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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유(癸酉)·병자(丙子)·정축(丁丑) - 사육신(死六臣)과 남추강(南秋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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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2
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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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계유]·丙子[병자]·丁丑[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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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六臣[사육신]과 南秋江[남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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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五百年史[이조오백년사] 중 단 한 개의 愛君美譚[애군미담], 端宗[단종]의 死六臣[사육신]의 義勇悲劇[의용비극]은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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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간에 周知[주지]된 사실이라 하는 것은, 본시외 역사적 사실과는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世宗朝[세종조]에 출생하여 布衣[포의]로 일생을 지내다가 三十九[삼십구]세라는 청년으로 별세한 南孝溫[남효온](號[호] 秋江[추강])이라는 文士[문사]가 있다. 그의 작품으로 〈六臣傳[육신전]〉 〈秋江冷話[추강냉화]〉 등의 소설이 있는데 항간에 전하는 것은 이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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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이조] 第五代[제오대] 文宗[문종]이 어린 세자(文宗[문종]의 獨子[독자]요 후일의 端宗[단종]) 보좌하기를 大臣[대신] 皇甫仁[황보인], 金宗瑞[김종서] 등에게 부탁하고 또 文宗[문종]의 學友[학우]인 集賢殿學士[집현전학사]들에게도 같은 당부를 하고 승하한 뒤에, 세자가 十二[십이]세로 九五[구오]의 位[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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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宗[문종]의 親弟[친제]요, 新王[신왕](端宗[단종])의 숙부되는 首陽大君[수양대군]과 安平大君[안평대군] 등은 왕의 측근에서 물리쳤다. 幼王[유왕]의 측근에는 王族[왕족]들은 모두 배척당하고 大臣[대신] 專橫[전횡]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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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王[왕]의 叔[숙]인 首陽大君[수양대군]이 분기하여 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王[왕]은 王族[왕족]으로 호위하려 하였다. 그럴 때에 大臣[대신] 金宗瑞[김종서] 등이 安平大君[안평대군]을 끼고 逆謀[역모]를 한다는 고변이 있어서 首陽[수양]은 재빨리 金宗瑞[김종서]등 대신을 誅[주]하고 스스로 領相[영상]의 印符[인부]를 잡고서 幼王[유왕]을 보좌하였다. 癸酉年[계유년] 十月[십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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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 후인 乙亥[을해]에 首陽[수양]은 아직 諒闇[양암] 중임에도 불구하고 왕께 納妃[납비]하기를 청하여 王妃[왕비]를 迎入[영입]하였다. 어서 이렇게 왕위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流言[유언]이 되고 들먹거리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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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시 流言[유언]은 여전하며 종사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首陽[수양]은 왕을 上王[상왕]으로 높여 올리고 스스로 서서 왕이 되었다. 후일의 世祖[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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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先王[선왕] 文宗[문종]의 學友[학우]와 보좌의 부탁을 받은 靑年儒臣[청년유신]들이 先王知己[선왕지기]의 恩[은]에 보답하여 新王[신왕]을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케 하려 꾀하다가 丙子年[병자년]에 일이 발각되어 모두 斬[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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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王[신왕](首陽[수양])의 臣子[신자]들은 上王[상왕]도 제거하고자 왕께 졸랐다. 一年[일년]을 졸리다가 丁丑年[정축년]에 또 上王[상왕] 복위 음모 사건(상왕의 叔[숙]이요, 왕의 弟[제]인 錦城大君[금성대군]이 主元[주원])이 발각되어 상왕을 그냥 京城[경성]에 두고 그냥 ⎾上王[상왕]⌋으로 모시면 불상사가 속출하므로 丁丑[정축]년 六[육]월 二十八[이십팔]일 上王[상왕]을 ⎾魯山君[노산군]⌋으로 降封[강봉]하고 寧越[영월]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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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魯山[노산] 복위에 칭탁하여 분요는 그냥 일고 錦城大君[금성대군]은 배소에서 擧兵[거병]까지 하려다가 발각되어 錦城[금성]은 賜死[사사]하고 魯山[노산]도 民望[민망]을 아주 끊기 위하여 賜死[사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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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대략의 史實[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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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史實[사실]을 南秋江[남추강]이 먼저 소설화하고, 그 뒤에 또 史實[사실]의 野史[야사]가 많았고 근년에는 春園[춘원]이 秋江[추강]의 소설을 대본으로 근대소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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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두 소설(春園[춘원]의 것은 秋江[추강]의 것을 대본으로 하였으니 勢不得己[세부득기]겠지만)과 野史[야사]의 공통되는 점은 그때(癸酉[계유], 丙子[병자], 丁丑[정축]의 사건에 벌받은 사람은 (橫厄[횡액]이건 무엇이건) 모두 聖人君子[성인군자]로 만들고, 그때 부귀를 얻은 사람은 모두 無比[무비]한 奸物[간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사건은 國謨[국모]에 係[계]하는 사건이니만치 공공히 言[언]하고 文[문]할 수 없어서 자연 地下所聞[지하소문]으로 化[화]하고, 따라서 流言[유언]은 덧붙어서 별별 奇談[기담]이 다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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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秋江[남추강]은 사변 당시의 사람으로 그의 기록도 착오(아래 쓰겠거니와)가 不知其數[부지기수]이어늘, 傳聞[전문] 또 傳聞[전문]에서 나온 바의 오십년 백 년 후 이백 년 후의 기록인 〈陰崖日記[음애일기]〉 〈東閣雜記[동각잡기]〉 〈逐睡錄[축수록]〉 〈諛聞琑錄[유문소록]〉 기타 다수한 기록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후일의 기록 등은 대개가 秋江[추강]의 기록을 대본으로 삼든가 傳聞[전문]에 의지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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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魯山[노산] 降封[강봉] 寧越[영월] 安置[안치]의 연대부터가 定說[정설]이 없이 或曰[혹왈] 丙子[병자], 或曰[혹왈] 丁丑[정축]이라 하니 진실로 기괴천만한 일이다. 여기는 丁丑年說[정축년설]을 취한다. 正史[정사]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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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江[추강]은 成三問[성삼문] 등 獄事[옥사]가 생긴 日字[일자]를 丙子[병자] 六月[육월]이라 하였고 明[명]나라의 使臣[사신](春園[춘원]은 領誥冕使[영고면사]라 하였다)이 온 것을 왕(世祖[세조])과 상왕(端宗[단종])이 昌德宮[창덕궁]에서 迎宴[영연]을 여는 그 기회에 成三問[성삼문] 등이 왕을 弑[시]하려다가 사전 발각되어 즉일 처형이 되었다 하였지만, 이 宴席[연석] 등등은 대개가 南氏[남씨]의 창작소설이다. 사실은(아래 再記[재기]하겠지만) 領使[영사]가 온 것은 四月[사월] 初二日[초이일], 그 이튿날 왕은 上王[상왕]과 함께 迎宴[영연]을 열고 (昌德宮[창덕궁]에서가 아니고 왕과 상왕이 大平館[대평관]에 幸[행]해서) 明國使[명국사]는 곧 귀국하고 조선서는 謝誥冕使[사고면사]로 左相[좌상] 韓碓[한대]이 燕京[연경]으로 갔다가 중도 병사하고 五月[오월] 乙巳[을사](何日[하일]인지 未詳[미상])에 왕은 左承旨[좌승지] 具致寬[구치관]을 옥중의 成三問[성삼문]에게 보낸 일이 있고 처형받은 것이 六月[육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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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誥冕使[영고면사]가 온 것이 四月[사월] 初二日[초이일] 이전이라, 成三問[성삼문] 등 獄事[옥사]는 六[육]월이라, 南秋江[남추강]은 ⎾六月[육월]에 明[명]나라 使臣[사신]을 宴[연]하는 席[석]에서 등등⌋ 하였으므로 후일의 史家[사가]들은 이 日字[일자] 모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쩔쩔 맨 형적이 많다. 그들은 正史[정사]와 소설을 구별할 줄 모르고 先人[선인]의 기록은 절대 神聖視[신성시]하여 어떤 정도까지는 사실에 가미할 수 있다는 소설가의 특권을 모른 것이었다. 南秋江[남추강]은 소설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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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丙子事變[병자사변]에 관하여 이렇듯 소설가의 소설이 있고 그 위에 諱元秘元[휘원비원]의 地下傳聞[지하전문]이 있고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宣傳流布[선전유포]시키는 풍설(왕을 詬辱[후욕]하기 위한 자와 칭송하기 위한 자의 兩種[양종]이다)이 있고 하여, 丙子事變[병자사변]은 전혀 갈피를 차리기 힘들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온갖 기록을 종합 참고할 수 있는 현금에도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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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二[이]의 예를 들면 端宗[단종]이 上王[상왕]이 되고 世祖[세조]가 등극하자 端宗[단종]의 外叔[외숙]인 權自愼[권자신]의 母[모]는 이에 불평을 품고 成三問[성삼문]등 六臣[육신]과 共謀[공모](逆[역])하다가 丙子[병자] 六月[육월]에 함께 극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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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매 端宗母[단종모] 權氏[권씨]는 逆罪人[역죄인]의 딸이며 누이라 逆人[역인]의 딸이 國母[국모]될 수 없다 하여 丁丑[정축] 六月[육월] 二十六日[이십육일] (여기도 丙子[병자], 丁丑[정축] 兩說[양설]이 있다)에 妃陵[비릉](妃[비]는 端宗[단종] 탄생하고 후일에 승하하였는데 이것도 〈陰崖日記[음애일기]〉에는 六月[육월]이라 함)을 파서 民禮[민례]로 改葬[개장]하였다. 그런데 野史氏[야사씨]왈 ⎾世祖酣寢[세조감침]에 꿈에 妃[비](端宗母[단종모])가 불연히 호령하기를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품갚음으로 네 아들을 죽인다⌋하므로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방금 東宮[동궁]이 갑자기 승하였다 한다, 운운. 그런데 사실은 東宮[동궁](德宗[덕종])이 승하한 것은 丁丑[정축] 九月[구월] 初二日[초이일]이요, 端宗[단종]의 승하는 丁丑[정축] 十月[십월] 二十四日[이십사일]로서 꿈에 ⎾내 아들을 죽였으니……⌋하고 호령했다는 九月[구월](丙子[병자]든 丁丑[정축]이든)에는 아직 端宗[단종]은 생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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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魯山[노산]으로 降封[강봉]된 端宗[단종]이 寧越[영월]서 遇害[우해](賜死[사사])한 뒤 옥체에 대해서 더욱 기괴한 일은 그로부터 썩 후년인 中宗朝[중종조]에 寧越人[영월인] 嚴某[엄모]가 나타나서 ⎾郡北五里之地[군북오리지지]에 古塚[고총]이 있는데 이것이 魯山基[노산기]요 우리 조상 嚴興道[엄흥도]가 그 不諱之日[불휘지일]에 아무도 겁내어 돌보지 않는 옥체를 거두어 매장한 것이라⌋ 하여 우금 嚴興道[엄흥도]의 후손이 그 功[공]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또 더욱 기괴한 것은 당년의 好事者[호사자]가 조사해 보니 嚴興道[엄흥도]라는 戶長[호장]은 있었지만 그는 자손 없이 죽었다 한다. 그러면 그 후손이라고 나타나서 功[공]을 사서 대대손손이 자랑하는 그 인물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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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申叔舟夫人[신숙주부인] 尹氏[윤씨]의 죽음에 대하여 기괴한 말이 전한다. 尹氏[윤씨] 별세는 丙子年[병자년] 正月[정월](이 해 六[육]월에 六臣事件[육신사건]이 생겼다)이다. 그런데 〈秋江集[추강집]〉 〈松窩錄[송와록]〉 등은 가로되 ⎾申叔舟[신숙주] 본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등으로 死友[사우]러니 丙子獄事[병자옥사] 일어나매 尹氏[윤씨]는 자기 夫君[부군]도 물론 同死[동사]할 줄 알고 死報[사보] 이르면 자기도 죽을 양으로 縊[액]코자 기다란 끈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夫君[부군]은 의외에 生還[생환]이라 申氏[신씨] 부끄러워 자살이라⌋ 하여 반년 전에 죽은 申氏[신씨]를 紙上[지상]에 그때까지 살렸다. 또 〈識小錄[식소록]〉은 申氏[신씨]를 三[삼]년 전인 癸酉變時[계유변시]에 죽었다고 하였다. 또 소위⎾丙子事變[병자사변]⌋이라 하는 六臣獄事[육신옥사]도 一說[일설]은 丁丑年[정축년]이라 하며 魯山[노산] 降封[강봉]도 丙子[병자], 丁丑[정축] 兩說[양설]이 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陰崖日記[음애일기]〉 같은 데는 新王[신왕](首陽[수양]) 즉위에는 魯山[노산]이 遜位于[손위우] 寧越[영월]하고 越丙子[월병자]에 成三問[성삼문] 등등하여 전혀 거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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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하의 사건을 좀 정확히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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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金宗瑞[김종서], 皇甫仁[황보인] 등의 癸酉事件[계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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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魯山[노산] 복위운동을 하다가 드러나서 극형처분을 받은 朴彭年[박팽년]이 臨刑[임형]에 顧謂曰[고위왈], 그대는 우리를 亂臣[난신]이라 하지 말라. 우리는 저 癸酉人[계유인](金宗瑞[김종서] 등)과는 다르다(出[출]〈秋江集[추강집]〉)하여 자기네의 행위는 勤王[근왕] 행위라 한 것은 裏面[이면]으로 ⎾癸酉人[계유인]은 亂臣[난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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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기 世宗[세종]이 六鎭[육진]을 개척함에 그 당국자로 金宗瑞[김종서]를 택하고 ⎾내가 아니면 이를 시킬 사람이 없고, 宗瑞[종서]가 아니면 당할 자 없다⌋ 한 것은 즉 宗瑞[종서]는 저 다른 儒臣[유신]들 같이 이론을 캐고 다루자지 않고 余[여]가 명하는 대로 잔소리 없이 복종을 할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과연 宗瑞[종서]는 장구한 시일을 자기 의견은 하나도 끼지 않고 京城[경성]에 앉아 지휘하는 世宗[세종]의 명을 준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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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鎭[육진] 개척에 성공했다는 것은 조선 사람에게는 막대한 경사로서, 宗瑞[종서]가 이 業[업]에 성공한 것을 고맙게 여기어 宗瑞[종서]를 위인으로 꼽는 모양이나, 史上[사상]에 나타난 宗瑞[종서]의 개인 인격은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인물이다. 그 달성한 업이 너무 위대하므로 지휘자인 世宗[세종]께서 넘쳐서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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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세종] 十三年[십삼년](辛亥[신해])에 世宗[세종]이 宗瑞[종서] 책망하는 말에 ⎾그대가 이전 言官[언관] 때에 뉘라 내게 讓寧[양녕]의 죄를 논하여 말지 않았지만 이는 내 진의를 모르는 말이니(讓寧[양녕]은 太宗[태종]의 장남으로 일찌기 世子[세자]로 책봉되었다가 폐하고 第三男[제삼남]인 世宗[세종]을 替册[체책]하였다. 즉 世宗[세종]을 책립하기 위해서 先位者[선위자] 讓寧[양녕]은 폐한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세종]과 讓寧[양녕]이 皆凡人[개범인]일 것 같으면 讓寧[양녕]은 世宗[세종]을 미워할 것이고 世宗[세종]은 讓寧[양녕]을 꺼릴 것이다. 그런 입장의 세종께 〈讓寧[양녕]을 벌합시다〉 하는 것은 獲寵策[획총책]이 될 것이다. 宗瑞[종서]는 世宗[세종]께 늘 讓寧[양녕] 처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太宗[태종]은 大義[대의]로 讓寧[양녕]을 폐했지만 讓寧[양녕]은 내 친형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王位[왕위]도 본시는 讓寧[양녕]의 것이니 내 미안한 생각은 가지려니와 추호인들 꺼리는 생각을 가지랴. 하물며 匹夫[필부]도 형제간에 서로 악을 감추어 주며 一[일]이 불행히 법에 걸리면 남은 자는 애써 구하려고 官[관]에 애걸하며 뇌물하며 하는 것이 인정이어늘 내 일국의 주인으로 필부만도 못하랴. 다시는 그런 말 말아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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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寧[양녕]이 아무 죄 없는 것은 世宗[세종]뿐 아니라 천하이 아는 바이어늘 宗瑞[종서]는 단지 자기의 마음으로 世宗[세종]을 추측하여 ⎾이것이 君寵[군총]을 사는 방도라⌋ 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도리어 꾸중산 것이다. 이 일단은 宗瑞[종서]의 인물을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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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仁大度[관인대도]하고 평생 怒色[노색]을 안 보였다는 黃喜[황희]가 宗瑞[종서]에게는 매우 가혹하여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宗瑞[종서]의 下隸[하예]를 笞[태] 혹은 囚[수]하여 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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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喜[황희]가 정승이요, 宗瑞[종서]가 工曹判書[공조판서]가 되었을 때 宗瑞[종서]는 工曹[공조]에 분부해서 黃喜[황희]께 酒果[주과]를 바쳤는데 黃[황]은 이를 물리치고 宗瑞[종서]를 엄책하였다(정승에게는 禮賓寺[예빈사]에서 공양하는 것이다). 宗瑞[종서]는 정승께 사사로이 아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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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鎭[북진] 개척 때의 賞罰[상벌] 歸京[귀경] 후의 생활에도 私行的[사행적]으로는 貪慾[탐욕], 對下敖對上屈[대하오대상굴], 好賂好色諂[호뢰호색첨] 등등으로 향기롭지 못한 史片[사편]이 많이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의 달성한 北道[북도]에서의 偉業[위업]이 하도 찬란하여 죄과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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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安平大君[안평대군]은 또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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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세종]의 아드님이요, 文宗[문종]과 首陽[수양]의 親弟[친제]지만 王子[왕자]다운 정중보다 오히려 활량, 난봉군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王子[왕자]의 도리로는 허튼 교제를 끊고 몸가짐을 삼가야 할 터인데, 부왕 世宗[세종] 病中[병중]의 기간과 諒闇期[양암기]와 兄王[형왕](文宗[문종]) 재위 전기간을 통하여 그냥 무사들을 집에 모아 射會[사회]를 하며 宴[연]을 하며 흡사히 인심을 수습하며 도당을 모으는 듯한 형적이 있었다. 그래서 몸을 삼가는 선비는 安平[안평]의 초대를 사절하여 가지 않고 安平[안평]과의 교제를 삼갔다. 成( )慵齋[성( )재]의 母堂[모당] 같은 이는 子弟[자제]가 安平[안평]과 교제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王者[왕자]의 행동이 저렇다가는 반드시 패하리라⌋고 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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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安平[안평]이 金宗瑞[김종서] 등과 가까이 사귀다가 종내 ⎾金宗瑞[김종서] 등이 安平[안평]을 추대하여 역모를 하였다⌋고 걸려들어 金宗瑞[김종서] 등 모든 대신은 首陽[수양]의 하수인에게 해를 받고 首陽[수양]은 즉시로 領議政[영의정], 吏曹[이조](東班[동반]을 대표하는 자다) 兵曹[병조](西班[서반]을 대표) 判書[판서], 內外兵馬都統使[내외병마도통사]를 겸임하였다. 政權[정권], 軍行政權[군행정권], 兵權[병권]을 모두 首陽[수양]이 잡은 것으로 軍國[군국]의 최대 권위가 되었다. 과연 金宗瑞[김종서]가 安平[안평]을 중심 인물로 역모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兵器[병기]를 京城[경성]으로 나르고 인심을 모으던 일은 있었고, 丙子年[병자년]에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등이 魯山[노산] 복위를 圖[도]하다가 잡혀서 형장으로 갈 때에⎾우리는 癸酉人[계유인](宗瑞[종서] 등)과는 달라서 亂臣[난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의미있는 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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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宗瑞[김종서]의 連累人[연루인]으로 安平[안평]도 法[법]에 묻게 되었다.
 
39
首陽政府[수양정부]의 左議政[좌의정]인 鄭麟趾[정인지] 등은 왕께 ⎾安平[안평]의 죄상이 보통의 것이 아니요, 역모에도 중심인물이니 아무리 至親[지친]이라도 벌하십사⌋ 고 소청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수령으로서의 首陽[수양]께도 ⎾安平請罪[안평청죄]에 같은 보조를 취해 달라⌋ 고 졸랐다. 여기 대하여 首陽[수양]은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 사건을 〈秋江冷話[추강냉화]〉의 저자 南秋江[남추강]이며 그 후계자들은 ⎾首陽[수양]이 표면으로는 거절하는 체하며 暗示的[암시적]으로 뒤밀었다⌋는 뜻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단지 首陽[수양]을 誣[무]하려는 心事[심사]의 산물이다. 首陽[수양]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은 일이다. 그러면 首陽[수양]은 왜 미움을 샀는가? 왜 수양을 미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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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宗直[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端宗朝[단종조]에 進士[진사]하여 世朝[세조](首陽[수양])朝[조]에 文科[문과], 成宗朝[성종조]에 刑曹判書[형조판서]까지 지낸 사람이다. 學問[학문] 文章[문장]에 조예가 깊고 그의 문하에서 많은 文士[문사]가 나서 成宗朝[성종조] 이후의 儒林[유림]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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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문에는 꽤 精[정]하다 하나 人格的[인격적]으로는 비난받을 점이 있었다.몸이 世祖朝[세조조]에 벼슬살아 世祖[세조]를 임금으로 섬겼으며 이미 世祖[세조](首陽[수양])께 몸을 허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吊義帝文[조의제문]〉이라는 글은 暗[암]히 世祖[세조]를 詬辱[후욕]하는 글이었다. 世祖[세조]를 섬기고 그후 世祖[세조]를 詬辱[후욕]하는 글을 지은 것은 儒者[유자]의 취하지 못할 행동이지만, 金宗直[김종직]의 문하에서 나간 才士[재사]들이 후일의 儒林[유림]을 지배하였는지라 儒林[유림]의 宗長[종장]이라 하여 찬연히 빛났다. 이 金宗直[김종직]이 世祖[세조]를 斥[척]하고 端宗[단종]을 右[우]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매, 그의 문하인 후일의 儒門士林[유문사림]은 그 풍에 물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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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江[추강] 南孝溫[남효온]은 金宗直[김종직]의 門弟[문제]였다. 端宗[단종]이 끝끝내 존위하였으면 賢君[현군]이 되었을지 昏主[혼주]가 되었을지 이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十五[십오]세의 소년으로 일단 상왕으로 올랐다가 十七[십칠]세의 아직 소년의 몸으로 降封[강봉] 爲庶人[위서인], 賜死[사사]의 가련한 최후를 보았으나 衆人[중인]의 동정은 그리로 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과정을 밟아서든 간에 이 처분의 종극의 책임은 端宗[단종]의 叔[숙]이요, 時主[시주]인 世祖[세조](首陽[수양])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왕(首陽[수양])을 책하는 무리는 이 책임의 전반을 왕에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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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역사 기록은 史筆[사필]을 잡은 사람의 弄筆[농필] 여하로 꽤 차이가 나는 법이니, 麗末史[여말사]를 보면 도처에⎾辛旽殺某[신돈살모]⌋라는 것이 나온다. 그렇다고 辛旽[신돈]이 칼이나 몽치를 들고 죽인 것이 아니고 법이 잡아 죽인 것이다. 정당히 史筆[사필]을 쓰자면⎾憲府論罪[헌부논죄], 遂斬[수참]⌋이라야 옳을 것이로되 辛旽[신돈]을 밉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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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六臣事變時[육신사변시]의 기록인 野史[야사] (南孝溫[남효온]〓秋江[추강]이 筆頭[필두]요, 기타는 秋江[추강]의 것을 대본삼아 傳聞[전문]을 加添[가첨]한 것)는 모두가 어린 端宗[단종]의 최후를 동정하는 나머지에 首陽[수양]을 詬辱[후욕]한 것으로서 거기는 金宗直[김종직]이라는 한 無節儒士[무절유사]의 힘(그의 문하에서 배출한 후계자의 힘)이 적지 않게 섞였다. 宗直[종직]이 端宗[단종]을 義帝[의제]로, 首陽[수양]을 秦始皇[진시황]으로 비유한 文[문]을 지었으매, 그 문하인들도 따라서 首陽[수양]을 秦始皇[진시황]의 暴[폭]으로 비기고 端宗[단종]을 義帝[의제]의 幼[유]로 비겨서 史筆[사필]이 저절로 그리로 벋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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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역대 군주 중 世祖[세조]만치 刑獄[형옥]에 관심한 임금은 없다. 天候[천후]가 조금만 돌변하면 곧 관원을 옥에 보내서 獄內[옥내]의 기온이며 파손처를 알아보고 비가 오면 雨漏[우루]를 조사하고 罪囚審理[죄수심리]에 관해서도 늘 관원의 선입관을 경계하고 또 연루자를 적게 하고 萬死[만사]의 중에서 一活[일활]을 발견하라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취조관의 功名慾[공명욕]으로 辭連者[사련자]를 많이 내는 것과 囚人[수인]의 자백을 輕信[경신]하는 것을 엄히 단속하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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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首陽[수양]이 어찌 무리한 범인을 强造[강조]하랴. 癸酉事變[계유사변]에서도 광대하게 퍼지려는 辭連者[사련자]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한 형적이 분명한 것을 野史[야사]의 저자는 ⎾首陽[수양]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기록하였다. 당시에 있어서 ⎾某[모]도 安平[안평]과 (혹은 金宗瑞[김종서]와) 여사여사한 일을 하였소⌋ 고변만 하면 후한 상을 주는지라, 뒤이어 들어오는 告變[고변]에 首陽[수양]은 매우 고민한 형적이 분명하고, 더우기 정부에서 首陽[수양]께 ⎾安平[안평]은 아무리 至親[지친]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不軌[불궤]에 속하는 것이니 어찌 불문하랴⌋고 졸라대어 首陽[수양]은 마지막에 ⎾내 뜻은 이미 말한 바이니 더 할말 없고 공론이 그럴진대 上裁[상재]를 기다릴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다. 逆謀[역모]에 대해서 법대로 묻자는 데는 더 할말이 없다. 癸酉變[계유변]에 죽은 집안이 한 五○戶[오십호](逆變[역변]에는 男子息[남자식]은 同死[동사]한다)로서 지금의 독자에게는 일견 막대한 인원 같지만, 당시로 보자면 놀라운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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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癸酉變[계유변]은 五○戶[오십호] 數百人[수백인]이라는 희생자를 내고 끝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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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國[군국]의 最大權者[최대권자]가 된 首陽[수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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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首陽[수양]의 숙청운동은 集賢殿[집현전]의 학도들도 歡呼[환호]한 형적이 있다. 首陽[수양]이 확청을 하고 府中[부중]에 大宴[대연]할 때에 朴彭年[박팽년]은 誨詩[회시]를 바치고 柳誠源[류성원]은 敎書[교서]를 짓고(秋江集[추강집]의 저자는 여기서도 ⎾柳[류]는 爲脅起草[위협기초], 還家痛哭[환가통곡]⌋이라 썼다) 또 河緯地[하위지]는 癸酉春[계유춘]에 告暇歸鄕[고가귀향]하였다가 首陽[수양]이 왕께 啓[계]하여 左司諫[좌사간]으로 부르매 上京[상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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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成龍[류성룡]의 記曰[기왈]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은 傳聞[전문]으로 記[기]한 것이라 誤謬[오류]가 많으니 余[여]가 承旨[승지] 때 魯山朝日記[노산조일기]를 보니 癸酉春[계유춘]에 云[운](如前記[여전기]) 그런데 秋江集[추강집]에는 曰[왈] ⎾癸酉十月[계유십월] 변란 후에(벼슬에 뜻이 없어)朝衣[조의]를 盡賣[진매]하고 귀향하더니 (略[략]) 世祖受禪[세조수선]에 就召[취소]하여 拜禮曹參判云[배례조참판운]이라⌋ 했으니 그 去[거]와 復來[복래]는 비슷하나(年條[연조]가 不相同[불상동] 운운) 사실 集賢殿[집현전]의 청년 학도들에게는 무위무능한 정부를 부숴 버리고 청년의 정부를 조직한 首陽[수양]께 큰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河緯地[하위지]의 유명한 상소(나라의 叔父[숙부] 懿親[의친]이며 先王[선왕]의 顧命舊臣[고명구신]들에게서 이런 수난이 생겼사오니 운운)가 이때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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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해서도 〈秋江集[추강집]〉의 저자는 긁어서 가로되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도 그날 集賢殿[집현전] 宿衛[숙위]로 功臣號[공신호]를 받았는데 三問[삼문]이 이를 부끄러이 여겨 食不甘味[식불감미] 운운⌋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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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陽[수양]이 군국의 최대 권위가 되니까 首陽[수양]의 위에는 의혹의 눈이 차차 부어졌다. 어린 왕이 만약 어떤 사정으로든 간에 퇴위를 하면 그 뒤는 당연히 首陽[수양]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지위의 首陽[수양]이 軍國[군국]의 최대 권위가 되매 의혹의 눈이 따른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왕위를 굳게 해 드려야 할 것이다. 왕위 굳으면 침 흘릴 사람이 없고, 침을 못 흘릴 왕위일진대 首陽[수양]에게 부어진 의혹도 저절로 소멸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왕이 왕비를 맞아야 한다. 왕비까지 생기면 왕위 굳어지고 그 위에 왕까지 생기면 더할 나위 없다. 首陽[수양]은 왕께 권하여 諒闇中[양암중]인 王[왕]께 納妃[납비]케 하였다. 이 예에 벗어난 일에도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王[왕]께 대한 忠[충]이라 野史[야사]의 저자도 긁을 말이 없는 모양으로 그다지 말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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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왕(端宗[단종])의 지위를 공고케 하고 세상의 의혹까지도 피하려던 首陽[수양], 이듬해인 乙亥年[을해년]에 왕을 禪位[선위]케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은 웬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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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대한 원인이 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는 왕께 왕위가 너무 큰 짐이어서 감당키 어려워하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열 다섯의 소년인 왕은 무론 정치라든가, 민정이라든가는 알 까닭도 없으려니와 흥미도 안 느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禪位[선위]의 이유는 안된다. 그 대신 ⎾禪位[선위] 후라도 왕에게 지지 않는 영화와 명예와 안락을 드리고 왕으로서의 實務[실무]와 勞[노]를 除[제]해 드린다⌋는 상대자 본위의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내 이상에 따라서 좋은 국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首陽[수양] 자신의 본위의 두 가지의 默契[묵계] 밑에 受禪[수선]을 하면 왕(端宗[단종])께도 만족일 것이요, 首陽[수양] 자기로도 天上[천상] 天下[천하] 부끄러울 데가 없이 兩是[양시]의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정세다. 幼主[유주] 在上[재상]하고 보니 국가가 泰山不動[태산부동]의 安泰[안태]를 이루지 못하고 어수선한 기분이 있다. 首陽[수양]의 同胞弟[동포제] 중 퍽 수양을 따르던 錦城大君[금성대군]이며 수양의 庶兄[서형]인 和義君[화의군] 등이 雜輩[잡배]들을 모아 가지고 마치 前年[전년]의 安平[안평]과 같이 宴射[연사]를 하는 등 不謹愼[불근신]한 행동이 많아서 당국에서도 말썽이 일어나므로 首陽[수양]은 훈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이것을 벌써 역모로 논하는 무리도 있었다. 정식으로 논죄되면 피치 못한다. 王世子[왕세자]가 아닌 王子[왕자](내지 왕족)는 興盛[흥성]을 꺾는 것이 이 나라의 不文律[불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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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議政府[의정부], 六曹[육조], 承政院[승정원]이 合辭[합사]하여 和義君[화의군], 錦城大君[금성대군] 및 출입하는 잡배를 嚴治[엄치]합시사고 啓請[계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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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子[왕자]가 논죄되면 그것이 과히 억울한 것이 아니면 賜死[사사], 약간쯤이나 억울하면 流[류]의 處分[처분]은 면치 못하는 시절에 和義[화의]의 罪[죄]는 嫡弟[적제]의 첩과 통했다는 것까지 덧붙였으매 和義[화의]는 賜死[사사], 錦城[금성]은 遠配[원배] 후 追賜死[추사사]쯤으로 될 것이다. 領議政[영의정] 首陽[수양]이 주선만 없었다면 물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말은 和義[화의]는 流[류]요, 錦城[금성]은 단지 告身[고신]을 빼앗긴 뿐이었다. 首陽[수양] 같은 왕실의 長老[장로]가 在上[재상]하고야 왕족들의 분요는 누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즉 둘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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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는 ──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지만 ⎾望[망]⌋이었다. 백성들까지는 모르겠지만 政府[정부] 百僚[백료]들은 수양의 受禪[수선]을 희망하는 자가 많아서 (혹은 功利的[공리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그 공작을 하는 자가 적지 않아 端宗[단종]은 位[위]에 대한 불안과 上王[상왕]의 안락에 대한 동경을 느끼도록 형세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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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세에 首陽[수양]이 그냥 不動[부동]하면 무슨 화가 생길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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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을해년] 六月[육월] 十一日[십일일], 드디어 禪位[선위]는 되었다. 이 受禪[수선] 전말에 대하여 〈秋江集[추강집]〉의 저자의 소설은 일단의 奔放味[분방미]를 보였다. 辭受[사수]가 끝나고 首陽[수양]이 新王[신왕]이 된 뒤에도 新王[신왕](世祖[세조])은 그냥 자택에서 매일 入闕視事[입궐시사]하고 前王[전왕]은 그냥 景福宮[경복궁]에 있다가 七[칠]월 초 吉日[길일]에야 新王[신왕]이 景福[경복] 대궐로 이사 오고 前王[전왕]은 昌德宮[창덕궁]으로 갔다. 그런데 秋江[추강]은 ⎾六月[육월] 十一日[십일일] 昏夜[혼야]에 전왕은 불도 없이 鍾樓[종루] 아래로 하여 壽康宮[수강궁]에 들었다⌋ 하여 비극 작가의 수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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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會樓下[경회루하]에서의 受禪[수선] 現場[현장]의 묘사에 있어서도 이 授受[수수]가 상왕의 퇴위든가 奪位[탈위]가 아니고 우금껏은 부자연성 없는 好意[호의]의 것인 이상, ⎾朴彭年[박팽년]이 투신 자살하려는 것을 成三問[성삼문]이 말려 曰[왈], 玉璽[옥새]는 雖移[수이]나 上王尙存而我輩亦不死[상왕상존이아배역불사]니 복위를 도모하다가 不成[불성]이면 그때에 죽을지라도 늦지 않다 하여 隱忍[은인]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전혀 秋江[추강]의 소설가적 創造[창조]에 불과하니, 이 受禪[수선]이 상왕(端宗[단종])과 신왕(首陽[수양])의 사이에 好意的[호의적]으로 授受[수수]된 이상, 如上[여상]한 비창한 장면이 있을 까닭이 없다. 만약 이 受禪[수선]이 털끝만치라도 상왕의 意[의]에 없는 일이고 强壓的[강압적]인 흔적이 있었으면 설혹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등은 후일을 기약하고 隱忍[은인]했다 할지라도 滿朝[만조]의 百僚[백료] 중에 어디서든 무슨 불평이 있었을 것이요, 불평이 표시되었으면 무슨 참극이 생겼을 것이다. 어찌 上[상]은 大臣[대신]으로부터 下[하]는 말직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授受[수수]되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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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成[성], 朴[박]과 같은 儒者[유자]가 만약 乃王[내왕](端宗[단종])이 意[의]에 없는 퇴위를 하였으면 어찌 簒奪王[찬탈왕](首陽[수양])께 臣仕[신사]를 하였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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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을 기하여⌋라고 秋江[추강]은 말했지만 후일을 기하려면 마땅히 벼슬을 버리고 上王[상왕]의 遺臣[유신]으로 野[야]에 내려 後期[후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왕(首陽[수양])께 臣仕[신사]하며 그 왕의 생명을 엿본다는 비열한 행동은 儒者[유자]로서 취하지 못할 태도니 南秋江[남추강]은 소설을 비극화하기에 급급하여 成[성], 朴[박] 등을 無狀[무상]의 소인으로 만들었다. 더우기 丙子年[병자년]의 상왕 복위 密謀[밀모]가 깨어짐에 있어서, 南秋江[남추강]은 그 소설에서 曰[왈] ⎾成三問[성삼문]은 왕(首陽[수양])의 祿[녹]을 먹기를 부끄러이 여기어 먹지 않고 따로이 가려 두었고, 朴彭年[박팽년]은 忠淸監司[충청감사]가 되어 왕(新王[신왕])께 올리는 啓目[계목]에〔臣[신]〕字[자]를 안 쓰고〔巨[거]〕字[자]로 속였다⌋ 운운하였지만 이도 소설가로서의 (졸렬한) 小細工[소세공]에 불과하다. 稱臣[칭신]키가 싫어서⎾巨[거]⌋가 若斯若斯[약사약사]했읍니다⌋ 했겠으랴. 또한 위대한 密謀[밀모]를 품은 사람이 어차피 其王[기왕](首陽[수양])을 섬기는 이상에 ⎾臣[신]⌋字[자]에 대하여 ⎾巨[거]⌋字[자]를 써서, 詳檢[상검]하면 사전에 발각될 愚[우]를 演[연]하였으랴? 面謁[면알]하면 마땅히 ⎾殿下[전하]⌋라 부르고 ⎾臣[신]⌋이라 칭하는 이상 啓目[계목]에 하필 위험한 짓을 하였겠으며 ⎾殿下[전하]⌋라 부르고 臣仕[신사]하는 이상, 녹봉이나 먹지 않고 감추어 積置[적치]할 臣仕[신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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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을해년]의 受禪[수선]은 君臣[군신]이므로 불평 없이 和氣[화기]중에 실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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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首陽[수양])은 六月[육월] 十一日[십일일]에 즉위하여 전왕을 상왕으로 높이고 前[전] 王妃[왕비]를 大妃[대비]로 높이고 七[칠]월 초에 왕(首陽[수양])은 경복궁으로 移御[이어]하고 상왕은 昌德宮[창덕궁]으로 移御[이어]하였다. 그리고 매월 초 二[이], 十二[십이], 二十二日[이십이일]의 三次[삼차]씩 왕이 상왕께 昌德宮[창덕궁]으로 문안 드리기도 하고 상왕의 供待[공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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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 十二[십이]일 왕은 상왕과 大妃[대비]께 ⎾恭懿溫文上王[공의온문상왕] 懿德王大妃[의덕왕대비]⌋라는 존호를 올리기로 하고 百官[백관]을 거느리고 昌德宮[창덕궁]에 처음 상왕께 뵈러 갔다. 史書[사서]에 ⎾上王及宋氏皆不受[상왕급송씨개불수]⌋라 한 것을 春園[춘원]은 오해하여 ⎾상왕이 왕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더 敷衍[부연]까지 했지만 ⎾만나지 않았다⌋면 ⎾不見[불견]⌋이라 하지 ⎾不受[불수]⌋라 하지 않는다. ⎾恭懿[공의]⌋ 등의 존호를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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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로 따질지라도 왕이 百官[백관]을 거느리고 行幸[행행]하였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철없는 童子[동자]가 아닌 이상은 못하는 일이요, 前史[전사]를 보아도 太祖[태조], 定宗[정종], 太宗[태종] 모두 존호를 올릴 때에 처음은 ⎾不受[불수]⌋하였다. ⎾不見[불견]⌋은 결코 ⎾不受[불수]⌋라고 쓰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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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宗端[김종단] 當國[당국] 때에 棄官歸鄕[기관귀향]하였던 사람들도 모두 다시 불러 올리고 七[칠]월에 禮曹判書[예조판서]를 請辭位使[청사위사]로(上王[상왕]의 名[명]으로) 明京[명경]에 보냈다.매월 초 二[이], 十二[십이], 二十二[이십이]의 三[삼]회를 상왕께 謁[알]했는지 어떤지는 불명하나 八月條[팔월조]에 창덕궁에 上王前[상왕전] 設宴極歡[설연극환]했다는 것과 丙子[병자] 正月[정월]에 또 大宴[대연]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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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왕(首陽[수양]〓世祖[세조])은 조카님인 上王[상왕]께 극진히 공대하고 우러러서 상왕으로 하여금 禪位[선위]한 데 대하여 후회나 불만이 없도록 하게 노력하였다. 乙亥[을해] 七月[칠월]에 新王[신왕]이 경복궁으로 移御[이어]하면서 樂浪府夫人[낙랑부부인](首陽夫人[수양부인])氏[씨]를 왕비로 册[책]하고 長男[장남]을 왕세자로 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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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을해] 九月[구월]에 申叔舟[신숙주]를 奏聞使[주문사]로 하여 신왕 즉위를 明廷[명정]에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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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상왕과 時王[시왕]과의 사이에 大寶[대보]는 호의로 授受[수수]되었다. 그러면 丙子[병자][오], 六[육]월 간의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등의 上王[상왕] 복위 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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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해서는 本誌[본지]에 게재중인 〈大首陽[대수양]〉에서 대답하겠지만, 丙子[병자] 三月末[삼월말]에 明天子[명천자]는 신왕과 왕비께 冕[면]을 내리고 고[誥]를 頒[반]하여 그 使臣[사신]이 왔다. 四月[사월] 二日[이일]에 왕은 上王[상왕]을 모시고 太平館[태평관]에서 明使[명사]를 잔치하였다. 그 五月[오월] 甲辰[갑신]에 承旨[승지] 金礩[김질]이 고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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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礩[김질]의 고변으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등을 下獄[하옥]하고 그 달, 甲辰[갑신], 乙巳[을사]에 걸쳐 推鞫[추국]하여 逆狀[역상]을 얻고 六月[육월]에 處刑[처형]하였다. 明使[명사]의 來朝[내조] 및 還燕(환연)에서 成三問[성삼문] 등의 就鞫[취국] 및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약 二[이]개월 여에 亙[긍]한 별개 독립한 사실을 南秋江[남추강]은 ⎾六月[육월], 天使來于太平館[천사내우태평관], 世祖以某日[세조이모일], 請宴使臣於昌德宮上王前[청연사신어창덕궁상왕전]⌋ 운운하여 이 날의 宴席[연석]에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이며 兪應孚[유응부], 成勝[성승], 金[김]설 등이 왕을 弑[시]하고 상왕을 복위케 하려 密約[밀약]하였는데 일에 착오가 생겨서 그 날은 未遂[미수]하고 후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매 金礩[김질]이 賣友告變[매우고변]해서 功[공]을 사려고 왕께(장인 鄭昌孫[정창손]을 통하여) 고변하였다 하고 또 ⎾즉시 成三問[성삼문][힐]하여 그 狀[상]을 얻고 다시 鞫[국]하여 朴彭年[박팽년], 李塏[이개] 등등이 知其謀[지기모]했다는 자백을 얻어 朴[박] 등을 拿來[나래]하여⌋ 운운하여 昌德宮設宴[창덕궁설연]은 스스로 잊어버리고(明使[명사]를 초대했다가 背約[배약]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국가의 중대사로 殆[태]히 불가능한 일이다), 將欲行幸昌德宮[장욕행행창덕궁]에서부터 成[성], 朴[박] 등을 載車送刑場[재차송형장]까지를 一日之事[일일지사]인 듯이 하였다. 이런 기적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차치하고 丙子變[병자변] 당시에 직접 견문한 南秋江이 이런 기록을 남겼고 明[명]의 頒詔使[반조사]가 와서 王[왕]과 상왕이 設宴[설연]한 것은 四月[사월] 初二日[초이일]이요, 承旨[승지] 金礩[김질]의 고변으로 成[성], 朴[박] 등이 下獄[하옥]되어 왕이 承旨[승지] 具致寬[구치관]으로 하여금 옥중의 成三問[성삼문]을 訪[방]케 한 것은 五月[오월] 乙巳[을사]인 것이 〈政院日記[정원일기]〉에 남았고, 秋江[추강]은 六月[육월]이라 했으니 후일의 史家[사가]들은 이 日字[일자] 矛盾[모순]에 쩔쩔매고 모호한 채로 넘기고 말았고, 近日人[근일인]인 春園[춘원]은 使臣[사신]을 二[이]개로 折分[절분]하여 四月[사월]에는 상왕의 禪位[선위]를 승인한다는 使臣[사신]이요, 六月[육월]에는 頒誥冕使[반고면사]라 하였다.그러나 禪位承認使[선위승인사]라는 것은 없는 법이요, 따라서 기록도 없고 (正史[정사]에 曰[왈], 頒誥冕使[반고면사]를 四月[사월] 二日[이일]에 왕이 上王[상왕]과 함께 云[운]) 五月[오월] 乙巳[을사]에 具致寬[구치관]이 禁獄[금옥]에 成三問[성삼문]을 訪[방]한 사실은 黙殺[묵살]되고 말았다. 전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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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丙子變[병자변]과 使臣[사신] 來朝[내조]와는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다. 成[성] 등을 鞠問[국문]하는 데도 南秋江[남추강]은 그의 筆鋒[필봉]을 가다듬어 殘暴無雙[잔폭무쌍]한 惡刑拷問[악형고문] 방법을 나열하였는데 이 일절만 가지고도 秋江[추강]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明知[명지]할 수 있다. 이런 악형을 묘사하지 않을지라도 成[성] 등의 上王[상왕]께 殉[순]한 충성을 뉘라서 부인하랴? 이 일절은 단지 왕(首陽[수양])을 殘暴人[잔폭인]이라고 詬辱[후욕]키 위한 창안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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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平日[평일] 言行[언행]이 옥사에 無辜[무고]가 빗걸리는 것과 訊問[신문]에 악형을 가하는 것이며 輕斷[경단] 등을 가장 경계하였으니 秋江[추강]이 말하는 것 같은 目不忍見[목불인견]의 악형이며 金礩[김질]의 고변에서 처형까지의 電光石火[전광석화] 같은 輕斷[경단]이 있을 리가 없다.
 
75
스승 金宗直[김종직]이 世祖[세조](首陽[수양])의 녹을 먹고 도리어 乃王[내왕](首陽[수양])을 秦始皇[진시황]에 비교하여 詬辱[후욕]한 데서 시작하여 그 제자 南秋江[남추강]이 大臣[대신]을 빙자하여 世祖[세조]를 詬辱[후욕]한 데까지의 師弟[사제] 兩代[양대]의 난필은 成[성] 등의 兩忠[양충](端宗[단종]과 世祖[세조]께 대한)을 흐려 놓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仕二君[사이군], 背二君[배이군]의 無雙小人[무쌍소인]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후대 史家[사가]로 하여금(先人[선인]의 기록은 無疑信之[무의신지]하는) 先史[선사]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착오를 부합시키기 위한 新說[신설] 又添又加[우첨우가]하게 되었다.
 
76
왕(首陽[수양])이 상왕과 함께 明使[명사]를 본 것도 왕 스스로 상왕을 충분히 존대했다는 자신이 있기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서, 만일 그 자신이 없으면 明使前[명사전]에 상왕은커녕 上王[상왕]의 近侍者[근시자] 一人[일인]도 얼씬을 못하게 했을 것이니 明使[명사]의 귀에 ⎾왕이 상왕을 푸대접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재미 없는 일이다.
 
77
南秋江[남추강]은 왕(首陽[수양])을 好殺性[호살성]이라 하기 위해서 많은 과장을 하였지만 癸酉[계유], 丙子[병자], 丁丑[정축]에 있어서 그만한 희생자만으로 그친 것은 당년의 세태로서 驚異[경이]할 만한 소수요, 이것이나마 왕은 피하고자 不少[불소]한 애를 썼다.
 
78
丙子[병자], 丁丑年[정축년] 간에 讓寧大君[양녕대군]이 불소한 역할을 하였다. 왕의 伯父[백부]요, 상왕의 縱組父[종조부](世宗[세종]의 伯兄[백형])인 讓寧[양녕]은 정부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 上王位[상왕위]하기를 (뭇 종친을 거느리고) 啓請[계청]한 것이다. 이 일을 某氏[모씨]는 대신들이 졸라서 억지로 앞장세운 듯이 기록했지만 이것은 誣筆[무필]이니, 讓寧[양녕]이 만약 마음에 없으면 ⎾年老隱居[연로은거]⌋ ⎾祖王謹愼處分未解除[조왕근신처분미해제]⌋ 등으로 辭避[사피]할 수가 얼마든지 있었으며 왕실의 最長老[최장로]인 讓寧[양녕]을 강제로 내세울 수는 없다. 讓寧[양녕]의 次第[차제]인 孝寧[효령]이 현재 臥而不動[와이부동]한다. 그런데 讓寧[양녕]이 선두에 나선 것은 스스로 그 필요를 느낀 때문이었다. 成三問[성삼문] 등이 下獄[하옥]된 때에 成三問[성삼문]을 鞠問[국문]한 바 ⎾擧事前[거사전]에 上王[상왕]의 外叔權自愼[외숙권자신]을 통하여 상왕께도 알렸다⌋ 한다. 이에 政府[정부] ⎾상왕도 책임있다⌋ 하여 야단하였다.
 
79
丙子[병자] 十二月[십이월]에 鄭麟趾[정인지](領相[영상]), 鄭昌孫[정창손](右相[우상]), 申叔舟[신숙주](贊成[찬성]), 黃守身[황수신](參贊[참찬]) 등이 ⎾上王[상왕]을 팔아서 作亂[작란]하는 무리가 속출하니 상왕을 避居他處[피거타처]케 하여 혐의를 끊읍소서⌋ 하였으나 不允[불윤]하고, 그 뒤 六曹[육조]에서도 또 같은 청을 하고 뒤이어 또 麟趾[인지]의 청에 대하여 왕은 ⎾내 뜻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굳게 작정된 바이니 번거롭게 말라⌋ 물리치고 連啓[연계]에다 불윤하고 兩司[양사]에서 또 청하는 것을 또 불윤하고 또 뒤따라 讓寧[양녕]과 鄭麟趾[정인지]가 宗親百官[종친백관]을 거느리고 청하매 역시 굳이 不允[불윤]하고 그냥 창덕궁에 安居[안거]케 하였다.
 
80
丙子年[병자년]은 지나고 丁丑年[정축년], 그 正月[정월]에 讓寧[양녕], 麟趾[인지] 등이 또 宗親百官[종친백관]을 거느리고 上王[상왕]을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했지만 왕은 ⎾帝王[제왕]의 興[흥]은 天命[천명]이니 上王[상왕]을 팔아서 요동하는 자 있을지라도 亡秦者胡[망진자호]라 天命[천명]을 어찌하랴⌋ 고 물리쳤다. 鄭[정] 등은 다시 ⎾人事[인사]를 다하고야 천명을 기다릴지니 저 무리들이 빙거할 곳이 없도록 上王[상왕]을 외방에 내보냅소서⌋ 하매 王[왕]은 이때야 ⎾내 此事[차사]로 여러 달에 천만 가지로 생각했는데 卿[경] 등이 그렇게 고집하면 國論[국론]을 꺾을 수 없는지라 錦城大君[금성대군]의 집을 수리해서 상왕을 그리로 移御[이어]케 하고 防禦[방어]를 엄히 하고 侍從[시종]을 줄이라⌋ 했다. 이튿날 鄭[정] 등이 更請[갱청]하니 御札[어찰]로 ⎾昨日[작일] 다 말한 바라⌋ 하였다.
 
81
野史[야사]에는 이 일이 丙子[병자]라 기록되었는데 正史[정사]에는 이것을 丁丑[정축] 正月[정월]이라 하였고, 또 당연히 그럴 것이니 丙子[병자]正月[정월]은 아직 六臣事變[육신사변]이 생기기 半年前[반년전]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2
[성] 등의 上王復位[상왕복위] 密謀[밀모]가 패한 뒤에 宋玹壽[송현수](상왕의 舅[구]) 權完[권완](상왕의 후궁의 父[부]) 등 세력 준 무리가 朔寧[삭녕]에 안치되어 있는 錦城大君[금성대군]을 충동하여 앞장세우고 ( )[어], 瑔[전](兩人[양인] 다 惠嬪楊氏出[혜빈양씨출]이니 楊氏[양씨]는 상왕의 유모로 世宗[세종]의 총애를 받아 ( )[어], 瑔[전] 등을 낳고 여염에 나가 있던 중 癸酉[계유]에 首陽[수양]이 金宗瑞[김종서] 등을 제거한 뒤에 상왕〔당시 왕〕 端宗[단종]의 孤寂[고적]을 위로코자 대궐에 불러 들였더니 端宗[단종]이 納妃[납비]하여 楊氏慰安[양씨위안]의 필요가 없어지고 겸해 楊氏[양씨]가 大內[대내]에서 불온한 풍설을 유포시키므로 首陽[수양]이 조카님께 아뢰어 여염에 보냈다. 〔楊氏[양씨]는 首陽[수양]께원혐이 있다〕), 상왕 妹夫[매부] 寧陽尉[영양위]며 역시 流配中[유배중]인 和義君[화의군][영] 등이 합세하여 떠들썩 하였다.
 
83
丁丑[정축] 六月[육월] 초에 王[왕]은 신중히 먼저 都堂[도당]에 의논하고 모두 逆律[역률]로 다스리자는 衆議[중의]를 일축하고 錦城[금성]만을 朔寧[삭녕]에서 順興[순흥]으로 옮겼다. 이것이 모두 野史[야사]에는 丙子[병자]로 되었으니 직접 견문한 南秋江[남추강]이 기억 착오로 연대에 틀림이 생긴 것을 후의 史家[사가]들은 無批判從之[무비판종지]한 것이다.
 
84
이 사건 이하 모두 野史[야사]는 丙子年[병자년]이라 하였다.
 
85
上王[상왕]을 錦城家[금성가]로 옮긴 것은 무의미한 일일뿐더러 有害[유해]하였다. 錦城[금성], 宋玹壽[송현수] 등 일찌기 속출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上王[상왕]께 대하는 恭待[공대]며 尊崇[존숭]은 깊었었는데 이런 처분이 있으매 먼저 上王[상왕]이 不滿感[불만감]을 가졌고, 뒤따라 상왕의 舅[구]인 宋玹壽[송현수]와 上王[상왕]의 후궁의 父[부]인 權完[권완]이 역모를 한다는 고변을 金正水[김정수]라는 자가 하였다. 왕은 重臣[중신]들과 의논한 결과 上王[상왕]을 ⎾魯山君[노산군]⌋으로 降封[강봉]을 하고 寧越[영월]로 내보내기로 하였다. 상왕이 京城[경성]에 그냥 있고 ⎾上王[상왕]⌋이란 爵[작]을 그냥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언제까지든 불상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86
이만한 처분을 하였지만 사건은 끝이 나지 않았다. 먼저 申叔舟[신숙주]가 ⎾작년에는 成三問[성삼문] 등이, 또 近[근]에는 錦城[금성]과 瓔[영] 등이 作亂[작란]하고는 반드시 魯山[노산]을 칭탁하니 魯山[노산]이 있는 동안은 이런 變[변]이 不絶[부절]하리다⌋하고, 뒤이어 정부와 六曹[육조]가 같은 啓請[계청]을 하므로 왕은 ⎾君[군]⌋을 폐하여 庶人[서인]으로 만들었다.
 
87
그러나 ⎾魯山君[노산군]⌋이든 ⎾魚山[어산]⌋이든 그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順興[순흥]에 유배중인 錦城[금성]이 擧兵[거병]하여 叛[반]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여기서 또 讓寧大君[양녕대군]이 나서서 ⎾丙子變[병자변]에도 魯山[노산]이 干知而不啓[간지이불계]했고, 이번 또 錦城[금성]이 魯山[노산]을 칭탁하고 擧兵[거병]까지 했으니 宗社[종사]를 위해 斬不寬容[참불관용]이라⌋ 하고, 宗親府[종친부], 議政府[의정부], 忠勳府[충훈부], 六曹[육조]가 合辭[합사]하여 魯山[노산]과 錦城[금성]의 죄를 말하고, 臨瀛大君[임영대군](왕의 親弟[친제]), 錦城[금성]의 親兄[친형])은 議政府[의정부]에 鄭昌孫[정창손]을 찾아서 ⎾( )[어], 瑔[전](惠嬪[혜빈]의 아들), 宋玹壽[송현수] 등은 錦城[금성]과 同罪[동죄]니 同罰[동벌]합시사⌋ 했으나 왕은 ⎾내가 덕이 없어 이미 同胞弟[동포제] 安平[안평]을 죽게 하고 또 조카와 三人[삼인] 형제가 죄 중에 있으니 이 이상 더 傷殘[상잔]치 못하겠다. 하물며 瓔[영], ( )[어], 瑔[전], 玹壽[현수] 등은 從犯[종범]에 지나지 못하니 置法[치법]은 太甚[태심]하다⌋하여 물리쳤다.
 
88
다시 麟趾[인지] 등이 문서로 상소하매 여기서 錦城[금성]은 擧兵罪[거병죄]로 正形[정형], 玹壽[현수]는 絞[교], 그밖은 勿論[물론]하라 하였다.
 
89
다시 政府[정부]와 上疏[상소]에 玹壽[현수]의 부인도 絞[교]하였다. 또다시 請[청]에 ( )[어)와 瑔[전]과 惠嬪[혜빈]까지 倂命(병명)했다.
 
90
十月[십월] 二十四日[이십사일]에는 魯山[노산]도 賜死[사사]하였다.
 
91
이 癸酉[계유], 丙子[병자], 丁丑[정축]의 세 차례의 變[변]에 있어서 왕이 가장 고심한 것은 부귀를 도모하는 자에게 이용되지나 않는가, 즉 賞[상]을 바라는 자의 헛 고변이나 아닌가, 이 점을 밝히는 데 있었다.
 
92
이 왕을 誣[무]하는 붓을 놀린 南秋江[남추강]의 기록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金礩[김질]이 成三問[성삼문] 밀모로서 고변할 때도 왕은 먼저 武士[무사]로 하여금 成三問[성삼문]을 庭下[정하]에 내려서 먼저 詰[힐]하고 成[성]이 사실을 승인하며 나가서는 同謀者[동모자](金礩[김질]은 사실의 全幅[전폭]을 고변치 않고 成三問[성삼문] 혼자서 왕께 불손한 생각을 품었다는 뜻으로 고변했다)가 있음을 자진해서 고백했다. 이에 왕은 鞠問[국문]케 하매 여기서 成[성]은 朴彭年[박팽년] 등 六[육], 七[칠]인을 끌어넣었다.
 
93
秋江[추강]의 붓이매 왕께 호의로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 사실이 그랬을 것이다. 만약 成[성]이 金礩[김질] 告變辭[고변사]대로 ⎾근일 상왕이 昌德宮[창덕궁]과 錦城宅[금성택]의 間門[간문]을 열고 錦城舊家[금성구가](空家[공가])에 왕래하는 것은 韓明澮[한명회]의 꾀에 걸린 것이리니 즉 陜隘[협애]한 錦城空家[금성공가]에 武士[무사]를 매복시켰다가 상왕을 弑[시]하려는 謀策[모책]에서 나온 것일 테다. 상왕과 세자(首陽[수양]의 子[자])가 만일 왕위를 爭先[쟁선]하면 상왕을 右[우]하는 것이 正道[정도]로다.⌋ 이런 말을 金礩[김질]에게 했읍니다(礩[질]의 告辭[고사]가 그랬다)쯤으로 復奏[복주]하였으면 削官[삭관]이나 과즉 유배쯤으로 끝나고 연루자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왕도 이런 정도의 사건쯤으로 輕視[경시]하고 처음에는 言詰[언힐]이지 鞠問[국문]도 않았다.
 
 
94
承旨[승지] 具致寬[구치관]이 옥중의 成[성]을 찾아 ⎾擧事前[거사전]에 상왕께도 아뢰었다⌋는 대답도 얻었거니와 魯山[노산]이 寧越[영월]로 發配[발배]될 때 왕은 內官[내관] 安璐[안로]를 보내서 魯山[노산]을 華陽亭[화양정]에서 전별했는데 그때 魯山[노산]은 安璐[안로]에게 ⎾나도 그 謨[모]를 사전에 알고 啓[계]치 않아서 오늘 같은 일을 당했으니 나의 실수로다.⌋고 탄식했다. 공모는 안했지만 사전에 알기는 안 것이다.
 
95
魯山[노산]이 이를 왕께 啓[계]했더면 李朝[이조] 五百年[오백년]의 유일한 愛君美譚[애군미담]은 생겨나지 못했겠지만, 成三問[성삼문] 등 數十人[수십인]이 벌을 받고 魯山[노산]은 그냥 上王[상왕]으로 안전했을 것이다. 후일의 吾輩[오배]에게는 그 美譚[미담]이야말로 李朝[이조]의 꽃으로 愛慕[애모]하거니와 魯山[노산] 개인으로는 혹은 全生[전생]을 취하지 않았을까?
 
96
金宗直[김종직]에서 發芽[발아]하여 南孝溫[남효온]에서 開花[개화]한 ⎾首陽背擊烽火[수양배격봉화]⌋는 완전한 성공하에 직접 견문한 南孝溫[남효온](秋江[추강]) 誣筆[무필]을 대본삼아 風聞[풍문]이 첨가되고 억설이 첨가되어 金宗直[김종직]을 師宗[사종]으로 한 儒林[유림]을 風靡[풍미]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明[명] 頒誥冕使[반고면사]의 來朝[내조]에서 六臣[육신] 獄成[옥성]의 날까지 四月[사월]에서 六月[육월]까지의 二[이]개월 여의 기간에 걸쳐 전개된 사건은 但一日之事[단일일지사]로 취급한 南[남]의 글을 대본으로 한 新小說[신소설]이 있고 丙子[병자] 正月[정월]에 별세한 申叔舟[신숙주] 부인을 丙子[병자] 獄成[옥성]의 날(四[사]월? 六[육]월?)까지 살려 둔 新小說[신소설]도 있다. 首陽[수양]을 好殺[호살]하고 殘暴[잔폭]한 사람으로 인식주려 한 南[남]의 의도는 성취되었다. 端宗[단종]이 죄 없이 폐위되고 被弑[피시]된 일에 동정하는 나머지에 사건을 再吟味[재음미]치 않고 南氏[남씨]의 誣筆[무필]을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었다.
 
97
宣祖大王[선조대왕]이 南孝溫[남효온]을 가리켜 我朝[아조]의 逆賊[역적]이라고 한 것은 결코 과장된 평이 아니었다.
 
98
(一九四一年[일구사일년] 十二月[십이월]∼一九四二年[일구사이년] 一月[일월]
99
《朝光[조광]》 所載[소재])
【원문】계유(癸酉)·병자(丙子)·정축(丁丑) - 사육신(死六臣)과 남추강(南秋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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