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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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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月三日晚頭。請益留學兩僧往平橋舘。為大使判官等入京作別相諮。長判官云。得兩僧情願之狀。將到京都。聞奏早令得符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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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저녁 무렵에 청익승과 유학승 註 359 두 사람이 평교관(平橋館)註 360에 갔다. 대사와 판관 등이 입경하므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장 판관 註 361과 서로 상의하니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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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스님의 청원장을 가지고 장안에 도착하면 그것을 천자께 아뢰어 허락하는 조칙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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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59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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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0 운하나 물길 등을 마련하여 배로 물건을 실어나를 때 쓰는 부대시설이다. 수관과 같은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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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1 견당사의 장으로 여기서는 상사(常嗣)를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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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日齋後兩僧各別紙造情願狀。贈判官所。其狀如別。入京官人。大使一人。長岑判官([□@考]高名)菅原判官([□@考]善主)。高岳錄事([□@考]百興)。大神錄事([□@考]宗雄)。大宅通事([□@考]年雄)。別請基([□@考]基恐益字)生伴須賀雄。真言請益圓行等。并雜職已下卅五人。官船五艘。又長判官寄付延曆年中入唐副使位記。并祭文。及綿十屯。得判官狀。偁。延曆年中入唐副使。石川朝臣道益。明州身已亡。今有勅敘四品位。付此使送贈賜彼隴前。須便問台州路次。若到明州境。即讀祭文。以火燒捨位記之文者。三論留學常晈([□@考]晈同嶢下文作曉)猶住廣陵館。不得入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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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재를 마친 후 우리 두 승려는 각기 별지에 청원장을 작성하여 판관의 처소에 전해주었다. 서장은 별도로 적어놓은 것과 같다. 입경하는 관인註 362으로는 대사 1명, 장잠판관(長岑判官), 관원판관(菅原判官), 고악녹사(高岳錄事), 대신녹사(大神錄事), 대택통사(大宅通事), 별청익생(別請益生)註 363 註 364 반수하웅(伴須賀雄), 진언종 청익승 원행(圓行) 등과 잡직 이하 35명이고, 관선은 5척이었다. 또 장 판관이 연력 연간에 죽은 입당 부사의 위기(位記)와 제문 그리고 면(綿) 10둔(屯)註 365을 우리에게 맡겼다. 판관의 서장을 받아보니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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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력(延曆)註 366 연중에 입당한 사절단의 부사였던 석천조신도익(石川朝臣道益)은 명주 註 367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4품의 관위를 추서하는 조칙註 368이 있어, 이번 사절단에 부쳐 보내 그의 무덤 앞에서 추증하라 하였으니 모름지기 태주에 가는 도중에 편의에 따라 조문하라. 만약 명주 땅에 도착하면 곧 제문을 읽고 관위를 기록한 문서를 불로 태워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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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삼론종유학승註 369 상효는 아직 광릉관註 370에 머물러 있어 입경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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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2 견당사 일행이 도착하면 먼저 주의 관아에서 주의 도독에게 보고한다. 도독은 중서문하성에서 내린 칙을 내리고 사절의 인원을 파악한다(《속일본기(續日本紀)》권35 보구 9년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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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3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파견한 단기유학 승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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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4 특별한 청익생을 뜻한다. 특수한 학문 또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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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5 일본에서는 2근을 1둔이라 하고(《養老賦役令》), 당에서는 6냥을 1둔이라 하였다(《通典》 권6, 食貨 賦稅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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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6 일본 桓武天皇 치세의 연호로, 782년부터 805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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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7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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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8 이 칙문은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승화 3년 5월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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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69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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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0 평교관(平矯館)과 같은 것으로 관에 설치된 부대 시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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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卯終。大使等乘船發赴京都。終日通夜雨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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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오전 7시 무렵에 대사 등이 승선하여 수도 장안을 향해 출발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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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비로소 날씨가 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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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日始令作惟晈([□@考]晈上文及下文作曉同字)等三衣。五條絹二丈八尺五寸。七條絹四丈七尺五寸。大衣絹四丈(廿五條)惣計十一丈六尺。縫手功作大衣廿五條。用一貫錢。作七條四百文。作五條三百文。惣計一貫七百文。令開元寺僧貞順勾當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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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비로소 유효(惟曉) 등의 삼의(三衣)註 371 註 372를 만들도록 했다. 5조가사(五條袈裟)는 명주가 2장 8척 5촌, 7조가사는 명주가 4장 7척 5촌,25조가사인 대의(大衣)는 명주 4장이 들어 총계 11장 6척이 들었다. 바느질삯註 373으로는 대의 25조를 만드는데 1관, 7조가사를 만드는데 400문, 5조가사를 만드는데 300문이 들어, 총계 1관 700문이 들었다. 개원사註 374 승려 정순(貞順)에게 이 일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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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1 승려가 착용하는 3가지 袈裟로, 대의와 7조가사 그리고 5조가사가 그것이다. 가사는 보통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천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길게 띠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이어 만드는데, 이때 띠 모양으로 만든 것이 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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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2 비구가 입는 세 가지의 가사이다. 대의(大衣), 7조(條), 5조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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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3 가사를 만드는데 쓴 비용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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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4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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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日午時。請益傔從惟晈。留學傔從仁好同時剃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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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정오경에 청익승의 시종 유효와 유학승 註 375의 시종 인호(仁好)註 376가 동시에 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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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5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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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6 유학승 원재(圓載)의 종자이다. 원재의 명으로 승화 10년 12월에 일본에 돌아갔다가 승화 11년 7월에 원인과 원재의 구법 비용을 가지고 다시 입당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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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日砂金大二兩。於市頭令交易市頭秤定一大兩七錢。々々准當大二分半。價九貫四百文。更買白絹二疋價二貫。令作七條。五條二袈裟亦令僧貞順勾當此事。齋後禪門宗僧等十三人來相看。長安千福寺天台宗惠雲。禪門宗學人僧弘鑒。法端。誓實。行全。常密。法寂。法真。惠深。全古。從實。仲詮。曇幽。筆書云。竝閑々無繫。雲遊山水。從此五峯下游楚泗。今到此郡。殊喜頂禮。大奇々々。歡之甚也。今欲往天台。告辭便別。珍重々々。爰筆書報云。日本僧等昔有大因。今遇和尚等。定知必遊法性寂空。大幸々々。若有到天台必將相見珍重々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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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사금 대 2냥을 시장에서 바꾸도록 했다. 시장에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 대 1냥 7전으로 확정했다. 7전은 대 2푼(分) 반에 해당한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가치는 9관 400문이다. 이 돈으로 흰 명주 2필註 377을 샀는데, 값은 2관이었다. 그것으로 7조가사와 5조가사 두 가지 옷을 만들게 했다. 역시 승려 정순에게 이 일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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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마친 후 선종 승려註 378 등 13명이 찾아왔으므로 서로 만나 인사했다. 장안 천복사(千福寺)註 379의 천태종註 380 승려 혜운(惠雲)과 선종註 381 학승인註 382 홍감(弘鑒) 법단(法端) 서실(誓實) 행전(行全) 상밀(常密) 법적(法寂) 법진(法眞) 혜심(惠深) 전고(全古) 종실(從實) 중전(仲詮) 담유(曇幽) 등이다. 글로 써서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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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한가롭게 어느 것에도 얽매임 없이 구름처럼 산수를 유람하고 있습니다. 오봉산(五峯山)註 383에서부터 아래로 초주와 사주(泗州) 지방註 384을 노닐다가 지금 이 군(郡)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스님들을 만나 정례(頂禮)註 385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또 매우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천태산 註 386으로 가려고 하니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註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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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승려인 우리는 옛날의 큰 인연이 있어 지금 스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열반의 경지에 노닐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스님들을 만난 것이 큰 행운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태산에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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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7 당에서는 마직물의 표시 단위로 촌, 척, 장, 단이 쓰였으며 명주는 촌, 척, 장, 필로 쓰였다. 일본도 이것을 따르고 있지만 조금 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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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8 선종의 별칭이다.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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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79 주작대로의 서편 안정방(安定坊)의 동남쪽에 있었다. 고종의 여섯째 아들인 장회태자(章懷太子)의 저택이었으나 함형 4년(673)에 희사하여 사찰로 만들었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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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0 수대(隋代) 절강성 천태종에서 지의(智顗)가 창립한 종파로서 《법화경》과 용수보살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지의는 불교를 조직적으로 통일하고 적극적으로 제법실상론(諸法實相論)을 주창하여 불교철학의 심오한 체계를 세웠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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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1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종(宗)으로서 자기의 심성을 철관(徹觀)하고 자증삼미(自證三昩)의 오묘한 경지를 체달함을 종요(宗要)로 한다. 임제종(臨濟宗)·위앙종(潙仰宗)·운문종(雲門宗)·법안종(法眼宗)·조동종(曹洞宗)의 오종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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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다. 5조 홍인(홍인, 602~675)의 문승 가운데 신수(神秀)는 북선종, 혜능(慧能)은 남선종의 조종이 되었다. 특히 회창폐불 이후 남종이 극성한다. 남종 5가는 위앙(潙仰)·임제(臨濟)·조동(曹洞)·운문(雲門)·법안(法眼)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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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2 현인, 성인의 가르침에 뜻을 두고 수양에 정진하는 승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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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3 강서성(江西省) 신창현(新昌縣)에 있는 산으로 이곳은 당말 남종의 한 중심지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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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4 초주는 지금의 강소성 회안(淮安)이고 사주의 치소는 안휘성(安徽省) 홍택호(洪澤湖)의 서안에 위치하였으나 1680년 홍택호에 수몰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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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5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공손하게 절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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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6 중국 절강성 태주부 천태현에 있는 산이다. 진(陳)나라 태건(泰建) 7년(575)에 지의(智顗)가 이 산에 들어가 한 종을 세움으로써 천태종의 근본 도량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나라의 양제가 이 산에 지의를 위하여 세운 절이 국청사(國淸寺)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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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7 승려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몸조심하라는 인사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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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日為令惟正惟晈受戒。牒報判官錄事。大唐大和二年以來。為諸州多有密與受戒。下符諸州。不許百姓剃髮為僧。唯有五臺山戒壇一處。洛陽終山瑠璃壇一處。自此二外。皆悉禁斷。因[A6]茲請報所由取處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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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유정과 유효가 계(戒)註 388를 받도록 하기 위해 판관과 녹사에게 문서로 보고했다. 당나라에서는 태화(太和)註 389 註 390 2년 이래로, 여러 주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여러 주에 칙서를 내려 보내 백성들이 마음대로 삭발하고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오대산 註 391의 계단註 392과 낙양의 종산(終山)註 393 유리단註 394에서만 계를 받게 하고, 이 두 곳 이외에는 계를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담당 관리註 395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청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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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8 계를 받는 것은 재가에서 출가하는 것으로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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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89 당 문종 때의 연호로 827~835년 사이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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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0 원화(元和) 원년(807)의 오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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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1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주(台州) 오대현(五臺縣)의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여름에도 덥지 않으므로 청량산(淸凉山)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영평(永平) 10년(서기 67년)에 마등(摩謄)·축법란(竺法蘭) 등이 이 산에 올라 암자를 지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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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2 오대산 죽림사(竹林寺)에 있는 승려가 계(戒)를 받기 위해 만든 돌과 흙으로 만든 단으로 만성계단(萬聖戒壇)을 지칭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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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3 하남성 登封縣의 嵩山이라고도 하고(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1, 246쪽). 섬서성 서안 서남쪽의 終南山이라고도 한다(라이샤워, 《엔닌의 일기》,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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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4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숭산(嵩山)의 회선사(會善寺)의 유리단을 말한다. 여기서 종산이라고 한 것은 숭산의 오기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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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5 일을 소관하고 있는 관리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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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二日早朝見彗星。長一尋許。在東南隅。雲蔽不多見。寺主僧令徵談云。此星是劒光也。先日。昨日。今夜三箇夜現矣。比日有相公恠。每日令七箇僧七日之([□@考]之下恐脫間字)轉念涅槃般若。諸寺亦然。又去年三月亦有此星。極明長大。天子驚恠。不居殿上。別在卑座。衣著細布。長齋放赦。計今年合然。乍聞忖之。在本國之日所見。與寺主語符合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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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이른 아침에 혜성註 396이 보였다. 길이가 1심(尋)이고 동남쪽에서 나타났다. 구름에 가려서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사주승 영휘(令徽)가 이야기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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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은 곧 검광(劒光)이다. 그저께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사흘 밤에 나타났다. 근일에 상공 註 397이 괴이하게 여겨, 매일 7명의 승려로 하여금 7일 동안 《열반경》註 398과 《반야경》註 399을 독송註 400하도록 했다. 다른 여러 절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3월에 역시 이 별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매우 밝고 길이가 매우 길었다. 천자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궁전의 높은 곳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자리에 거처하였다. 또 베옷註 401을 입고 오랫동안 재계(齋戒)註 402 註 403하였으며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생각해 보건대 금년에도 그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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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뜻 헤아려보니, 본국에 있을 때 보았던 것과 사주가 말한 것이 꼭 들어맞았다.註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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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96 라이샤워는 개성 2년(837) 지구에 접근한 하레 혜성이라고 주장한다.〔E. O. Reischauer, 《Enin's Diary》, New York:The Ronald Press Co., 1955, 47쪽).〕 《구당서》권17하 본기 17하 분종본기에도 개성 2년 2월 병오(12일), 신유(27일), 임술(28일), 3월 을축(2일), 병인(3일)조에 혜성이 나타난 기사를 볼 수 있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66쪽).
94
註) 397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95
註) 398 여래는 상주하며 일체 중생은 모름지기 다 불성을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경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8쪽).
96
註) 399 만물은 모두 空이며 無常한 것이라는 대승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97
註) 400 경전을 염송하게 하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8쪽).
98
註) 401 삼베옷(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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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02 부정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함.
100
註) 403 장기간 재계정진(齋戒精進)하는 일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정원, 5월, 9월을 재월로 삼고 삼장재(三長齋)라 한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8쪽).
101
註) 404 라이샤워는 개성 2년(837) 지구에 접근한 하레 혜성이라고 주장한다. 《구당서(舊唐書 )》권 17 문종본기(文宗本紀) 개성 2년 2월조와 4년 8월 신미조에 밤에 혜성이 나타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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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三日沈弁來云。彗星出。即國家大衰及兵亂。東𣴴主([□@考]主池本作至)鯤鯨二魚死。占為大恠。血流成津。此兵革眾起。征天下。不揚州合上都前。元和九年三月廿三日夜。彗星出東方。到其十月。應宰相反。王相公已上計𭣦宰相及大官都廿人。亂𭣦計萬人已上。僧等雖事未定。為後記之。入夜至曉出房。見此彗星在東南隅。其尾指西。光極分明。遠而望之。光長計合有十丈已上。諸人僉云。此是兵劒之光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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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심변이 와서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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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註 405이 출현하면 나라가 크게 쇠퇴하고 병란이 일어난다. 동해의 주인인 곤어(鯤魚)註 406 註 407와 고래 두 물고기가 죽었으므로 점을 쳐보니 매우 괴이한 점괘가 나왔는데, 피가 흘러 나루를 이루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군사가 무리를 지어 일어나 천하를 정복한다는 것이다. 그곳은 양주 註 408가 아니고 수도 장안에 해당한다. 지난 원화(元和)註 409 9년 3월 23일 밤註 410에 혜성이 동쪽에서 나타났는데, 10월에 이르러 재상이 반란註 411을 일으켰다.註 412 왕상공(王相公)註 413 註 414 이하 재상과 고관을 합쳐 20명註 415이 죽었고, 병난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만 명 이상이다.”
107
라 하였다.註 416 승려인 나는 비록 이 사건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나, 후일을 위해 그 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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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고나서부터 새벽까지 방을 나와 이 혜성을 보았다. 혜성은 동남쪽에 있고 그 꼬리는 서쪽을 향해 있었으며 내뿜는 빛은 매우 밝았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니 빛이 길이가 10장 이상 되어 보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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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병난이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는 빛이다.”
111
註) 405 혜성이 출현하게 되면 병란이 일어나고 천자가 망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9쪽).
112
註) 406 《장자》에서 말하는 상상의 물고기이다. 북해에 사는 이 물고기는 크기는 수천리가 되며 그것이 변해 새가 되는데 그 새는 붕(鵬)새이다.
113
註) 407 곤은 북해의 주인이므로 동해와 맞지 않는다. 아마도 북해의 오기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114
註) 408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15
註) 409 당 헌종(憲宗) 연간의 연호(806~820)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6쪽).
116
註) 410 이 해의 3월 23일에 혜성이 출현했다는 중국 사료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0월에 재상의 반란이 일어났고 여기에 왕상공이 가담했다고 하였다. 왕상공 왕애(王涯)의 반란 사건은 태화 9년(835)에 일어났던 감로(甘露)의 변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문의 원화는 태화의 잘못이다. 그러나 태화 9년(835) 3월 23일의 천문지에도 혜성의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쪽).
117
註) 411 당 문종 태화 9년(835) 11월에 환관 세력의 일소를 꾀하여 재상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감로(甘露)의 변을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쪽
118
註) 412 안사의 난 이후 환관의 세력이 점차 증대하더니 금군(禁軍)의 지휘권까지도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정치에도 관여하였고 심지어는 천자의 옹립·폐위까지도 함부로 하였다. 이러한 환관의 행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이훈·왕번(王璠)·곽행여(郭行余)·왕애·이효본(李孝本)·나립언(羅立言) 등이 문종과 모의하여 좌금오(左金吾) 청사의 뜰에 있는 석류에 감로가 내렸다고 하여 천자를 그곳으로 맞이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환관 구사량 등을 살해하려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계략은 사전에 탄로가 나서 구사량이 재상 왕애 등 11가문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 왕애의 전기는 《구당서》권169 열전119와 《신당서》권179 열전104에 상세하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68쪽).
119
註) 413 헌종 이후 4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한 王涯를 가리킨다. 그는 태화 원년(835)의 甘露의 變 때 주살되었다. 이 책에서는 원화 9년에 왕 상공 등이 난에 연루되어 죽었다고 하였으나, 원화는 태화의 잘못이다.
120
註) 414 왕애(王涯)를 가리킨다. 그는 태화 원년(835)의 甘露의 變 때 주살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쪽).
121
註) 415 왕애 등 11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4쪽).
122
註) 416 안사(安史)의 난 이후 환관의 발호가 심하자 835년(문종 태화 9년)에 왕애(王涯)·이훈(李訓)·정주(鄭注) 등이 환관을 거세하려다가 구사량(仇士良) 등의 무리에 발각되어 왕애 등 11문족이 주살된 사건을 의미한다. 왕애의 자는 광진(廣津)으로 진사시에 합격한 후 중서시랑, 중서문하평창사를 거쳐 염철사로서 다법(茶法)을 개정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6~57쪽).
125
廿四日雇人。令作惟正等坐具兩箇。當寺僧貞順亦勾當此事。坐具一條料絁二丈一尺。表八尺四寸。裏八尺四寸。緣䉼四尺二寸。兩箇坐具之䉼。都計四丈二尺。作手功作一箇用二百五十文。惣計五百文。
126
[10월] 24일, 사람을 고용해 유정 등의 좌구(坐具)註 417 2개를 만들게 했다. 이 절의 승려 정순에게 역시 이 일을 맡겼다. 좌구 하나를 만드는데 명주 2장 1척이 든다. 겉감은 8척 4촌, 안감은 8척 4촌, 테두리 부분에 4척 2촌이 든다. 좌구 두 개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는 도합 4장 2척이다. 그것을 만드는 수공註 418은 1개에 250문으로, 총계 500문이다.
127
註) 417 승려가 앉을 때나 누울 때 바닥 또는 상(床) 위에 까는 장방형의 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5쪽).
128
註) 418 이것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5쪽).
132
[10월] 30일, 재를 들기 전에 싸락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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