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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덕국(大德國) 대황제(大皇帝) 겸 대프로이센국 대군주는 두 나라가 영원히 우애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을 의정(議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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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行)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겸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세자시강원좌부빈객(世子侍講院左副賓客) 민영목을 선발하고, 대덕국 대황제 겸 대프로이센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주재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자페를 선발하여 모두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각기 전권대신으로서 받은 임금의 유시(諭示)들을 서로 검열한 결과 다 정확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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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덕국 대황제 겸 대프로이센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자기 나라 사람이 상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의 이권에 대하여 응당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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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 나라가 이후에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상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응당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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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조선국 군주와 대덕국 황제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덕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쌍방간에 의논하여 총영사관과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두어 각각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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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 및 총영사관 등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덕국 사람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해주는 동시에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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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원들은 반드시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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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에 있는 덕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덕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덕국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訟事)와 다른 나라 사람이 덕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덕국 관원에세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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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관원과 백성들이 만약 조선에 거주하는 덕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덕국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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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국 관리와 백성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응당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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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에 있는 덕국 사람이 만약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응당 덕국 관원이 덕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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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만일 덕국 사람의 인신을 모욕하고 생명을 해치며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응당 조선 관원이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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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덕국 사람이 조약 및 부속규정과 앞으로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을 위반한 관계로 고소가 제기되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덕국 관원에게 넘겨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그 벌금과 관청에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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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선 관원이 통상하는 항구에서 어떤 일로 덕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하게 되면 조선 관원이 덕국 관원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관리하였다가 덕국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한다. 만일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동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으면 즉시 봉해놓은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그런데 봉해 놓은 물건은 화물 임자가 화물의 값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하며, 덕국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담보금을 결정에 따라 공공비용에 충당시키거나 반환해주거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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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 영토 내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 송사나 형법 적용과 관련하여 교섭하는 안건은, 만일 덕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덕국에서 역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되는 청심관과 쌍방의 각 승심관들은 다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만일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리를 들어준다. 만일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을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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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덕국 사람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덕국 상선(商船)에 숨어있는 것이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덕국 관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덕국 관원이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서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덕국 관원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자의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원과 인원들이 마음대로 덕국 사람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상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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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덕국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는 고소를 받았거나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일단 덕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알리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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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 원산, 부산 각 항구와 동시에 수도인 한성(漢城)의 양화진을 모두 통상하는 곳으로 삼고, 덕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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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국 사람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세내어 쓰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그 편리를 들어준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도 다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부지들을 선정하여 경계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서 서양인 거주지역으로 만들거나, 영구히 세내어 쓰는 땅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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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그 땅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영구히 세내어 쓸 사람을 기다린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임대료에서 먼저 제한다. 그 땅에 대한 연간의 세액은 조선과 각국의 관원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연간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의 세액과 영구히 세낸 땅의 남은 값은 모두 공동 저축 자금으로 넣는다. 공동 저축 자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빌려 쓴 땅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회사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회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들과 함께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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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덕국 사람이 영구히 땅을 세내거나 혹은 잠시 땅을 세내고 집을 임대해 사는 것이 빌려 쓰는 땅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들어주되, 빌려 쓴 땅과의 거리가 10리를 넘지 못한다. 이런 지역에서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금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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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서 외국인의 묘지 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규정은 모두 위의 신동회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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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의 지방이나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도 덕국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덕국 사람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내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동시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팔거나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덕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압(書押)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일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면 즉시 거기에 응해서 그때마다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狀)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일 덕국 사람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체포하여 가까이 있는 영사관에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덕국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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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덕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모여 의논해서 정한 빌려 쓴 땅 안에서의 통행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 및 일체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덕국 관원이 덕국 사람에게 알려주어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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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국 사람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 화물을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덕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 팔고 교역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바쳐야만 비로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덕국 사람들이 벌리는 일체 작업들과 각종 서양 물건들과 토산물들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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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의 토산물을 만일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갈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준다. 그러나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만일 해당 화물을 중도에 분실하면 이때에도 분실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세금을 반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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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국 사람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열을 받고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 지방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원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에서든지 조선의 각 통사하는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세금과 각종 규정의 비용 역시 그 징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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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 정부에서 만일 덕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덕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응당 동일하게 비준해 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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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어느 통상하는 항구나 각 통상하는 항구에서 식량을 반출하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느 항구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덕국 사람들이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되도록 대책을 세워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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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덕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지츤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배마다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일시에 바치며,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이내에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로는 모두 등대, 뱃길의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써야 한다. 통상하는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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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약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칙 및 통상규정은 두 나라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두 나라의 관원들이 공동으로 토의하여 추가하거나 고치며, 덕국 관원이 본국 정부에 문의하여 비준받은 다음에야 덕국 사람들에게 준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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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국 사람이 만일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화물을 관청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덕국 사람에게는 일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다 조사하여 체포해서 즉시 부근의 덕국 영사관에 넘겨서 죄를 심리하도록 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안건 심의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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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국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만일 풍파를 만나 곤경에 빠졌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세우고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독일 영사관이 통지하는 동시에 구제해낸 독일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하는 항구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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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정부가 덕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덕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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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난당한 선박을 건져내어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주며, 덕국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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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 순시원, 인부들이 덕국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덕국 조난민들을 호송하는 문무관들이 쓴 운임 및 문건을 교환할 때 쓴 비용은 다 조선 정부가 자체로 해결하고 덕국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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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풍파를 만났거나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하도록 허락하여 풍파를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떨어진 일체 물건들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스스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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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왕래하도록 쌍방이 다 승인한다. 군함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일체 물자에 대한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다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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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국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여권 없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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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국 군함에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덕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 액수를 규정에 의하여 더 지불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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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덕국 군함이 조선 연해(沿海)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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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에 있는 덕국 관원과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채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들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들도 분별하여 덕국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함께 도와 일을 처리하게 하며 일체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52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말, 글, 법률을 배워오며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허락해준다. 그리고 상호간에는 서로 잘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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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원들과 백성에게 시행할 때에는 덕국 및 덕국의 관원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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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을 만일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공동으로 수정할 것을 서로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오랜 기간 접촉하다 보면 그대로 둘 곳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을 알게 될 것이니 참작해서 보태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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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독어, 한문, 영어이다. 세 나라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한 교정을 거쳐 글 뜻이 서로 같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에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 나는 곳이 있으면 응당 영어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시비를 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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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보내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독어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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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임금들의 비준을 받기를 기다려 서압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까지로 한정한다. 각각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삼는다. 이때에 두 나라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반포하여 알려준다.이에 전례에 따라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대신들은 수도에서 각각 독어, 한문, 영어 조약문 각 세 통에 먼저 서압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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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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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선발한 전권대신 독판교섭통상사무 종1품 숭록대부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 민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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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선발한 전권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 자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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