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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冬許筠獄事方張時。有人作小詩曰。假令科第用私情。子弟之中侄最輕。獨使許筠當此罪。世間公道信難行。至今年任叔英之削科也。又作詩曰。宮柳靑靑花正飛。滿城冠蓋媚春輝。朝廷方賀昇平樂。誰遣危言出布衣。藉藉傳說或云權韠所作云云
 

 
2
지난 겨울 허균의 옥사(獄事)가 한창일 때, 어떤 사람이 소시(小詩)를 짓기를,
 
3
과거 등급에 사정을 둔다 한다면 / 假令科第用私情
4
자제 중에 조카가 가장 가볍다네 / 子弟之中姪最輕
5
허균만이 홀로 이 죄 당하게 하니 / 獨使許筠當此罪
6
세간의 공도 실로 행하기 어려워라 / 世間公道信難行
7
라고 하였다. 금년 임숙영이 삭과될 때에 또 시를 짓기를,
8
궁버들 푸르르고 꽃은 한창 나부끼는데 / 宮柳靑靑花正飛
9
온 성의 벼슬아치 봄빛에 아첨하네 / 滿城冠蓋媚春輝
10
조정에서 바야흐로 태평 세월 축하하는데 / 朝廷方賀昇平樂
11
누가 곧은 말이 선비에서 나오게 하는가 / 誰遣危言出布衣
 
12
라고 하였다. 자자한 소문은 혹 권필(權韠)의 작품이라 한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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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