房。
249
[7월] 26일, 오후 4시경註 183 배에서 내려 강의 남쪽에 있는 관점(官店)註 184 註 185에 유숙했다. 우리 두 승려는 각기 다른 방에 기거했다.
250
註) 183 신시(申時)이다. 오후 세 시를 전후한 시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6쪽).
251
註) 184 관리나 상층 여행객들이 유숙하는 여관이다.
252
註) 185 관리나 상류객들이 숙박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 사절단이 특별히 이용하기도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6쪽).
255
廿八日齋後雇少船。向靈居寺。半途有障。不入寺裏。還到官店。不久之頃。開元寺僧全操等九箇僧來。慰問旅弊。
256
[7월] 28일, 재(齋)註 186 註 187를 마친 후 작은 배를 빌려 영거사註 188로 갔으나 도중에 장애거리가 있어 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점으로 되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원사註 189 승려 전조(全操) 등 9명의 승려가 와서 여행의 피로함을 위문하였다.註 190
257
註) 186 승려들이 정오 전후한 시간에 먹는 식사이다.
258
註) 187 범어(梵語)로 uposadha라고 한다. 승려들의 점심 식사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9쪽).
259
註) 188 어디에 있는 절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9쪽).
260
註) 189 개원 26년 칙령에 의해 각주의 치소에 건립된 사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9쪽).
261
註) 190 여행의 피로에 위로하기 위해서 춤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59쪽).
264
卅日開元寺僧貞順慰問。筆書問知府寺名并法師名。兼贈土物。
265
[7월] 30일, 개원사註 191 승려 정순(貞順)이 와서 위문하였다. 글로 써서 양주부 註 192에 있는 사찰과 법사註 193의 이름을 물어서 알았다. 아울러 토산물註 194을 선물로 주었다.
266
註) 191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67
註) 192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268
註) 193 출가승 또는 그의 존칭이다. 후세에는 불법을 강설하는 이를 보통 법사라 일컫게 되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42쪽).
269
註) 194 일본의 토산품으로 쌀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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