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冉登天使臨行。請於殿下。遠接使以下諸官皆賞加。故遠接使朴弘耇。館伴黃愼。差備通事表廷老秦禮男。及從事官等。皆加資。天使歸後。兩司皆啓改正。不允。未幾郭再祐上疏極論。上待天使越江。乃允改正。吏判李尙毅。前年劉用天使遠接使。因其請賞加。至是不自安。啓請改正。批答。以不須提起旣往。不允。郭再祐其後再三上疏。皆語侵遠接使與譯官。表裡得賞加爲辭。故遠接館伴。屢次辭退。久而後定。
2
중국 사신 염등(冉登)이 떠날 적에 전하께 원접사 이하 여러 관원에게 모두 상으로 가자(加資)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원접사 박홍구(朴弘耈), 관반(館伴) 황신(黃愼), 차비통사(差備通事) 표정로(表廷老)와 진예남(秦禮男) 및 종사관 등이 모두 가자되었다.
3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양사(兩司)에서 모두 개정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곽재우(郭再祐)가 상소하여 극구 논하니, 상은 사신이 압록강을 건넌 뒤에야 개정을 윤허하였다.
4
이조 판서 이상의(李尙毅)는 전년에 중국 사신 유용(劉用)의 원접사여서 그의 청으로 가자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스스로 편치 못하여 개정해 줄 것을 아뢰었으나, “이미 지난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비답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5
곽재우는 그 후 재삼 상소를 하였는데, 말이 모두 원접사와 역관(譯官)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으로 가자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원접사와 접반(接伴)이 여러 번 사퇴를 하였고, 오랜 뒤에야 진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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