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선에 주둔하는 중국의 군사와 조선공사관을 호위하는 일본 군사는 이 조약이 성립된 지 4개월 이내에 각각 모두 철수하되 두 나라 군사들의 충돌을 피해 중국 군사는 마산포, 일본 군사는 인천항을 거쳐 철수 한다.
2
- 두 나라는 모두 조선 국왕이 군사를 조련하여 스스로 치안을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또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의 교관 한 두 사람으로 고용하여 교련하는 일을 위임하되 두 나라는 조선 군사 교련에 교관을 파견하지 않는다.
3
- 만일 장래 조선국에 변란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조선이 중국, 일본 두 나라 중에서 혹 한 나라에 군사 파견을 요청할 경우 마땅히 먼저 문서로 알린 뒤 출동하고 일이 진정된 뒤에는 곧바로 철수하여 머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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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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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뒤인 1885년에 청·일간에 맺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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