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당(唐) 문종(文宗) 개성삼년(開成三年)
6
十二月二日。本國留後官。為令惟正等受戒。更帖相公。雖先帖送所由而勾([□@考]勾下東本有等字恐衍)當王友真。路間失却。仍今更帖送。其狀如別。
7
12월 2일, 본국 유후관(留後官)註 532은 유정 등이 계(戒)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공 註 533에게 다시 첩문을 보냈다. 비록 앞서 관청에 첩문을 보냈으나 담당 관리인 왕우진이 길에서 잃어버렸다.註 534 그래서 지금 다시 서첩을 보낸 것이다. 그 첩문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8
註) 532 견당사절단 일부가 上京한 동안에 양주 현지에 남은 사절단의 책임자로, 藤原朝臣貞敏을 지칭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9쪽)
9
註) 533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0
註) 534 정원 20년(804)의 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9쪽).
14
[12월] 5일, 그림 그리는 일을 마쳤다.
17
八日國忌之日。從捨五十貫錢於此開元寺。設齋供五百僧。早朝寺眾僧集此當寺。列坐東北西廂裏。辰時相公及將軍入寺。來從大門。相公將軍雙立徐入來步。陣兵前後左右咸衛。州府諸司。皆隨其後。至講堂前塼砌下。相公將軍。東西別去。相公東([□@考]東東本無。行下有人字恐衍)行。入東幕裏。將軍西行。入西幕下。俄頃改鞋澡手出來。殿前有二砌橋。相公就東橋登。將軍就西橋登。曲各東西來會於堂中門。就座禮佛畢。即當於堂東西兩門。各有數十僧列立。各擎作蓮花并碧幡。有一僧打磬。唱一切恭敬。々禮常住三寶畢。即相公將軍。起立取香器。州官皆隨後。取香盞分配。東西各行。相公東向去。持花幡。僧等引前。同聲作梵。如來妙色身等二行頌也。始一老宿隨。軍亦隨衛。在廊檐下去。盡僧行香畢。還從其途指堂[A9]廻來。作梵不息。將軍向西行香。亦與東儀式同。一時來會本處。此頃東西梵音。交響絕妙。其唱禮一師。不動獨立行打磬。梵休。即亦云敬禮常住三寶。相公將軍。共座本座。擎行香時。受香之香爐雙坐有一老宿圓乘和上。讀呪願畢。唱禮師。唱為天龍八部等頌。語旨在嚴皇靈。每一行尾云。敬禮常住三寶。相公諸司共立禮佛三四遍唱了。即各隨意。相公等引軍。至堂後大殿裏喫飯。五百眾僧。於廊下喫飯。隨寺大小屈僧多少。大寺卅。中寺廿五。小寺二十。皆各座一處長列。差每寺之勾當。各令弁供。處々勾當各自供養。其設齋不遂一處。一時施飯。一時喫了。即起散去。各起([□@考]起恐赴誤起赴屢誤)本寺。於是日。相公出錢。差勾當於兩寺。令涌湯浴諸寺眾僧。三日為期。
18
[12월] 8일, 오늘은 국기일(國忌日)註 535 註 536이다. 양주부註 537에서 50관(貫)註 538의 돈을 개원사註 539에 희사하여 재를 베풀고 500명의 승려를 공양했다. 이른 아침에 여러 절의 많은 승려들이 이 절에 모여, 동쪽·북쪽·서쪽의 회랑註 540에 줄을 지어 앉았다. 오전 8시경에 상공 註 541과 장군註 542이 절에 들어왔다. 대문으로부터 상공과 장군(將軍)註 543이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전후좌우에서 병사들이 포진해 이들을 호위했고 주(州)와 부(府)의 여러 관리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강당 앞 벽돌 계단 아래에 이르러 상공과 장군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걸어갔다. 상공은 동쪽으로 가서 동쪽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장군은 서쪽으로 가서 서쪽 막사로 들어갔다. 조금 지나서 신발을 바꾸어 신고 손을 씻은 다음 나왔다. 전각 앞에는 두 개의 섬돌 다리가 있는데, 상공은 동쪽 다리로 오르고 장군은 서쪽 다리로 올라갔다. 각기 돌아서 동쪽과 서쪽에서 와 강당의 중문에서 만나 자리로 가서 예불을 마쳤다. 그때 법당의 동쪽·서쪽 두 문에는 각각 수십 명의 승려가 줄을 지어 서서, 각기 연꽃과 푸른 번(幡)註 544을 만들어 들고 있었다. 한 승려가 경(磬)註 545을 치며
19
“일체를 공경하고 상주삼보(常住三寶)께 공경히 예배하라.”
20
고 외치기를 마치니, 상공과 장군이 일어서서 향을 담은 그릇을 들었다. 주의 관리들도 모두 그 뒤를 따라 작은 향 그릇을 들고 동서로 나뉘어 각기 나아갔다. 상공은 동쪽으로 향해 나아가니 연꽃과 번을 들고 있던 승려들이 앞에서 인도하며 한 목소리로 범패를 불렀다. 그것은 ‘여래묘색신(如來妙色身)’註 546 등 두 행의 게송(偈頌)이었다. 한 노숙승(老宿僧)註 547이 상공 뒤에 따르고 군사들 역시 따르며 호위하여 회랑의 처마 아래로 갔다. 모든 승려들이 행향(行香)을 마치고 그 길을 따라 법당으로 되돌아온다. 그때까지 범패는 끊이지 않는다. 장군은 서쪽으로 가서 행향하는데, 동쪽에서의 의식과 꼭 같다.
21
동·서 양쪽 사람이 일시에 원래 자리에 와 모인다. 이때 동쪽과 서쪽의 범패 소리는 음향이 서로 교차하여 음색이 절묘하였다. 그때 창례사(唱禮師)가 움직이지 않고 혼자 한 곳에 서서 경을 두드리니 범패가 그쳤다. 곧이어 말하기를
23
하였다. 상공과 장군은 함께 원래 자리에 앉았다. 행향할 때 향을 받았던 향로를 들어 나란히 놓았다. 원승화상(圓乘和尙)이란 노숙승이 주원문(呪願文) 읽기를 마쳤다. 창례사가 천룡팔부(天龍八部)를 위한 게송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 게송은 황제의 영혼註 548을 장엄하게 기리는 내용이었다. 게송의 매 1행마다 말미에서
25
하였다. 상공과 여러 관리들이 함께 일어나 예불하였다. 그러기를 서너 차례 하고 마치면 각자 뜻에 따라 행동하였다.
26
상공 등은 군사를 이끌고 법당 뒤의 대전 안에 가서 음식을 먹고, 500명의 여러 승려들은 회랑 아래쪽에서 음식을 먹었다. 절이 크고 작음에 따라 초청받아 오는 승려의 수가 달랐다. 큰 절은 30명, 중간 절은 25명, 작은 절은 20명이었다. 각기 모두 한 곳에 자리잡아 길게 줄을 지었다. 각 절마다 담당자를 뽑아 보내 자기 절에서 온 승려들의 공양을 돌보게 했다. 곳곳에서 온 담당자는 각기 스스로 공양을 챙겼다. 재를 베푸는 것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같은 시각에 음식을 먹고 일시에 마친다. 그런 다음 곧 일어나 흩어져 각자 본래의 절로 갔다. 이날 상공이 별도로 돈을 내어 두 절에 담당자를 보내 여러 절의 많은 승려들이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할 수 있게 했는데,註 549 사흘을 기한으로 삼았다.
27
註) 535 황제나 황후가 죽은 날로, 이 날은 경종이 죽은 날이다. 당나라에서는 국기일에 전국의 절에서 법회를 행하는데, 그러한 전통은 北齊 때부터 시행되었다.
28
註) 536 황제, 황후의 기일이다. 북위 때 비롯되었다. 당대에는 장안, 낙양의 용흥사(龍興寺), 용흥관(龍興觀)에서만 행해오다가 개원 27년(739)이 후 국기일과 강탄절 법요 모두 각 주의 개원사에서 거행되었다. 12월 8일은 경종이 승하한 날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2쪽).
29
註) 53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30
註) 538 당대 사용되던 화폐 단위로, 1관은 1000文이다.
31
註) 539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32
註) 540 원문의 ‘상(廂)’은 대전의 곁채 또는 회랑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85쪽).
33
註) 541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34
註) 542 감군(監軍)의 오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3쪽).
35
註) 543 少野勝年은 장군을 監軍의 오기로 추정하고, 여기서는 당시의 감군이었던 楊欽義를 가리킨다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5쪽).
36
註) 544 비단으로 만들어 사원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돋우는 깃발이다.
37
註) 545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돌이나 옥을 갈아 편편하게 하여 달아 놓고 치는 악기이다. 불교에서는 놋쇠로 구름, 주발 모양으로 만들어 부처님 앞의 예반에 달아 놓고 법요 때에 도사 등이 사용하는 기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7쪽).
38
註) 546 《승만경》에 나오는 두 게송으로, 如來唄와 如來無盡唄가 그것이다.
39
註) 547 오래도록 수계수양하여 덕망덕행이 높은 승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7쪽).
40
註) 548 원문 ‘황영(皇靈)’은 경종의 넋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87쪽).
41
註) 549 시주가 승려들의 목욕 비용을 희사하는 일은 이 시기에 있었던 풍습이다. 목욕 공양을 하면 일곱 가지 복을 얻는다고 하였다.〔《불설온실세욕승중경(佛說溫室洗浴僧衆經)》〕(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87쪽).
44
九日本國判官藤原朝臣貞敏於開元寺設齋。出五貫六百錢作食。供養新畫阿彌陀佛。妙見[A10]菩薩。四天王像。并六十餘眾僧。亦以斯日。令寫龍興寺法花院壁,南岳天台兩大師像。
45
[12월] 9일, 본국 판관인 등원조신정민이 개원사註 550에서 재를 베풀었다. 5관 600전의 돈을 내어 음식을 장만해 새로 그린 아미타불, 묘견보살, 사천왕상 그리고 60여 명의 승려들에게 공양했다. 또한 이날 용흥사(龍興寺)註 551 법화원(法花院) 벽에 있는 남악과 천태 두 대사의 초상을 그리게 했다.註 552
46
註) 550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47
註) 551 초주에 설치된 관사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65 회안부(淮安府)조에 따르면 용흥사는 산양현 치소 서북쪽에 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48
註) 552 이것에 관해서는 개성 4년 정월 3일조를 참고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51
十八日未時。新羅譯語金正南。為定諸使歸國之船。向楚州發去。申時勾當王友真來云。大使尋以今月三日到京都了。近日相隨大使入京。勾當書帖奉達州衙。又沙彌等受戒之事。相公不許。比年有勅。亦([□@考]亦東本削之)不令受戒。非勅許未可允許(云々)。
52
[12월] 18일, 오후 2시경註 553 신라어 통역관 김정남이 사절단의 귀국선註 554을 주선하기 위해 초주(楚州)로 향해 갔다.註 555 오후 4시경註 556 일본사절단의 담당관인 왕우진이 와서
53
“대사 등은 이달 3일에 이미 수도 장안에 도착했다. 최근에 대사를 따라 입경했던 관리가 서첩註 557을 받들어 양주註 558관아에 전달했다. 또 사미 등이 계를 받는 일은 상공 註 559께서 허락하지 않았다.註 560 근년에 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칙이 있었으므로 조칙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윤허할 수 없다”
55
註) 553 오후 2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56
註) 554 일본 견당 사절단의 배가 황해를 건너오는 동안 파손되어 귀국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김정남이 초주로 가서 귀국할 선박을 대여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57
註) 555 견당사 제1선과 4선은 입당할 때 파손되었다. 그래서 대사 등원상사(藤原常嗣)의 명으로 김정남은 배를 구할 목적으로 초주로 향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58
註) 556 오후 4시 전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쪽).
59
註) 557 견당사의 공문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쪽).
60
註) 558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61
註) 559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62
註) 560 10월 19일조를 참조해보면 유정(惟正)과 유교(惟晈)가 수계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때 태화 2년(828) 이래 여러 주에서 몰래 수계하는 일이 많아 조정에서 주에 공문을 내려 백성들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곳을 금지한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쪽).
63
註) 561 회남(淮南) 지방에서 인쇄된 사판역서(私板曆書)가 팔리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67
[12월] 20일, 새해 달력을 샀다. 밤중에 눈이 내렸다.
71
[12월] 21일, 눈이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74
廿三日天晴。第一舶匠。運。射手等五十餘人來寺齋。兼令念經。齋後無量義寺僧道悟來相見。自噵解真言。更有栖靈([□@考]靈恐霞字)寺文琛法師。傳聞得真言法。近者聞噵三論留學僧常曉。住彼寺。於琛法師房。受真言法。擬畫兩部曼荼羅。
75
[12월] 23일, 날씨가 쾌청했다. 제1선의 선공(船工),註 562 운송인, 사수 등 50여 명이 절에 와서 재를 들고 아울러 경전을 외우게 했다. 재를 마친 후 무량의사(無量義寺)의 승려 도오(道悟) 註 563가 왔으므로 만나보았다. 스스로 말하기를
76
“나는 진언(眞言)註 564 곧 밀교를 이해한다.”
77
고 했다. 또 서령사(栖靈寺)註 565에 문침법사(文琛法師)註 566라는 분이 있는데, 전해 들으니 그는 진언의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근자에 소문을 들으니 삼론종 유학승 상효가 그 절에 머물며 문침법사의 방에서 진언의 법을 전수받고 양부만다라(曼茶羅)註 567를 그리려 한다고 하였다.
78
註) 562 선박의 장인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79
註) 563 누구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80
註) 564 범어(梵語, mantra)의 번역이다. 밀주(密呪)·타라니(陀羅尼), 혹은 밀교인 진언종(眞言宗)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9쪽).
81
註) 565 양주 교외의 촉강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67 양주부에는 서령사와 대명사(大明寺)가 같은 절로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82
註) 566 불공삼장(不空三藏)의 제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83
註) 567 《대일경(大日經)》에 의한 태장계(胎藏界)와 《금강정경(金剛頂經)》의 금강계(金剛界)의 양계 만다라를 말한다. 밀교에서는 제불, 보살 등의 성중(聖衆)이 모이는 곳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4쪽).
86
廿九日暮際道俗共燒紙錢俗家後夜燒竹。與爆聲噵萬歲。街店之內。百種飯食。異常彌滿。日本國此夜。宅庭屋裏門前。到處盡點燈也。大唐不爾。但點常燈不似本國也。寺家後夜打鐘。眾僧參集食堂禮佛。々々之時眾皆下床。地上敷座具。禮佛了。還上床座。時有庫司典座僧。在於眾前。讀申歲內種種([□@考]種種東本作種)用途帳。令眾聞知。未及曉明。燈前喫粥飯食了。便散其房。遲明各出自房觀禮。眾僧相共禮謁。寺家設供。三日便休。
87
[12월] 29일, 註 568저녁 무렵에 승려와 속인들은 모두 지전(紙錢)註 569 註 570을 불사른다. 속가에서는 새벽 2시경[後夜]註 571 註 572에 대나무를 태워 폭죽을 터트리고註 573 함께 만세를 부른다. 거리의 가게에는 온갖 음식이 평상시와 달리 두루 가득하였다. 일본에서는註 574 이날 밤에 집의 뜰과 집안 그리고 대문 앞 등 곳곳에 모두 등불을 켠다.註 575 당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상시에 쓰던 등에만 불을 켜는 것이 본국과 다르다.
88
절에서는 새벽 2시경에 종을 치고 여러 승려들이 식당에 모여 예불한다. 예불할 때 여러 승려들은 모두 상註 576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깔개를 펴서 예불하고, 마치면 다시 상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때 고사(庫司)의 전좌승(典座僧)註 577이 여러 사람 앞에서 1년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경비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읽어 여러 승려들에게 알려준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등불 앞에서 죽을 먹은 후 다시 흩어져 방으로 간다. 날이 밝아오면 각기 자기의 방에서 나와 서로 인사하는데, 여러 승려들이 서로 찾아가 함께 인사한다. 절에서는 공양을 마련하고 사흘 동안 편히 쉰다.
89
註) 568 개성 3년(838) 12월은 작은 달(小月)이라 29일이 그믐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90쪽).
90
註) 569 陰錢 또는 寓錢이라고도 하는데, 종이로 돈의 모형을 만들어 제사 때나 죽은 이의 명복을 빌 때 사용하였다.
91
註) 570 종이로 만든 돈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도교 신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6쪽).
92
註) 571 하루를 晨朝, 日中, 日沒, 初夜, 半夜, 後夜의 6시로 나누기도 하는데, 후야는 곧 새벽 2시경을 가리킨다.
93
註) 572 새벽 2시 전후를 말한다. 6시 중의 하나로 6시는 신조(晨朝), 일중(日中), 일몰(日沒), 초야(初夜), 반야(半夜), 후야(後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94
註) 573 대나무를 태워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의 정월 1일조를 살펴보면 대나무를 태워 소리를 내는 폭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95
註) 574 일본의 그믐날 행사에 관해서는 《일본서기(日本書紀)》 권25 효덕천황(孝德天皇) 백치(白雉) 2년조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96
註) 575 등불을 켜는 것은 선한 신을 맞이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97
註) 576 스님들이 일상 생활에서 앉고 눕는 상이다. 나무로 틀을 짜고 위에 노끈으로 얽어 만든 승상(繩床)과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목상(木床)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69쪽).
98
註) 577 사찰의 부엌 살림을 맡은 승려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맡는다. 대개 1년마다 교체되는데 그때 1년간의 회계 보고를 여러 승려 앞에서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