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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38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3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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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목   차
[숨기기]
1
권(卷) 제(第) 1
2
 -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838년 11월

 

11월 2일 (음)

5
- 구리의 사용과 매매를 금지하다
 
6
十一月二日。買維摩關中疏四卷。價四百五十文。有勑斷銅。不許天下賣買。說六年一度例而有之。恐天下百姓一向作銅器。無銅鑄錢。所以禁斷矣。
 
 
7
11월 2일, 《유마관중소(維摩關中疏)》註 419 註 420 4권을 샀는데, 값은 450문이다. 구리의 사용과 매매를 금지하는 조칙註 421이 내려져, 전국에서 구리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8
“6년에 한 번씩 상례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있다. 이는 천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두 구리로 그릇을 만들면 돈을 주조할 구리가 없어질까 두려워 금지시킨 것이다.”
 
9
고 한다.
 
 
10
註) 419 구마라습이 번역한 《維摩經》에 대하여 구마라즙 자신과 關中 4傑이라 불리던 그의 제자가 註疏한 것을 모아 당의 道掖이 편찬한 경전.
11
註) 420 당 장안의 자성사 승려 도액(道掖)이 편찬하였다. 이 소(疏)는 구마라습이 한역한 《維摩經》을 그의 4명의 제자가 주서한 것을 편찬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6)
12
註) 421 구리의 사용을 금지한 조칙은 개성 4년(839) 시행된 것이다(《구당서(舊唐書 )》권17 문종본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11월 7일 (음)

14
- 승려 정순이 철을 매매하다 발각되다
 
15
十一月七日。開元寺僧貞順。私以破釜賣與商人。現有十斤。其商人得䥫。出去於寺門裏。逢巡撿人被勘捉歸來。巡撿五人來云。近者相公斷䥫。不令賣買。何輒賣與。貞順答云。未知有斷賣與。即勾當并貞順具狀請處分。官中免却。自知揚州管內不許賣買䥫矣。齋後相公衙前之虞候三人持([□@考]持恐特字)來。相見筆言通情。相公始自月三日。於當寺瑞像閣上。刻造三尺白檀釋迦佛像。其瑞像飛閣者。於隋煬帝代。栴檀釋迦像四軀。從西天飛來閣上。仍煬帝自書瑞像飛閣四字。以懸樓前。
 
 
16
[11월] 7일, 개원사註 422 승려 정순(貞順)이 깨진 솥을 사사로이 상인에게 팔아넘겼다. 당시 무게는 10근이었다. 그 상인이 철을 가지고 나가다가 절문에서 순검(巡檢)을 만나 조사를 받고 붙잡혀 되돌아 왔다. 순검 다섯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17
“근래 상공 註 423께서 철의 매매를 금지하는 명을 내려 팔고 사지 못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마음대로 팔아 넘겼는가?”
 
18
하였다. 정순이 대답하기를
 
19
“철의 매매를 금지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팔았습니다.”
 
20
라고 하였다. 이에 담당 관리와 정순이 함께 서장을 갖추어 처분을 청하니 관청에서 죄를 용서해주었다. 이런 일로 양주 註 424 관내에서는 철의 매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1
재를 마친 후에 상공 관아의 우후(虞候)註 425 註 426 3명이 일부러 찾아왔기에 만나보고 글로 써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했다. 상공은 이 달 3일부터 이 절의 서상각(瑞像閣) 위에 3척 되는 백단(白檀)으로 석가모니 불상을 조각해 만들기 시작했다. 그 서상비각이라는 것은 수 양제 때 전단(栴檀)으로 만든 석가상註 427 註 428 4구가 서쪽 하늘註 429에서 누각 위로 날아왔으므로 양제가 직접 ‘서상비각(瑞像飛閣)’이라는 4글자를 써서 누각 앞쪽에 걸었다고 한다.
22
註) 422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3
註) 423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24
註) 424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5
註) 425 절도사의 호위를 맡은 軍職으로, 원래는 山澤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책이었다.
26
註) 426 절도사의 호위를 맏고 있는 군직으로 후에 경찰과 같은 직무도 수행하였고 군진(軍鎭)에도 파견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1쪽).
27
註) 427 석가의 최초 신자였던 憂塡王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전하는 석가상이다.
28
註) 428 석가모니의 최초의 신자가 된 우전왕(憂塡王)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상된 불상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양제의 사신이 인도에서 가져온 상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2쪽).
29
註) 429 인도를 가리킨다. 중국의 서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이른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8쪽).
 
 

 
 

11월 8일 (음)

31
- 이 상공을 면담하다
 
32
八日齋前。相公入寺裏來。禮佛之後。於堂前砌上。喚請益留學兩僧。相見問安隱([□@考]隱穩相通)否。前後左右。相隨步軍計二百來。虞候之人卌有餘。門頭騎馬軍八十疋計。竝皆著紫衣。更有相隨文官等。惣著水色。各騎馬忽不得記。相公看僧事畢。即於寺裏。蹲踞大椅上。被擔而去。又惣持捨百斛米。充寺修理䉼。
 
 
33
[11월] 8일, 재를 들기 전에 상공 註 430이 절에 들어왔다. 예불을 마친 뒤 불당 앞의 섬돌 위에서 청익승과 유학승 註 431 두 승려를 불러 만나보고 안부를 물었다. 전후좌우에 보군 200여 명 정도가 그를 따랐고 호위하는 병사 는 40여 명이었다. 문 근처에는 기마군 80여필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자주색 옷註 432을 입었다. 또 상공을 따르는 문관 등이 있어, 모두 수색(水色)註 433 옷을 입고 있었다. 각기 말을 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러워 그 모습을 기록할 수 없다. 상공은 승려들을 만나보는 일을 마치고 즉시 절에서 큰 의자 위에 앉자 가마꾼이 메고 갔다. 또 상공은 총계 쌀 100곡註 434을 희사하여 절을 수리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註 435
 
 
34
註) 430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35
註) 431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36
註) 432 《당회요(唐會要)》에 따르면 문무 3품 이상만이 자주색 관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 원인이 본 자주색을 다른 색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37
註) 433 연한 남색. 《당회요(唐會要)》에 따르면 9품의 관리의 관복색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38
註) 434 곡(斛)=10말(斗)(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8쪽).
39
10말(斗)이 1곡이다. 당대의 미(米)는 껍질을 벗긴 곡식을 가리킨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1쪽).
40
註) 435 원인과 이덕유가 만난 의미 있는 기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11월 16일 (음)

42
- 이 상공에게 감사 편지를 전하다
 
43
十六日作啟謝相公到寺慰問。兼贈少物。水精念珠兩串。銀裝刀子六柄。班筆廿管。螺子三口。別作贈狀。相同入啟函裏。便付相公隨軍沈弁大夫交去。
 
 
44
[11월] 16일, 서찰註 436을 작성해 상공이 절에 와서 우리를 위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작은 선물을 보냈다. 수정염주 2련, 은장도 6자루, 반죽(斑竹)註 437으로 만든 붓 20개, 소라 고동註 438 註 439 3개가 그것이다. 별도로 선물 목록을 작성해 서찰 함에 함께 넣어 상공의 수군(隨軍) 심변 대부註 440편에 부쳐 보냈다.
 
 
45
註) 436 계(啓)는 관리에게 보내는 서장(書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0쪽).
46
註) 437 7표면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대나무
47
註) 438 소라 고동의 껍질로 만든 악기로, 軍中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불거나 절에서 修法을 행할 때 그것을 불었다.
48
註) 439 토산품의 일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0쪽).
49
註) 440 8월 26일조에는 심변을 수군 유격장군이라고 하고 있다. 대부는 존칭의 의미이고 유격장군은 종5품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0쪽).
 
 

 
 

11월 17일 (음)

51
- 당에서 기휘하는 글자를 숙지하다[11월] 17일
 
52
十七日巳時。沈弁歸來。陳相公傳語。以謝得啟。又唯留取大螺子不截尻一口。而截尻小螺子二口及餘([□@考]餘池木作念)珠刀筆付使退還。更差虞候人。贈來白絹二疋。白綾三疋。即作謝。付㢠使奉送。又大唐國今帝諱帛(即云名)先祖諱純(淳)。詔(誦)。括。譽(豫預)。隆基。恆。湛。淵。虎(戒)。世民。音同者盡諱([□@考]今帝文宗諱昂。今誤作帛。註即字恐卭誤。避昂字為卭。憲宗純避之為淳。順宗誦為詔。誦詔今誤倒置。德宗适為括。括上今脫适字。代宗豫。預豫共避之。為譽。亦誤倒置。玄宗隆基。穆宗恆。敬宗湛。高祖淵。太宗世民。虎戒未考)。此國諱諸字。於諸書狀中惣不著也。是西明寺僧宗叡法師之所示也。
 
 
53
오전 10시경에 심변이 돌아와 서찰을 고맙게 잘 받았다는 상공 註 441의 말을 전하였다. 또 꽁무니를 자르지 않은 큰 소라 고동 하나만을 받고, 꽁무니를 자른 작은 소라 고동 2개와 그 밖의 염주, 칼, 붓은 사람을 시켜 되돌려 보내왔다. 다시 호위병을 보내 흰 명주 2필과 흰 능라(綾羅) 비단 3필을 주었다. 곧바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쳐 보냈다.
 
54
또 당나라의 현재 황제의 휘(諱)註 442 즉 이름은 앙(昻) 註 443이고, 선조의 이름註 444은 순(純) 淳 註 445 송(訟) 誦 註 446 괄(括) 註 447 예(譽) 豫預 註 448 융기(隆基)註 449 항(恒) 註 450 담(湛) 註 451 연(淵) 註 452 호(虎) 武 세민(世民)註 453이다. 음이 같은 것은 모두 쓰기를 피한다.註 454 이 나라에서는 기휘(忌諱)하는 여러 글자는 여러 서장 중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서명사(西明寺)註 455 승려 종예법사(宗叡法師)註 456가 가르쳐준 것이다.
 
 
55
註) 441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56
註) 442 휘(諱)는 본래 돌아가신 높은 어른의 이름을 말한다. 특히 임금의 이름자는 존경의 뜻에서 일반 서적에서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쓴다.
57
註) 443 문종의 이름이다.
58
註) 444 순(純)은 헌종(憲宗, 807~820)의 휘이다. 처음은 순(淳)이라고 하였다. 송(訟)은 초본에 조(詔)로 되어 있지만 잘못이다. 순종(順宗, 805)의 휘는 송(訟)이다. 덕종(德宗, 780~804)의 휘는 괄(适)로 되어 있지만 잘못이다. 예(豫)는 대종(代宗, 763~779)의 휘이다. 초본의 예(譽)는 예(豫)로 되어야 할 것이다. 융기(隆基)는 현종(玄宗, 713~755)의 휘이다. 항(恆)은 목종(穆宗, 829~824)의 휘이다. 재위 순서로 보면 담(湛)의 경종(敬宗)과 함께 헌종 앞에 가야 한다. 연(淵)은 고조(高祖, 618~626)의 휘이다. 호(虎)는 고조의 조부의 휘이다. 태조(太祖)로 추존되었다. 초본에 계(戒)로 표기된 작은 글자는 무(武)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1, 법장관, 1964~69, 1989복간, 272쪽〕세민(世民)은 태종(太宗, 627~649)의 휘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2~73쪽).
59
註) 445 헌종의 이름이다. 처음에는 이름을 淳이라 했다가 정원 21년(805) 4월에 황태자가 되었을 때 이름을 純으로 바꾸었다.
60
註) 446 순종의 이름이다.
61
註) 447 덕종의 이름은 适이었는데, 括도 음이 같기 때문에 피휘한 것으로 보인다.
62
註) 448 대종의 원래 이름은 俶이었으나 건원 원년(758) 4월에 태자가 되면서 이름을 豫로 바꾸었다. 譽와 預는 豫와 동음이므로 피휘한 듯하다.
63
註) 449 玄宗의 이름이다.
64
註) 450 穆宗의 이름이다.
65
註) 451 敬宗의 이름이다.
66
註) 452 高祖의 이름이다.
67
註) 453 太宗의 이름이다.
68
註) 454 피휘(避諱)라고 하여 왕의 이름자를 쓰는 것을 꺼리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59쪽).
69
註) 455 고종 현경 원년(656)에 조칙으로 건립된 사찰로, 현장을 위시한 고승들이 많이 거주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3쪽).
70
註) 456 《입당구법목록(入唐求法目錄)》에 보이는 종남산의 종숙화상과 동일인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3쪽).
 
 

 
 

11월 18일 (음)

72
- 이 상공과 대화를 나누다
 
73
十八日相公入來寺裏。禮閣上瑞像。及撿挍新作之像。少時隨軍大夫沈弁走來云。相公屈和尚。乍聞共使往登閣上。相公及監軍并州郎中郎官判官等。皆椅子上喫茶。見僧等來。皆起立。作手立禮。唱且坐。即俱坐椅子啜茶。相公一人隨來郎中以下判官以上惣八人。相公著紫。郎中及郎官三人著緋。判官四人著綠𧘶([□@考]枚恐衫字)。虞候及步騎軍并丈人等。與前不異。相公對僧等近坐。問。那國有寒否。留學僧答云。夏熱冬寒。相公噵共此間一般。相公問云。有僧寺否。答云多有。又問。有多少寺。答三千七百來寺。又問有尼寺否。答云多有。又問。有道士否。答云无道士。相公又問。那國京城方圓多少里數。答云。東西十五里。南北十五里。又問。有坐夏否。答有。相公今度時有語話慰懃問申情既畢。相揖下閣。更到觀音院。撿挍修法之事。
 
 
74
[11월] 18일, 상공 註 457이 절에 들어와 누각 위의 서상(瑞像)에 예배하고 이어서 새로 만든 불상을 살펴보았다. 잠시 후에 수군대부(隨軍大夫) 심변이 달려와 말하기를
 
75
“상공께서 스님들을 오라고 합니다.”
 
76
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곧 사자와 함께 가서 누각 위로 올라갔다. 상공은 감군(監軍)註 458과 양주註 459의 낭중,註 460낭관,註 461 판관註 462 등과 함께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승려 등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서註 463 손을 모아 예註 464를 갖추었다.註 465 또 불러서 앉기를 청했으므로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상공 한 사람과 따라온 낭중 이하 판관 이상은 모두 8명이었다. 상공은 자주색 옷을 입었고, 낭중과 낭장 3명은 비색 옷을, 판관 4명은 녹색 적삼을 입고 있었다. 호위병, 보병, 기마병 그리고 대인(大人)註 466 註 467 등은 지난번과 다름이 없었다.
 
77
상공은 우리 승려 등과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앉아 묻기를
 
78
“그 나라에도 추위가 있는가?”
 
79
하였다. 유학승 註 468
 
80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81
라고 대답하자 상공이
 
82
“이곳과 마찬가지구나.”
 
83
라 말하였다. 상공이
 
84
“절은 있는가?”
 
85
라고 묻자
 
86
“많이 있습니다.”
 
87
라 답했다. 또 묻기를
 
88
“절이 얼마나 있는가?”
 
89
라 하기에
 
90
“3700여 개의 절이 있습니다.”
 
91
라 대답했다. 또 묻기를
 
92
“비구니 사찰도 있는가?”
 
93
라 하기에
 
94
“많이 있습니다.”
 
95
라 대답했다. 또 묻기를
 
96
“도사는 있는가?”
 
97
라고 하자
 
98
“도사는 없습니다.”
 
99
라 답했다. 또 묻기를
 
100
“그 나라 경성(京城)의 사방과 둘레는 몇 리註 469나 되는가?”라 하였으므로
 
101
“동서가 15리이고 남북이 15리입니다.”註 470라 답하였다. 또 묻기를
 
102
“하안거(夏安居)註 471 註 472하는 풍습이 있는가?” 하자
 
103
“있습니다.”라 대답했다.상공은 이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였다. 우리를 정성껏 위문하고 마음 속 생각을 모두 이야기한 후 서로 절하고 누각을 내려갔다. 다시 관음원에 도착해 불법 수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104
註) 457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05
註) 458 감군사(監軍使)의 약칭이다. 당시의 감군사는 환관인 양흠의(梁欽義)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4쪽).
106
註) 459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07
註) 460 낭중은 주의 태수를 도와 참정하는 차관급의 역인(役人)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0쪽).
108
원래 낭중은 상서성(尙書省)의 육부(六部) 제사(諸司)의 장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3쪽).
109
註) 461 낭관은 낭중 밑의 원외랑(員外郞)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0쪽).
110
시랑(侍郞)·낭중·원외랑(員外郞) 등의 총칭이라 생각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3쪽).
111
註) 462 지방 군정관인 관찰사, 단련사, 방어사, 절도사 아래에 둔 관직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4쪽).
112
註) 463 합장하고 선 채로 절을 하는 인사법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8쪽).
113
註) 464 인사말을 교환하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114
註) 465 원문의 ‘수립례(手立禮)’는 합장하고 선 채로 절을 하는 인사법이라 생각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4쪽).
115
註) 466 원래는 덕망과 관직이 높은 사람을 뜻하나 여기서는 성공을 수행한 여러 관리를 가리킨다.
116
註) 467 덕망 있는 자, 품계가 높은 자를 가리킨다. 관인을 직접 대인이라 칭하는 것은 근세의 일이다. 여기에서는 수행 관인을 막연하게 지칭한 것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8쪽).
117
註) 468 장기간에 걸쳐 당에 체류하는 구법승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99쪽).
118
註) 469 《연희식(延喜式)》 권42 좌경직(左京職)에는 남북 38정, 동서 36정으로 되어 있다. 6정을 1리로 계산하면 한변은 6리정도이다. 원인은 과장해서 대답을 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8쪽).
119
註) 470 원문의 ‘경성방원(京城方圓)’은 수도의 주위·사지(四至) 등을 말한다. 일본은 연력(延曆) 12년(793)에 헤이안경[平安京]을 조영하였다.《연희식(延喜式)》권42 연희식 좌경직에는 남북 38정, 동서 36정으로 되어 있다. 6정을 1리로 계산하면 한 변은 6리 남짓하다. 만일 5정을 1리로 치면 7여 리가 된다. 그러니 엔닌은 두 배나 과장하여 답한 셈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4쪽).
120
註) 471 승려가 여름 우기의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칩거 생활을 하며 독경과 참선 수행하는 법회로, 보통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을 기간으로 하였다.
121
註) 472 안거라고 하기도 한다. 처음 인도의 우기에 맞추어 시작된 승려의 칩거 생활에서 온 것이며, 기간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9쪽).
 
 

 
 

11월 19일 (음)

123
- 천태대사 기일재 비용을 희사하다
 
124
十九日為充廿四日天台大師忌日設齋。以絹四疋。綾三疋。送於寺家。留學僧絹二疋。請益僧綾三疋絹二疋。具狀送寺家畢。具在別紙。賣買得六貫餘錢。
 
 
125
[11월] 19일, 24일에 있을 천태대사 註 473 기일에 재를 마련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견(絹) 4필과 능(綾) 3필을 절의 사무소에 보냈다. 유학승이 견 2필, 청익승이 능 3필과 견 2필을 낸 것이다. 이미 서장을 갖추어 사무소에 보냈다. 그 내용은 별지에 있다. 그것을 팔아 돈 6관 정도를 마련하였다.
 
 
126
註) 473 천태종을 개창한 智凱를 가리킨다.
 
 

 
 

11월 24일 (음)

128
- 개원사 재 의식에 참석하다
 
129
廿四日。堂頭設齋。眾僧六十有餘。幻羣法師作齋難久食儀式也([□@考]也東本削之)。眾僧共入堂裏。次第列坐。有人行水。施主僧等於堂前立。眾僧之中有一僧打槌。更有一僧作梵。梵頌云。云何於此經。究竟到彼岸。願佛開微密。廣為眾生說。音韻絕妙。作梵之間。有人分經。梵音之後。眾共念經各二枚許。即打槌轉經畢。次有一僧。唱敬禮常住三寶。眾僧皆下床而立。即先梵音師作梵。如來色無盡等一行文也。作梵之間。綱維令請益僧等。入裏行香。盡眾僧數矣。行香儀式。與本國一般。其作齋晉人之法師矣([□@考]矣恐先字)眾起立到佛左邊。向南而立行香畢。先歎佛。與本國呪願初歎佛之文不殊矣。歎佛之後。即披檀越先請設齋狀。次讀齋歎之文。讀齋文了。唱念釋迦牟尼佛。大眾同音稱佛名畢。次即唱禮。與本國噵為天龍八部諸善神王等頌一般。乍立唱禮。俱登床坐也。讀齋文僧并監寺綱維。及施主僧等十餘人。出食堂。至庫頭齋。自外僧沙彌咸食堂齋。亦於庫頭。別為南岳天台等和尚。備儲供養。眾僧齋時有庫司僧二人。弁備諸事。唐國之風。每設齋時飯食之外別留䉼錢。當齋將竟。隨錢多少。僧([□@考]僧恐依誤)眾僧數等分與僧。但贈作齋文人。別增錢數。若於眾僧各與卅文。作齋文者。與四百文。竝呼噵儭錢。計與本國噵布施一般。齋後同於一處嗽口。歸房。凡寺恆例。若有施主。擬明朝煑粥供僧時節([□@考]節字或衍)即暮時交人巡報明朝有粥。若有人設齋時晚際不告。但當日早朝交人巡告。堂頭有飯。若有人到寺。請轉經時。亦令人噵上堂念經。其揚府中。有卌餘寺。若此寺設齋時。屈彼寺僧次來令得齋儭。如斯輪轉。隨有齋事。編錄寺名。次第屈餘寺僧次。是乃定寺次第取其僧次。一寺既爾。餘寺亦然。互取寺次。互取僧次。隨齋饒乏屈僧不定。一寺一日設齋。計合有堂([□@考]堂恐當字)寺僧次比寺僧次。又有化俗法師。與本國噵飛教化師同也。說世間無常苦空之理。化導男弟子女弟子。呼噵化俗法師也。講經論律記疏等。名為座主和尚大德。若衲衣收心。呼為禪師。亦為道者。持律偏多名律大德。講為律座主。餘亦准爾也。自去十月來。霖雨數度。相公帖七箇寺。各令七僧念經乞晴。七日為期。及竟天晴。唐國之風。乞晴即閇路北頭。乞雨即閇路南頭。相傳云。乞晴閇北頭者。閇陰則陽通。宜天晴也([□@考]也池本無)。乞雨閇南頭者。閇陽則陰通。宜零雨也。
 
 
130
[11월] 24일, 식당註 474에서 재를 베풀었다. 승려가 60여 명이었다. 환군법사(幻羣法師)가 재탄문(齋歎文)註 475 註 476과 식의식(食儀式)註 477을 지었다.註 478 승려들이 식당 안에 들어가 차례로 열을 지어 앉았다. 어떤 사람이 바리에 물을 나누어 주었다.註 479 시주승(施主僧)인 우리가 식당 앞에 서자 승려 중의 한 사람이 추(槌)註 480 註 481를 두들겼다. 다시 한 승려가 범패註 482를 불렀다. 범송(梵頌)에 말하기를
 
131
“어찌하면註 483이 경전에 통하여 마침내 피안의 세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부처님께서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법을 여시어 널리 중생을 위해 설법하소서”
 
132
라 하였다. 그 음운이 절묘하였다. 범송을 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경전을 나누어 주었다. 범패를 마친 후 무리들은 모두 각각 경전 2장 정도를 외웠다.註 484 곧이어 추를 치자 경전 읽기를 마쳤다.
 
133
다음에 한 승려가
 
134
“상주삼보註 485께 경건히 예배하라”
 
135
고 외치자 승려들이 상(床)에서 내려와 섰다. 이어서 앞서 범패를 부르던 법사가
 
136
“여래의 묘색(妙色)은 다함이 없다.”
 
137
註 486라는 등의 한 행을 범송했다.註 487 범송을 하는 동안 강유註 488가 청익승 등에게 들어와 행향(行香)註 489하게 하고 모든 승려들에게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 행향 의식은 본국과 마찬가지였다. 재탄문을 지은 법사가 여러 승려들보다 먼저 일어나 불상 왼쪽 옆에 가서 남쪽을 향해 섰다. 행향을 마치고 먼저 부처를 찬양하였다. 이는 본국에서 주원(呪願)註 490을 시작할 때 찬불하는 문장과 다름이 없었다.
 
138
찬불을 마친 뒤 곧이어 앞서 단월(檀越)註 491이 재를 베풀기를 청하는 서장을 펼치고 다음에 재탄문을 읽었다. 재탄문 읽기를 마치고 석가모니불을 큰 소리로 외는데, 대중이 한 목소리로 석가모니불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렀다. 다음에 곧 창례(唱禮)註 492했는데, 이는 본국의 천룡팔부(天龍八部)註 493와 여러 선신왕(善神王)註 494 등을 위해 부르는 게송과 꼭 같았다. 잠시 일어서서 창례하고 모두 상 위에 올라가 앉았다. 재탄문을 읽은 승려와 감사, 강유, 시주승 등 10여 명은 식당을 나와 고두(庫頭)에서 재를 들었다. 그 외의 승려와 사미는 모두 식당에서 재를 들었다. 역시 고두에도 남악(南岳)註 495 천태 등의 화상을 위해 공양을 마련했다. 승려들이 재를 드는 동안 고사승(庫司僧) 2명이 여러 가지 일을 두루 준비하였다.
 
139
당나라 풍속에 매번 재를 베풀 때마다 식사하는 것 외에 따로 비용의 일부를 남겨, 재가 끝난 후 남은 액수의 돈을 승려들의 수에 따라 똑같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만 재탄문을 지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얼마 더 주었다. 만약 여러 승려에게 각각 30문을 주었다면 재탄문을 지은 사람에게는 400문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친전(儭錢)註 496이라 부른다. 생각건대 본국에서 말하는 보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재를 마친 후 같이 한 곳에서 입을 가시고註 497 방으로 돌아갔다.
 
140
무릇 절의 항례(恒例)에 따르면, 만약 어떤 시주가 다음날 아침에 죽을 끓여 승려들에게 공양할 생각이 있을 때는 곧 해질 무렵에 사람을 보내 돌면서
 
141
“내일 아침에 죽이 있을 것이다.”
 
142
라고 알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를 베풀려고 하면 밤에는 알리지 않고, 다만 당일 이른 아침에 사람을 보내 돌면서
 
143
“식당에 음식이 있다”
 
144
고 알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독경을 청할 때에도 역시 사람을 시켜
 
145
“법당에서 경전을 읽는다.”
 
146
라 말하게 한다.
 
147
양주부 註 498 안에는 40여 개의 절이 있다. 만약 이쪽 절이 재를 베풀 때 저쪽 절의 승려의 승차(僧次)註 499가 오래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초대하여 재를 들고 친전을 얻어가게 한다. 이와 같이 돌아가며 재회(齋會)가 있을 때마다 절의 이름을 기록해두었다가 다음 재회 때 나머지 절의 승려를 승차에 따라 초대한다. 이는 곧 절의 차례를 정하고 또 승려의 승차에 따라 초청하는 것이다. 한 절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절 역시 그렇게 하여, 서로 절의 차례를 정하고 또 승차를 정한다. 재회가 풍성한지 빈약한지에 따라서 초대하는 승려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 한 절에서 하루 재를 베풀 경우, 그 절과 이웃 절의 승려 중에서 승차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합해서 계산한다.
 
148
또 화속법사(化俗法師)註 500가 있는데, 이는 본국의 비교화사(飛敎化師)註 501와 같다. 세상살이의 무상함과 괴로움과 공허함의 이치를 설명하고 남녀 불제자를 교화하고 인도하므로 그를 화속법사라 한다. 경(經) 논(論) 율(律) 기(記) 소(疏)註 502를 강설하는 사람을 좌주, 화상, 대덕이라 일컫는다. 누더기 옷註 503을 입고 마음을 거두어 다스리는 승려를 선사 또는 도자(道者)註 504라 한다. 계율을 두루 철저히 지키는 승려를 율대덕(律大德)이라 부르고, 계율을 강설하면 율좌주(律座主)註 505라 한다. 나머지 승려 역시 이에 준한다.
 
149
지난 10월부터 장마 비가 여러 차례 내렸다. 상공 註 506이 7곳의 절에 첩문을 내려, 각 절에서 7명의 승려로 날씨가 개기를 청하는 염송을 하도록 했다. 7일을 기한으로 삼았는데, 끝날 무렵에 날씨가 맑아졌다. 당나라 풍속에 날씨가 개기를 빌 때는 길의 북쪽을 막고, 비가 내리기를 빌 때는 길의 남쪽을 막는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150
“날이 맑아지기를 빌 때 북쪽을 막는 것은 음(陰)을 막으면 즉 양(陽)에 통하게 되므로 응당 날씨가 맑아지고, 비 내리기를 빌 때 남쪽을 막는 것은 양을 막으면 즉 음에 통하므로 응당 비가 내리는 것이다.”
 
151
라 한다.
 
 
152
註) 474 개원사의 식당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7쪽).
153
註) 475 재 의식 때 재를 베푸는 목적과 시주자의 공덕 등을 찬탄하고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글이다.
154
註) 476 라이샤워가 재탄문(齋歎文)으로 한 것이 옳다. 재회 때 그 재가 마련된 목적이나 취지 등을 기술하고 재주(齋主)의 일가의 평안과 망자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공덕을 찬탄한 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7쪽).
155
註) 477 재를 올리고 식사를 하는 의식의 순서이다.
156
註) 478 원문의 ‘作齋難久食儀式也'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顧承甫와 足立喜六은 이를 ‘作齋難文食儀式也’로 고쳤는데, 이때의 뜻은 ‘재난문(齋難文)을 짓고 식의식(食儀式)을 치렀다’가 된다.〔足立喜六 역주, 塩入良道 보주, 《입당구법순례행기》1, 동양문고 157·442-평범사, 1984〕(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1쪽).
157
註) 479 원문의 ‘行水(행수)’는 물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행식(行食)·행향(行香)과 같은 뜻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6쪽).
158
註) 480 율원이나 절의 식당 등에서 의식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쳐서 소리를 내는 기구이다.
159
註) 481 시간이나 법요식(法要式) 순서 등을 알기는 기구로 일반적으로 나무판을 사용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160
註) 482 여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법회를 시작할 때 먼저 ‘여래묘색신(如來妙色身)’을 읊는다. 범토인(梵土人;인도인)들이 불렀던 노래이므로 범패(梵唄)라 부른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1쪽).
161
원문‘작범(作犯)’은 범송(梵頌)을 말한다. 불덕을 찬미하기 위하여 경문(經文)·게송(偈頌) 등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이다. 본래 인도에서 들어와서는 중국 글로 번역된 게송을 인도풍으로 불렀다〔《양고승전(梁高僧傳)》권13〕(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6쪽).
162
註) 483 원문‘운하어차경(云何於此經)’은 운하패(云何唄)라고 한다. 불가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범패 가운데 하나이다.〔《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제3壽命品〕 신라사원인 적산법화원(赤山法花院)에서 거행한‘적산원 강경의식(赤山院講經儀式)’과 ‘일일강의식(一日講儀式)’에서도 행하고 있다.〔《순례행기》권2 개성 4년(839)11월 22일〕 당대에는 《보요경(普曜經)》에서 ‘오사천중천게(吾師天中天偈)’, 《열반경》의 ‘운하득수게(云何得壽偈)’, 《승만경(勝鬘經)》의 ‘여래묘색신게(如來妙色身偈)’, 《초일월경(超日月經)》의 ‘처세계여허공게(處世界如虛空偈)’ 등이 일반적이다.〔《법원주림(法苑珠林)》권36 패찬편(唄讚篇)〕(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6쪽).
163
註) 484 원문‘염경(念經)’은 독경(讀經)과 같다. 신라에서는 염경을 송경(誦經)이라고도 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7쪽).
164
註) 485 상주(常住)는 시방삼세(十方三世)에 항상 계신다는 뜻이며, 삼보(三寶)는 불보(佛寶-부처님의 깨달음), 법보(法寶-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 승보(僧寶-교법대로 수행함)를 의미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2쪽).
165
시방삼세(十方三世)에 항상 계시는 불(佛)·법(法)·승(僧)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7쪽).
166
註) 486 ‘여래의 묘색(妙色)은 없어짐이 없다’는 뜻이다. 원문 ‘여래색무진(如來色無盡)’은 탄불게(歎佛偈)·찬불게(讚佛偈) 또는 여래패(如來唄)·행향범(行香梵)이라고도 한다. 《승만경》에 나오는 ‘어래물색신’ ‘여래색무진’의 두 행게의 하나인데 특히 ‘여래색무진게’라고 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7쪽).
167
註) 487 불덕을 찬미하기 위하여 경문(經文), 게송(偈頌) 등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168
註) 488 사주, 상좌, 유나 등 절의 사무를 관장하는 승직
169
註) 489 향을 피워 불전을 도는 예불의 일종이다.
170
註) 490 법회 때 승려가 시주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171
註) 491 범어로 danapati로서, 시주라는 의미를 가진다. 檀那, 檀家, 供養主 등으로도 표기된다.
172
註) 492 법회 때 사룀을 마친 후에 唱禮師가 禮盤에 올라가 五悔, 五大願 등의 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한다.
173
註) 493 불법을 수호하는 신상으로, 天, 龍, 夜叉, 乾達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를 지칭한다.
174
註) 494 천룡팔부의 악신들 중에서 불법의 감화를 입어 선하게 살기를 맹세한 제신(諸神)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2쪽).
175
註) 495 천태 智凱의 스승인 남악 慧思禪師를 지칭한다. 혜사선사는 하남성 武津縣 사람으로 북제의 慧文禪師로부터 법을 이어받았다. 저술로는 《大乘觀》, 《立誓願文》 등이 있다.
176
註) 496 불사를 닦는 승려들에게 주는 돈이다.
177
註) 497 원문 ‘수구(嗽口)’는 재의 전후에 손을 씻고 양치질하는 일이다. 승려 생활의 기본이며 율전에 규정되어 있다.〔《法苑珠林》권42 食法部〕(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78쪽).
178
註) 498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79
註) 499 출가해 승려가 된 햇수이다.
180
註) 500 불법을 쉬운 말로 강설하여 일반 민중을 교화하는 승려로, 遊行僧이라고도 한다.
181
註) 501 절의 취지문을 전하면서 탁발하는 승려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3쪽).
182
註) 502 경(經)은 부처님의 교법을 적은 불경, 논(論)은 부처님의 제자나 마명(馬鳴)·용수(龍樹)·세신(世親) 등 논사(論師)들이 불경을 해석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율(律)은 부처님이 가르친 일상생활과 불교 교단에 관한 규율을 적은 글이다. 이상의 경, 논, 율을 삼장이라 한다. 기(記)는 경(經)·논(論)에 대한 주석서이고, 소(疏)는 경(經)·논(論)의 문구를 해석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글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3쪽).
183
註) 503 낡은 천으로 기워 만든 가사이다. 일반적으로 선림(禪林)의 승려가 많이 입었으므로 납승은 곧 선승의 별칭이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3쪽).
184
註) 504 유교, 불교, 도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구도자(求道者), 수도자(修道者)의 뜻으로 쓰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185
註) 505 경, 논을 강의하는 승려를 좌주라고 하고 율을 강의하는 승려를 특히 율좌주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186
註) 506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1월 26일 (음)

188
-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다
 
189
廿六日夜。人咸不睡。與本國正月庚申之夜同也。
 
 
190
[11월] 26일, 밤에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지 않는다.註 507 이것은 본국에서 정월 경신일註 508에 잠을 자지 않는 것과 같다.註 509 註 510
 
 
191
註) 507 동지의 전날에 사람들이 자지 않고 동지 행사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5쪽).
192
註) 508 중국에는 일찍부터 경신의 날에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잘못을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게 알린다는 도교의 미신이 있었다.〔《포박자(抱朴子)》권6 미지편(微旨篇)〕 이것이 뒤에 와서 불교 신앙과 섞였다. 일본에서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81쪽).
193
註) 509 道敎에서는 경신일에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의 과실을 관장하는 神에게 고한다고 믿었는데, 그러한 신앙이 후에 불교신앙과 혼효되어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나타났다. 일본에서 이러한 풍속은 平安시대에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나, 후에는 일반 서민층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194
註) 510 중국은 일찍부터 경신의 날에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잘못을 생명을 주곤하는 신에게 알린다는 미신이 있었다. 이 것이 뒤에 와서 불교 신앙과 융화 되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6쪽).
 
 

 
 

11월 27일 (음)

196
- 동짓날을 축하하다
 
197
廿七日冬至之節。道俗各致禮賀。住([□@考]住池本作在)俗者拜官賀冬至節。見相公即噵。運推移日南長至。伏惟相公尊體萬福。貴賤官品并百姓。皆相見拜賀。出家者相見拜賀。口敘冬至之辭。互相禮拜。俗人入寺亦有是禮。眾僧對外國僧即噵。今日冬至節。和尚萬福。傳燈不絕。早歸本國長為國師(云々)。各相禮拜畢。便噵嚴寒。或僧來云。冬至和尚萬福。學光三學。早歸本鄉。常為國師(云々)。有多種語。此節惣竝與本國正月一日之節同也。俗家寺家各儲希饍。百味惣集。隨前人所樂。皆有賀節之辭。道俗同以三日為期。賀冬至節。此寺家亦設三日供。有種惣集。
 
 
198
[11월] 27일, 동짓날註 511 명절이다. 승려와 속인 모두 각기 축하의 인사를 한다. 속인은 관리에게 절하고 동짓날을 축하한다. 상공 註 512을 찾아뵙고 말하기를
 
199
“태양의 운행이 변하여 해가 남쪽으로 길게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공께서는 존체 만복하십시오.”
 
200
라 한다. 높고 낮은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서로 만나 절을 하고 하례한다. 출가자들도 서로 만나 절을 하고 하례하는데, 동지를 축하하는 말을 하며 서로 같이 배례한다. 속인도 절에 들어와 역시 이와 같이 하례한다. 여러 승려들이 외국 승려를 대하면
 
201
“오늘은 동지절입니다. 스님께서 만복註 513하시고 전등(傳燈)註 514이 끊이지 않고 일찍 본국에 돌아가 오래도록 국사註 515가 되십시오”
 
202
라 말한다. 각기 서로 배례를 마치고는 곧
 
203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204
라 한다. 어떤 승려가 와서 말하기를
 
205
“동짓날입니다. 스님께서는 만복하십시오. 삼학(三學)註 516을 배워 빛내고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 늘 국사가 되십시오.”
 
206
라 하였다. 동짓날의 인사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날의 모든 것은 본국의 정월 초하루 명절과 같다. 속가와 절에서는 각기 희귀한 음식들을 장만하는데, 온갖 맛난 음식들이 다 모인다. 상대방이 기분좋아할 바에 따라 모두 명절을 축하하는 말을 한다. 도속(道俗)은 모두 같이 3일을 기한으로 동짓날 명절을 축하한다. 이 절에서도 역시 3일 동안 공양을 마련했는데, 온갖 맛있는 음식이 다 모였다.
 
 
207
註) 511 해의 길이가 짧은 날이다. 천자는 이 날에 남교(南郊)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208
註) 512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209
註) 513 당시 기쁘고 상서로운 인사말(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210
註) 514 부처님의 교법을 어둠을 밝히는 등에 비유하여 이 교법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친해 가는 것을 전등이라 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4쪽).
211
註) 515 덕행이 높은 승려에게 내리는 칭호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212
註) 516 승려가 학습해야 할 세 종류의 학(學)이다. 증계학(增戒學), 증심학(增心學), 증혜학(增慧學)을 말한다. 또는 경학(經學), 율학(律學), 논학(論學)일 때도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11월 28일 (음)

214
- 눈이 내리다
 
215
廿八日零雪。
 
 
216
[11월] 28일, 눈이 내렸다.
 
 

 
 

11월 29일 (음)

218
- 양주의 사찰을 숙지하다
 
219
廿九日天晴。揚州有卌餘寺。就中過海來鑒真和上本住龍興寺影像現在。法進僧都。本住白塔。臣善者在此白塔寺。撰文選矣。惠雲法師。亦是白塔寺僧也。每州有開元寺。龍興寺。只是揚州龍興寺耳。申時長安講百論和尚可思來相見。又第一舶判官藤原朝臣貞敏。從先臥病辛苦。殊發心擬畫作妙見[A7]菩薩四天王像仍以此日。令大使傔人粟田家繼到此寺。定畫佛處。
 
 
220
[11월] 29일, 날씨가 맑다. 양주 註 517에는 40여 개의 절이 있다. 그중에 바다를 건너 일본에 왔던 감진화상(鑒眞和尙)註 518 註 519은 원래 용흥사(龍興寺)註 520에 거주했는데, 그 초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법진(法進)註 521 승도(僧都) 註 522는 본래 백탑사(白塔寺)註 523에 주석했고, 신선(臣善)註 524은 이 백탑사에서 《문선(文選)》 주석서를 찬술했다.혜운법사(惠雲法師) 註 525 역시 백탑사의 승려였다. 각 주에는 개원사註 526와 용흥사註 527가 있는데, 다만 이곳은 양주의 용흥사이다. 오후 4시경에 장안에서 백론(百論)註 528 註 529을 강설하는 가사(可思) 스님이 찾아왔기에 만나보았다.
 
221
또 제1선의 판관 등원조신정민(藤原朝臣貞敏)은 전부터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고생하고 있더니, 특별히 불심을 내어 묘견보살과 사천왕상을 그리려고 마음먹었다. 그 일로 오늘 대사의 시종 속전가계(粟田家繼)를 이 절에 보내 불상을 그릴 장소를 정하게 했다.
 
 
222
註) 51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223
註) 518 양주 강양현 사람으로, 양주 大雲寺와 大明寺 등에 거주하면서 계율로서 명성을 떨쳐다. 75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대사에 戒壇院을 창건하는 등 일본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일본 律宗의 개산조가 되었다.
224
註) 519 양주 강양현(江陽縣) 출신의 승려이다. 경운 원년(707) 장안의 실제사(實際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양주로 돌아와 대명사에서 거주하면서 강남 제일의 계율승으로 이름을 얻었다. 천보 2년(743) 도일을 시도하여 여섯 번의 실패 끝에 753년 일본에 이르러 다음해에 수도로 들어갔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225
註) 520 당대 개원사와 함께 조칙에 의하여 각 州에 건립된 칙액 사원이다. 종전 각 주에 건립된 중흥사를 신룡 3년(707) 용흥사로 이름을 바꾸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226
註) 521 감진(鑒眞)의 제자로서, 감진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스승을 도와 일본 율종의 부흥에 기여하였다. 그는 일본 율종의 2대조로 숭앙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227
註) 522 하남성 남양현(南陽縣) 출신의 승려이다. 감진의 제자이며 백탑사에서 거주하였다. 스승과 함께 도일하였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4쪽).
228
註) 523 진(陳)의 법태(法泰)가 만년에 거주하고, 수(隋) 인수 연간(601~604)에 혜달(慧達)이 7층의 나무 부도를 세웠던 절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4쪽).
229
註) 524 당 고종대에 崇賢館 直學士 겸 沛王侍讀을 역임했던 李臣을 가리킨다. 그는 양나라 蕭通이 지은 30권본 《문선》을 주해하여 60권본으로 만들었다. 《구당서》 권189와 《신당서》 권202에 그의 전기가 실여 있다.
230
註) 525 감진의 제자로 그와 함께 도일한 승려이다. 연력 17년(798)에 일본에서 율사로 임명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5쪽).
231
註) 526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232
註) 527 신룡 1년(705) 전국 각 주에 중종의 복위를 기념하여 건립된 중흥관(中興觀, 도교 사원)·중흥사(中興寺)를 신룡 3년(707)에 와서 용흥으로 개명하여 부른 절이다. 개원사와 함께 전국 여러 주에 건립된 칙명사찰(勅命寺刹)이다. 국기일(國忌日)에는 용흥사에서, 천추절(千秋節)에는 개원사에서 법요가 거행된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83쪽).
233
註) 528 三論의 하나로, 범어 Sata-sastra를 번역한 말이다.
234
註) 529 인도의 중관학파(中觀學派)의 제파(堤婆)가 찬술하고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7쪽).
 
 

 
 

11월 30일 (음)

236
- 묘견보살과 사천왕상을 그리다
 
237
卅日早朝於迦毘羅神堂裏。始畫妙見[A8]菩薩四天王像。
 
 
238
[11월] 30일, 이른 아침에 가비라(迦毘羅)註 530 註 531 신당(神堂) 안에서 비로소 묘견보살과 사천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239
註) 530 동쪽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治病과 福德을 관장하는 신으로, 劫比羅 혹은 劫畢羅라고도 한다.
240
註) 531 불법의 수호신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육조시대에 이 신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대에는 세속의 복덕이나 질병의 치유를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8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3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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