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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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연맹간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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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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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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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간의 친선,선린,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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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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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끼따 쎄르게이예비치 흐루쇼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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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전권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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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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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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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약 각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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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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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체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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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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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연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연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이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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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은 1961年 7月6日 모스크바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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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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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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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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