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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42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42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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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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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卷) 제(第) 3
2
 - 당(唐) 무종(武宗) 회창이년(會昌二年)
 
 
 

842년 5월

 

5월 미상 (음)

5
- 조칙으로 속강을 열다
 
6
五月。奉勑開俗講。兩街各五座。
 
 
7
5월, 조칙을 받들어 속강을 열었다. 양가에 각각 5곳에서 열었다.
 
 

 
 

5월 25일 (음)

9
- 원재와 유신언의 서신을 받다
 
10
廿五日圓載留學傔從僧仁濟來。便得載上人會昌元年十二月十八日書委曲云。日本入唐大使相公。到本國京城有亡薨([□@考]亡東本似六字池本作六大使藤原常嗣承和七年薨)長判官得伊豫介。錄事得左少史。高錄事大宰典。淳和皇帝。去年七月崩。第二船漂落裸人國。被破船。人物皆損。偶有卅來人得命。圻([□@考]圻恐折歟)破大舶。作小船。得達本國(云々)。又楚州新羅譯語[A55]劉慎言。今年二月一日。寄仁濟送書云。送朝貢使。梢工水手。前年秋[A56]廻彼國。
11
玄濟闍梨。附書狀。并砂金廿四小兩。見在弊所。惠萼和尚附船到楚州。已巡五臺山。今春擬返故鄉。慎言已排。比人船訖。其萼和尚去秋蹔住天台。冬中得書云。擬趁李隣德四郎船。取明州歸國。依萼和尚錢物衣服并弟子。悉在楚州。又人船已備不免奉邀。從此發送載上人委曲云。僧玄濟。將金廿四小兩。兼有人人書狀等。付於陶十二部([□@考]部恐郎)歸唐。此物見在[A57]劉慎言宅。
 
 
12
[5월] 25일, 유학승 원재(圓載)를 시종하는 승려 인제(仁濟)註 841가 왔다. 원재상인(上人)이 회창 원년 12월 18일에 작성한 서신을 받았다. 여러 가지로 자세註 842하게 적었는데註 843 이르기를
 
13
“일본의 입당대사인 상공註 844은 본국의 경성에 도착하여 사망하였고, 장잠 판관註 845은 이예개(伊豫介), 녹사는 좌소사(左少史)註 846, 고(高) 녹사는 대재전(大宰典)에 임명되었습니다. 순화황제(淳和皇帝)註 847께서는 지난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견당사 제2선註 848은 나인국(裸人國)註 849에 표착하여, 배는 부서지고 사람과 물건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30명 정도가 목숨을 건져 파손된 큰 배를 뜯어내어 작은 배를 만들어 본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4
운운하였다.
 
15
또 초주의 신라 통역 유신언이 금년 2월 1일에 작성한 서신을 인제(仁濟) 편으로 보내왔다. 이르기를
 
16
“조공사의 키잡이와 수수는 지난해 가을에 그들 나라로 돌아갔고,註 850 현제(玄濟)스님註 851편으로 붙여 보낸 서신과 사금 24소량은 지금 저의 집에 있습니다. 혜악화상 註 852은 배를 타고註 853 초주에 도착했다가 이미 오대산을 순례하고 올 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여 유신언은 이미 사람과 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혜악화상은 지난 가을에 잠시 천태산에 갔습니다. 겨울에 서신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이인덕사랑(李仁德四郞)註 854의 배를 쫓아서 명주 註 855에서 귀국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혜악화상의 돈과 물건, 의복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초주에 있고 또 사람과 배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화상을 맞이하여 이곳 초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
라 하였다. 원재상인이 상세하게 말하기를
 
18
“승려 현제(玄濟)가 가지고 온 금 24소량과 아울러 사람들의 서찰 등은 당나라로 돌아가는 도십이랑(陶十二郞)註 856에게 부쳐 보낸 것인데, 이 물건은 현재 유신언의 집에 있습니다.”
 
19
라 하였다.
 
 
20
註) 841 겸종(傔從)은 종자이며, 유학승, 유학생에게는 이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었다. 원재(圓載)의 제자로 인호(仁好), 창순(昌順)이 있는데 그들은 스승의 명으로 옷과 식량을 청하기 위해 본국에 왕복하였으나(《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그의 종자승 인제에 대해서는 이 기록 외에 다만 7월 21일의 기사에만 보일 뿐이며,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1
註) 842 위곡(委曲)은 위세(委細) 곧 상세한 내용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19쪽).
22
註) 843 원문에 “委曲”이라고 하였다. 위세곡절(委細曲折)의 줄임말이다. 자세한 모양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를 기록한 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견당사를 보냈던 작년 가을에 귀환한 신라선에 의해 전해진 소식에 의해 원재(圓載)가 적어 원인(圓仁)에게 보낸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3
註) 844 여기서는 견당대사 등원상사(藤原常嗣)를 가리킨다. 그가 죽은 것은 승화 7년(840) 4월 23일로, 이 때 45세였다. 자세한 내용은 《속일본후기》 권9 승화 7년 4월조에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4
註) 845 견당판관 長岑高名이다. 《속일본후기》권8 승화 6년 10월조에는 “參議 正四位下 三原朝臣春上爲兼伊勢守 從五位上長岑宿禰高名爲權介”라고 하여, 三原春上의 아래에 이세권개(伊勢權介)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해 7년 정월에 菅野朝臣永岑이 주전두겸이예개(主殿頭兼伊豫介)가 된 일도 보인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이예개(伊豫介)는 전문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세권개(伊勢權介)라고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5
註) 846 태정관에 소속된 서기로, 좌대사(左大史)의 아래에 있었다. 그 정원은 2명이었다. 정7위이다. 견당녹사는 준녹사(准錄事)까지 합해 모두 7명이 알려져 있다. 다만 여기서는 녹사라고만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미상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6
註) 847 휘는 대반(大伴)이고, 환무제의 셋째 아들로 홍인 14년(823) 즉위하여 천장 10년(833) 퇴위하였다. 승화 7년(840) 5월 순화원(淳和院)에서 붕어하였고 나이는 55세였다. 이 기록의 죽은 해와 연도는 일치하지만, 7월이라고 한 것은 전해들은 말의 잘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5쪽).
27
註) 848 판관 藤原豊並이 도중에서 죽자, 준판관(准判官) 良岑長松, 지승선사(知乘船事) 菅原梶成 등이 책임자가 되었다. 귀환 소식에 대해서는 《속일본후기》에 보이며, 또한 그 귀환보고에 따르면 관원미성(菅原梶成) 등은 이역에 표류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한 척의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대우(大隅)로 돌아갔다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6쪽).
28
註) 849 의정(義淨)의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 권하에 따르면 그가 광주에서 남행하여 불서(佛逝)에 도착해 말라유국(末羅瑜國)에서 갈다(羯多)를 거쳐 나인국에 도착했다고 서술하였다. 藤田豊八 박사는 불서를 Palembang, 말라유국을 Jambi, 갈다를 마협반도(馬莢半島)의 Kadah 또는 Karti로 보고, 나인국은 《통전》에 보이는 박자국(薄刺國, 권188 남만 하) 즉 지금의 Barusae 또는 Balus라고 하였다(「前漢における西南海上交通の記錄」, 「室利佛逝·三佛齊舊港は何處か」, 《東西交涉史の硏究》 南海篇 수록) 이에 비해 箭內亘 박사는 Andamans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高楠順次郞 박사(영역 《남해기귀전》)의 설에 따른 것이다. 혜초도 개원 연간에 해로를 따라 천축으로 향하다가 나형국(裸形國)을 통과하였는데,(慧琳, 《一切經音義》 권100의 《往五天竺國傳》 권중)이 나형국도 또한 그 자의(字義)로 보면 나인국에 해당한다. 다만 일설에는 부남(扶南, Cambodia)이라 하고 일설에서는 니가파아(尼哥婆兒, Nicobar)라고 하였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말하는 나인국도 아마 남해의 더운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6쪽).
29
註) 850 여기에서 키잡이와 및 사람들은 신라인을 의미하며,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생업지인 당(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51쪽).
30
註) 851 밀교의 수법승(修法僧)이라고 생각되나, 그에 대한 다른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7쪽).
31
註) 852 혜악의 이름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이 기록 외에 회창 2년 5월 및 회창 5년 7월조에도 보인다. 그의 생년과 속성 등은 미상이다. 그의 행력에 대해서는 橋本進吉 박사의 《혜악화상연보》(대일본불교전서 수록)에 상세하다. 승화 6년(839) 견당사를 송환하던 신라선에 편승하여 입당하였다. 초주에서 오대산에 도착하였고 또한 천태산에도 갔었다. 이 기사는 그 때의 행적에 관련된 것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승화 9년(회창 2년) 경이라고 생각된다. 시방공 즉 각지 각층의 공양물을 받기 위해 혜악이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간 것은 회창 4년경이었다. 그 해 4, 5월경 《백씨문집(白氏文集)》을 서사하였고, 그 협력자로서 산서 안문(雁門)의 사람이 가세하였다. 그는 이때의 《백씨문집》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전해져서 금택문고(金澤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회창 5년 7월 기사에는 혜악의 제자가 환속한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 때 그는 또한 당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2
註) 853 원문에 “付船”이라고 하였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 권하에도 “付商舶至番禺”라고 보이며, 이와 같은 용례는 많다. 이용한다는 의미, 편승(便乘)한다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7쪽).
33
註) 854 연해에서 무역을 하는 선주(船主)일 것이다. 혜악을 태우고 일본에 갔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원인(圓仁)의 제자 성해(性海)가 스승을 맞이하기 위해 편승했던 배이다. 회창 5년 7월 5일조에도 이인덕(李驎德)이 있는데, 동일인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8쪽).
34
註) 855 절강성 은현(鄞縣)에 치소가 있었다. 은현은 당초에는 무현(鄮縣)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월주의 관하에 속했다가 개원 26년(738)에 명주를 두었다. 명(明)은 사명산(四明山)의 이름에 의한 것이다. 무현을 곽하(郭下)의 현으로 하고, 주변의 상산(象山), 봉화(奉化), 자계(慈溪) 등 4현을 관할하였다. 무현이 은현으로 개칭된 것은 오대 양나라의 개평 2년(908)이었다. 그 후 남송 경원 2년(1191)에 경원부가 되었다. 또한 명나라 이후 영파부(寧波府)라고 불렸다. 그 땅이 국제적인 선박 발착지로서 알려진 것은 남조 치하에서 조선과 교통이 열렸기 때문이며, 조선과 그 수도 건강(建康, 南京)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있었던 관계에 의한 것이다. 조선을 경유하는 일본 견당선도 이 길에 의했던 것은 이길박덕(伊吉博德)의 항해기 등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35
註) 856 10월 13일 조 및 6년 정월조에 보이는 도중(陶中)과 동일인으로, 신라의 항해업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8쪽).
 
 

 
 

5월 미상 (음)

37
- 외국 승려에 관한 첩문을 받다
 
38
廿五日使牒勘。問外國僧藝業。
 
39
巡院帖 揚化團
40
當團諸寺  應有外國僧等
41
右奉 使帖勘從何國來。及到城年月。兼住寺。并年幾許([□@考]許東本無)。解何藝業。具名申上者。事須帖團。仰速折狀通功待申上。不得遲速([□@考]速恐違)者。准狀帖團者。
42
會昌二年五月廿五日帖
43
押衙知巡何([□@考]何下池本有公貞二字)
 
 
44
[5월] 25일, 註 857에 공덕사에서 첩문을 보내 외국 승려들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지 조사하였다.
 
45
순원이 양화단(揚化團)註 858에 보내는 첩문
 
46
양화단註 859에 소속된 여러 절의 외국 승려 등에 관한 건
 
47
위는 공덕사의 첩문을 받들어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또 성에 도착한 연월(年月)과 머물고 있는 절, 그리고 나이는 몇이며 어떤 분야를 해득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름을 상세히 갖추어 보고하라. 이 일을 모름지기 단(團)에 통첩하니, 받들어 신속히 상황을 분석하여 아뢸 것이며 지연하거나 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첩문에 따라 단에 통첩한다.
 
48
회창 2년 5월 25일 첩한다.
 
49
압아지순 하(何)註 860
 
 
50
註) 857 5월 25일자가 중복되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51쪽).
51
註) 858 보리단(菩提團)과 마찬가지로 불승들의 집단으로서 공덕사의 지배를 받던 사원 조직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52쪽).
52
단은 집단을 뜻하며 처음은 주로 군사적 집단, 단체의 의미로 쓰이던 것이〔《수서(隋書)》 권28 백관지, 《신당서》 권50 병지〕 민간에도 단조직이 생겨난 것 같다.〔《당회요》 권85 단모(團貌)〕 돈황문서에 보이는 단두(團頭)나 초주 신라방의 단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당대의 단은 군사적, 민사적 도는 사회경제적인 집단을 의미하며, 여기에 관료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구성원에 대한 상호감시와 고발 그리고 연대보증과 같은 법률적인 의무가 지워졌던 것 같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이 양화단 이외에 보리단(菩提團)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원에도 이러한 승려 집단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20쪽).
53
註) 859 단(團)은 집단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주로 군사적인 집단, 단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군사뿐만 아니라 민사에도 단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단(團)이라는 글자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인보제도(隣保制度)도 그 내용에서 동일한 관계를 지녔을 것이다. 율령제도가 해이해지자, 인보제도의 내용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으니, 단보(團保)라는 말이 출현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요컨대 당대의 단은 군사적, 민사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료적인 통제가 미쳐서 우선 그 장을 정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대해 검찰고발 및 연대보증의 법률적 의무를 지웠던 조직이 그 본질이었다고 이해된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양화단 외에 보리단(菩提團, 회창 3년 5월 25일조)도 보인다. 이들 명칭 또는 그 기사내용에 의해 여러 사원 및 여기에 속한 승려의 집단조직이었을 것을 알겠으나, 여기서 더욱 상상을 해본다면 이러한 종교단체에서도 또한 아마도 검찰고발, 연대보증 등의 의무를 가졌던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49쪽).
54
註) 860 지전본에서는 하공정(何公貞)이라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3쪽).
 
 

 
 

5월 26일 (음)

56
- 나이와 전공 등을 보고하다
 
57
資聖寺日本國僧圓仁(年五十。解講法花經)弟子僧惟正(年三十)。僧惟曉(年卅一。竝解法花經)
58
奉帖勘。從何國來。及到城年月。兼住寺。并年幾許([□@考]年許東本無)。解何藝業等。
59
右圓仁等。為抄寫闕本經論。流傳本國。去開成三年七月。隨日本國朝貢使來。到揚州。去開成五年八月廿三日。到城。奉使牒。權寄住資聖寺聽學。謹具如前。謹牒。々件狀如前。謹帖。
60
會昌二年五月廿六日 日本國僧圓仁等謹牒
 
 
61
[5월] 26일, 註 861 註 862자성사註 863의 일본국 승려 원인 나이는 50세註 864이고 《법화경》을 해독하고 강의한다. 제자승 유정 나이는 30세이다승려 유효 나이는 31세이고 모두 《법화경》을 해독한다.
 
62
첩문을 받들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성에 도착한 연월과 머무는 절 그리고 몇 살이며 무슨 어떤 분야를 해득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건
 
63
위의 원인 등은 일본에 없는 경론을 베껴 적어 본국에 유포하기 위하여 지난 개성 3년 7월에 일본국의 조공사를 따라 양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개성 5년 8월 23일註 865에 장안성에 도착하여 공덕사의 첩문을 받들어 임시로 자성사에 기거하며 불법을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삼가 앞과 같이 갖추어 올립니다. 삼가 첩문을 올립니다. 이 건의 서장을 앞과 같습니다. 삼가 올립니다.
 
64
회창 2년 5월 26일
 
65
일본국 승려 원인 등이 삼가 첩장을 올립니다.
 
 
66
註) 861 서장의 날짜를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67
註) 862 초본(抄本)은 이 보첩(報牒)을 25일조에 연결하였으나, 첩문의 날짜에 의해 26일로 고친다. “자성사의 일본국 승려 원인” 이하가 첩문일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5쪽).
68
註) 863 자성사는 원인(圓仁)이 장안에 있으면서 시종 머물렀던 사원이다. 좌가의 숭인방(崇仁坊)에 있던 거찰(巨刹)로, 본래 장손무기(長孫無忌, ?-659)의 저택이었다가 용삭 3년(663)에 자매였던 문덕황후(文德皇后, 태종의 황후, 장손씨)의 추복을 위해 승니 사원이 되었고, 함형 4년(673)에 승사(僧寺)가 되었다. 장안 3년(703) 화재가 있었으나 기진(寄進)이 많아 곧 부흥되었다. 절 안에는 정토원(淨土院), 단탑원(團塔院), 관음원(觀音院), 서원(西院) 등이 있었다. 단탑원의 북당(北堂)에는 3장 정도의 철관음이 있었고, 단탑 안에는 1,000부의 《법화경》이 보관되었다. 원인(圓仁)의 《입당신구성교목록》에 《자성사관음원벽상남악천태등진영찬(資聖寺觀音院壁上南嶽天台等眞影讚)》 1권이 있으며, 원진(圓珍)은 친히 이 그림을 모사해 가지고 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69
註) 864 원인(圓仁)은 《자각대사전》에 연력 13년(794)생으로 되어 있다. 입적은 정관 6년(864)이었으므로 그 숫자를 계산하면 71세가 된다. 따라서 회창 2년(842)에는 그가 49세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5쪽).
70
註) 865 장안성 안에 도착한 것은 그 전날이었으니, 이는 도착을 신고한 날짜일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5쪽).
 
 

 
 

5월 미상 (음)

72
- 보월에게 실담을 배우다
 
73
五月十六日起首。於青龍寺天竺三藏寶月所。重學悉曇。親口受正音。
 
 
74
5월 16일, 註 866부터 시작하여 청룡사註 867의 천축(天竺)의 삼장 보월 註 868의 처소에서 거듭 실담(悉曇)을 배웠는데, 직접 올바른 발음으로 구술하였다.
 
 
75
註) 866 16일은 26일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또는 퇴고(推敲)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일까. 이 날부터 실담을 다시 배웠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라면 “二”자가 탈락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5쪽).
76
註) 867 청룡사는 좌가의 신창방(新昌坊) 남문의 동쪽에 있었다. 《장안지》 권9에 따르면 수 개황 2년(587)에 건립되었던 영감사(靈感寺)의 후신으로, 예종 경운 2년(711)에 청룡사가 되었다고 한다. 회창배불(會昌排佛) 이후, 선종 즉위 초기에 일시 호국사(護國寺)로 개칭되기도 하였다(《구당서》 권18) 그곳은 북쪽은 고원을 괴고 있고, 남쪽은 고조(高操)의 땅을 바라보는 조망가량(眺望佳良)의 지역이었다고 형용되고 있다. 그 고지를 桑原隲藏 박사는 서안 교외의 제대촌(祭臺村) 석불사(石佛寺)에 비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설도 있다. 중국학자에 의해 최근 유지의 부분적 발굴이 시도되었으나, 그 전모는 불명이다(《考古》 1964-7호) 일찍이 절 안에는 오도현(吳道玄)의 불화가 있었고, 헌종도 이곳에 행행하였다(《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 권3) 경내의 산림원(山林院) 및 동탑원(東塔院)에는 일체경장(一切經藏) 등도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77
註) 868 Ratnacandra. 남천축 사람이다. 거듭 실담을 배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양주에서 종예(宗叡)와 전아(全雅), 장안에서 안국사의 원간(元簡)에게 배웠기 때문에 다시 거듭 보월에게 배웠다는 것을 가리킨다(2월 29일조 주 참조) 응수관정사(應修灌頂事)에도 그 후 보월삼장에게 실담을 거듭 배웠다고 했을 뿐, 그 날짜는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3卷, 鈴木學術財團, 1967, 455쪽).
 
 

 
 

5월 29일 (음)

79
- 내봉공대덕을 폐지하다
 
80
廿九日有 勑。停內供奉 大德兩街各廿員。
 
 
81
[5월] 29일, 조칙으로 내공봉대덕을 폐지하였는데, 해당자는 양가(兩街)에 각각 20명이었다.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4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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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4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