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 
◈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39년 5월) ◇
카탈로그   목차 (총 : 13권)     이전 6권 다음
9세기
圓仁(엔닌)
목   차
[숨기기]
1
권(卷) 제(第) 2
2
 - 개성사년(開成四年)
 
 
 

839년 5월

 

5월 1일 (음)

5
- 왕훈과 당 체류 문제를 상의하다
 
6
五月一日。遣買過海粮於村勾當王訓之家。兼問留住此村之事。王訓等云。如要住者我專勾當。和尚更不用歸本國(云々)。依事不應。未能定意。終日西風吹。
 
 
7
5월 1일, 사람을 보내 바다를 건너는데 소용될 식량을 마을 구당(勾當)註 031 왕훈(王訓)註 032 註 033의 집에서 구입했다. 아울러 이 마을에 머물려는 일을 문의했다. 왕훈 등이 말하기를
 
8
“만약 머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스님은 본국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9
운운하였다. 견당사 관인이 이 일에 호응하지 않아註 034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서풍이 불었다.
 
 
10
註) 031 구당은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邵村의 촌장을 뜻한다. 곧 소촌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11
註) 032 재당 신라인으로서 소촌의 촌장일 뿐만 아니라 적산법화원의 장전을 관리하는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12
註) 033 왕훈(王訓)은 적산법화원의 잡다한 업무를 겸한다. 따라서 그는 신라인이고, 맡은 일 또한 한인(漢人)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촌 내의 신라인 거류민 등과 관련된 잡다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쪽).
13
註) 034 판관 등 간부가 원인이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넌지시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쪽).
 
 

 
 

5월 2일 (음)

15
- 여러 신들에게 제사지내다
 
16
([□@考]二東本作廿非也今從池本)日。西風吹。解纜出澳。為風甚切。行路近磯。不能即出。酉時風停。任流到海口停留。遣令汲水。日沒之時。於舶上。祭天神地祇。亦官私絹。[絞*頁]纈鏡等。奉上於船上住吉大神。丑時。水手一人。自先沈病。將臨死。未死之前。纏裹其身。載艇送弃山邊。送人却來云。弃著岸上。病人未死。乞飯水語云。我病若癒。尋村里去。舶上之人。莫不惆悵。
 
 
17
[5월] 2일, 서풍이 불었다. 닻줄을 풀고 포구를 출발했으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었고 가는 길이 암초와 가까웠기 때문에 곧바로 나갈 수 없었다. 오후 6시경에 바람이 그쳤다. 해류를 따라 바다 어귀에 도착해 배를 정박하고 머물렀다. 사람을 보내 물을 길러오게 했다. 해질 무렵에 배 위에서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지내고, 또한 관사(官私)의 비단, 교힐(纐纈)註 035 註 036, 거울 등을 배 위의 주길대신에게 받들어 올렸다. 오후 2시경에 수수 1명이 전부터 병이 들었다가 막 죽으려 하였다. 아직 죽기 전에 그 몸을 천으로 싸서 거룻배에 싣고 산 언저리에 내다 버렸다. 그를 버리고 온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18
“해안에 도착해 언덕에 버려두었더니 아직 죽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청하면서 ‘내가 만약 병이 나으면 마을을 찾아갈 것이다.’라 했다.”
 
19
고 하였다. 배 위의 사람들 중에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20
註) 035 옷감 군데군데 물을 들인 염직물로 당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織造法은 원래 인도로부터 전래되었다.
21
註) 036 교힐(纐纈)은 홀치기 염색으로 물을 들인 물건의 일종이다. 서역에서는 5세기 이전의 유품이 발견되고 있다. 당나라 때 유행했고, 일본에서도 나라시대에 잘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﨟纈·夾纈과 함께 3纈이라고 한다. 그 기법은 인도방면에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또다시 전해져서 일본에 다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동원인헌물장(東大寺獻物帳)」에 보이는 목교(目交) 또는 목교협(目交纈), 《연희식(延喜式)》의 목교(目交)·힐목힐(纈目纈)·힐백(纈帛) 등 모두다 교힐의 별칭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0쪽).
 
 

 
 

5월 3일 (음)

23
- 유산포로 되돌아가 정박하다
 
24
三日。風吹不變。從乳山西南海口。懸帆進發。風途稍平。午時風止。不久東風吹。㢠帆却歸。到乳山泊口停宿。
 
 
25
[5월] 3일, 바람은 바뀌지 않고 불었다. 유산의 서남쪽 바다 어귀에서 돛을 달고 출발해 나아갔다. 바람이 다소 안정되었다. 12시경에 바람이 그쳤다. 오래지 않아 동풍이 불어, 돛을 돌려 유산의 포구로 되돌아가 정박해 숙박했다.
 
 

 
 

5월 4일 (음)

27
- 상도 북쪽에 정박하다
 
28
四日。辰時從泊口西南四五許里行。於望海村東浦桑嶋北邊結纜。
 
 
29
[5월] 4일, 오전 8시경 정박한 포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4, 5리 정도 가서 망해촌(望海村)註 037 동쪽 포구인 상도(桑嶋)註 038 註 039의 북쪽 언저리에 닻줄을 매었다.
 
 
30
註) 037 망해촌(望海村)은 유산채(乳山砦, 乳山寨) 동남쪽 반도부의 촌락 이름을 가리키고 남홍(南弘) 부근 일대라고 생각된다. 남홍 북쪽 약 6km 지점에 망해압(望海壓)이라는 지명도 있다. 아마도 옛날의 흔적인 듯하다. 또 망해촌은 적산(赤山)과 문등현(文登縣)의 중간(문등현 동남쪽 50km)에도 있는데, 라이샤워는 이것을 장회구(長會口)에 비정하고 있지만, 거리상 오히려 유산 근처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22쪽).
31
註) 038 유산포의 동남 해상에는 靑島, 杜家島, 黃島 등의 섬이 이어져 있는데, 상도가 유산포구에서 4,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곧 두가도가 그것에 해당됨직하다.
32
註) 039 유산구(乳山口)의 동남 해상에 청도(靑島)·두가도(杜家島)·황도(黃島) 등의 크고작은 섬들이 연이어 있는데, 상도(桑島)는 아마 그들 중 하나일 것이다. 4~5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두가도가 상도에 해당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쪽).
 
 

 
 

5월 5일 (음)

34
- 육지에 내려 오월절을 지내다
 
35
五日下舶登陸。作五月節。兼浴沐浣衣。晚頭從舶上將狀來。其狀偁。順風難扇。不遂利涉。頭判官共眾議。合([□@考]合池本作全)船潔齋。從明日始。三箇日延屈諸和尚。轉經念佛。祈願順風。照察幸垂光儀者。緣夜未即赴。夜頭於陸岸宿。
 
 
36
[5월] 5일,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가 오월절(五月節)註 040을 지냈다. 아울러 목욕하고 옷을 빨았다. 저녁 무렵에 배 위에서 서찰을 가지고 왔다. 그 서장에 이르기를
 
37
“순풍이 좀처럼 불지 않아 평온하게 항해를 할 수 없다. 선두인 판관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목욕재계註 041하고 내일부터 시작하여 3일 동안 여러 스님을 맞이해 독경하고 염불하여 순풍을 기원하려고 한다. 그러한 사실을 잘 살펴서 광의(光儀)를 내려주면 다행이겠다.”
 
38
라 하였다. 밤이 되었으므로 배로 돌아가지 않고 육지에서 숙박했다.
 
 
39
註) 040 5월 5일 端午節을 가리킨다. 단오의 명칭은 5월의 최초 午日을 節日로 삼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5월의 첫 번째 5일을 절일로 삼아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단오는 단양(端陽)·중오(重午)·중오(重五)·포절(蒲節)이라고도 한다.
40
註) 041 신(神)에게 기도를 할 때 부정을 막기 위해 며칠 전부터 음식을 가리고 잡념을 버려 심신을 깨끗이 한다. 재계(齋戒)(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10쪽).
 
 
41
제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에 앞서 심신을 정결히 하고 행동을 근신하여 맑고 깨끗함을 지키는 일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67쪽).
 
 

 
 

5월 6일 (음)

43
- 오방의 용왕에게 제사지내다
 
44
六日。早朝赴舶上去。於舶上齋。新羅譯語道玄。向押衙宅去。齋後。更登陸岸。著幕排比修法之事。晚頭祭五方龍王。戒明法師。勾當其事。
 
 
45
[5월] 6일, 이른 아침에 배로 가서 배 위에서 재를 들었다. 신라어 통역 도현이 압아 댁으로 갔다. 재를 마친 후 다시 육지로 올라가 장막을 치고 수법(修法)의 일을 준비註 042했다. 저녁 무렵에 오방의 용왕에게 제사지냈는데, 계명법사(戒明法師)가 그 일을 담당했다.
 
 
46
註) 042 원문의 ‘배비(排比)’는 차례로 늘어놓는다는 뜻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68쪽).
 
 

 
 

5월 7일 (음)

48
- 비가 내리다
 
49
七日雨下。
 
 
50
[5월] 7일, 비가 내렸다.
 
 

 
 

5월 9일 (음)

52
- 독경을 마치다
 
53
九日早朝轉經事畢。
 
 
54
[5월] 9일, 이른 아침에 [3일간] 독경하는 일을 마쳤다.
 
 

 
 

5월 11일 (음)

56
- 당나라 천지신에게 제사지내다
 
57
十一日。祭大唐天神地祇。從此日至十三日。天色或暗或霽。風吹不定。
 
 
58
[5월] 11일, 당나라의 천신과 지신註 043에게 제사지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혹은 개이기도 했다. 바람은 일정치 않았다.
 
 
59
註) 043 《당육전》 권4 사부낭중원외랑(祠部郎中員外郞)조에
 
60
“무릇 제사에는 4가지의 이름이 있다. 첫 번째는 祀인데, 天神에게 제사지내고, 두 번째는 祭인데, 地祇에게 제사지낸다. 세 번째는 享인데 人鬼에게 제사지내고, 네 번째는 享인데 先聖先師에게 제사지낸다”
 
61
고 한다. 천지마다 신을 인식해서 제사하는 것은 중국 고대 이래 신앙형태이다. 당나라 때의 국가적 제사는 대사·중사·소사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대사에는 昊天上帝·五方上帝·皇地祇·神州·宗廟, 중사에는 日月星辰·社稷·先代帝王·嶽鎭·海瀆·帝杜·先蠶·孔宣父·齊太公·諸太子廟, 소사에는 司命·風師·雨師·靈星·山林·川澤·五龍祀 등이 있다(《開元禮》 권1 序例) 주현(州縣)에서도 사직을 비롯한 모든 천신과 지신의 제사를 조정에 따랐다. 이러한 제사들은 관료가 행하는 것이지만, 서민적 신앙에도 또 土地神·城隍神·竈神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들이 있고, 태산신(泰山神)이나 용왕신(龍王神)과 같이 지방과 관계가 깊은 신들을 제사하였다. 그래서 서민적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관료적 제사 경우에도 그 근저에는 多神적인 성향이 존재한다. 원인이 말하는 당나라의 천신과 지신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는데, 오히려 당나라 땅의 800만 신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신들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쪽).
 
 

 
 

5월 14일 (음)

63
- 왕훈으로부터 9척의 귀국선 소식을 듣다
 
64
十四日。州押衙來於舶上問舶上之人數。旦歸村家。邵村勾當王訓等來相看。便聞本國相公等九隻船。先從廬山過海。遇逆風。更流著於廬山。以來之泊。入夜雷鳴洪雨。
 
 
65
[5월] 14일, 주註 044의 압아가 배 위로 와서 배에 있는 사람의 수효를 묻고 일단 촌가(村家)註 045 註 046로 돌아갔다. 소촌의 구당 왕훈 등이 왔으므로 만나보았다. 즉 듣건대
 
66
“본국의 상공 등이 탄 9척의 배가 앞서 여산에서 바다를 건너려다가 역풍을 만나 다시 여산에 표착했다. 그 이후로 거기에 정박해 있다”
 
67
고 하였다. 밤이 되자 천둥이 치고 많은 비가 내렸다.
 
 
68
註) 044 등주(登州)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쪽).
69
註) 045 촌가의 家는 縣家 혹은 州家와 마찬가지 용법으로, 촌가는 곧 마을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70
註) 046 촌가(村家)는 현가(縣家) 또는 주가(州家) 등과 같은 것이다. 촌가(村家)는 마을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러한 종류의 용어는 오늘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쪽).
 
 

 
 

5월 15일 (음)

72
- 승선 인원을 주 관아에 보고하다
 
73
十五日朝。雲色騷亂。雲雨稍切。州押衙來於船上。請舶上人數。官人具錄其數。帖報州家。晚頭押衙歸。朝貢使賞祿絁綿等。
 
 
74
[5월] 15일, 아침에 구름이 어지럽게 움직이더니 비가 세차게 내렸다. 주의 압아가 배로 와서 배 위의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알고자 청하였다. 관인이 그 수를 자세히 적어 주 관아註 047에 보고하였다. 저녁 무렵에 압아가 돌아갔다. 조공사가 시(絁)와 면(綿) 등을 선물로 주었다.
 
 
75
註) 047 원문의 ‘주가(州家)’는 주의 관아를 뜻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69쪽).
 
 

 
 

5월 16일 (음)

77
- 당 체류를 요청하는 서찰을 임대사에게 보내다
 
78
十六日天暗。押衙使來。請朝貢使報縣之帖。請益僧作留住之狀。付商人孫清。送林大使宅。舶上官人。差射手二人。水手二人。與州押衙共遣請粮。押衙稱無土物贈州縣。而不交去。前件人等。自陸却來。
 
 
79
[5월] 16일, 날씨가 흐렸다. 압아가 사람을 보내 와 조공사가 현에 보고하는 첩문을 요청하였다. 청익승은 당나라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내용의 서찰을 작성해 상인 손청(孫淸) 편으로 임대사(林大使)註 048 註 049댁에 보냈다. 배 위의 관인이 사수 2명과 수수 2명을 뽑아 압아註 050와 함께 보내 식량을 청하였다. 압아가
 
80
“줄 식량이 없다.”
 
81
고 말하였다. 토산물을 주와 현에 선물로 주었으나 받지 않지 않았다. 앞서 보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돌아왔다.
 
 
82
註) 048 《입당구법순례행기》 6월 7일조에 의하면, 임원인은 張詠 王訓과 함께 적산 법화원의 장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한편 여기서의 대사는 大人과 비슷한 존칭이다.
83
註) 049 《입당구법순례행기》 6월 7일조에 의하면, 임대사(林大使)는 장 압아(押衙) 및 왕훈(王訓) 등과 함께 적산법화원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사는 존칭으로, 대인(大人)과 같다. 신라인이 당나라 조정에 벼슬하거나 혹은 도병마사(都兵馬使)·압아(押衙) 등의 무관에 임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인은 장보고·장영(張詠)·설전(薛詮)에게도 대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쪽).
84
註) 050 주의 押衙라기 보다 서첩을 받으러 온 압아의 사인으로 보인다.
 
 

 
 

5월 17일 (음)

86
- 풍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87
十七十八日。風途或𠃵。或兌。人論不一准。
 
 
88
[5월] 17일, 18일. 바람의 방향을 서북풍이라 하고 혹은 정서풍註 051이라 하여, 사람들의 말이 같지 않았다.
 
 
89
註) 051 주역의 8괘를 방향에 배치한 것이다. 이를테면 진(震)은 동, 손(巽)은 남동, 이(離)는 남, 곤(坤)은 남서, 태(兌)는 서, 건(乾)은 서북, 감(坎)은 북, 간(艮)은 북동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쪽).
 
 

 
 

5월 19일 (음)

91
- 밤중에 폭풍우를 만나다
 
92
十九日。夜比至丑時。雷鳴電耀。洪雨大風。不可相當。艫纜悉斷。舶即流出。乍驚下矴。便得停住。舳頭神殿。葢葺([□@考]葺東本作指今從池本)之板。為大風吹落。不見所在。人人戰怕。不能自抑。
 
 
93
[5월] 19일, 밤에 새벽 2시경에 이르러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배를 매어둔 밧줄이 모두 끊어져 배가 곧 떠내려갔다. 문득 놀라서 급히 닻을 내려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뱃머리의 신전(神殿) 지붕 판자는 바람 때문에 날려 떨어져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5월 20일 (음)

95
-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다
 
96
廿日。西風吹。便擬過海。排比帆布。運上岸人。午時。風變西南。計不能出泊。仍不進發。入夜雷雨更甚。
 
 
97
[5월] 20일, 서풍이 불었다. 곧 바다를 건너려고 범포(帆布)註 052를 정비하고 해안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배에 태웠다. 12시경에 바람이 서남풍으로 변하여 정박한 곳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발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천둥과 비가 더욱 심해졌다.
 
 
98
註) 052 돛을 만드는 두껍고 질긴 무명베.
 
 

 
 

5월 21일 (음)

100
- 복부가 병이 들어 육지에 내리다
 
101
廿一日。巳時西風吹。解纜發行。風止不扇。暫停待風。南風微吹。不能上帆。歸泊結纜舶上卜部。自先久疾。晚頭下舶。
 
 
102
[5월] 21일, 오전 10시경에 서풍이 불었으므로 닻줄을 풀고 출발했다. 바람이 멎어 돛이 바람을 받지 못해 잠시 머물러 바람을 기다렸다. 남풍이 잔잔하게 불었으나 돛을 올릴 정도가 아니어서 정박했던 곳으로 되돌아와 닻줄을 묶었다. 배 위의 복부(卜部)註 053가 오래 전부터 병을 앓아 왔는데, 저녁 무렵에 배에서 내렸다.
 
 
103
註) 053 5월 27일 조에는 복부제공(卜部諸公)이라고 보인다. 복부(卜部)에 대해서는 권1 개성 4년 4월 15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쪽).
 
 

 
 

5월 22일 (음)

105
- 복부가 사망하다
 
106
廿二日。早朝聞卜部於岸上死。終日暗雨東風吹。
 
 
107
[5월] 22일, 이른 아침에 들으니 복부가 해안에서 죽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왔으며 동풍이 불었다.
 
 

 
 

5월 23일 (음)

109
- 밤에 비바람이 거세지다
 
110
廿三日。雲天微晴。入夜風雨競切。
 
 
111
[5월] 23일, 구름이 끼어 있던 하늘이 조금 맑아졌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서로 다투듯 거세졌다.
 
 

 
 

5월 24일 (음)

113
- 내일 출항할 일을 논의하다
 
114
廿四日。西風切吹。雨氣未晴。仍未進發。晚間官人共議。風色終日不變明朝便發。
 
 
115
[5월] 24일, 서풍이 세차게 불었다. 비가 올 듯한 날씨가 아직 개지 않았으므로 출발하지 못했다. 저녁 때 관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116
“바람의 방향에 하루 종일 변하지 않으니 내일 곧 출발하자.”
 
117
고 했다.
 
 

 
 

5월 25일 (음)

119
- 유산포구에서 신라선을 보다
 
120
廿五日。早朝解纜。風止不得進發。申時。新羅船一隻懸白帆。從海口渡去。不久之頃。㢠帆入來。晚際任流向乳山泊去。諸人皆疑。若是朝貢使。從盧山來歟。馳艇遣問。彼新羅船遄走。緣夜此艇不得消息歸來。
 
 
121
[5월] 25일, 이른 아침에 닻줄을 풀었으나 바람이 그쳐 출발할 수가 없었다. 오후 4시경에 신라선 1척이 흰 돛을 달고 바다 어귀에서 가로질러 가더니 오래지 않아 돛을 돌려 포구로 들어왔다. 저녁 무렵에 그 배는 바닷물의 흐름을 타고 유산 포구로 갔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122
“이것은 혹시 조공사가 여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123
라고 의심하였다. 거룻배를 급히 보내 물어보려 했으나 그 신라선이 빠르게 달려갔고註 054 또 밤이 되어 거룻배는 소식을 얻어듣지 못하고 돌아왔다.
 
 
124
註) 054 원문의 ‘新羅船遄走(신라선천주)’는 신라 선원들의 항해술이 뛰어났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일본선이 떠나지 못하던 조건 아래에서도 신라의 배는 자유자재로 항해하고 있다. 더욱이 밤인데도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항해한 것을 보면 지리에 밝은 숙달된 선원들임을 알 수 있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2쪽).
 
 

 
 

5월 26일 (음)

126
- 밤새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127
廿六日。擬發。風逾不順。晚頭。西北兩方。電光耀々。雲色騷暗。入夜舶忽然振漂。驚恠无極。戌時。泊西北岸上。狐鳴其聲遠響。久而不息。不久之會。雷電鬪鳴。聞之耳塞。電光之耀。不堪瞻視。大雨似流。驚怕章難([□@考]章難恐辛艱)舶上諸人。不能出入。
 
 
128
[5월] 26일, 출발하려 했으나 바람은 더욱 순조롭지 못했다. 저녁 무렵에 서쪽과 북쪽 양쪽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구름이 어지럽게 몰려들어 어두웠다. 밤이 되자 배가 갑자기 흔들리고 떠내려가 놀랍고 괴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후 8시경에 정박해 있는 서북쪽 해안가에서 여우가 울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고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번개와 천둥이 다투듯이 울렸다. 그것을 들으면 귀가 먹을 지경이었고 번갯불이 번쩍여 쳐다볼 수가 없었다. 큰 비는 마치 물을 쏟아 붓는 듯하여 몹시 놀랍고 두려웠으며 고생이 심하였다. 배 위의 모든 사람은 출입할 수 없었다.
 
 

 
 

5월 27일 (음)

130
- 배에 벼락이 떨어져 신들에게 제사지내다
 
131
廿七日。曉。霹靂降來。擗却桅子艫方之面斜戾折之。其所折弃。厚四寸有餘。闊六寸許。長三丈餘。自外折弃之者五片。或四尋。或五尺[A2]已下。段段狼藉。採集一處。繫著於船角之上。兼祭幣帛到本國之日。專建神社。永充祭祀(云々)。燒龜甲占其祟偁。舶上卜部諸公葬於當處神前。所以得神嗔怒作此禍災。如能解除。便可安穩。仍於桑嶋解除。又於舶上。祭當處神。其被折之桅子。或云既是折弱。更造替。或云作桅子之材。此處卒爾難可得。若更作替。計今年不能過海。事須結纏所被折之處。早可進發(云々)。諸人據後說。便擬進發。風起西北。少有動舶。風吹便止。人心參差。上下不𪾼([□@考]𪾼恐睦字)。嵐風微扇。解纜強發。信風无感。暫行下矴。入夜嵐風微吹。懸帆漸行。僅嶋口風止不能發。下矴繫船。
 
 
132
[5월] 27일, 새벽에 벼락이 떨어져 돛대를 부러뜨렸다. 그것은 선미(船尾) 쪽으로 꺾여 비스듬히 비틀려 있었다. 부러져나간 것은 두께가 4촌 정도이고 넓이가 6촌 정도이며 길이는 3장 정도였다. 그 외에 부러진 것이 5조각 있었는데, 어떤 것은 4심이고 어떤 것은 5척이었으며, 그 이하는 조각조각 부서져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것을 한 곳에 주워 배의 구석에 묶어서 놓아두었다. 아울러 폐백(幣帛)을 바쳐 제사지내고
 
133
“본국에 도착하는 날에 반드시 신사(神社)를 세워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겠다.”
 
134
운운하였다. 거북 등 껍질을 불로 지져 재앙을 점치니 이르기를
 
135
“배 위의 복부 제공(諸公)을 이곳 신 앞에 장사지냈으므로 신이 진노하여 이런 재앙이 생겼다. 만약 해제(解除)註 055하면 평온해질 것이다.”
 
136
라 하였다. 이에 상도(桑島)에서 해제하고 배 위에서 이 곳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137
부러진 돛대에 대하여 어떤 이는
 
138
“이미 부러져 약해졌으니 다시 만들어 교체해야한다.”
 
139
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140
“돛대를 만들 재목을 이곳에서 갑자기 구하기 어렵다. 만약 다시 만들어 교체한다면 헤아려보건대 올해 내에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부러진 곳을 동여매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옳다.”
 
141
고 했다. 여러 사람들은 후자의 의견에 따라 곧 떠나려 하였다.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와 배가 조금 움직였으나 바람이 곧 멈추었다. 인심이 어수선하고 상하가 화목하지 못했다. 남풍(嵐風)註 056이 약하게 불어왔으므로 닻줄을 풀고 억지로 출발했으나 신풍(信風)註 057이 아닌 듯하여 잠시 가다가 닻을 내렸다. 밤이 되자 남풍이 약하게 불었다. 돛을 달고 잠시 나아가 겨우 섬 어귀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멎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닻을 내리고 밧줄로 묶어 그곳에서 정박하였다.
 
 
142
註) 055 해제(解除)는 천신과 지신에게 공물 등을 바쳐서 재앙이 물리치도록 비는 의식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0쪽).
143
註) 056 남풍(嵐風)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0쪽).
144
註) 057 신풍(信風)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0쪽).
 
 

 
 

5월 28일 (음)

146
- 상도 동남쪽에 정박하다
 
147
廿八日。辰時雲霧靄暗。石神振鳴。舉矴歸去。雨下辛苦。搖櫓進入桑嶋東南少海。有嶋於此泊舶。
 
 
148
[5월] 28일, 오전 8시경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둑어둑하고 바위註 058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진동했다.註 059 註 060 닻을 들어 올리고 되돌아갔다. 비가 내려 고생스러웠다. 노를 저어 상도 동남쪽의 조그만 만으로 들어갔다. 섬이 있어 이곳에 배를 정박한 것이다.
 
 
149
註) 058 석신(石神)은 돌이나 바위에 신령이 있다고 하는 신앙이다. 여기서는 해변의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 바위의 신령이 소리친다고 한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4쪽).
150
註) 059 원문 “石神振鳴”을 풀이한 것이다. 石神은 돌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신앙에 기인한 돌의 신으로, 여기서 石神이 울부짖는다 라는 것은 파도가 해변의 암석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151
註) 060 석신(石神) 이를테면 돌에 신령이 들어있다고 하는 신앙은 옛날부터 있어서 돌을 신으로써 제사하는 예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1~42쪽).
 
 

 
 

5월 30일 (음)

153
- 견당사 관인이 당 체류를 불허하다
 
154
卅日天晴(本國曆六月一日)。風起西北。㢠轉不定。自先至今日。可住此村之事報請。官人不許。今日又請未被允許。
 
 
155
[5월] 30일, 하늘이 맑았다.본국 달력으로는 6월 1일이다. 註 061 註 062 바람이 서쪽에서 불다가 회전하는 등 일정치가 않았다.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마을에 머물려는 일을 관인(官人)에게 알리고 승낙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또 청하였으나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다.
 
 
156
註) 061 당시 일본에서는 大衍曆을 사용하였고 당은 宣明曆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대연력에서는 5월을 작은 달로 하였고 선명력에서는 큰 달로 하였기 때문에, 당과 일본 사이에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157
註) 062 《속일본후기》 권8에 의하면, 승화 6년 5월은 초하루가 신사(辛巳), 6월은 경술(庚戌), 7월은 경진(庚辰)이다. 이에 대해 당력(唐曆)에서는 5월은 신사를 초하루로 하고, 6월은 신해라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7월은 다시 같은 경진이다(平岡, 《唐代의 曆》) 일본에서는 5월을 작은 달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당에서는 큰 달로 하였기 때문에 서로 달랐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진삭법 채용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今井湊의 시수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서 사용했던 것은 대연역법(大衍曆法)인데 그것에 의하면 승화 6년 5월 초하루는 신사0467, 승화 6년 6월 초하루는 경술0853이 된다. 이 숫자는 한밤 정자각(正子刻)을 0으로 하고 1일을 1이라고 한 시각이다. 해질 무렵의 0750 이후에 초하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초하루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진삭(進朔)이라고 부른다. 선명역법(宣明曆法)에서는 진삭의 채용 여부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점차 진삭법을 사용하였다. 그쯤 당에서는 모두 선명력을 사용하여 진삭법에 따라 신해(辛亥)일을 초하루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력에서는 여전히 (정월) 초하루로 경술(庚戌)일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일의 차이가 발생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2~43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39년 5월)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일기〕
▪ 분류 : 지리/여행기
▪ 최근 3개월 조회수 : 123
- 전체 순위 : 481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3 위 / 14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 참조
  839년
 
 
▣ 참조 정보 (쪽별)
◈ 기본
◈ 참조
  # 유산포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고전 > 동양고전 > 지리/여행기 카탈로그   목차 (총 : 13권)     이전 6권 다음 한글 
◈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4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