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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만필(甲辰漫筆) 4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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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형(尹國馨)
1
辛丑冬。自西湖偶入城裡。義立得余被罪承傳草示之。一覽之後。亦不究其曲折。今春始取其草而重閱。乃曰。某本以貪權好勢之人。締結柳成龍禹性傳輩。首開士林携貳之端。辛卯年間。性傳欲護鄭澈而不得。以沮遏公論。重被臺評。某因此畜憾。及成龍再相之後。乘時報復。排擯士流。假手射影。遂俑南北之名。致令朝著不靖。以貽傾軋之患。成龍倡羈縻之說。則鼓動邪論。終始力贊。至以禮不暇論爲言。爲蕭應宮接伴使時。應宮語及惟敬之事。乃以徒知有功不聞有罪答之。應宮曰。何相見之晩耶。始乃許可。協心講和。成龍之誤國。無非此人之縱惥。何異倫近之於秦檜也。曾在壬辰之歲。身爲湖西方伯。喪師逗遛。不赴君父之急。已負罔赦之罪。同罪之李洸。則伏法廢棄。獨某歷敭淸顯。人無言者。其盤結權勢之狀。莫不痛憤。負罪如此。而尙保官爵。朝紳鉗口之日。雖幸而得保。公論已發之後。豈可復饒。只請罷職不敍。亦從末減是如爲昆。罷職不敍事。己亥正月日承傳云云。初柳成龍戊戌冬削奪官爵。金宇顒上章。頗有論卞。而己亥正月。李相元翼回自中原。亦箚陳伸解甚力。且有斥親厚異論等語。玉堂亦進箚。攻破李言而仍有力贊和議。鼓動邪論者。亦旣彈劾云云。上曰。是誰人耶。玉堂回啓曰。某乃禹性傳柳成龍之腹心。而又是李誠中一家之人。當初辛卯年間。兩司方劾鄭澈。而玉堂累日不發。性傳欲護鄭澈。乃招副提學金睟於其家。牽挽不送于一會。臺論以沮遏公論。駁性傳。而李誠中。亦以與聞鄭澈謀議被劾。某乃與性傳之妻娚許筬輩。畜憾怏怏。爲乘時報復之計。及成龍再相之後。某等抵掌而起。擔當區別。附己者謂之南。異己者謂之北。而遂大開釁端。成龍植私黨排士流。皆某等所助也。至於和議。則終始力主。至以禮不暇論爲言。已甚無謂。而爲蕭應宮接伴使。以沈惟敬爲有功。稱之於應宮之前。又假借應宮之說。大言於備邊司。又欲行乞和之計。成龍之前後主和。無非某某所贊也。故力贊和議。鼓動邪論。及於箚中矣。答曰。自中所爲事不知矣。玉堂累日未發云者是矣。禹性傳等被劾之事。亦聞之之言也。禮不暇論云者。亦聞之之言也。以沈惟敬爲有功。稱於蕭應宮之言。未聞之言也。極爲不祥之事也。此時副校理李爾瞻修撰宋馹李慶全任守正等回啓 回啓草亦近始得見。乃吾被論源頭也。在我之道。惟當過目而已。不須記之冊子。而且有一二辭說。然不可不使子孫知我被罪曲折。乃敢及之。禹景善一生沈蹇。所祟在於儕輩若干人。而未嘗聞怨恨之言。一出於其口。非但余所見者如此。柳而見金子昂鄭汝仁數人。亦以爲不曾聞之云云。鄭季涵於景善。雖曰同年。實則平生素昧者也。人或以己丑庚寅間過從。疑其爲親密。其時余方補外。未詳其故。詢諸知舊。則其爲舍人。適會鄭居台之日。因公事數度往來。兩皆嗜飮逢輒泥醉而已。實無相厚之事云。欲問于景善。而亂離相乖。遂隔幽明。未之果。景善旣與鄭。本非所親。則欲護之心。何從而生乎。嘗於癸未秋爲應敎。箚論朴鄭。語甚分明。雖重叔亦以其論爲是。豈有到晩境反相昵比之理。雖有一時杯酌之歡。其心膽則想不相照也。余每以此事。爲怪問之。子昂亦曰。萬無親厚之理。當辛卯攻鄭時。玉堂爲藏書閣反庫。館員多故。開閉之際。不備三員。我以副提學往參。時景善以應敎入直。患病甚苦。亦不得出。因其所懇而替直而已。所謂牽挽其家。不送一會者實孟浪云云。公著亦以與聞鄭之謀議被劾云。所謂謀議者。未知何事。若如景善之欲護云爾。則人世間悠悠。不須多辨。只當付之一笑。況景善廢棄。甚於公著。且功彥與我相見。亦不知幾許。而未嘗一言及於此。則豈有獨我偏畜怏怏。必與相謀之理乎。千不是萬不是。而人言如此。可謂讒言罔極。蓋而見在吾儕中。名論甚重。爵位亦至極品。其所忌克者。將古今天下之爲惡者。無所不比而傾陷之。其計旣遂。則亦可已矣。而以景善謂有厚分並稱而爲首。兼且目我以締結。噫人之於朋友。不得不以類相從。而巧於戕害者。必以締結二字爲機穽。自昔而然。謂之何哉。且以功彥與我。有若分配於景善公著。並納於一網。何其已甚耶。功彥之獨終得免幸矣。所謂而見再相。必指亂後而言也。草萊朝廷。上下遑遑。接天兵禦凶賊。力且不贍。何暇念及於私相報復乎。所謂排擯士類。假手射影。非一家閨闥間所爲。必有其事。必有其人。有耳者皆聞。有目者皆見。何不明言直斥。而乃爲晻昧之說耶。此正欺明當自戮者也。洪士信初厚於我。而晩入彼中人也。近始回頭出來訪我。而問被罪所由。余答曰。我亦只知出於朝報者而已。其隱微曲折。則實所不知。仍問曰。君於是時。與彼輩無事不相關。寧有不知而反問於我歟。答曰。彼亦不指的某事。而但言某陰險。陰險之故。亦不明言。但我於戊戌七月刑判被論時。崔瓘爲大諫。陰受君所嗾。而爲之被執。此爲口實。他無所聞。余曰。崔雖豚兒同婿。與我老少相懸。本無交分。渠有所爲。猶不問我。況我指示而嗾之耶。且我之不與後輩相從。聚首謀事。君所知也。如有此事。君其屈指數之。洪亦笑之。余家子弟。其時若在朝。則或聞崔論而言於我。敬立其年五月以承旨奉楊經理分付。催粮下三道。義立其年四月赴京。權盼亦方在交河任所。寧有得聞時論之理。若或知之。則我亦刑參。方同一席。其可隱忍不通乎。洪卽釋然曰。其時小李謂我曰。崔也與敬立及君。同宿而謀議。以今觀之。其時敬立不在家。其言之詐。可以立卞。余復問曰。然則排擯假手。果指何事。答曰。君無此事。吾亦何知。余反復思之。日爲堂上以後。一不爲言官。亂後雖爲都憲。一坐旋遞。非但此也。其時朝廷。雖他人亦無以士類間事見斥。無乃以君之刑判被論。爲我所嗾。名之曰假手。而所謂士類亦指君乎。洪亦曰。安知彼所做出不如君之疑耶。若然則尤可憤。嘖嘖不已。所謂南北之說。又有由焉。戊子秋。自聞韶省親還。重叔謂我曰。近有南北之說。君其得聞耶。余驚問曰。是何言耶。答曰。南則以而見爲首。而繼之者景善子昂及君若干人。北則以汝受 李山海 爲首。而以仲謙。白惟讓 景涵兄弟及我若干。余曰何許人做此無形之言。交搆搢紳耶。答曰。吾亦未詳。似聞出於任仁叟。不過憤其不通顯路。而做出不祥之言。君其預知默念云。雖以仁叟爲造言之端其主張之地則人無不知無乃重叔亦不敢自斥而推諉於人耶 己丑余補外後。仲謙亦於庭鞫。發南北之言。此言發於平時。亦已久矣。豈至於而見再相。士信見駁之後。始俑於我耶。欲以十年前事。爲我今日罪名。其亦慘矣。作俑之地。重叔亦豈不知而輕發耶。余若急於自明。而歸之於泉下之重叔。則吾誰欺。欺天乎。至如鼔動邪論。力贊羈縻之說。亦有說焉。甲午春。余在聞韶。聞敍命而還朝。卽四月念後也。五月初間。以科道官遠接使往義州。三年廢棄之餘。還朝才一旬。旋有遠行。朝家議論邈不聞知。其時顧侍郞遣參將胡澤。督我國講和。朝廷持難不決。數朔乃從。七月末胡澤還遼。余亦自義州還程。逢於宣川路中。此事終始固非在外者所預聞。所謂鼓動力贊者。亦出構捏也。雖參此論。不至大段害事。然事情如此。不得無言。是年冬。余始爲備邊司堂上。時則和事結局已久。不復提起於論議間。有何相助之事乎。至乙未年封倭天使出來。其時所爭。只在於跟隨陪臣許送便否。朝廷收議。而其中執稱不可遣者。尹承勳柳自新。而金應南柳永慶則以奏聞後許送爲議。此外皆以當送。僉同以啓。非余獨以爲可遣也。若以此爲鼔動力贊云云。則尤無所據。惟於引見日。自上以爲天使在我境。我當有跟隨入賊境。則賊當有跟隨。如此然後接待王人之禮。方爲得矣。左右皆啓以勢不可不遣。余亦隨衆啓之。而但曰。天使已入賊壘。事急燃眉。接待之禮。雖則然矣。到此地頭。恐禮不暇論。自上以爲不當。而下敎之辭頗嚴。余亦惶恐而退。此一言則果我所發。以我爲罪。亦不敢辭。但此禮字。我則就接待一事而發。論者所論。則指謂禮義之禮字。而歸罪於忘讎釋怨。此則非余本情也。當蕭應宮之留平壤也。沈惟敬自京歸遼。歷謁於蕭。備言平壤王京退賊等事。皆出於己。蕭聞此言。欲以沈行計緩賊。招經理接伴使李德馨。平安監司韓應寅。問沈功罪如何。皆以有功無罪爲對。實未知所問之意何在也。經理上京後。蕭亦將上京。以問於李韓者問我。我對之亦如李韓。但李韓不以其問答馳啓。我則上聞。傍觀者見此而添我一罪目。似若以無端發言爲辭。可笑。丁酉初秋。蕭之大平館也。天將滿城。國家財力匱竭。凡所供給。不能成形。蕭輒嗔責曰。若以有威權宰相伺候。則事可濟▣。而此陪臣不能供我。必以假宰相。苟充伺候。臨之不少饒貸。朋儕間笑我爲假宰相。及其自平壤再來也。備邊司招我問蕭上來之由。我以欲行計緩賊爲對。今乃反以假蕭說乞和爲咎。可駭。況蕭於入京翌日。以行計之事。送帖於主上。則我之非假蕭說尤著矣。時鄭西川汝仁在座。偸隙出見。戱我曰。蕭曾以君爲假宰。今尙然耶。余答曰。同行已慣。時時招見。頗示疑意。西川曰。然則蕭必以君爲何相見之晩也。一笑而罷。豈料西川戱談。反爲我罪目耶。其後見西川道此事。則吐舌曰。此必其時同席者所傳。而轉至於此極。人心。可畏有如此夫。壬辰亂初。不能討賊。罪固難逭。以此爲辭。甘受甘受。比於錦江罷兵之士武。不亦過乎。若罪應順以下諸公。平分罪罰。則吾亦何言。遇人毀己。惟當反躬自省。有改無勉而已。若其分疏。則實非君子所宜爲。但不是與人相較。而留示子孫。不可疏略。故未免支離。不得已也不得已也。
 

 
2
○ 신축년 겨울에 우연히 서호(西湖)로부터 성안에 들어오니, 의립(義立)이 내가 죄를 입게 된 승전초(承傳草)를 얻어 나에게 보였다. 한 번 본 뒤에 역시 그 곡절을 따지지 않았다가 올봄에야 그 초안을 가져다가 다시 살펴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혀 있었다.
 
3
“아무개는 본시 권력을 탐하고 세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성룡(柳成龍)ㆍ우성전(禹性傳) 등과 결탁하여 사림이 서로 갈라지는 단서를 맨 먼저 열어 놓은 사람이다. 신묘년(1591, 선조 24) 무렵에 성전이 정철(鄭澈)을 두둔하려 하다가 되지 않고 공론(公論)을 막았다 하여 대간의 탄핵을 거듭 받았는데,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감정을 품었으며, 유성룡이 다시 정승이 된 뒤에는 기회를 타서 보복하고, 사류(士流)를 배척하고 남의 손을 빌려서 모해하여 드디어 남인과 북인이란 이름을 만들어 내어 조정 사대부들이 안정되지 못하여 모함하고 불화하는 환란을 끼치게 하였다.
 
4
유성룡이 얽어매는 설을 제창하자 간사한 의론을 부추겨 종시 적극 찬성하고, ‘예를 논할 겨를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하였다. 소응궁(蕭應宮)의 접반사가 되어서는 응궁의 말이 심유경(沈惟敬)의 일에 미치자, 곧 ‘다만 공이 있는 줄만 알고 죄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을 하니, 응궁이, ‘어찌 서로 만남이 이리도 늦었는가?’ 하며, 비로소 마침내 허락하여 합심해서 강화하였으니, 유성룡이 나라를 그르친 것은 이 사람의 부추김 때문이 아님이 없다. 왕륜(王倫)과 손근(孫近)이 진회(秦檜)에 대한 관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5
일찍이 임진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군사를 잃은 채 머뭇거리고 군주의 위급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같은 죄를 지은 이광(李洸)은 법에 따라 폐기되었는데, 아무개는 홀로 청현직(淸顯職)을 거쳤으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권세와 서로 얽혀 맺은 정상은 통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은 죄가 이러한데도 아직도 관작을 차지하고 있으니, 조정의 관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는 요행히 보전이 될지 모르나, 공론이 이미 나온 뒤에야 어찌 다시 용서할 수가 있으랴! 오직 파직불서(罷職不敍)를 청한 것만도 가볍게 처분한 것이라 하므로 파직불서한다. 기해년 정월 □일 승전(承傳)함.”
 
6
처음에, 유성룡이 무술년 겨울에 삭탈 관작을 당하였을 때, 김우옹(金宇顒)이 글을 올려 자못 논변한 적이 있었고, 기해년 정월에는 정승 이원익(李元翼)이 중국에서 돌아와 역시 차자를 올려 해명하기에 힘썼는데, 또 친후(親厚)ㆍ이론(異論) 등을 지적한 말도 있었다.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려 이원익의 말을 공격하고, 이어서 ‘화의(和議)를 적극 찬성하고 간사한 의론을 고무시킨 자도 이미 탄핵하였다.’는 말을 하자 상이 이르기를,
 
7
“이는 누구인가?”
 
8
하니, 옥당이 회계하기를,
 
9
“아무개는 바로 우성전과 유성룡의 심복이고, 또 이성중(李誠中)의 일가입니다. 당초 신묘년간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한창 정철을 탄핵하는데도 옥당에서는 여러 날 동안 발론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정철을 두호하려고 부제학 김수(金睟)를 자기 집으로 불러 붙잡아두고 의론하는 모임에 보내 주지 않으니,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공론을 막는다 하여 성전을 논박하고, 이성중도 정철의 모의에 참여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았습니다.
 
10
아무개는 성전의 처남 허성(許筬)의 무리 등과 감정을 깊이 품고 때를 타서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유성룡이 재차 정승이 된 뒤에 손뼉을 치고 일어나 사림을 구별하는 일을 맡았으니, 자기에게 붙는 사람을 남인이라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북인이라 하여 드디어 분쟁의 실마리를 크게 열었습니다. 유성룡이 사당(私黨)을 심고 사류를 배척한 것은 모두 아무개 등의 도움입니다. 강화에 관해서는 시종 강력히 주장하여“예는 논할 겨를도 없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한 것은 이미 매우 잘못되었는데, 소응궁의 접반사가 되었을 때 심유경이 공이 있다고 하여 응궁 앞에서 칭찬하고, 또 응궁의 말을 빌려 비변사에 큰소리쳐서 다시 강화를 요청하는 계책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유성룡의 전후에 걸친 주화(主和)는 아무개 등이 찬동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화를 적극 찬성하고 간사한 의론을 고무시켰다.’는 것으로 차자에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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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비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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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하는 일은 모르는 일이고, 옥당에서 여러 날 발론하지 않았다는 말은 옳은 말이고, 우성전 등이 탄핵을 받은 일도 들은 말이고, 예는 논할 겨를도 없다고 한 말도 들은 말이나, 심유경이 공이 있다고 소응궁에게 칭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한 것이니,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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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때, 부교리 이이첨(李爾瞻), 수찬 송일(宋馹)ㆍ이경전(李慶全)ㆍ임수정(任守正) 등이 회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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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초안도 근래에 와서야 얻어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탄핵을 받게 된 근원이다. 내 도리로는 마땅히 그대로 지나치고 말 일이지, 책에 기록하고 또 한두 가지 사설을 쓸 필요도 없지만,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죄를 입게 된 곡절을 알게 하고자 감히 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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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선(禹景善 성전의 자)은 평생 침체된 생활을 하였는데, 그 빌미가 동료 몇 사람에게 있었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그 입에서 한 마디도 나온 적이 없었다. 나의 소견만이 이러할 뿐 아니라, 유이현(柳而見 성룡의 자)ㆍ김자앙(金子昻 수(睟)의 자)ㆍ정여인(鄭汝仁 곤수(崑壽)의 자) 등 몇 사람도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하였다. 정계함(鄭季涵 철(澈)의 자)이 우경선과는 과거 동기생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평생 잘 알지 못하는 처지였다. 사람들은 기축ㆍ경인년 무렵에 사귄 일로 그들이 친밀한 사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때 나는 지방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까닭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가 사인(舍人)으로 있을 때, 마침 정철이 정승 자리에 있었으므로 공적인 일로 몇 번 왕래한 일은 있으나 둘이 다 술을 좋아하여 만나면 심하게 취한 일이 있을 뿐, 실지로는 서로 두터운 관계는 없었다.”한다. 경선에게 묻고 싶었으나 난리로 서로 어긋나서 드디어 유명(幽明)을 달리하여 물을 기회가 없었다. 경선이 정철과 본래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 두호하려는 마음이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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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계미년(1582, 선조 15) 가을에 응교로 있을 때, 차자를 올려 박순(朴淳)과 정철을 논핵하였는데, 말이 매우 분명하여 중숙(重叔 김응남(金應南)의 자)도 그 논핵이 옳다 하였으니, 어찌 말년에 가서 도리어 서로 친밀하게 될 리가 있겠는가. 비록 한때 술잔을 나누는 기쁨은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서로 맞는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늘 이 일을 괴이하게 여겨 자앙에게 물었더니, 그 역시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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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할 리가 만무하오. 신묘년에 정철을 공격할 때에 옥당이 장서각(藏書閣)의 번고(反庫)로 관원이 연고가 많아서 개회하고 폐회할 때에 세 명이 다 참석하지 못했소. 나는 부제학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에 경선이 응교로 입직하여 병이 들어 매우 고통스러워 나가지 못하기에 그의 간청에 따라 입직을 바꿔 주었을 뿐이오. 이른바 “그 집에 잡아두고 의논하는 모임에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실로 맹랑한 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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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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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公著 이성중(李誠中)의 자)도 정철의 모의에 참여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았다 하는데, 이른바 모의라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를테면 경선이 정철을 두둔하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여러 말할 것도 없이 일소(一笑)에 붙여야 할 일인데, 하물며 경선의 폐기됨이 공저보다 심함에랴. 또 공언(功彦 허성(許筬)의 자)과 내가 서로 만난 것이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한 마디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찌 홀로 내가 앙심을 품고 음모를 꾀할 리가 있겠는가. 천부당 만부당한데, 사람들이 이처럼 말들을 하니, 참소하는 말이 망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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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현이 우리들 중에서 명망이 매우 높고 작위(爵位)도 가장 높으니,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금 천하의 악한 사람을 비유하지 않는 데 없이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그만이지, 경선에게 친분이 있다 하여 함께 우두머리라 칭하고, 나까지 지목하여 결탁하였다 한단 말인가. 아, 사람이 친구를 사귐에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인데, 남을 교묘히 해치는 자가 반드시 ‘결탁’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함정으로 삼는 것은 예부터 그러하니, 말한들 무엇하리오. 또 공언과 나를 마치 경선과 공저에 나누어 짝을 지어 아울러 한 그물에 몰아넣는 것 같음이 있으니, 어찌 이리도 심하단 말인가. 공언이 홀로 끝내 면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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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현이 다시 재상되었다.’ 한 것은 반드시 난리 후를 지목해서 한 말인데, 조정이 황무지가 되어 상하가 위급하여 중국 구원병을 맞아 왜적을 막기에도 힘이 모자랐는데 무슨 여가에 사사로이 보복하기를 생각했단 말인가. 이른바 ‘사류를 배척하고 남의 손을 빌려 모해했다.’는 것은 한 집안간의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장본인이 있어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보았을 것인데, 어찌 분명히 말해서 곧바로 지적하지 않고 애매한 말을 하는 것인가. 이야말로 분명한 것을 속여 스스로 죽음을 당할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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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신(洪士信 여순(汝諄)의 자)은 처음에는 나에게 후하게 대하다가 늦게는 저쪽편에 붙은 사람이다. 근래에 머리를 돌려 나와서 나를 찾아와 죄를 입은 원인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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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조보에 난 것을 알 뿐, 그 은미한 곡절은 실로 알지를 못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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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어서 묻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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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그때 저들과 관계하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되묻는단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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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대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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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다만 아무개가 음험하다고만 하였으며, 음험한 내용은 또한 명확히 말하지 않았소. 다만 내가 무술년 7월에 형조 판서로 논핵을 입었을 때, 최관(崔瓘)이 대사간으로 몰래 그대의 사주를 받아 내가 탄핵받게 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구실이 되었지 다른 것은 들은 바가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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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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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이 비록 내 자식과 동서간이기는 하나 나와는 나이도 현격하고 본시 교분도 없는 터여서 그가 하는 일도 나에게 묻지 않았는데, 하물며 내가 지시하여 사주함에랴. 또 내가 후배들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일을 모의하지 않는 것은 그대도 아는 바이오.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대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어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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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홍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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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자식들이 그때 조정에 있었다면 혹 최관의 의론을 듣고 나에게 말했겠지만, 경립(敬立)은 그해 5월에 승지로 양 경리(楊經理 이름은 호(鎬))의 분부를 받고 하삼도(下三道 경상ㆍ전라ㆍ충청도)에 식량을 독촉하러 갔고 의립(義立)은 그해 4월에 북경에 갔으며, 권반(權盼) 역시 교하(交河)의 임소에 있었으니, 어찌 시론(時論)을 들었을 리가 있겠소? 만약 알았다면 나도 형조 참판으로 한 자리에 있었는데, 어찌 숨기고 통지하지 않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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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홍이 이 말을 듣고 의문이 풀려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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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소리(小李)가 내게 말하기를, “최관이 경립 및 그대와 같이 자면서 모의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그때 경립이 집에 없었으니, 그 말이 거짓임을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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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가 다시 묻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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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류를 배척하고 남의 손을 빌려 모해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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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대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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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알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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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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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건대, 당상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언관(言官)이 된 일이 없었고, 난리 후에 비록 대사헌이 되었다 하나 임명되자마자 바로 갈렸다. 이 뿐만 아니라 그때 조정에서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류간의 일로 배척을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 혹 그대가 형조 판서로 논핵당한 것을 내가 사주하였다 하여 남의 손을 빌렸다 하고, 이른바 사류라는 것도 그대를 지목한 것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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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홍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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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만들어낸 일이 그대가 의심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어찌 알겠소? 만약 그렇다면 더욱 분한 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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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떠들기를 마지않았다.
 
43
이른바 남북이란 말도 유래가 있다. 무자년(1588, 선조 21) 가을에 문소(聞韶)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니, 중숙(重叔)이 나에게 말하기를,
 
44
“근래 남북이란 말이 있는데, 그대는 들은 일이 있소?”
 
45
하므로, 내가 놀라 묻기를,
 
46
“그것이 무슨 소리오?”
 
47
하니, 대답하기를,
 
48
“남은 이현을 우두머리로, 그 다음이 경선ㆍ자앙, 그리고 그대 등 몇 사람이며, 북은 여수(汝受 이산해(李山海))를 우두머리로, 중겸(仲謙 백유양(白惟讓))ㆍ경함(景涵 이발(李潑)) 형제 및 나까지 몇 사람이오.”
 
49
하였다. 내가,
 
50
“누가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을 만들어 벼슬아치들을 얽어넣소?”
 
51
하니, 대답하기를,
 
52
“나도 잘 모르는 일이오. 아마 임인수(任仁叟 영로(榮老)의 자)에게서 나온 말 같은데, 그가 현달하지 못함을 분히 여겨 상서롭지 못한 말을 만들어낸 데에 불과하오. 그대는 이것을 미리 알고 말하지 마오.”
 
53
하였다. 비록 인수를 말 만들어낸 단서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 주장하는 바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중숙 역시 감히 스스로 지적하지 못하고 남에게 핑계대어 말한 것이나 아닌가?
 
54
기축년 내가 지방관에 보임된 후에 중겸 역시 정국(庭鞫)에서 남북이란 말을 발설하였다. 이 말은 평시에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현이 재차 재상이 되고 사신(士信)이 논박을 받은 뒤에 와서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이겠는가.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오늘날 나의 죄명으로 삼으려 하니, 그 또한 참혹한 일이다.
 
55
처음 시작한 것을 중숙 또한 어찌 모르고 경솔히 말하겠는가. 내가 만일 스스로 해명하기에 급해서 죄를 구천(九泉)에 있는 중숙에게 돌린다면 내가 누구를 속이리오. 하늘을 속일 것이다.
 
56
사론(邪論)을 고무시키고 얽어매는 설을 적극 찬성하였다는 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갑오년 봄 내가 문소에서 서용(敍用)의 명을 받고 환조(還朝)한 것은 4월 20일 후의 일이다. 5월 초승에 과도관(科道官)의 원접사로 의주(義州)에 갔었다. 3년간 버림을 받았다가 환조한 지 겨우 10일 만에 곧바로 원행을 하였으니, 조정의 의론은 까마득히 듣지 못하였다. 그때 고 시랑(顧侍郞)이 참장(參將) 호택(胡澤)을 보내어 우리 나라에게 강화를 재촉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어렵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어 달 뒤에야 따르기로 하였다. 7월 말에 호택은 요(遼)로 돌아가고, 나도 의주에서 돌아오다가 선천(宣川) 도중에서 서로 만났으나, 이 일은 종시 진실로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참여해 들을 수 없었던 일이다. 이른바 사론을 고무시키고 얽어매는 설을 적극 찬성하였다는 말은 역시 날조된 것이다. 비록 이 논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큰 잘못에까지 갈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한 이상, 말이 없을 수 없다. 이해 겨울에 나는 처음으로 비변사 당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강화의 일이 결정된 지 이미 오래되어 다시 논의에 제기하지 않았는데, 무슨 서로 도울 일이 있었겠는가.
 
57
을미년에 이르러 봉왜 천사(封倭天使)가 나왔을 때 논쟁한 것은 근수 배신(跟隨陪臣)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논하는 것뿐이었다. 조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중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자는 윤승훈(尹承勳)과 유자신(柳自新)이었고, 김응남(金應男)과 유영경(柳永慶)은 중국에 주문(奏聞)한 뒤에 보내자고 주장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마땅히 보내야 한다 하였으니, 모두 같이 의견을 올린 것이지 나 혼자 보내자고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고무시켰다느니, 적극 도왔다느니 한다면 더욱 근거 없는 말이다.
 
58
다만 인견하는 날에 상께서 이르기를,
 
59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 국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하고, 적의 국경에 들어갈 때에는 적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야 사신을 접대하는 예가 될 것이다.”
 
60
하니, 좌우가 모두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아뢰므로, 나 역시 중론에 따라 아뢰었다. 다만,
 
61
“중국 사신이 이미 적지에 들어갔으니, 일이 몹시 급하옵니다. 접대하는 예의는 그러하오나, 이런 판국에 예를 논할 겨를은 없을 듯합니다.”
 
62
하였더니, 상께서는 부당하다 하고, 하교의 사연이 몹시 엄격하였으므로 나 역시 황공하여 물러나왔다. 이 한 마디는 과연 내가 한 말이므로 이것으로 나를 죄준다면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말한 ‘예(禮)’ 자는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논의하는 자는 예의(禮義)의 예 자로 지목하여 논하고, 원수를 잊고 원한을 푼 것에 죄를 돌리니, 이는 나의 본심이 아니다.
 
63
소응궁(蕭應宮)이 평양에 있을 때, 심유경(沈惟敬)이 서울에서 요동으로 돌아가면서 소응궁을 찾아 뵙고, 평양과 서울에서 적을 물리친 일이 모두 자기가 한 일이라고 갖추 말하였다. 소응궁은 이 말을 듣고 심유경으로 계책을 써서 적을 늦추고자 하여 경리의 접반사 이덕형(李德馨)과 평양 감사 한응인(韓應寅)을 불러 심유경의 공과 죄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모두들 그가 공만 있고 죄는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실은 묻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 경리가 상경한 후에 소응궁 역시 상경하려 할 때 이덕형과 한응인에게 묻던 내용을 나에게 물었다. 나의 대답도 이덕형ㆍ한응인과 같은 것이었으나, 이덕형과 한응인은 그 주고받은 말을 임금께 알리지 않았고, 나는 상께 알렸을 따름이다. 옆에 있던 자가 이것을 보고 나에게 한 가지 죄목을 덧붙여 마치 까닭 없이 발언한 것처럼 하였으니, 가소롭다.
 
64
정유년 초가을 소응궁이 태평관(太平館)에 갔을 때에는 중국 장병들이 성안에 가득하였는데, 국가의 재력이 고갈되어 모든 공급이 말이 아니었다. 소응궁이 문득 책망하기를,
 
65
“만약 권위 있는 재상이 나를 대접한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이 배신(陪臣)은 나를 잘 대접하지 못하니, 반드시 가짜 재상으로 구차하게 대접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66
하고, 임하기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가짜 재상이라고 비웃었다. 그가 평양에서 재차 왔을 때에 비변사에서 나를 불러 소응궁이 올라온 연유를 물었다. 나는 계책을 써서 적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소응궁의 말을 빌려다가 화친을 요청한 것으로 허물을 삼으니, 해괴한 일이다. 하물며 소응궁은 서울에 들어온 다음날 계책을 행하는 일로 주상께 첩문(帖文)을 보냈으니, 내가 소응궁의 말을 빌린 것이 아님은 더욱 뚜렷한 일이다. 그때에 서천군(西川君) 정여인(鄭汝仁 곤수(崑壽)의 자)이 자리에 있다가 틈을 타서 나와 보고서 장난으로 나에게 말하기를,
 
67
“소응궁이 일찍이 그대를 가짜 재상이라 하더니, 지금도 그러한가?”
 
68
하기에, 나는,
 
69
“동행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지만, 때때로 불러 보고 의심하는 뜻을 상당히 보인다.”
 
70
고 하였더니, 서천군이,
 
71
“그렇다면 소응궁이 반드시 그대에게 어찌 그리도 서로 만난 것이 늦었는가고 할 것일세.”
 
72
하여 한 차례 웃고 말았는데, 서천군의 농담이 도리어 나의 죄목이 될 줄이야! 그 뒤에 서천군을 만나 이 일을 말하니,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73
“이는 필시 그때 동석한 자가 전한 것이 옮겨져서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74
하였다. 인심이란 이처럼 두려운 것이다.
 
75
임진년 난리 초에 적을 토벌하지 못한 죄는 진실로 면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으로 구실을 삼는다면 감수하고 감수하겠지만 금강(錦江)에서 파병(罷兵)한 사무(士武 이광(李洸)의 자)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만약 죄를 응순(應順 김명원(金命元)의 자) 이하 여러 사람과 공평하게 나누어 진다면 난들 무슨 말을 하랴.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을 보면 오직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 힘써 나갈 따름이고, 변명하는 것은 실로 군자의 할 바가 아니다. 다만 남과 서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알려 주고자 간략하게 할 수가 없어 지루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부득이한 일이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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