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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兵學指南 (병학지남) ◈
◇ 卷之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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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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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兵學指南卷之一
 

1. 旗鼓定法

3
긔과 붑의 뎡 법이라
 
4
凡各官兵
5
므릣 각 쟝관과 군
6
耳只聽金鼓之聲
7
귀로 다만 증붑 소 듣고
8
目只看旗幟方色
9
눈으로 다만 긔치 빗 보고
10
不拘何項人員
11
아모류의 사이나 관원이나 거리디
12
口来分付
13
입으로 와 니 말으란
14
絶不許聽
15
결연히 허야 듣디 말라
16
如鼓聲不绝
17
만일 붑소 귿디 아니딘대
18
便前面是水火
19
곧 앏면이 이믈이며 블일디라도
20
也須跳入
21
 모로미 여 들고
22
如鳴金談止
23
만일 증을 울려 맛당히 그틸딘대
24
就前面有財寶首級
25
곧 앏 보며 도적의 머리 이실디라도
26
亦不許進取
27
 나아가 가지디 말라
28
如旗指之使前
29
만일 긔 쳐 여곰 앏라 홀딘대
30
視旗爲命
31
긔 보와 목숨을 삼아
32
莫不就死
33
죽으매 나아가디 아니티 몯고
34
如旗伏而不起
35
만일 긔 디오고 니혀디 아닐딘대
36
脚下卽是信地
37
발아래 곧 이 뎡 히라
38
雖天神呌移動
39
비록 하 귀신이 블러 올마 움즉이라 디라도
40
亦不許依從
41
 허야 그대로 좃디 말라
42
夜看火鼓與晝一般
43
밤의 등블과 증붑을 보되 낫과 가지로 라
 
 

2. 明砲號

45
츙통으로  호령을 히미라
 
46
凡某號要起
47
므릣 아모 호령을 니혀과댜 호매
48
必放砲一聲
49
반시 츙통  소 노하
50
人有耳者先共聞之然後
51
사람이 귀 잇니로 여곰 몬져 다 듣게  후의
52
方用旗幟金鼓等項示行
53
보야흐로 긔치과 증과 붑류  뵈야 니
54
凡官軍但聞砲響
55
므릇 쟝관과 군 다만 즁통 소 듣고
56
即専一看有何旗幟之色
57
즉제 젼일야 므 긔치 빗치 잇고 보며
58
聴有何金鼓之聲
59
므 증과 붑소 잇 고 드러
60
即速照行
61
즉제 리 그대로 야
62
庶不誤事
63
사거의 일을 그릇치디 아니리라
 
 

3. 升帳砲三擧

65
댱의 오 츙통은 세 번 노코
 
66
即鳴金大吹打
67
즉제 증을 울리고 대타 니라
68
升旗砲一擧
69
긔올리 츙통은  번 노코
70
卽擂鼓鳴鑼升旗
71
즉제 붑 오고 라 울리고 긔 올리니라
72
肅靜砲入場
73
엄슉고 고요라  츙통은 교쟝의 드러
74
發放後三擧
75
발방 후의 세 번 노호미니
76
要肅靜聽下營
77
엄슉고 고요야셔 진틸 령을 듣과댜 호미라
78
呐喊砲每一擧
79
고함라  츙통은   번 노코
80
喇叭吹天鵝一聲
81
나발노 텬아  소 부러든
82
呐喊一聲
83
고  소 니
84
常時三擧止
85
샹시의 세 번 노코 그티고
86
臨陣不拘
87
진의 림야 거리디 말고
88
金鳴乃止
89
증을 울려야 이예 그티니라
90
分合砲一路一擧
91
난호며 모호 츙통은  길헤  번 노코
92
欲分幾擧
93
현 길흘 난호려 면
94
無定數
95
현 번을 노하 뎡 쉬 업스니
96
擧畢
97
노키 다 호매
98
看旗幟依數分之
99
긔치 보와셔 그 수대로 난호라
100
合營同
101
영을 모호기도 니라
 
 

4. 閉營砲三擧

103
진을 닷 츙통은 세 번 노코
 
104
卽大吹開閉營門
105
즉제 대타고 진문을 닷니라
106
定夐砲遇夜
107
경을 뎡 츙통은 밤을 만나
108
擂鼓畢
109
붑 오기 매
110
一擧喇叭吹鵝聲
111
 번 노코 나발로 텬아셩을 부니라
112
變令砲
113
령을 고티 츙통은
114
凡正行之間
115
므릣 졍히  이의
116
欲別夐號令
117
각별이 령을 고티과댜 홀딘대
118
人衆隔遠
119
사들이 멀리 격얏디라
120
恐失視聽故
121
보며 듣기 일흘가 저허 고로
122
先擧砲
123
몬져 츙통울 놋니
124
聞砲前令卽止
125
츙통을 듣고 젼의 령을 즉제 그티고
126
專心傾耳
127
을 오오로고 귀 기우려
128
聽新起何令
129
새로 므 령을 니혀고 드러
130
照行
131
그대로 라
 
 

5. 伏路塘報擧砲

133
복로병과 당뵈 충툥을 노호믄
 
134
是報警
135
이 도적 긔별을 알외미니
136
一擧賊
137
 번 노호믄 도적이 젹다 호미오
138
小二擧賊衆
139
두 번 노호믄 도적이 하다 호미니라
140
守成時擧砲
141
셩을 딕흴 제 츙통을 노호믄
142
是某面賊來
143
이 아모 면으로셔 도적이 온다 호미니
144
北一
145
북으로셔 오면  번 노코
146
南二
147
남으로셔 오면 두 번 노코
148
東三
149
동으로셔 오면 세 번 노코
150
西四
151
셔로셔 오면 네 번 놋니라
 
 

6. 明笛號

153
호뎍 부 호령을 히미라
 
154
凡吹鎖呐谓之掌號笛
155
므릣 태평쇼 부로믈 니론 쟝호뎍이니
156
要聚各官旗頭目
157
각 쟝관과 긔 총을 모화
158
發放軍務
159
군즁일을 발방코져 호미니
160
必須吹
161
반시 모로미 부러
162
得到齊乃止
163
다 오믈 엇고 사이예 그티니라
164
若有緊急
165
만일 장 급 일이 잇거나
166
或衆至数萬
167
혹 군 여러 만의 니딘대
168
只是旗總以上赴
169
다만 이 긔총으로 우희 가고
 
 

7. 隊長守伍

171
쟝은 제 오 딕희여 이시라
 
172
若吹在衙門
173
만일 아문의 이셔 불대
174
各便裨傳帶
175
각 영쟝이 젼야
176
頭目自哨官以上赴
177
두목을 려 쵸관으로부터 우히 가라
 
 

8. 明喇叭號

179
나발 부 호령을 히미라
 
180
凡大小将領門前及教場内
181
므릣 크며 쟈근 쟝령의 문 앏과 믿 교쟝 안
182
行營處獨吹
183
진 곧의 홀로 나발만 불고
184
別無響器擧動是掌號吹
185
다 소 나 긔계며 거동이 업슨 거시 쟝회니
186
第一次是頭號
187
 번 부로믄 이 처엄 호령이니
188
要人興起收拾行李做飯
189
사이 니러나 짐을 히고 밥을 짓과댜 호미오
190
第二次是二號
191
두 번 부로믄 이 둘 호령이니
192
要人喫飯收拾出門
193
사이 밥을 먹고 혀 문의 나가
194
詢問箚營信地聚齊吹
195
진 셰올 뎡 흘 무러 기 몯과댜 호미오
196
第三次是三號
197
세 번 부로믄 이 셋재 호령이니
198
主將起身自衙門出
199
쥬쟝이 몸을 니혀 아문으로브터 나셔
200
到箚營地方
201
진 셧  가
202
令擬向往
203
각별이 향야 갈  뎡호려 호미니라
204
凡正操時
205
므릣 졍히 조련 제
206
擧號砲吹喇叭
207
호포 노코 나발 부로믈
208
亦谓之掌號
209
 니론 쟝회니
210
是要伏路塘報
211
이 복로병과 댱보며
212
或樵汲
213
혹 나모 븨며 믈 깃니
214
收回
215
거두어 도라오과댜 호미니라
216
吹長聲一聲
217
긴 소  소 부로믈
218
谓之天鵝聲
219
니론 텬아셩이니
220
要各兵一齊呐喊
221
각 병이  기 고함며
222
或銃手齊放
223
혹 됴츙  노흐며
224
或弓手齊發
225
혹 궁  과댜 호미니라
226
吹擺隊伍聲
227
파오 소 부로믄
228
是要一字
229
이 일로
230
擺列大隊也
231
큰  펴 버리과댜 호미니라
232
擺隊已定
233
큰  펴기 이믜 뎡고
234
喇叭稍歇復
235
나발이 져기 그티매
236
又吹長聲
237
다시  긴 소 부로믈
238
谓之單擺開
239
니론 단파니
240
是要殺手擺小隊
241
이 살 쟈근  펴고
242
銃手單列
243
됴츙 홋로 펴
244
成陣僃戰也
245
진을 일워 호믈 히과댜 호미니라
246
吹長聲放砲一箇
247
긴 소 블고 츙통  낫츨 노코
248
磨旗是要轉身
249
긔 마호믄 이 몸을 두로 과댜호미니
250
各兵俱看旗所指處
251
각 병이 다 긔 틴 바 곧을 보와
252
俱向某處轉身
253
다 아모 곧으로 향야 몸을 두로라
254
遇夜擂鼓畢
255
밤을 만나 붑 오기 매
256
天鵝聲是定夐
257
텬아셩을 부로믄 이 경을 뎡호미니라
 
 

9. 明哱囉號

259
라 부 호령을 히미라
 
260
凡吹長聲吹三聲
261
므릣 긴 소 세 소 부로믄
262
是要兵起身
263
이 군 몸을 니혀과댜 호미오
264
再一次
265
  번을 부로믄
266
是要馬兵上馬
267
이  가진 군 을 고
268
車兵附車
269
수 가진 군 수예 븓고
270
步兵执器以待
271
거 군 긔계 잡아셔  기리과댜 호미니라
272
吹單哱囉
273
외쥬라 부로믄
274
是要頭目起身
275
이 두목이 몸을 니혀과댜 호미니
276
往宿討家時
277
머므러 자려 집어들 
278
只哨官隊長起身
279
다만 쵸관과 쟝이 몸을 니혀라
 
 

10. 鳴鑼號

281
명라 호령을 히미라
 
282
凡鳴鑼是要馬兵下馬
283
므릣 라를 울리믄 이  가진 군  리고
284
車兵下車
285
수 가진 군 수예 리과댜 호미오
286
再鳴是要各兵作息
287
두 번 울리믄 이 각 병이 안자 쉬과댜 호미니라
288
沿街傳鑼
289
거리 좃차 라를 젼오믄
290
是要各兵解甲
291
이 각 병이 갑옷 벗고
292
安歇
293
편안이 쉬과댜 호미니라
294
鳴鑼邉
295
랏를 울리믄
296
是要旗幟立于左右
297
이 긔치 화 좌우의 셔과댜 호미니라
 
 

11. 明鼓號

299
붑티 호령을 히미라
 
300
凡點鼓是行營
301
므릣 붑을 드므리 티믄 이 군라 호미니
302
一聲约行二十步
303
 소예 스므 거름 즈음 가고
304
點緊鼓
305
붑을 자조 티믄
306
是緊行
307
이 리 가라 호미니
308
一聲行一步
309
 소예  거름을 가고
310
擂鼓是交鋒
311
붑을 오믄 이 날 서괴라 호미니
312
要兵向前
313
군 앏흐로 향야
314
與賊厮殺
315
도적과 서로 죽이과댜 호미니라
316
列陳後點鼓
317
진을 버린 후의 붑을 드므리 티믄
318
是要擡陳而前
319
이 진을 드러 나아가과댜 호미니라
320
下營定擂鼓
321
방진 티기 뎡호매 붑을 오믄
322
是要樵汲
323
이 나모 븨고 믈 깃과댜 호미오
324
入夜開門後擂鼓
325
밤 드러 영문을 다든 후의 붑을 오믄
326
是起夐
327
이 경을 니혀미니라
328
吹角擂鼓鳴鐘
329
된각 불고 붑 오고 쇠붑 울리믄
330
是要發放夜巡
331
이 밤의 슌라 군 발방콰댜 호미니라
332
鍾以金代
333
쇠붑은 증으로 라
334
得勝鼓
335
이긔믈 어든 붑은
336
是要官兵
337
이 쟝관과 군
338
回原地
339
처엄 잇던  도라가과댜 호미니라
 
 

12. 明摔鈸號

341
솔발 호령을 히미라
 
342
凡摔鈸鳴一次
343
므릣 솔발을  번 울리믄
344
是要各兵收隊
345
이 각 병이 오 거두과댜 호미오
346
再鳴成大隊
347
다시 울리믄 큰  일우고
348
旗幟通回中軍
349
긔치 다 중순의 도라오라 호미니라
350
對戰畢摔鈸鳴一次
351
뎍야 호믈 매 솔발을  번 울리믄
352
是要各整隊伍
353
이 각각 오 호과댜 호미오
354
又鳴一次
355
  번 울리믄
356
是要各分原隊
357
이 각각 처엄 오대로 난호과댜 호미니라
358
明鉦號
359
증티 호령을 히미라
360
凡軍中一切鼓吹
361
므릣 군즁의 일응 티며 부러
362
有音如號笛哱囉喇叭
363
소 잇 호뎍이나 라나 나발이
364
鑼鼓摔鈸等項
365
나래나 붑이나 솔발 튼 류
366
每欲止
367
양 그티고져 며
368
旗幟有色如認旗五方旗招等項
369
긔치 빗 잇 인긔나 오방긔나 고쵸 튼 류
370
每欲仆
371
양 디우고져 호매
372
必鳴金一聲聴夐
373
반시 증  소 울리니
374
令號砲後
375
령 고티 호포 드른 후의
376
即如所夐之令行
377
즉제 고틴 바 령티 호미니라
378
二鳴是要吹打
379
두 번 울리믄 이 타 과댜 호미오
380
三鳴要吹打止
381
세 번 울리믄 타 그티과댜 호미니라
382
對戰畢
383
뎍야 호믈 매
384
三鳴是退兵
385
세 번 울리믄 이 군 믈니라 호미오
386
連鳴二聲
387
니어 두 소 울리믄
388
要退兵回身立定
389
믈린 군 몸을 두로혀 셔 뎡콰댜 호미니라
390
鳴金邉
391
증를 울리믄
392
是發伏路塘報
393
이 복로과 당보 내라 호미며
394
或擺列旗幟
395
혹 긔치 버려 셰오라 호미며
396
或五方旗招立表
397
혹 오방 긔쵸 발야 셰워 표라 호미니라
 
 

13. 明吹打號

399
타 호령을 히미라
 
400
凡吹打是主将升帳
401
므릣 타 오믄 이 쥬쟝이 좌긔며
402
或開閉營
403
혹 영을 열며 다드미오
404
正操時
405
졍히 조련 제
406
大吹打
407
대타 오믄
408
是要官兵回信地
409
이 쟝관과 군 신디예 도라가과댜 호미오
410
操畢
411
조련을 매
412
大吹打是要散操
413
대타 오믄 이 조련을 흣과댜 호미니라
414
閉營時大吹打
415
진을 다들 제 대타 오믄
416
是要下明營
417
이 은 진을 티과댜 호미오
418
閉營時
419
진을 다들 제
420
不吹打
421
타 아니 오믄
422
是要下暗營
423
이 어두온 진을 티과댜 호미니라
424
小吹打是小開門
425
쇼취타 이 쟈근 좌긔예 문을 열오미니
426
要于後堂應酬軍務士情
427
후당의셔 군즁 일이며 군의 졍을 답과댜 호미니라
 
 

14. 明起火號

429
긔화 놋 호령을 히미라
 
430
凡擧起火
431
므릣 긔화 노호믄
432
是要鈀手放火箭
433
이 댱파 화젼을 노콰댜 호미오
434
樵汲
435
나모 븨며 믈 깃기 거두고
436
閉門後擧起火
437
문 다든 후에 긔화 노호믄
438
是要擧火炊飯
439
이 블을 드러 밥을 짓과댜 호미오
440
入夜閉門
441
밤 드러 문 다든 후에
442
擧起火
443
긔화 노호믄
444
是要燃燈
445
이 등의 블을 혀과댜 호미니라
446
伏路塘報擧起火
447
복로병과 당뵈 긔화 노호믄
448
是報警
449
이 도적 긔병을 알외미니
450
一擧戝少
451
나흘 노호믄 도적이 젹댜 호미오
452
二擧戝眾
453
둘흘 노호믄 도적이 하다 호미니라
 
 

15. 明鍾號

455
쇠붑 티 호령을 히미라
 
456
凡撞鍾
457
므릣 쇠붑을 티믄
458
是某面戝至此
459
이 아모 면으로셔 도적이 온다 호미니
460
北一
461
븍으로셔 오면  번 티고
462
南二
463
남으로셔 오면 두 번 티고
464
東三
465
동으로셔 오면 세 번 티고
466
西四
467
셔로셔 오면 네 번 티고
468
如四面或二三面
469
만일 네 면이나 혹 두세 면으로셔
470
皆戝則鍾聲不止
471
다 도적이 오면 붑소 그티디 아니니라
 
 

16. 明旗制

473
긔 졔도 히미라
 
474
每一大營将官認旗
475
  큰 영쟝슈의 인긔
476
以心坐本方
477
의로 본방의 안티고
478
以邉生旗色
479
로 긔 빗 내게 고
480
以带應德
481
로 나라흘 응고
482
把總以心坐本方
483
파총은 의로 본방의 안티고
484
以邉應營将
485
로 영쟝을 응고
486
以带應德
487
로 나라흘 응고
488
哨官以心坐本方
489
쵸관은 의로 본방의 안티고
490
以邉應把總
491
로 파총을 응고
492
以带應營将
493
로 영쟝을 응고
494
旗總以心應本哨
495
긔총은 의로 본쵸 응고
496
以邉應把總
497
로 파총을 응고
498
不用带
499
 디 아니고
500
隊長以色應旗總
501
쟝은 빗로 긔총을 응고
502
不用邉带
503
와  디 아니니라
504
如有千總
505
만일 쳔춍이 이실딘대
506
把總以带應營将
507
파총이 로 영쟝을 응호 
508
以下照此
509
아래 이대로 라
 
 

17. 明旗色

511
긔 빗 히미라
 
512
黄旗屬中中營
513
누른 긔 가온대 쇽니
514
中軍所用
515
즁영 즁군의  배니
516
但見黄旗
517
다만 누른 긔 보고
518
即知爲某中營某中軍也
519
곧 아모 즁영이며 아모 즁군인 줄을 아니
520
在五營則爲五營之中
521
다 영의 이시면 다 영 가온대 되고
522
在一營則爲一營之中
523
 영의 이시면  영 가온대 되고
524
少至五人則爲
525
젹어 다 사의 니면
526
五人之中
527
다 사의 가온대 되니라
528
红旗屬前前營所用
529
블근 긔 앏 쇽니 젼영의  배오
530
藍旗屬左左營所用
531
프른 긔 좌편의 쇽니 좌영의  배오
532
白旗屬右右營所用
533
흰 긔 우편의 쇽니 우영의  배오
534
黑旗屬後後營所用
535
검은 긔 뒤 쇽니 후영의  배니
536
但見某色旗
537
다만 아모 빗쳇 긔 보고
538
即知爲某營也
539
곧 아모 영인줄 아니
540
在五營則以營分方色
541
다 영의 이시면 영으로 방을 난호고
542
一營則以司分方色
543
 영의 이시면 로 방을 난호고
544
在一司則以哨分方色
545
 의 이시면  쵸로 방을 호니라
 
 

18. 明旗應

547
긔 응기 히미라
 
548
各兵看本隊長所执旗
549
각 군 제 쟝의 잡은 바 긔 보고
550
隊長看本旗總所执旗
551
쟝은 제 긔총의 잡은 바 긔 보고
552
旗總看本哨官認旗
553
긔총은 제 쵸관의 인긔 보고
554
哨官看本把總色
555
쵸관은 제 파총의 긔 빗 보고
556
把總看本營将旗色
557
파총은 제 영쟝의 긔 빗 보고
558
營将看主将旗色
559
영쟝은 쥬쟝의 긔 빗 보와
560
主将旗或立或偃或點或磨
561
쥬쟝의 긔 혹 셰오며 혹 누이며 혹 뎜며 혹 마호매
562
先營将應之把總不許先應營
563
몬져 영쟝이 응고 파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564
将旗先把總應之哨兵
565
영쟝의 긔 몬져 파총이 응고
566
哨兵不許先應
567
쵸관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568
把總旗先哨兵應之
569
파총의 긔 몬져 쵸관이 응고
570
旗總不許先應
571
긔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572
哨官旗先旗總應之
573
쵸관의 긔 몬져 긔춍이 응고
574
隊長不許先應
575
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576
旗總以下口傳
577
긔총으로 아래 입으로 젼며
578
身率不用旗鼓號令
579
몸으로 더불고 긔와 붑 호령을 디 아니호
580
要與旗鼓號令同
581
모로미 긔와 붑 호령으로 더부러 티 라
582
明認旗號
583
인긔  호령을 히미라
584
各偏裨聴主将認旗磨
585
각 영쟝이 쥬쟝의 인긔 마며
586
動俱赴主将前磨
587
움즉이믈 듣보와 다 쥬쟝의 앏 가되 마며
588
動不止則把總
589
움즉이믈 그티디 아니커든 파총으로
590
以下挨次俱赴
591
아래 례로 다 가라
592
或不吹號笛用認旗
593
혹 호뎍을 부디 아니코 인긔 
594
招聚官旗發放畢
595
쟝관과 긔 총을 불러 모도와 발방기 매
596
認旗一麾俱散回原伍
597
인긔  번 둘러든 다 흣터 처엄 오의 도라가라
598
大發放時
599
큰 발방 제
600
把總以下
601
파총으로 아래
602
俱用認旗招聚發放
603
다 인긔랄  불러 모도와 발방니라
 
 

19. 明五方旗招號

605
오방긔과 고쵸  호령을 히미라
 
606
各營看主将旗立
607
각 영이 주쟝의 긔 셰온 거시
608
是何色便是何營聴候
609
이 므 빗친고 보와 믄득 이 아모 영이 듣보라
610
主将五方旗招
611
쥬쟝의 오방긔와 고쵸
612
俱起立點動則
613
다 니혀 셰워 뎜야 움즉이거든
614
五方之營俱照旗而動
615
오방의 영이 다 그 긔대로 움즉이고
616
如止于一旗立點則
617
만일  긔만 셰워 뎜호매 그티거든
618
该應之旗俱立點
619
게 당 응 긔 다 셰워 뎜고
620
别旗照常
621
다 긔 샹대댜로 이시라
622
若五方旗招俱偃則
623
만일 오방긔와 고쵸 다 누이거든
624
五方之營俱照旗偃之
625
오방의 영이 다 그긔대로 누이고
626
若只一旗偃則
627
만일 다만  긔만 누이거든
628
该應旗俱偃
629
게 당 응할 긔난 다 누이고
630
别旗照常
631
다 긔 샹대로 이시라
632
某旗磨則
633
아모 긔 마거든
634
该應旗俱磨
635
게 당 응 긔 다 마고
636
别旗照常
637
다 긔 샹대로 이시라
638
某旗向某方指點則
639
아모 긔 아모 방위로 향야 텨 뎜거든
640
该應旗俱偃俱向某方
641
게 당한 응 긔 다 아모 방위로 향고
642
各兵随旗而往
643
각 군 긔 와가라
644
大旗立門表
645
큰 긔 문의 표 셰오고
646
高招立内表
647
고쵸 안 표 셰오니
648
各兵聴四方表旗磨動
649
각 군 방의 표긔 마야 움즉이믈
650
照常旗色
651
듣보와 긔 빗대로 야
652
蟻附搶成方營
653
가얌이 븟듯야 방영을 급히 일우라
654
下方營後磨黄旗
655
방영틴 후의 누른 긔 마호믄
656
是要發兵樵汲
657
이 병을 발야 나모 븨며 믈 깃과댜 호미니
658
磨何色旗
659
아모 빗쳇 긔 마거든
660
该營照令行
661
게 당 영이 그 령대로 라
662
閉營時堅黑旗 
663
진을 다들 제 검은 긔 셰오믄
664
是要晝習夜營
665
이 나 밤 진을 니기과댜 호미니라
666
分練時立藍紅白旗三面
667
화 조련 제 프른 긔 블근 흰 긔 세흘 셰오믄
668
是要一隊變爲三才陣立藍白
669
이   변야 삼 진이 되과댜 호미오
670
立藍白旗二面
671
프른 긔 흰 긔 둘흘 셰오믄
672
是要一隊分爲兩儀陳
673
이   화량의 진이 되과댜 호미오
674
立黄旗一面
675
누른 긔 나흘 셰오믄
676
是要合爲鴛鴦陳
677
이 뫼화 원앙진이 되과댜 호미니라
678
行營時如前面阻樹木
679
진을  제 만일 앏면의 나모 숩히 막혓거든
680
開青旗
681
프른 긔 펴고
682
阻水澤開黑旗
683
믈이며 못이 막혓거든 검은 긔 펴고
684
阻兵馬开白旗
685
군와 이 막혓거든 흰 긔 펴고
686
阻山險開黄旗
687
험 뫼히 막혓거든 누른 긔 펴고 며
688
阻烟火开红旗
689
블이 막혓거든 블근 긔 펴되
690
過所見之物卽捲
691
보 거시 디나거든 즉제 거드라
692
如道可一路行
693
만일 길이 가히  길로 감즉거든
694
立高招面
695
고쵸 나흘 셰오고
696
二路平行立二面
697
두 길로 펴 감즉거든 둘흘 셰오고
698
三路平行立三面
699
세 길로 펴 감즉거든 세흘 셰오고
700
四路平行立四面
701
네 길로 펴 감즉거든 네흘 셰오고
702
擡營行立五面
703
진을 드러 감즉거든 다슬 셰워
704
後隊遞相口傳
705
뒤 가 쟝이 서로 라 입으로 젼호되
706
前路樹某色旗畿高招
707
앏길 아모 빗쳇 긔며 현 고쵸 셰웟다 야든
708
中軍卽擧變營號砲
709
즁군이 즉제 진 고티 호푀나
710
及隄備號令
711
믿 막아 방비 호령을 드니라
712
大比較時堅藍高招
713
큰 비교할 제 프른 고쵸 셰오믄 xxxx
714
是調射手
715
이 샤슈 모드라 호미오
716
堅红高招
717
블른 고쵸 셰오믄 이
718
是調銃手
719
츙슈 모드라 호미니
720
凡火器俱集
721
므릣 블긔계다 모드라
722
堅黑旗是
723
검은 긔 셰오믄
724
是調牌手
725
이 등패슈 모드라 호미오
726
堅白旗
727
흰 긔 셰오믄
728
是调刀鈀手
729
이 도파슈 모드라 호미오
730
堅紅旗
731
블근 긔 셰오믄
732
是調槍手
733
이 창슈 모드라 호미오
734
堅藍旗
735
프른 긔 셰오믄
736
是調狼筅棍棒手
737
이 랑션슈과 곤봉슈 모드라 호미니라
738
明高照旗號
739
고죠 긔  호령을 히미라
740
此爲子層之主
741
이 안층의  되니
742
及親兵皆其主也
743
긔병과 믿 친병이 다 긔 라
744
夜則看燈
745
밤이여든 등을 보와
746
以應五方之用
747
 오방의 기 응니라
 
 

20. 明門旗號

749
문긔  호령을 히미라
 
750
子閉一門外壘四門
751
안진은  문이오 밧진은 네 문이니
752
除朝暮吹打開門
753
아 나죄 타고 문 연 제 말고
754
後過閉門時
755
후의 문 다든  만나
756
必有令旗令箭方開
757
반시 령긔과 령젼이나 이셔야 보야흐로 열고
758
若無令旗令箭
759
만일 령긔 령젼이 업스면
760
便是使臣
761
믄득 이 신이며
762
大将自在門外
763
대쟝이 스로 문 밧긔 이실디라도
764
决不許放入
765
결연히 허야 노하 드리디 말라
 
 

21. 明角旗號

767
각 긔  호령을 히미라
 
768
凡立表
769
므릣 표 셰오매
770
若自角排起
771
만일 모흐로부터 버려 니혀면
772
多不得均
773
해 고로믈 엇디 몯니
774
必自正面当門中
775
반시 졍면으로부터 문 가온대 당야
776
左右分去
777
좌우로 화 가야
778
方得均齊
779
보야흐로 시러곰 고로고 즉니라
780
行則每一對在正旗後
781
 즉   이 졍귀 뒤 이시니
782
正以生奇
783
졍으로 긔 내오미오
784
在招摇前奇以生正也
785
쵸요 앏 이시니 긔로 졍을 내오미라
786
中方無角
787
즁방은 각이 업니
788
加别器一對
789
다 긔계  을 더니라
 
 

22. 明唑纛號

791
좌독  호령을 히미라
 
792
行則在後止在左
793
즉 뒤 잇고 그틴즉 좌의 잇고
794
以中黄素带表中軍
795
가온대 누른 믠 로 즁군을 표고
796
以四带爲四方之主
797
네 로 방의 쥬 삼니라
 
 

23. 明金鼓旗號

799
금고긔  호령을 히미라
 
800
用以引金鼓
801
셔  증과 붑을 인니
802
凡吹打手坐作行止
803
므릣 타 안며 닐며 며 그티기
804
俱視此
805
다 이 보와 라
 
 

24. 明清道旗號

807
쳥도긔  호령을 히미라
 
808
軍行持衆之前以清道路
809
군호매 모든의 앏 잡아 길흘 히고
810
操習則遇掌號笛
811
조련 습진 제 장호뎍을 만나
812
執在馬路引官哨隊
813
길의 잡아 이셔 쟝관과 긔 총을 인야
814
至将臺聼發放畢
815
쟝의 니르러 발방을 듣고 매 인야
816
仍領送官哨隊回營
817
쟝관과 긔 총을 거려 보내여 진의 도라가니라
 
 

25. 明豹尾旗號

819
표미긔  호령을 히미라
 
820
此旗所立之處
821
이 긔 셰온 바 곳의 다시  사도 용납야
822
再不容一人擅闖出入非有
823
쳔히 헤혀고 나드디 몯니
824
主将號令旗箭召放
825
쥬쟝의 령긔며 령젼으로 브며 노호미 잇디 아니고
826
有敢擅人
827
감히 쳔히 드 쟤 잇거든
828
不問官員大小人等
829
관원이며 크며 쟈근 사을 묻디 말고
830
軍法阻拿
831
군법으로 막아 잡으라
 
 

26. 明塘報旗號

833
당보긔  호령을 히미라
 
834
戝急摇磨不止
835
도적이 급거든 흔드러 마야 그티디 말고
836
缓則只是點旗
837
느즈럽거든 다만 이 긔 뎜고
838
戝势眾大圍磨
839
도적의 셰 만코 크거든 둘러 마야
840
周身無事
841
몸을 두로고 일이 업거든
842
三磨三捲不再開
843
세 번 마고 세 번 것고 다시 펴디 말라
844
明令旗念箭令票號
845
령긔 령젼 령표  호령을 히미라
846
凡差人傳令
847
므릣 사을 브려 령을 젼호매
848
必令旗念箭令票有一
849
반시 령긔나 령젼이나 령표ᅵ나 나히 이셔사
850
方准聴方准出入
851
보야흐로 쥰야 드며 보야흐로 쥰야 드리고
852
若無此三物
853
만일 이 세 가짓 거시 업딘댄
854
主将自来
855
믄득 쥬쟝이 스로 올디라도
856
亦不准聴
857
 쥰야 듣디 말고
858
亦不准放出入
859
 쥰야 노하 드리디 말라
 
 

27. 明燈火制

861
등블 졔도 히미라
 
862
每隊每旗各懸燈一盏于旗上
863
 긔의 각각 등  잔을 긔 우 고
864
每哨懸燈二盏于認旗上
865
 등 두 잔을 인긔 우 고
866
每司懸燈三盏于認旗上俱聯下
867
등 세 잔의 인긔 우 라 다니어 리와
868
各照方色
869
각각 방대로 고
870
每營懸五色燈五盏于
871
영이 다 빗쳇등 다 잔을
872
上聯下
873
좌독 우 라니어 리오라
874
但正旗必用燈一盏
875
다만 졍긔 반시 등  잔을 되
876
俱照本營方色
877
다 본영 방대로 라
878
各把總用方色 雙燈一箇
879
각 파총은 방 등  낫 고
880
營将用五色雙燈五箇以上
881
영쟝은 다 빗쳇 등 다 낫 라
882
以上每燈各應備黑油罩一件
883
이샹 등의 각각 벅벅이 검은 뎌론 됴개  벌식 초라
 
 

28. 明燈火號

885
등불 호령을 히미라
 
886
各營視中軍之燈各司視本營之燈
887
각 영은 즁군의 등을 보고 각  본영의 등을 보고
888
各哨視本司之燈
889
각 쵸 본의 등을 보고
890
各旗視本哨之燈
891
각 긔 본쵸의 등을 보고
892
各隊視本旗之燈
893
각  본긔의 등을 보고
894
各兵視本隊之燈
895
각 병은 본의 등을 보
896
如視晝旗一般
897
나 긔 보기과 가지티 라
898
中軍将雙燈連旗點
899
즁군이 등을 가져 긔 니어 뎜오믄
900
是要盖藏燈火移下暗營
901
이 등블을 덥허 감초고 올마
902
下暗營
903
어두온 진을 티과댜 호미니라
904
明暗令
905
그으기  령을 히미라
906
不用金鼓之聲旗招之色
907
증 붑 소며 긔쵸 빗츨 디 아니고
908
只傳物件行止
909
다만 믈건을 젼야 며 그티니
910
凡行營要止
911
므릣 군을 그티과댜 홀딘대
912
傳草木枝要坐
913
초목 가지 젼고 안티과댜 홀딘대
914
傳石塊要縛
915
돌이 젼고 날회여 가과댜 홀딘대
916
傳長棍要急傳
917
긴 곤쟝을 젼고 리 가과댜 홀딘대
918
贯耳小箭要收拾備戦
919
귀  쟈근 살를 젼고 혀 호믈 초과댜 거나
920
或賊不逺或防伏賊
921
혹 도적이 머지 아니커나 혹 수믄 도적을 막과댜 홀딘대
922
傳長令箭
923
긴 령젼을 뎐니라
 
 

29. 明遇卒警令

925
급 도적 만난 호령을 히미라
 
926
儻塘報失瞭
927
만일 당뵈 라보기 그릇야
928
戝自行營腰间
929
도적이 가 진허리 이로부터나
930
或前後突出
931
혹 앏흐로나 뒤흐로나 츙돌야 내딘대
932
把總 哨官皆得自主號令
933
파총 쵸관이 다 시러곰 스로 호령을 쥬고
934
凡同行營司
935
므릣  가 영이며 
936
俱聴遇戝把司之令
937
다 도적 만 파총의 령을 드러
938
即如中軍號令一般
939
곧 즁군의 호령과 가지티 라
940
以上旗鼓號令
941
이샹 긔와 붑 호령을
942
但一行出
943
다만  번 야 내오매
944
決要依從
945
결연히 모로미 그대로 좃라
946
将無還令
947
쟝 도로 혀 령이 업고
948
無二令是也
949
쟝 두가짇 령이 업다 오믄 이니라
950
如違悞承接號令而
951
만일 호령 승졉을 어긔여 그릇야도
952
不悞事止於綑打
953
일의 그르디 아닐딘대 곤타 호매 그티고
954
若因而悞事者
955
만일 인야 일의 그릇 쟤어든
956
軍法從事
957
군법대로 일을 좃라
 
 

30. 旗鼓總決

959
긔와 붑을 모도와 니 법이라
 
 
 

31. 號砲要起令

961
호포 령을 니혀과댜 호미니
 
962
一擧是要起令
963
 번 노호믄 이 령을 니혀과댜 호미며
964
或要夐令
965
혹 령을 고티과댜 호미오
966
三擧是要肅静
967
세 번 노호믄 이 엄슉고 고요과댜 호미며
968
或升帳或要閉營
969
혹 댱막의 오로미며 혹 진을 닷과댜 호미오
970
幾擧無定数
971
현 번을 노화 뎡 쉬 업스믄
972
是要分合
973
이 난호며 모도과댜 호미니라
974
號笛要發放
975
호뎍은 발방을 과댜 호미니
976
吹在教場隊長以上赶
977
부로믈 교쟝의 이셔 거든 댱으로 우히 가고
978
吹在衙門哨官以上赴
979
부로믈 아문의 이셔 거든 쵸관으로 우히 가라
980
鼓要進
981
붑은 나아가과댜 호미니
982
一聲约行二十步谓之點鼓
983
 소의 스므 거름 즈음 호믈 닐온 뎜 붑이니
984
是要行營
985
이 군과댜 호미오
986
一聲行一步谓之緊鼓
987
 소의  거름 호믈 닐온 긴  붑이니
988
是要緊行
989
이 리 과댜 호미오
990
連聲如雷谓之擂鼓
991
소 니어 우레 트믈 닐온 오 붑이니
992
是要交鋒
993
이 날를 서괴과댜 호미며
994
或樵汲或要起夐
995
혹 나모 븨며 믈 기르라 호미며
996
起夐
997
혹 경뎜을 니혀과댜 호미오
998
角宫迭打谓之得勝鼓
999
걱걱등등야 서로 티믈 닐온 이긔믈 어든 붑이니
1000
是要回信地
1001
이 제 신디의 도라가과댜 호미니라
1002
金要止
1003
증은 그티과댜 호미니
1004
三鳴是要退兵
1005
세 번 울리믄 이 군 믈리과댜 호미며
1006
或要吹打止
1007
혹 타 그티과댜 호미오
1008
二鳴是要吹打
1009
두 번 울리믄 이 타과댜 호미오
1010
連鳴二聲
1011
두 소 니어 울리믄
1012
是要退兵回身立定
1013
이 믈러 오 군 몸을 두로혀 셔 뎡콰댜 호미오
1014
一鳴是一切鼓吹
1015
 번 울리믄 이 일응 티며 부 거슬
1016
每欲止或欲仆旗鳴
1017
양 그티과댜 호미며 혹 긔 누이과댜 호미오
1018
金邉是發伏路塘報
1019
증 를 을리믄 이 복로과 당보 발호미며
1020
或發旗招
1021
혹 긔쵸 발호미니라
1022
鑼要坐
1023
라 안댜 호미니
1024
初鳴是要下馬
1025
처엄 울리믄 이  리과댜 호미오
1026
再鳴是要坐息
1027
다시 울리믄 이 안자 쉬과댜 호미오
1028
鑼是要安歇
1029
라 젼이믄 이 편안히 쉬과댜 호미니라
1030
哱囉要起
1031
라 닐과댜 호미니
1032
初吹是要起身
1033
처엄 부로믄 이 몸을 니혀과댜 호미오
1034
再吹是要执器
1035
다시 부로믄 이 긔계 잡으며
1036
及上馬
1037
믿  오과댜 호미오
1038
吹單哱囉
1039
외라 부로믄
1040
是要頭目起身
1041
이 두목이 몸을 니혀과댜 호미니라
1042
喇叭要擺
1043
나발은 펴과댜 호미니
1044
點鼓吹喇叭谓之擺隊
1045
붑을 뎜고 나발 부로믈 닐온 파외니
1046
是要擺大隊
1047
이 큰 오 펴과댜 호미오
1048
大隊已定
1049
큰  이믜 뎡호매
1050
又吹長聲谓之單擺
1051
 긴 소 부로믈 닐온 단파니
1052
是要列開小隊
1053
이 쟈근 오 버려 펴며
1054
及單列吹
1055
믿 홋벌로 벌과댜 호미오
1056
長聲磨旗谓之轉身
1057
긴 소 불고 긔 마호믈 닐온 뎐신이니
1058
是要向某處轉身
1059
이 아모 곳으로 향야 몸을 도로혀과댜 호미오
1060
吹長聲一聲谓之天鵝聲
1061
긴 소  소 부로믈 닐온 텬아셩이니
1062
是要呐喊或要齊放
1063
이 고함과댜 호미며 혹  노콰댜 호미오
1064
獨吹谓之掌號
1065
홀로 부로믈 닐온 쟝회니
1066
一號是奥官兵做飯
1067
 번 부로믄 이 쟝관과 군 밥을 짓과댜 호미오
1068
二號是要官兵出場
1069
두 번 부로믄 이 쟝관과 군 교쟝의 나가과댜 호미오
1070
三號是主将起身
1071
세 번 부로믄 이 쥬쟝이 몸을 니라혀미니라
1072
摔鈸要收
1073
솔발은 거두과댜 호미니
1074
初鳴是要收隊
1075
처엄 울리믄 이 오 거두과댜 호미오
1076
再鳴是要成大隊
1077
다시 울리믄 이 큰 오 일오며
1078
及收旗幟
1079
믿 긔치 거두과댜 호미니라
1080
吹打要開閉
1081
타 열며 닷과댜 호미니
1082
大吹打是要開閉營
1083
대타 이 진을 열며 닷과댜 호미며
1084
或要回信地
1085
혹 신디의 도라가과댜 호미오
1086
小吹打是要小開門
1087
쇼타 이 작게 문을 열과댜 호미오
1088
不吹打閉營
1089
타 아니고 진 다드믄
1090
是要下暗營
1091
이 어두온 진을 티과댜 호미니라
1092
認旗要認
1093
인긔 아라 분변콰댜 호미니
1094
辨立在信地
1095
신디의 셰워 두믄
1096
是要于旗下禀事
1097
이난 긔 아래 가 일을 픔며
1098
聴令
1099
령을 듣과댜 호미오
1100
摇旗谓之磨
1101
긔 흔들믈 닐온 매니
1102
是要将领赴
1103
이 쟝령이 오과댜 호미오
1104
揮旗谓之麾
1105
긔 두로 티믈 닐온 휘니
1106
是要散回
1107
이 흣터 도라가과댜 호미니라
1108
五方旗招要坐起進止
1109
오방의 긔와 고쵸 안며 닐며 나아가며 그티며
1110
左右前後周旋
1111
좌며 우며 젼며 후며 쥬션콰댜 호미니
1112
獨竪一旗谓之立
1113
홀로  긔 셰오믈 닐온 립이니
1114
是要何營聴候
1115
이 아모 영이 듣보과댜 호미며
1116
或要何手聴比
1117
혹 아모  비교 듣과댜 호미오
1118
鳴金仆旗
1119
증을 울리고 긔 뉘이믄
1120
是如所起之行
1121
이 니현 바 령티 호미오
1122
指旗谓之點
1123
긔 티믈 닐온 뎜이니
1124
是要随指而往
1125
이 라티믈 좃 가과댜 호미오
1126
磨是要随令而行
1127
마호믄 이 령믈 좃 콰댜 호미오
1128
偃是要一體偃
1129
뉘이믄 이 가지로 뉘이과댜 호미오
1130
擧是要一體擧
1131
들오믄 이 가지로 들과댜 호미오
1132
應是一體用旗
1133
응호믄 이 가지로 긔 미오
1134
捲是要有事方開
1135
거드믄 이 일이 잇거든 보야흐로 펴과댜 호미오
1136
開是要接傳
1137
펴기 이 니어 젼콰댜 호미니라
1138
塘報旗要报警
1139
당보긔 도젹 오 긔별을 알외과댜 호미니
1140
點是戝缓
1141
뎜오믄 이 도적이 느즈미오
1142
磨是戝急
1143
마오믄 이 도적이 미오
1144
周身磨是戝眾
1145
몸을 둘러 마오믄 이 도적이 만미오
1146
三捲是無事
1147
세 번 마고 세 번 거드믄 이 일이 업스미니라
1148
燈要明暗
1149
등은 히며 어둡게 콰댜 호미니
1150
懸燈是要明營
1151
등을 오믄 이 진을 히과댜 호미오
1152
盖燈是要暗營
1153
등을 덥호믄 이 진을 어둡게 콰댜 호미오
1154
點燈是要移營
1155
등을 뎜 오믄 이 진을 옴기과댜 호미니라
1156
起火时火號
1157
긔화 이 블호령이니
1158
一擧是要鈀弓手放射
1159
 번 노호믄 이 파슈와 궁 노호며 과댜 호미며
1160
或要擧火炊飯
1161
혹 블을 드러 밥을 짓과댜 호미며
1162
或要燃燈
1163
혹 등블을 혀과댜 호미오
1164
報警時
1165
도적 오 긔별을 알욀 제
1166
一擧是戝少
1167
 번 노호믄 이 도적이 져그미오
1168
二擧是戝眾
1169
두 번 노호믄 이 도적이 만호미니라
1170
暗令要出奇傳
1171
그으기  령은 긔특 슐을 내과댜 호미니
1172
草木枝是要止
1173
초목 가지 젼오믄 이 그티과댜 호미오
1174
石塊是要坐
1175
돌이 젼오믄 이 안댜 호미오
1176
傳長棍是要缓行
1177
긴 곤장을 젼오믄 이 날회여 가과댜 호미오
1178
小短箭是要急趨
1179
쟈근 쟈른 살을 젼오믄 이 리 과댜 호미오
1180
傳長令箭是要收拾備战
1181
긴 령젼을 젼오믄 이 혀 호믈 초과댜 호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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