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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학상(民俗學上)으로 보는 단군왕검(壇君王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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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최남선
1
民俗學上[민속학상]으로 보는 壇君王儉[단군왕검]
 
2
[목][차]
 
3
三國遺事[삼국유사]의 壇君記[단군기]
4
民俗[민속] 第一[제일]로 究明[구명]할 것
5
前時代[전시대] 心理[심리]의 發露[발로]
6
奇怪[기괴]는 當然[당연]한 時代色[시대색]
7
慰靈信仰[위령신앙]의 雰圍氣[분위기]
8
文化的[문화적] 類同[유동] 關係[관계]
9
帝子[제자] 天降[천강]의 比較[비교] 材料[재료]
10
「매직」과 「터부우」
11
白山[백산]과 巫君[무군]의 相隨[상수]
12
壇君[단군]은 古語[고어]의 表音[표음]
13
壇君[단군]은 元古[원고]의 巫君[무군]
14
壇君[단군]의 語源[어원]
 
15
蒙古語[몽고어]의 「텅걸」
16
新羅[신라]의 巫君[무군]
17
於羅瑕[어라하]와 阿老[아로]
18
天君[천군]과 蘇塗[소도]
19
王儉[왕검]도 巫君[무군]의 義[의]
20
[애]와 蒜[산]의 呪力的[주력적] 意義[의의]
21
熊虎[웅호]와 「토테미즘」
22
[웅]은 古代[고대]의 巨族[거족]
23
熊神視[웅신시]의 證迹[증적]
24
社會的[사회적] 現象[현상]의 宗敎的[종교적] 解釋[해석]
25
熊穴[웅혈]과 壇君窟[단군굴]
26
壇君記[단군기]는 忠實[충실]한 原史[원사]
 

 
27
三國遺事[삼국유사]의 壇君記[단군기]
 
28
<三國遺事[삼국유사]>의 開卷[개권] 第一[제일]에ㅔ 古朝鮮[고조선](王儉朝鮮[왕검조선])이라는 題目[제목]으로 「壇君記[단군기]」古記[고기]를 引用[인용]한 것이 이러 합니다.
 
29
昔有桓國[석유환국] 庶子桓雄[서자환웅] 數意天下[삭의천하] 貪求人世[탐구인세] 不知字意[부지자의] 下視三危[하시삼위] 太伯可以弘益人間[태백가이홍익인간] 乃授天符印三個[내수천부인삼개] 遣往理之[견왕리지] 雄率徒三千[웅솔도삼천]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강어태백산정신단수하] 謂之神市[위지신시]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재세이화] 時有一熊一虎[시유일웅일호] 同穴而居[동혈이거]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 願化爲人[원화위인] 時神遺靈艾一炷[시신유영애일주] 蒜二十枚[산이십매] 曰爾輩食之[왈이배식지]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 便得人形[변득인형]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웅호득이식지기삼칠일] 熊得女身[웅득여신] 虎不能忌而不得人身[호불능기이부득인신] 熊女者無與爲婚[웅녀자무여위혼] 故每於壇樹下[고매어단수하] 呪願有孕[주원유잉] 雄乃假化而婚之[웅내가화이혼지] 孕生子[잉생자] 號曰壇君王儉[호왈단군왕검]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이당고즉위오십년경인] 都平壤城[도평양성] 始稱朝鮮[시칭조선]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又名弓[우명궁](一作方[일작방]忽山[홀산] 又今彌達[우금미달] 御國[어국] 一千五百年[일천오백년] 周虎王卽位己卯[주호왕즉위기묘] 封箕子於朝鮮[봉기자어조선] 壇君乃移於藏唐京[단군내이어장당경]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후환은어아사달위산신] 壽一千九百八歲[수일천구백팔세]
 
30
라 하니 大意[대의]를 말하면, 桓國[환국]의 庶子[서자]인 桓雄[환웅]이 그 父國[부국]으로서 天符[천부] 三種[삼종]을 가지고 「홍익인간[弘益人間]」할 目的[목적]으로 太伯山頂[태백산정] 神壇樹下[신단수하]로 내려와서 「神市[신시]」를 만들고, 人間萬事[인간만사]를 「理化[이화]」하다가 熊女[웅녀]의 몸에서 「壇君王儉[단군왕검]」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朝鮮[조선]이라는 나라를 배포케 되었는데, 壇君[단군] 또한 나중에는 山神[산신]이 되었다 함이요, 이 모든 事實[사실]을 一貫[일관]해 있는 基調[기조]의 神政的[신정적]·呪術的[주술적]임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31
民俗[민속] 第一[제일]로 究明[구명]할 것
 
32
이제 古記[고기]에 傳[전]하는 바 壇君[단군] 事實[사실]을 後代的[후대적] 常識眼[상식안]으로 보면 이른바 荒誕[황탄]이랄 것, 怪妄[괴망]이랄 것 뿐이며, 더군다나 不語怪亂底[불어괴란저] 儒家風[유가풍]으로 말하면 國祖[국조]의 神迹[신적]이라기는 새로에 爐邊笑談[노변소담]의 거리를 삼기도 서슴을 만함이 事實[사실]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렇다는이유로 常識的[상식적] 史家[사가]·儒行的[유행적] 學者[학자]의 손에는 진작부터 抛擲[포척]되기도 하였고, 설사 幾分[기분]의 섭섭한 마음으로 歷史[역사]의 卷頭[권두]에 얹게 되면, 「東方初無君長[동방초무군장] 有神人[유신인] 降于太白山壇木下[강우태백산단목하] 國人奉立爲君[국인봉립위군] 是爲[시위] 壇君[단군]」式[식]의 常識的[상식적] 修正[수정]을 行[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古記[고기]의 所傳[소전]이 妄[망]일진대 全部[전부]를 버리는 것이요, 取[취]할지라도 全部[전부]를 取[취]할 것인지, 千百載[천백재] 以上[이상]의 事與文[사여문]을 千百載[천백재] 以下[이하]의 人與識[인여식]으로 마음대로 고친다 함은 이미 역사를 記述[기술]하는 大體[대체]가 아님이 무론입니다. 그뿐인가, 近代的[근대적] 똑똑한 체를 부리느 近來[근래]의 學者[학자], 특히 政略的[정략적] 必要[필요]까지를 가지는 日本[일본]의 學者[학자]들은 膚見[부견][우] 故意[고의]로 偏解[편해][우] 妄斷[망단]을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얼른 들으면 그럴사도 한 이유로서 壇君[단군]을 否認[부인]하며 抹削[말삭]하였다고 得得[득득]히 주장함이 소위 新學界[신학계]의 通風[통풍]을 짓다시피도 되었읍니다.
 
33
그러나 壇君[단군]否認論[부인론]의 理由[이유]삼는 바를 보건대, 荒誕不經[황탄불경]하다는 以外[이외]에 다시 壇君[단군]의 古記[고기]가 現存[현존] <三國遺事[삼국유사]> 이외의 確實[확실]한 旁證[방증]이 없고, 또 그 文句[문구]는 佛敎的[불교적] 냄새를 띠었으니 미덥지 못하다 하는 것이지마는, 공연히 이 끄덩이 저 끄덩이 붙잡아 가지고 反對[반대]하기 위해서의 反對[반대]와 탈잡기 위해서의 탈잡음 以外[이외][급] 以上[이상]의 꼼짝 못할 內面的[내면적] 理由[이유]랄 것은 실상 하나도 없읍니다.
 
34
壇君[단군]이 事實[사실]일진대 <三國遺事[삼국유사]>에 傳[전]하지를 않거니, 壇君記[단군기]란 것이 본디부터 없었거니, 그것을 別問題[별문제]로 하여 조그만한 端緖[단서] 어느 귀퉁이에 傳[전]하기만 하면, 그 一端片緖[일단편서]가 足[족]히 不可動的[불가동적] 確據[확거]가 될 것이니 文籍[문적]은 해서 무엇하며 많은 載記[재기]가 있어서는 무엇할 것입니까? 要[요]는 그 內在的[내재적] 진실[眞實[진실]의 如何[여하]만으로 判斷[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記錄術[기록술]이 생기기 아주 오랜 옛날의 일과, 그것도 文史權[문사권]을 잡은 이의 認識[인식]을 容受[용수]하기에 마깔스럽지 못한 事實[사실]을 훨씬 後代[후대]의 異敎的[이교적] 筆者[필자]의 採錄[채록] 有無[유무]로써 그 虛實[허실]·眞僞[진위]를 論斷[논단]하려 함이 어떻게 無謂無理[무위무리]함은 새삼스레 論難[논란]할 필요도 없을 일입니다. 壇君問題[단군문제] 따위는 正[정]히 이 範疇[범주]에 붙일 것으로 門籍[문적]의 有無[유무][급] 濃淡[농담] 如何[여하]로써 그 成立[성립]이 흔들릴 것 아니라, 超文籍的[초문적적] 곧 民俗上[민속상] 實證[실증]의 有無[유무][급] 能否[능부] 如何[여하]만으로써 그 運命[운명]이 左右[좌우]될 것입니다. 門籍[문적]이 있더라도 民俗學的[민속학적] 實證[실증]이 없으면 門籍上[문적상]의 生命[생명]일 뿐이지 그대로 客觀的[객관적] 存立[존립]이 허락될 것 아니요, 설사 片簡零字[편간영자]가 없을지라도 民俗上[민속상]의 流風[유풍] 傳韻[전운]이 있을진대, 個人[개인]의 好惡[호오]나 時世[시세]의 方便[방편]으로써 그 엄연한 事實[사실]이 있는만큼은 까딱할 리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荒誕[황탄]하고 怪妄[괴망]할지라도, 그러한 채 民俗的[민속적] 背景[배경]이 있기만 하면 荒誕[황탄]하고 怪妄[괴망]한 중에 眞相[진상]을 헤치며, 實義[실의]를 찾으며, 正價[정가]를 發揮[발휘]케 할 따름일 것입니다.
 
 
35
前時代[전시대] 心理[심리]의 發露[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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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古記[단군고기]의 傳[전]하는 바가 後世[후세]의 假托[가탁]인가, 古來[고래]의 傳承[전승]인가를 審判[심판]한다 할진대, 도리어 시방 우리의 心意識[심의식]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그 眞實性[진실성]의 第一條件[제일조건]으로 할지니 왜 그러냐 하면 壇君[단군]의 事實[사실][급] 此傳設[차전설]은 우리하고는 아주 딴 風物[풍물] 景象[경상]의 속에 아주 틀리는 心理[심리]와 生活[생활]을 가졌던 時世[시세]의 産物[산물]이매, 이것이 분명 그때부터의 傳承[전승]이라 하면 그때에 있어서 正實[정실]인만큼 시방 우리에게는 奇怪[기괴]스러운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입니다.
 
37
그러나 奇怪[기괴]만 하다고 그것이 오래달 것 아니요 또 壇君[단군]의 事實[사실]되는 것 아니라, 그 內容[내용]이 이른바 前時代[전시대] 心理[심리] · 原始文化[원시문화] 意識[의식]의 發露[발로][급] 反映[반영]으로 條理[조리] 있고 差錯[차착] 없는 內容[내용]을 가졌어야 하리니, 대개 民族心理[민족심리]의 發達[발달]은 속이지 못할 文化的[문화적] 階段[계단]을 約束[약속]으로 하여 턱없는 馳驅[치구]와 飛躍[비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
그런데 이 두 가지 標準[표준]으로써 壇君記[단군기]의 傳[전]하는 바를 살펴 볼진대, 그 內容[내용]됨이 진실로 확실하고 정당하여 一點[일점]의 疑難[의난]을 붙일 수가 없읍니다. 미상불 그 내용이 朝鮮的[조선적]이며 古代的[고대적]이며 또 얼른 보기에는 없는 듯해도, 혹은 事實[사실]을 가지고, 혹은 名句[명구]를 통하여 水平的[수평적]으로는 同時代[동시대]의 隣住民族[인주민족]하고 類同[유동]을 가졌으며, 垂直的[수직적]으로는 시방까지의 國內[국내] 民俗[민속]에 遺風[유풍]이 傳承[전승]되어 있음을 앙탈할 수 없읍니다. 보면 볼수록 一言一句[일언일구] 오랜 傳承[전승]이 아니면 아니될 經緯[경위]가 점점 환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後人[후인]의 假作[가작]이라 하기에는 너무 理致[이차]가 닿지 않고, 當時[당시]의 實傳[실전]이라 하기에는 아무 거북살스러움을 찾아낼 수 없읍니다. 內容[내용] 檢討[검토]로나 比較[비교] 硏究[연구]로나, 壇君[단군]의 古記[고기]는 결코 後人[후인]의 想像的[상상적]·技巧的[기교적] 産物[산물]이 아니라,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을 핵시믕로 한 民族信念[민족신념]의 一大經典[일대경전]임을 아니랄 길 없읍니다. 더 宗敎的[종교적]임은 事實[사실]이지마는 아주 歷史的[역사적] 아니랄 수도 없는 國民的[국민적] 傳統[전통]의 귀중한 一古物[일고물]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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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怪[기괴]는 當然[당연]한 時代色[시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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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古記[단군고기]는 미상불 奇怪[기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創業[창업] 歷史[역사]든지 神話[신화]로써 비롯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을 생각하면, 朝鮮[조선]의 建國古史[건국고사]에 非現代的[비현대적]·非常識的[비상식적] 話素[화소]가 들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야릇할 것 없읍니다. 이렇게 奇怪[기괴]한 內容[내용]을 가진 것이 도리어 古代[고대]의 遺物[유물]임을 스스로 證明[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壇君[단군]의 古傳[고전]은 먼저 神話[신화]로의 成立[성립]을 보면 足[족]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요새 사람의 壇君[단군] 抹削論[말삭론]은 그에게 神話的[신화적] 生命[생명]을 주기에도 다라운 체하기 때문입니다. 또 數千歲[수천세]로써 세일 前代[전대]의 傳承[전승]이면 이렇게 奇怪[기괴]한 內容[내용]을 가진 神話[신화]가 아니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 神話的[신화적]인 것이 실로 壇君古記[단군고기]의 確實性[확실성]이요, 또 貴重[귀중]한 所以[소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글이 어려운 글자와 어수선한 修辭[수사]를 가지면 도리어 미덥지 못한 것처럼, 古代[고대]의 實話[실화]일진대 그때의 知識[지식] 程度[정도]와 信仰[신앙] 內容[내용]과 時代[시대] 心理[심리]와 文化上[문화상]을 드러낸만큼, 어디까지든지 超現實的[초현실적] · 非論理的[비논리적]이라야 도리어 信文[신문]이요 實事[실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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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前生氣設[전생기설]이니 生氣說[생기설]이니 하는 信仰[신앙]을 가지고 萬物[만물]을 靈視[영시]하고 神人[신인]을 雜煣[잡유]하여 現實[현실]과 夢想[몽상]과의 境界[경계]를 認識[인식]하지 못하는 生活[생활]로써 그 文化[문화]의 基調[기조]를 삼는 그네들에게는, 天地[천지]는 아무것보다 威靈[위령]의 世界[세계]요, 이 威靈[위령]을 덧내지 않기 위하여 呪術[주술]과 祭[제]가 아무것보다 重大[중대] 緊切[긴절]한 當務[당무]일 밖에 없읍니다. 健康[건강]이고 生命[생명]이고 生業[생업]의 吉凶[길흉]이고 年歲[연세]의 豐歉풍겸]까지라도 모두 威令靈[위령]에 달하고, 威靈[위령]은 오직 呪術的[주술적] 行爲[행위]로써 左右[좌우]될 수 있다고 믿으매, 이 呪術的[주술적] 能力[능력]의 優秀[우수]한 者[자]가 人中[인중]의 神[신]이요 神[신]의 特秀[특수] 關係者[관계자]처럼 觀念[관념]되어, 漸次[점차]로 모여드는 敬仰[경앙]과 커지는 權力[권력]이 마침내 그를 呪術[주술] 本位[본위]의 社會[사회] 統裁者[통재자]이게 하였으며, 이것이 社會規範[사회규범]이 되고 차차 特殊階級[특수계급]을 형성하며, 그 能力[능력]과 職業[직업]과 種姓[종성]의 由來[유래]에 관하여 퍽 神秘[신비]한 설명을 지니게 됨은 時代[시대]의 要求[요구]로 당연한 發生[발생]이었읍니다. 이러한 社會規範[사회규범]의 반영이요 民族心理[민족심리]의 産物[산물]이, 온갖 原始民族[원시민족]의 역사를 꾸미는 神話的[신화적] 創業談[창업담]이며, 壇君古記[단군고기]도 一面[일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 중의 하나이니, 그것이 後代的[후대적] 常識眼[상식안]에 奇怪[기괴]하게 보임은 본디 當然[당연]한 동시에, 奇怪[기괴]하기 때문에 그 傳統的[전통적] 生命[생명]이 조금도 滅損[멸손]될 리 없는 것입니다. 더욱 奇怪[기괴]해서 더욱 그 時代色[시대색]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42
慰靈信仰[위령신앙]의 雰圍氣[분위기]
 
43
民俗[민속] 本位[본위]로 考察[고찰]해야 할 壇君[단군]이어늘, 그 唯一[유일]한 古記籍[고기적]이 終始一貫[종시일관]으로 民俗的[민속적] 色彩[색채]의 濃厚[농후]를 가졌음은 미상불 多幸中[다행중] 萬幸[만행]의 일입니다. 본디는 필시 張皇[장황]한 내용을 가진 古代[고대] 神話[신화]의 缺落[결락][우] 要約[요약]된 것이겠지마는, 다른 部分[부분]의 어떠했던 것은 이제 물을 것 아니요, 그 남아 있는 약간 事實[사실]의 全部[전부]가 前時代的[전시대적] 民俗[민속]뿐으로 생겼음은 아무것보다도 든든한 일입니다. 壇君記[단군기]를 보시오. 그 全篇[전편]이 어떻게 原始[원시] 古代人[고대인]의 思想[사상]인 Magico-religious의 發露[발로]로 생겼읍니까 어떻게 威靈信仰[위령신앙]의 雰圍氣[분위기]가 당시 그네의 呼吸[호흡]이던 그대로 시방 우리에게로 풍겨 옵니까? 그런데 이러한 薩滿的[살만적] 宗敎[종교]는 古今[고금]을 通[통]하고 南北[남북]을 連[연]하여, 朝鮮[조선][급] 隣住[인주] 民族[민족]의 文化的[문화적] 中樞[중추]인 것이 아닙니까? 거기 儒敎的[유교적]·道敎的[도교적]·佛敎的[불교적]의 아무 影像[영상]을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古朴[고박]한 東北[동북] 亞細亞[아세아]의 心相事態[심상사태]만 뚜렷하게 떠 있는 것을 보시오. 그것이 文獻的[문헌적]으로 어떠한 疑義[의의]가 꽂혀질지라도 그 生命[생명]의 民俗的[민속적] 根據[근거]야 어떻게 튼튼하고 어떻게 뜀뜀합니까
 
44
論者[논자]의 中[중]에는 그중에 보이는 名句[명구]가 혹 佛敎[불교]나 仙道[선도]에 類同[유동]을 가진다 하여 바로 佛[불]·仙[선] 등 聖典[성전]의 關係[관계]를 想像[상상]코자 하는 이도 있지마는, 설사 이러한 設想[설상]이 皮相的[피상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使用[사용]된 名句[명구]에 그렇게 譯對[역대]될 原語[원어]·原義[원의]가 있고 없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본디부터 異敎[이교] 外國[외국]의 語文[어문]으로 된 記錄[기록] 外形[외형]에서 部分的[부분적]으로 갉작거리려 함은 온당치 못함이 크다 할 것입니다.
 
 
45
文化的[문화적] 類同[유동] 關係[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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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民族[민족]이라도 순수한 一血統[일혈통]을 保有[보유]하는 者[자]가 있을 수 없는 以上[이상]으로, 더 孤單[고단] 獨自[독자]의 存在[존재]가 許容[허용]되지 않는 者[자]는 文化[문화]의 흐름입니다. 또 어느 文化[문화]에든지 鄕土的[향토적]·種姓的[종성적] 特色[특색]이 없는 것 없음도 事實[사실]인 一面[일면]에, 아무리 궤짝 속에 봉창해 넣은 듯한 文化[문화]라도 超歷史的[초역사적]·超地域的[초지역적] 連絡[연락][급] 類同[유동]을 同系[동계] 民族[민족][급] 該族[해족]과 接壤[접양]한 地[지][급][인]에 가지지 아니하는 者[자]가 없읍니다. 이것을 歷史的[역사적] 變遷[변천]과 政治的[정치적] 約束[약속]에 구애하지 아니하는 一文化[일문화]의 流動相[유동상]으로만 보는 것이 이른바 文化系統[문화계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同一[동일]한 文化系統[문화계통]과 接壤地[접양지]에는 무론 神話[신화]·傳說[전설]·信仰[신앙]·風習[풍습] 등 民俗的[민속적] 類同[유동]이 있어 彼此[피차]의 比較[비교][급] 會同[회동]으로써 여러 가지 중요한 考察[고찰][급] 判斷[판단]을 시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테면 壇君古傳[단군고전] 같음도 그것이 一國[일국]만의 歷史[역사]라 하면 모르거니와, 거기 部分[부분]으로라도 文化的[문화적] 共通相[공통상], 民俗的[민속적] 類同分子[유동분자]가 섞였다하면, 이것하고 文化的[문화적] 類緣地[유연지]하고의 比較[비교] 硏究[연구]에서 그 事實性[사실성] 判斷上[판단상 緊切[김절]한 契機[계기]를 발견할 수 있음이 무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壇君古傳[단군고전]에는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의 反映[반영]ㄷ 多分[다분]으로 있지마는, 그것이 前時代的[전시대적] 觀念[관념]에 因[인]한 神話的[신화적]의 것인만큼 그 結構[결구]는 필경 神話的[신화적]이요 神話[신화]이매, 그 意匠[의장]과 名句[명구]에는 저절로 系統的[계통적] 類同[유동]도 있어서 比較[비교] 硏究[연구]의 可能點[가능점]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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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子[제자] 天降[천강]의 比較[비교] 材料[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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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劈頭[벽두] 第一[제일]에 나오는 帝子[제자] 天降[천강]이라는 一段[일단]으로 말할지라도, 이렇게 人祖[인조]를 생각하며 이렇게 國體[국체]를 생각함은 실로 同系統[동계통 文化圈[문화권][내]에 普遍[보편]히 行[행]하는 觀念[관념]으로, 古來[고래]의 文籍[문적]에고 時下[시하]의 民間[민간] 傳承[전승]에고, 隋時[수시] 隨處[수처]에 그 類例[유례]를 發見[발견]하는 바입니다. 宇宙[우주]의 형태를 上中下[상중하] 三界[삼계]로 보고, 上界[상계]는 光明界, 中界[중계]는 人生界[인생계], 下界[하계]는 幽陰界[유음계]로 보고, 光明界[광명계]의 天神[천신]이 人間[인간]을 俯察[부찰]하여 人生[인생]이 禍難[화난]에 견디지 못할 때에는 그 庶子[서자]를 내려보내서 救濟[구제]에 從事[종사]케 한다 함은 시방도 東北[동북] 亞細亞[아세아] 여러 民族[민족], 특히 「부리아트」의 宗敎中[종교중]에 傳信[전신]하여 오는 바입니다(啓明[계명] 第十九號[제십구호] 拙稿[졸고] 薩滿敎箚記[살만교차기] 第十七章[제십칠장] 參照[참조]). 古代[고대]로 말하면 日本[일본]·琉球[유구]·蝦夷[하이] 등의 天孫降世[천손강세] 建邦安民的[건방안민적] 建國古傳[건국고전]과, 下代[하대]로 말하여도 蒙古[몽고][급] 滿洲[만주] 祖先[조선]의 發祥說話[발상설화]가 다 이 古觀念[고관념] 共通[공통] 意匠[의장]을 襲用[습용]한 것이요(古事記[고사기] · 中山世鑑[중산세감] ·アイヌ聖典[성전] · 元朝秘史[원조비사] · 東華錄[동화록] 등 參照[참조]), 朝鮮[조선] 古代[고대]의 다른 建國說話[건국설화]에 夫餘[부여]로부터 加洛[가락]에까지 어느 國祖[국조]고 天降者[천강자] 아님 없음이 또한 다 宗敎的[종교적] 觀念[관념]에 因[인]하는 說話的[설화적] 共通[공통] 表現[표현]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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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壇君記[단군기]에 桓國[환국]의 庶子[서자] 桓雄[환웅]이 「弘益人間[홍익인간]」의 徑綸[경륜]을 가지고 太白山頂[태백산정]으로 내려와서 神政[신정]을 베풀었다 함도, 그 構成[구성][급] 表現[표현]의 原料[원료]로 말하면 또한 宗敎的[종교적] 神話[신화]·神話的[신화적] 歷史[역사]인 點[점]에서 同系[동계] 文化地[문화지]의 類話[유화]로 더불어 그 根源[근원]을 한가지하는 者[자]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또 그 最古[최고] 母語[모어]를 가리켜 아주 下代[하대]의 成立[성립]이라 하든지 혹 佛敎者[불교자]·先道者[선도자]의 創作[창작]이라고 함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이겠읍니까? 더군다나 朝鮮[조선]만의 것이요, 그것도 後世的[후세적] 民族感情[민족감정]의 産物[산물]이라는 말이 설 수 있읍니까? 이 一點[일점]만 가지고도 壇君記[단군기]의 神話的[신화적] 오랜 傳承[전승]인 것마은 아무든지 承認[승인]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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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과 「터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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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壇君記[단군기]에 나오는 事物[사물]에 就[취]하여 보건대, 그 山頂[산정]이라 하고 樹下[수하]라 하며, 神壇[신단]이라 하고 神市[신시]라 하며, 天符[천부]라 하고 天王[천왕]이라 하며, 祈[기]라 하고 願[원]이라 하고 呪[주]라 하고 假化[가화]라 하는 事物[사물]과, 風伯[풍백]이니 雨師[우사]니 하는 徒衆[도중]이 어느 것이 巫祝的[무축적] 아닌 것 있읍니까? 또 그 「異化[이화]」의 條目[조목]인 穀[곡]·命[명]·病[병]·刑[형]善惡[선악] 등이 어느 것 하나 그 時代[시대]에 있는 巫祝的[무축적]이란 것이 古代[고대]에 있는 生活[생활] 文化[문화] 乃至[내지] 社會[사회] 規範[규범]의 全體[전체]임을 생각하면, 이 壇君記[단군기]의 內容[내용]이 어떻게 原始時代[원시시대]의 文化相[문화상]을 傳[전]하는 忠實[충실]한 文字[문자]임을 알 것입니다. 生活[생활]의 全部[전부]를 靈威[영위] 중에 浸漬[침지]해가지고 公私[공사] 萬端[만단]을 오직 靈的[영적] 活躍[활약]의 準尺[준척]으로써 範律[범률]해 가는 그때 그네에게 있어서는 巫祝[무축]이 진실로 人[인][급] 事業[사업] 一切[일체]로의 最高級[최고급]을 짓는 것입니다. 「매직」은 當時[당시]에 있은 最高[최고] 科學[과학]이며, 「터부우」는 그 最高[최고] 倫理[윤리][급] 法律[법률]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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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狀態[상태]는 어느 邦國[방국]이나 民族[민족]의 古代[고대]에든지 다 마찬가지이며, 시방이라도 原始的[원시적] 民族[민족]의 生活相[생활상]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朝鮮[조선]의 古代[고대] 文化[문화]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文化的[문화적] 同源者[동원자]인 동시에 進步上[진보상] 落後者[낙후자]인 東北[동북][급] 西方[서방] 亞細亞[아세아]의 모든 民族[민족]에 아직도 이 生活[생활][급] 文化[문화]를 지니고 있는 者[자]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즉 壇君記[단군기]의 事實[사실]이 朝鮮民族[조선민족]이 原始生活[원시생활] ─ 歷史的[역사적] 表現法[표현법]으로 말하자면 國初[국초]의 故事[고사]를 아무 修飾[수식]과 改造[개조] 없이 如實[여실]히 傳[전]하는 것임을 여기서 一層[일층] 명백히 알 것 입니다(프레서·라첼·타일러·차풀리카 등 世界[세계][급] 蒙古[몽고] 西比利亞[서비리아]에 關[관]한 모든 著述[저술][급] 其他[기타] 民俗的[민속적] 모든 報告[보고] 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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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山[백산]과 巫君[무군]의 相隨[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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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壇君記[단군기] 중에 나오는 名句[명구]를 살피건대, 첫째 天帝子[천제자] 桓雄[환웅]의 降臨地[강림지]는 太白山[태백산]이라 하고, 壇君[단군]의 立都地[입도지][급] 神隱地[신은지]가 百岳[백악]이라 하여, 壇君記[단군기]의 地理的[지리적] 首尾[수미]를 짓는 者[자]가 죄다 白[백]으로써 이름하는 곳인데, 이 白[백]이란 것은 실상 「밝안」의 略語[약어]인 「밝」의 對字[대자]요, 이 「밝안」은 古語[고어]로 神[신]과 및 神的[신적]인 모든 것에 대한 稱謂[칭위]로 白山[백산]이란 것은 神山[신산]·神的[신적] 對象[대상]하여 온갖 宗敎的[종교적[ 行爲[행위]를 天[천]인 山[산]에 向[향]하여 設行[설행]하므로, 어느 지방에든지 이러한 山[산]이 있어 반드시 白[백]의 名號[명호]를 가졌으므로 白山[백산]이란 것이 域內[역내] 到處[도처]에 있지마는, 그 중에도 信仰的[신앙적] 地位[지위]가 가장 높고 文獻上[문헌상] 徵憑[징빙]이 가장 오랜 者[자]는 白頭山[백두산]인데, 白頭山[백두산]은 朝鮮[조선]편 後代[후대]의 稱謂[칭위]이지마는 본디는 太白山[태백산]이라 하던 것이요, 秦漢間[진한간]의 載記[재기]인 <山海經[산해경]>에는 不咸山[불함산]이라고 적힌 것입니다. 이 不咸[불함]은 실로 「밝안」의 一異譯[일이역]으로 神山[신산] 곧 巫祝[무축] 對象[대상]인 山[산]의 義[의]임이 무론이니, <山海經[산해경]>의 다른 神山[신산] 記載[기재] 중에 보이는 「羣巫所從上下[군무소종상하]」라는 事實[사실]은 필시 이 山[산]에도 適用[적용]되는 句語[구어]일 것이 그 名義[명의]에서 생각되는 바이며, 다시 蒙古[몽고]에도 適用[적용]되는 句語[구어]일 것이 그 名義[명의]에서 생각되는 바이며, 다시 蒙古[몽고]에서 그 國祖[국조] 天降[천강]의 靈山[영산]을 不兒罕山[불아한산]이라 하는데 不兒罕[불아한]은 그 國語[국어]로 神[신]을 일컫는 말이요, 不兒罕[불아한]과 不咸[불함]은 그 語原[어원]을 한가지함을 여기 合[합]하여 생각하면, 桓雄[환웅]과 壇君[단군]에 附隨[부수]되는 山[산]이 不咸[불함]·不兒罕[불아한[의 異形同語[이형동어]인 白[백]으로써 稱謂[칭위]되는 理由[이유]를 환하게 알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 白山[백산]이라 것은 巫祝[무축]의 山[산] ─ 神[신]인 山[산] ─ 天[천]인 山[산]이란 意味[의미]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白山[백산]의 主人[주인]인 桓雄[환웅][급] 壇君[단군]이 어떠한 이임을 대강 짐작하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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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단군]은 古語[고어]의 表音[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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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다가들어서 壇君[단군]이란 語義[어의]를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古記[고기]에 神檀樹下[신단수하]라 한 것을 檀木下[단목하]로 고치고 분명히 壇君[단군]이라고 적힌 것을 壇君[단군]이라 하여, 公然[공연]이라 하여, 公然[공연]히 壇君[단군]이 栴檀[전단]·壇波羅蜜[단바라밀] 같은 佛典的[불전적[ 結構[결구]를 가진 것이란 誣說[무설]을 惹起[야기]까지 한것은 본디 辨破[변파]할 것도 없는 일이요, 또 神壇[신단]의 壇[단]과 壇君[단군]의 壇[단]과의 사이에 구태어 字義的[자의적] 關係[관계]를 맺어서 壇君[단군]이 神壇[신단]의 君長[군장]이란 義[의]고함도 穿鑿[천착]에 지나는 말이어니와, 본디 壇君[단군]뿐 아니라 古記[고기]에 나오는 稱謂[칭위]는 그것이 譯意[역의]의 것이매 極[극]히 明白[명백]한 것 外[외]에는 먼저 古語[고어]의 對音[대음]으로 解釋[해석]을 求[구]함이 다당하며, 얼마만큼 譯意[역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古代[고대] 譯對[역대]의 常例[상례]로 반드시 音義[음의]가 거기 雙表[쌍표]되었을 것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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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壇君[단군]과 같음은 文字[문자]도 아무것도 없고 外國[외국]의 記錄術[기록술]도 輸入[수입]되지 아니한 原始時代[원시시대]의 神話的[신화적] 人物[인물]인만큼, 그 名號[명호]의 뜻을 먼저 國語[국어]로써 解明[해명]함이 理論上[이론상]으로도 당연하거니와, 壇木[단목]으로 壇君[단군]이라고 봄이 아무래도 어근버근하고 위룽뒤룽할 성이 큰 것만큼 그 그렇지 아니 할 穩當[온당]한 解釋[해석]을 國語的[국어적] 負劍[부검]에 求[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壇君[단군]이란 語記[어기]의 民俗的[민속적] 硏究[연구]로부터 到達[도달]한 것이요, 壇君[단군]이란 語義[어의]를 單獨的[단독적]으로 풀어보려 한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鑽覈찬핵]한 結果[결과]는 필경 壇君[단군]이 字義[자의]에 關係[관계] 없는 純然[순연]한 古震語[고진어]임을 發明[발명]하고, 이렇게 壇君[단군]의 語義[어의]를 알게 된 뒤에야 壇君記[단군기]의 古義[고의]와 壇君[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朝鮮[조선] 古代[고대]의 文化相[문화상]과 朝鮮[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一大文化圈[일대문화권]이 마치 淨玻璃[정파리]에 비친 듯이 환하여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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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壇君[단군]이란 무엇인가? 오래 두고 애쓰고 애쓴 결과는, 壇君[단군]이란 古語[고어]도 巫君[무군]을 意味[의미]하는 것임을 안 것 따름이었읍니다. 壇君[단군]이 巫君[무군] ─ 司靈者[사령자] ─ 呪術者[주술자](매지씨앤 · 싼비러 · 싼비러린) · 巫醫者[무의자](메디신 맨) · 仙官[선관](헥슨) · 巫覡[무격] 預言者[예언자](프로피트 · 푸로펫틴) 내지 神官[신관](프리스트 · 프리스트링)의 類[류]임을 알았읍니다. 이는 당시의 文化[문화]에 照[조]하여 진실로 당연한 歸趣[귀취]요, 또 古來[고래]로 「神人[신인]」이라고 한 意趣[의취]에도 符合[부합]하는 것이었읍니다. 神人[신인]이란 것은 後代的[후대적] 意味[의미]의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 神聖[신성]한 사람 ─ 곧 司靈者[사령자]를 이름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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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단군]은 元古[원고]의 巫君[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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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俗學上[민속학상]으로 보는 壇君[단군]은 要[요]컨대 朝鮮[조선] 古代[고대]에 있는 宗敎的[종교적] 社會[사회] 統裁者[통재자] 곧 神人的[신인적] 君長[군장]입니다. 壇君記[단군기]에 傳[전]하는 桓雄[환웅] 이래의 行事[행사]가 이미 그러하며, 神[신]인 桓雄[환웅]의 위를 이어서 人的[인적]으로 그 權能[권능]을 계승한 壇君王儉[단군왕검]도 壇君[단군]이란 稱號[칭호]가 스스로 說明[설명]하는 것처럼 또한 그러하였읍니다. 첫째 語義[어의]를 살핌이 壇君[단군]의 正體[정체]를 밝히는 有力[유력]한 一方法[일방법]입니다. 시방 朝鮮[조선]에서 原始的[원시적] 司靈者[사령자]를 부르는 말에 가장 普遍[보편]한 것이 「무당」이요, 대접하면 「만신」이로되, 무당에 대한 稱謂[칭위]는 결코 이에 그치는 것 아니며, 무당이 시방와서는 普遍[보편]한 말이 되었으되, 古代[고대]에는 局部的[국부적]의 一方言[일방언]이며, 도리어 시방은 特殊的[특수적]으로 쓰이는 다른 말이 古代[고대]에는 普遍[보편]히 行[행]하였었으니, 시방은 男子[남자]만에 限[한]하여 쓰는 「박수」와 祈禱師[기도사]만에 限[한]하여 쓰는 「산이」 其他[기타]가 그것이며, 시방 무당의 一異稱[일이칭]으로 쓰는 「당굴」이란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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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경성]에서는 별로 쓰는 줄을 모릅니다마는, 地方[지방]에서 특히 全羅道[전라도]에서 무당을 「당굴」이라 하고, 下視[하시]하여 부를 때에는 「당굴아이」라 함이 그것인데, 혹 語音[어음]의 類似[유사]로써 定[정]해 놓고 去來[거래]한다는 意味[의미]의 「단골」과 혼동하여 생각하는 이가 있으되, 이것은 다른 장수나 바ㅣ에게는 單[단]히 「당굴」이라 하여 말이 되지 않으며, 單[단]히 「당굴」로써 통하고 다른 附帶[부대] 說明[설명]을 要[요]치 아니하는 것이 오직 「무당」에 뿐임은 무당의 「당굴」이 다른 「단골」과 같은 것 아님을 넉넉히 짐작할 것입니다. 알고 보매 이 「당굴」이란 것이 漢文[한문]에 壇君[단군]으로 飜譯[변역]하게 된 原語[원어]요, 漢文[한문]의 壇君[단군]은 본시 「당굴」에 대한 音義[음의] 雙表的[쌍표적] 譯禮[역례]에 속하는 것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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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는 「당굴」이 單[단]히 「무당」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지마는, 古代[고대] 巫君政治[무군정치] 時代[시대]에 있어서는 당시에 있던 至上一人[지상일인]의 尊號[존호]이던 것임이 무론이니, 말하자면 建國[건국] 이래로 君長[군장] 노릇하신 이의 位號[위호]가 이 壇君[단군]이었다 함은 아무것보다도 言語[언어]에 徵驗[징험]되는 民俗的[민속적] 事實[사실]로써 證明[증명]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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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단군]의 語源[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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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巫[무]이자 神人[신인]으로 主上[주상]되지는 이의 稱號[칭호]는 왜 「당굴」이라 하였는가? 거기는 재미있는 語源[어원] 關係[관계]가 있읍니다. 「당굴」이란 말은 古語[고어]로 「上天[상천]」「天神[천신]」을 意味[의미]하는 것이니, 「한울」이란 類語[유어]가 有力[유력]해진 뒤에는 「당굴」에서 天[천]의 義[의]가 차차 消失[소실]되었지마는 본디 天[천] 특히 主宰的[주재적]의 天[천]에는 이 「당굴」이 더 흔히 씌었던 듯합니다. 시방 말에 머리를 一[일]에 「대갈」이라 함은 그 最上[최상]에 있는 의미로서, 또 圓[원]을 「둥글」이라 함은 그 穹窿궁융]한 形體[형체]를 이름으로서 , 다 천의 「당굴」과 語源[어원]을 한가지함이 무론입니다. 이렇게 「당굴」은 본디 天[천]의 稱謂[칭위]이던 것으로서, 무릇 天的[천적] 權能者[권능자]를 의미함에서 나온 것이요, 일변 國祖[국조]를 「당굴」로 생각함은 自然崇拜[자연숭배]와 祖先崇拜[조선숭배]가 서로 結合[결합]한 原始歷史觀[원시역사관]에서 나옴으로도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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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단군]의 實存[실존][급] 其性質[기성질]은 아무것보다 壇君[단군]이란 語義[어의] 그것이 스스로 잘 證明[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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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古語[몽고어]의 「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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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단군]의 語義[어의][급][기] 地位[지위]를 同系[동계] 文化[문화]의 다른 民邦[민방]에서도 살필 수 있음이 든든합니다. 爲先[위선] 蒙古語[몽고어]에 天[천]을 의미하는 「텅걸」이 동시에 神[신]을 의미하며, 또 巫[무]의 稱號[칭호]가 됨과 같은 것은 가장 恰似[흡사]한 例證[예증]이라 할지니, 「텅걸」의 苦刑[고형]이 「당굴」일 것은 <漢書[한서]>의 撑梨[탱리]와 <論衡[논형]>의 槖離[탁리] 등 表音[표음]으로써 잘 알 수 있는 바이며, 또 新西比利亞[신서비리아] 民族[민족]의 宗敎[종교] 중에 天上[천상]의 神[신]이 대개 何何[하하] 「텅걸」이라고 부름은 무론 「텅걸」의 天[천]이자 神[신]의 義[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蒙古語[몽고어]의 「텅걸」「당굴」(시방은 「텡게리·탕그리·테그리」등으로 表音[표음]됨)은 본시 우리 古語[고어]의 「당굴」로 더불어 同一[동일]한 語源[어원]을 가지는 것이니, 그것이 天[천]·神[신]·巫[무]의 通義[통의]를 가짐은 우리 壇君[단군]의 語義[어의]를 밝히는 위에 미상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蒙古[몽고]에 있어서 이 師巫[사무]의 地位[지위]와 勢力[세력]이 어떻게 큰 것은 元代[원대]에 있는 即位[즉위]·遷都[천도] 등이 대개 師巫[사무]의 告誡[고계]로써 實行[실행]되었음으로 알지니, 이것이 더 올라가서 政敎一道[정교일도]의 古代[고대]에 있어서 어떻게 絶對[절대]한 權威[권위]의 保有者[보유자]이었을 것은 煩設[벌설]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元朝秘史[원조비사]·輟耕錄[철경록]·「마르코폴로」紀行[기행]」「또손」蒙古史[몽고사] 등 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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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신라]의 巫君[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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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고대]의 君長[군장]이 대개 司靈者[사령자] 곧 巫[무]임은 蒙古[몽고]뿐 아니라, 南[남]으로 내려와서 流救[유구] · 日本[일본]과 기타 모든 곳에서 골고루 例證[예증]을 들 수 있는 일이지마는 번거로우니 이제 避[피]하기로 하겠다. 여하간 外國[외국]의 일은 스스로 外國[외국]의 일일 따름이어니와, 震域[진역]의 古代[고대]에 과연 巫人[무인]이 君臨[군림]하였던 다른 證跡[증적]이 있는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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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삼국사기]> 新羅本紀[신라본기]를 據[거]하건대, 新羅[신라] 古代[고대]의 王號[왕호]에 居西干[거서간]·次次雄[차차웅]·麻立干[마립간]·尼師今[이사금] 등 여럿이 있는 중 특히 次次雄[차차웅](一昨[일작] 慈充[자충])에 대하여는 新羅[신라]의 歷史家[역사가[ 金大問[김대문]이 注明[주명]하기를 「次次雄方言謂巫也[차차웅방언위무야],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祝[세인이무사귀신상제축] 故畏敬之[고외경지] 遂稱尊長者爲慈充[수칭존장자위자충]」이라 하였으니, 新羅[신라] 上世君長[상세군장]이 巫長[무장]임은 爲先[위선] 이에서 的實[적시]함을 알겠읍니다. 또 新羅[신라]의 始祖[시조]는 姓朴[성박] 名赫居世[명혁거세]라 함이 시방 보통으로 믿는 바이지마는, 우리의 考査[고사]를 디디건대 赫居世[혁거세]는 <三國遺事[삼국유사]>에도 적힌 것처럼 弗矩內[불구내] ─ 「」의 吏道式[이도식] 對字[대자]로, 神職[신직][급] 神事[신사]의 泛稱[범칭]이요, 「」가 略[략]하여 「」니 죄도, 「」이 轉[전]하여 「」이 되고, 朴[박]은 곧 「」의 對字[대자]인즉 朴[박]과 赫居世[혁거세]가 본디 同語[동어]의 具畧異形[구략이형]일 뿐인 것을 後世[후세]에 그 原義[원의]를 잃고 一[일]을 姓[성]이라 하고 一[일]을 名[명]으로 봄도 우스운 일이어니와, 「」은 필시 古代[고대]부터의 司祭階級[사제계급]의 稱謂[칭위]이매, 이것을 一族[일족][혹] 一部[일부]가 世襲[세습]으로 하면 거기서 이것이 姓[성] 비슷하게 成立[성립]될 것은 可能[가증]할 셈 치고라도, 朴[박]이니 赫居世[혁거세]니 하는 것을 個人[개인]으로 보아서 新羅[신라]의 創業主[창업주] 같이 말하게 되었음은 본디 無謂[무위]한 일일 것이며, 赫居世[혁거세] 一段[일단]의 古義[고의]는 대개 新羅[신라]의 上代[상대]는 「」이라는 巫君[무군]의 손에 治理[치리]되었느니라 함에 있다고 볼 것이빈다. 赫居世[혁거세]니 朴[박]이니 하는 것도 필시는 次次雄[차차웅]과 같은 巫君[무군]의 稱號[칭호]일 것이며, 또 新羅[신라]의 第二世王[제이세왕]인 南解次次雄[남해차차웅]이라는 巫君[무군]의 治理[치리]하던 一時代[일시대]가 그 上世[상세]에 迭替[칠체]하였었다는 觀念[관념]을 寓[우]한 것인 줄 볼 것으로, 朴[박]이니 赫居世[혁거세]니 南解[남해]니 次次雄[차차웅]이니 하는 것이 다 각각 그 古代[고대]의 巫君治理[무군치리]의 一時期[일시기]씩을 表象[표상]함으로 볼 것인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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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羅瑕[어라하]와 阿老[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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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백제]에서는 王號[왕호]를 「於羅瑕[어라하]」라 하였다 함이 <後周書[후주서]>에 보였는데, <日本書紀[일본서기]>에는 「オリケ」로 적혔으니, 그 原音[원음]은 대개 「マ」이었을 것이며, 이 「マ」는 우리의 소견에는 또한 巫[무]를 의미하는 韓語[한어] 「」로부터 나온 것으로, 百濟[백제] 初代[초대](乃至[내지] 馬韓[마한])의 君王[군왕]이 또한 巫人[무인]이었음을 여기 徵[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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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삼국사기]>의 祭祀志[제사지]에 新羅[신라]의 第二王[제이왕]인 南解[남해]의 때에 비로소 始祖[시조] 赫居世[혁거세]의 廟[묘]를 짓고 親妹[친매] 阿老[아로]로 하여금 主祭[주제]케 하였음을 적었는데, 우리의 考査[고사]한 바를 디디건대, 南解[남해]가 個人[개인]이 아닌 것과 같이 阿老[아로]라 하는 것도 어느 個人[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一段[이단]의 古義[고의]는 대개 新羅[신라][초]부터 「」의 新宮[신궁]을 짓고 王[왕]의 親妹[친매]가 阿老[아로]가 되어서 祭祀[제사]를 보살폈음을 표시한 것인 듯합니다(東明[동명] 所載[소재] 拙稿[졸고] 朝鮮歷史通俗講話[조선역사통속강화] 開題[개제], 拙著[졸저] 兒時朝鮮[아시조선] 第二四章[제이사장] 參照[참조]). 이 阿老[아로]는 赫居世[혁거세]의 妃[비]라는 我利英[아리영]과 北扶餘[북부여]의 國相[국상]인 阿蘭弗[아란불]이란 이와 한가지로 다 當時[당시]에 있는 巫者[무자]의 稱[칭]일 것이며 이것들의 語根[어근]은 실상 百濟[백제]의 王號[왕호]인 於羅瑕[어라하]의 語義[어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우리는 百濟[백제] 古代[고대]의 敎政一致期[교정일치기]를 넉넉히 想像[상상]할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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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君[천군]과 蘇塗[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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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三韓[삼한]의 古俗[고속]에서 巫君[무군]이 어떠한 地位[지위]를 지녔는지를 명확한 文獻[문헌]으로써 考察[고찰]할 수 있읍니다. <三國誌[삼국지] 중의 緯書[위서]는 魏[위] 明帝時[명제시]의 兩度[양도] 東方遠征[동방원정](西紀[서기] 二四四[이사사]와 二四五[이사오]년) 끝에 東邦[동방] 各地[각지]로 特派[특파] 踏査[답사]한 報告書[보고서]를 採綴[체철]한 것인만큼 당시의 實況[실황]을 稽考[계고]하기에 最高[최고] 可信[가신] 한 材料[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고사하고 馬韓[마한]의 俗[속]을 驗[험]하건대 「常以五月下種訖[상이오월하종흘], 祭鬼神[제귀신], 群聚歌舞飮酒[군취가무음주], 晝夜無休[주야무휴], 其舞數十人俱起[기무수십인구기], 相隨踏地[상수답지], 低昻手足[저앙수족], 相應節奏[상응절주], 有似鐸舞[유사탁무], 十月農功畢[십월농공필], 亦復如之[역복여지], 信鬼神[신귀신],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국읍각립일인주제천신], 名之天君[명지천군], 又諸國各有別邑[우제국각유별읍], 名之爲蘇塗[명지위소도], 立大木[입대목], 懸鈴鼓[현령고], 事鬼神[사귀신], 諸亡逃至其中[ 제망도지기중], 皆不還之[개불환지]」라 하니, 全體[전체]가 도무지 巫俗的[무속적]으로 생긴 중에도 天君[천군]과 蘇塗[소도]의 權威[권위]가 어떻게 큼을 짐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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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一定한 土地[토지]를 神聖[신성]의 所在地[소재지]라 하여 致誠[치성]을 그리로 드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優越[우월]한 特權[특권]을 享有[향유]함은 比較[비교] 民俗的[민속적]의 많은 例證[예증]을 볼 수 있는 바이어니와, 여하간 神域[신역]인 蘇塗[소도]는 亡逃[망도]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내어놓지 아니함에서 그 權力[권력]이 멀리 邑借[읍차]의 政廳[정청] 以上[이상]에 있었음을 넉넉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天君[천군]이란 것은 실로 「당굴」이란 國語[국어]의 音義[음의] 雙表的[쌍표적] 對字[대자]요, 國傳[국전] 壇君[단군]의 漢土不傳[한토부전]에 不外[불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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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魏志[위지]> 所傳[소전]의 文[문]은 馬韓[마한]의 各國[각국]에 각각 神邑[신읍]이 있어 天君[천군]이 大權[대권]을 가졌음을 表[표]한 것으로, 宗敎[종교] 中心[중심]의 그 文化相[문화상]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巫君[무군]의 俗[속]이 오래도록 韓國[한국] 社會[사회]의 規範[규범]이었음과 「당굴」의 事實[사실]이 天君[천군]이란 名[명]으로 일찍부터 支那[지나]의 載積[재적]에 올랐었음을 아울러 알게 됩니다. 世上[세상]에 혹 壇君[단군]의 名[명]이 支那[지나] 古文獻[고문헌]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壇君[단군]의 實在[실재]를 의심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꼭 壇字[단자]라야 그런 줄 알고 天君[천군]이나 壇君[단군]이 둘 다 「당굴」의 對字[대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淺眼者[천안자]의 일일 따름입니다. 音韻上[음운상]으로나 事實上[사실상]으로나 壇君[단군]은 곧 天君[천군]이요, 天君[천군]은 무론 「당굴」의 戰譯[전역]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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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儉[왕검]도 巫君[무군]의 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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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壇君[단군]이 당시에 있는 宗敎的[종교적] 君主[군주]임은 種種[종종]의 方面[방면]으로 알아지거니와, 그 位號[위호]의 下半[하반]인 王儉[왕검]의 語義[어의]를 살핌으로써 더욱 명백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考察[고찰]한 바를 디디건대, 王儉[왕검]이란 것은 「알감」혹 그 類語[유어]의 對字[대자]인데, 이것은 前出[전출]한 於羅瑕[어라하]와 根源[근원]을 한가지할 것임은 讀者[독자]도 容易[용이]히 짐작하실 바요, 다시 於羅[어라]가 阿老[아로]와 한가지로 특히 女巫[여무]의 稱謂[칭위]임을 合[합]하여 보면 「알감」도 역시 宗敎的[종교적] 職司[직사]로서 나온 것임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우랄 알타이」族[족]에서 「알」이 上[상]·大[대]·神靈[신령] 등을 의미하고, 이 「알」이 「엄」「암」등 種種[종종]으로 轉變[전변]함은 많은 例證[예증]으로써 아는 바이어니와(拙稿[졸고] 壇君論[단군론] 三九[삼구]∼四二本全集[본전집] 卷二[권이], 一一六頁[일일육엽][주]⑯∼一一八頁[일일팔엽] 註㊻參照[참조]), 王儉[왕검]의 王[왕]은 이 「알」의 「암」轉[전]한 者[자]의 對字[대자]요, 儉[검]은 新羅[신라] 王號[왕호]에서 보는 寐錦[매금] · 已師今[이사금] 등의 錦[금] · 今[금]의 對字[대자]로서, 合[합]하여 巫[무]인 首長者[수장자]를 의미하던 古語[고어]임이 의심 없을 것입니다. 日本[일본]의 古籍[고적]에 韓[한][급] 百濟[백제]의 王號[왕호]를 阿羅斯登[아라사등] · 阿利叱智[아리질지] · 阿利斯 · 阿利斯[아리사]· 安羅臣智[안라신지] 등으로 보인 것이 있으니, 이것은 オリケ의 オリ와 한가지 「알」이 王號[왕호]에 쓰인 有力[유력]한 一證[일증]이요, 好太王碑[호태왕비]에 新羅[신라]의 王[왕]을 安錦[안금]이라고 적었으니, 이것은 별수 없이 「알감」곧 王儉[왕검]의 異形[이형]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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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壇君王儉[단군왕검]이란 것은 壇君[단군]과 王儉[왕검]으로 따로 떼어서도 巫的[무적] 君長[군장]의 稱謂[칭위]가 되며, 合[합]하여서는 더욱 큰 尊稱[존칭]이 되는 것으로, 壇君[단군]=神人[신인]=王者[왕자] 곧 神君[신군]의 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壇君王儉[단군왕검]이 다만 朝鮮[조선] 國租[국조]에 限[한]하여 쓰였음에서 國租[국조]이신 神君[신군]에 대한 특수한 敬意[경의]를 살필 것도 있읍니다(이 王儉論[왕검론]은 壇君學[단군학] 중에서도 중요하고 또 흥미있는 部分[부분]으로 심히 장황한 辨證[변증]을 要[요]하는 것이며, 再昨年[재작년] 東亞日報[동아일보] 紙上[지상]에 이것으로만 五[오]○回[회]를 揭載[게재]하고 오히려 地名[지명]에 관한 부분을 略說[약설]하였을 뿐이요, 그 人名[인명]으로의 부분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터입니다. 더욱 壇君[단군]의 語源[어원]인 「당굴」로는 「우랄 알타이」系[계]의 連絡[연락]을 볼 뿐이지마는 이 「알감」으로써는 내켜서 「튜란」民族[민족][대] 「셈」民族間[민족간]의 文化的[문화적] 連鎻[연쇄]를 摸索[모색]케 하도록 재미있는 것이지마는 다다른 機會[기회]로 미루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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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 蒜[산]의 呪力的[주력적] 意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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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說話[설화] 構成[구성]의 要素[요소]에 대하여 考察[고찰]하건대, 「同穴而居[동혈이거]」하는 「一熊一號[일웅일호]」가 艾[애]와 蒜[산]의 呪力[주력]으로써 化[화]하여 사람 되는 一段[일단] 같음은 보는 이의 가장 荒誕[황탄]타 하고 壇君[단군]의 歷史性[역사성]을 認[인]하는 이도 이런 句節[구절]에 이르러서는 嚬蹙[빈축]을 禁[금]하지 못하는 바이지마는, 民俗學的[민속학적] 立場[입장]에서는 이 奇怪[기괴]한 一節[일절]이야말로 가장 흥미있고 有益[유익]한 事實[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艾[애]는 中國[중국]에서도 古代[고대]로부터 百疾[백질]의 灸用[구용]이 되므로 醫草[의초]의 名[명]이 있고(本草[본초]), 五[오]월 五[오]일에 艾[애]로 人形[인형]을 만들어 戶上[호상]된 懸[현]하면 毒氣[독기]를 祓불]한다는 俗信[속신]이 있고(形楚歲時記[형초세시기]), 北方[북방] 民族[민족]에도 예부터 疾病[질병]에 艾灸[애구]하는 風[풍]이 있고(緯書[위서] 烏桓傳[오한전]), 艾[애]로써 藥用[약용][급] 呪用[주용]에 供[공]함은 震邦[진방]에도 오래 전부터 行[행]하는 바인즉(中國歲時記[중국세시기][삼]○頁[협], 京都雜志[경도잡지] 二四頁[이사혈]), 艾[애]는 필시 古人[고인]에게 큰 呪力的[주력적] 藥草[약초]로 생각되는 것일 것이며, 蒜[산[은 <續後書[속후서]>에 「仲夏之月[중하지월], 以朱索連葷寀[이주삭연훈채] 以施門戶[이시문호]」라 하고, <日本紀[일본기]>에 「日本武尊[일본무존] 進入信濃國[진입신농국] 以一個蒜[이일개산] 彈白鹿之眼而殺之[탄백록지안이살지] 又嚼蒜塗入[우작산도입] 不中神氣[부중신기]」라 하였거늘, <本朝食鑑[본조식감]>에 시방 俗[속]이 疫癘역려] 流行[유행]의 時[시]에 집집이 蒜[산]을 門上[문상]에 달아서 邪氣[사기]를 避[피]함은 대개 日本武尊[일본무존] 이래의 遺風[유풍]이리라 하고, 「아이누」神話[신화]에 蓬人形[봉인형]으로써 疫病神[역병신]을 退逐[퇴축]하였다 함이 있으니(アイヌヲツワルの傳說[전설][일]○一頁[일엽]), 蒜[산](葷菜[훈채])과 呪力[주력] 思想[사상]과의 密邇[밀이]한 관계를 알 것이며, 또 李疇珍[이주진]의 말마따나 「大小二山[대소이산] 皆八月種[개팔월종] 春食苗[충식묘] 夏初食臺[하초식대] 五月食根[오월식근] 秋月收種[추월수종] 北人不可無者也[북인불가무자야]」인즉 이 一編[일편] 神話[신화]의 中[중]에 北方[북방] 原始農民[원시농민]의 냄새가 코를 찌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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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艾[애]에는 人形[인형] 만드는 古俗[고속]도 있거니와 또 原始民[원시민]들은 成人式[성인식](冠禮[관례])을 끔찍하게 아라서 種種[종종]의 方法[방법]과 物品[물품]으로써 成人[성인]을 표시하는데, 藥草[약초]로써 神魂[신혼]을 昏迷[혼미]케 하여 新生[신생]의 感覺[감각]을 가지게 하는 일도 있으니(Broun, melan sians, ana ploynesians.p.p.81∼86), 아마 艾[애]와 蒜[산]은 北方民族[북방민족]의 사이에서 이러한 무슨 等事[등사]에 사용됨으로부터 그것은 呪力[주력] 信仰的[신앙적] 說話素[설화소]로 桓雄說話[환웅설화]의 中[중]에 그 影子[영자]를 던졌을 것입니다. 이 呪術的[주술적] 物素[물소]와 忌百日[기백일]이라는 「터부우」를 合[합]하여 이 一段[일단]에는 당시의 民俗色[민속색]이 가장 生新[생신]함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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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虎[웅호]와 「토테미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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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熊[웅]이니 虎[호]니 하는 것으로 말하며 혹시 言語疾病的[언어질병적]으로 解釋[해석]할 神話[신화] 物素[물소]일는지 모르되, 그보다도 이것을 古代[고대] 朝鮮[조선]에 있던 二大[이대] 「토템」의 揷話[삽화]로 보면 큰 흥미를 느낄 것이 있읍니다. 「토템」이란 것은 人類[인류]의 地域的[지역적][우] 血統的[혈통적] 小集團[소집단]이 각각 어느 自然物[자연물]이나 人工物[인공물], 특히 動植物[동식물]의 一定[일정]한 種屬[종속]에 대하여 特殊[특수] 超自然[초자연]한 관계를 가진 줄 알고(혹은 祖上[조상]으로, 혹은 護神[호신]으로) 通同[통동]히 敬畏[경외]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 集團[집단]의 單位[단위] 如何[여하]를 따라서 部落[부락]토템·氏族[씨족]토템·部族[부족]토템 등의 別[별]이 있고, 또 특수한 職業[직업]·階級[계급]·性別[성별] 등에 因[인]하는 「토템」制度[제도]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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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族靈[족령]=族章[족장]이란 事實[사실][급] 名稱[명칭]은 北米[북미] 印甸[인전](아메리카 인디언)으로부터 알려져서 古今[고금] 없이 原始民族[원시민족]의 間[간]에 普遍[보편]히 行[행]하는 風習[풍습]임이 판명되자, 그 名稱[명칭]이 마침내 一般化[일반화]한 것인데, 그 起原[기원]에 관하여는 學說[학설]이 區區不一[구구불일]하여 혹은 動植物[동식물]의 崇拜[숭배] 乃至[내지] 祖靈[조령] 送配[숭배]로서 發生[발생]하였다 하고, 혹은 呪術的[주술적] 儀禮[의례 乃至[내지] 守護神靈[수호신령]의 觀念[관념]에 基因[기인]한다고 하고, 혹은 懷胎設[회태설]·權化設[권화설]로써 설명하려 하는 者[자]도 있으며, 또 이것을 集團的[집단적] 作用[작용]의 方面[방면]으로써 고찰하여 氏族[씨족]의 名稱[명칭][급] 徽號[휘호]에 그 起原[기원]을 求[구]하고, 혹은 地方的[지방적]인 主要[주요] 食物[식물][우] 特殊[특수] 親和關係[친화관계]있는 動植物[동식물]이 「토템」의 根源[근원]이라 하고, 혹은 이것을 民族神[민족신]의 一邊態[일변태]에 不過[불과]하다고 하여 見解[견해]가 서로 相左[상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異說[이설]들은 大體上[대체상]으로 보면 「토테미즘」의 宗敎的[종교적] 方面[방면]의 考察[고찰]을 主[주]로 하는 것과, 그 社會的[사회적] 意義[의의]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의 二種[이종]으로 槪括[개괄]할 수 있으니, 이 點[점]으로 생각하여 「토테미즘」은 그 本質上[본질상]으로 社會組織[사회조직]의 필요에 起原[기원]함을 먼저 承認[승인]하는 동시에, 일변 그 內容[내용]된 呪術宗敎的[주술종교적] 觀念[관념]이 여기 添加[첨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發生[발생]이 可能[가능]함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哲學大辭典[철학대사전]의 該項[해항] 抄錄[초록]). 대저 朝鮮[조선]의 原始文化[원시문화]에 「토테미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판명되지 아니한 일이어니와, 우리는 어슴프레하게라도 그 存在[존재]를 認[인]하는 者[자]이므로, 桓雄說話[환웅설화]에 나오는 熊虎[웅호]의 段[단]을 「토테미즘」의 一證迹[일증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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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은 古代[고대]의 巨族[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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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熊[웅] 하나를 떨어 가지고 事實[사실]을 考驗[고험]하건대, 震域[진역] 古代[고대]의 名族[명족]에 「곰」으로써 票號[표호]한 者[자] 있고, 우선 高句麗人[고구려인]이 그에 當[당]함은 여러 가지 證迹[증적]으로써 알지니, <日本書紀[일본서기]>에 高句麗[고구려]를 적고 コマ라고 傍訓[방훈]을 붙인 것이 필시 당시의 族稱[족칭]일 것은 高句麗人[고구려인]으로서 日本[일본]에 投生[투셍]한 者[자] ─ 姓[성]을 コマ(高麗[고려]·狛[박]·巨萬[거만]·古衆[고중]·狛部[박부]·大狛[대박])로써 일컬음에서 짐작도 할 것이요(新撰姓氏錄[신찬성씨록][급] 大日本史[대일본사] 氏族志[씨족지]), 熊心山[웅심산]으로 내려와서 熊心淵[웅심연]에서 장가든 解慕漱[해모수]와, 鯤淵[곤연]에서 얻은 金蛙[금와] 등 夫餘[부여]·高句麗[고구려] 등의 氏族[씨족] 本原[본원]이 地名[지명]이고 人名[인명]이고 다 「곰」비슷한 音[음]을 가졌음도 우연함 아닐 것이요(東明王篇[동명왕편]), 高句麗族[고구려족](내지 百濟[백제] 即즉] 貊人[맥인])의 國都地[국도지]에는 鴨綠江[압록강]의 「熊心[웅심]」, 大同江[대동강]의 「錦繡[금수]」, 漢江[한강]의 「閣彌[각미]」, 錦江[금강]과 「熊津[웅진]」처럼 「곰」따라다님도 所以[소이]가 있을 것이니, 나는 이것으로써 高句麗人[고구려인](내지 夫餘族[부여족])도 곰토템에 붙였었기 때문임을 생각합니다. 다만 「곰」그것이 氏族[씨족][급] 土地[토지]의 名稱[명칭]인 外[외]에 이 信念[신념]에 의하여 規定[규정]된 社會的[사회적] 制度[제도]가 있었던 如何[여하]를 이제 徵驗[징험]하기 어려우며, 아직 분명히는 말하지 못합니다마는 설사 「토템」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곰」이 夫餘族[부여족]에게 祖先[조선]에 관계되는 神聖獸[신성수]임만은 의심할 것 없는 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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震域[진역] 古代[고대]의 豪族[호족]일시 분명한 解高金[해고금](내지 箕[기]) 등은 필시 「곰」으로부터 略轉[약전]됨일 것이요, 또 中國人[중국인]이 高句麗人[고구려인]을 貊[맥]·貉[맥]으로 쓰고, 日本人[일본인]이 狛[박]으로 씀은 그 「」이란 族[족]의 音[음]과 한가지 「곰」이란 氏[씨]의 義[의]를 雙彰[쌍창]하려 한 對字[대자]일지도 모를 것입니다(說文[설문][맥]·貉[맥]·貘字[맥자][주] 參照[참조]). 대저 一種族[일종족]에 있어서 崇敬[숭경]되는 動物[동물]은 그 種族[종족]의 近邊[근변]에 사는 것이요, 그 狩獵地[무렵지]에 棲息[서식]하는 것이니, 亞細亞[아세아]에서는 獅子[사자]·象[상]·虎[호]·牛[우]·馬[마]·犬[견]·豚[돈]·鶯[앵]·鶺[척]·鴒령]·黥경]과 한가지 熊[웅]이 主要[주요]한 一物[일물]이 되며(로이氏[씨] 宗敎史槪論[종교사개론] 第四章[제사장] 第一節[제일절]), 東北[동북] 亞細亞[아세아]에서는 一般[일반]이 熊[웅]을 神獸[신수]로 알고, 더욱 「길리악」과 「아이누」에서는 熊祭[웅제]를 盛大[성대]히 設行[설행]함으로 拜熊敎[배웅교]의 이름을 얻게까지 되었으며(啓明[계명] 第十九號[제십구호] 拙稿[졸고] 薩滿敎箚記[살만교차기] 四六頁[사육엽][급] 四九頁[사구엽] 本全集[본전집] 卷二[권이], 五一五[오일오]·五一八頁[오일팔엽] 參照[참조]), 또 「아이누」에서는 熊[웅]을 山主[산주]라 하여 山中[산중] 居生[거생]의 「아이누」人[인]은 熊[웅]의 子孫[자손]이라는 信仰[신앙]이 있으며(アイヌ人[인][급] 其設話[기설화] 八頁[팔엽]), 「오고로뜨니코프」敎授[교수]의 硏究[연구]를 據[거]하건대 亞比利亞[아비리아]에 있는 古代[고대] 亞細亞人[아세아인]은 死人[사인]의 魂[혼]이 熊[웅]으로 換生[환생]한다 하여 誠心[성심]으로 熊[웅]을 崇拜[숭배]하고 마침내 神[신]이라하고 山林[산림]의 主[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하니(大正一[대정일]○ 西紀[서기] 一九二一[일구이일], 十二[십이], 十四[십사] 大阪朝日[대판조일]), 熊[웅]과 北方民族[북방민족]과의 信仰的[신앙적] 關係[관계]를 이에 짐작할 것이며, 이러한 原始信仰[원시신앙]이 桓雄說話[환웅설화]에 入來[입래]될 因緣[인연]을 이에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토템」이야 있었든지 없었든지, 여하간 「곰」으로 더불어 名號上[명호상]의 관계를 가지는 一巨族[일거족]이 震域[진역]에 있었음을 認[인]할 것이요, 따라서 桓雄說話[환웅설화]의 熊[웅]을 族號[족호]로 봄이 바이 孟浪[맹랑] 아니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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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神視[웅신시]의 證迹[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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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필요]가 있다고 하면 同系[동계] 文化[문화]의 內[내]에서 熊[웅]이 神[신] 노릇한 例證[예증]을 두어 가지 들겠읍니다. <三國遺事[삼국유사]>를 據[거]하건대 中國[중국]으로부터 온 惡龍[악룡]이 密敎僧[밀교승] 惠通[혜통]의 神術[신술]에 못견디어 機張山[기장산]에 가서 熊[웅]이 되었다하며, 또 同書[동서]에 有名[유명]한 佛國寺[불국사]의 緣起[연기]를 적었으되 金大城[김대성]이 「好遊獵[호유렵] 一日登吐含山[일일등토함산] 捕一熊宿山下忖[포일웅숙산하촌] 夢熊變爲鬼[몽웅변위귀] 訟曰汝何殺我[송왈여하살아] 我還啖汝[아환담여] 城怖懅請容赦[성포거청용사] 鬼曰[귀왈] 能爲我創佛寺乎[능위아창불사호] 城誓之曰[성서지왈][낙] 旣覺[기각] 汗流被褥[한류피욕] 自後禁原野[자후금원야] 爲熊創長壽寺於其抱地[ 위웅창장수사어기포지] 因而情有所感[인이정유소감] 悲願增篤乃爲現生二親[비원증독내위현생이친] 創佛國寺[창불국사] 爲前世爺孃[위전세야양] 創石佛寺[창석불사]」라 하였으니, 이런 것은 熊[웅]의 神性[신성]과 특히 山神[산신]이던 古義[고의]를 傳[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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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古事記[고사기]>(中卷[중권])에 伊波禮毘古命[이파예비고명]이 東征[동정] 路次[노차]에 熊野村[웅야촌]에서 大熊[대웅]을 만나서 厄難[액난]을 당하다가 天降[천강]한 靈劒[영검]의 힘을 입어 免[면]함을 적고, 栂尾山所藏[모미산소장] <熊山野緣起[웅산야연기]>에는 이것을 長[장] 一丈餘[일장여]요, 金光[금광]을 放[방]하는 熊[웅]이라하였으니, 이것이 혹시 當時[당시] 該地方[해지방]에 있던 熊[웅]투템의 梟族[효족]이었던지도 모르겠지마는, 여하간 熊[웅]의 神性[신성]을 傳[전]하는 事實[사실]이라 할 것이며, <北越雪譜[북월설보]>(初編卷上[초편권상])에는 峽中人[협중인]의 말에 熊[웅]을 함부로 잡으면 山中[산중]이 不安[불안]함을 적고, <想山著聞集[상산저문집]>(卷四[권사])에는 熊[웅]을 죽인 者[자]는 그 갚음으로 一生[일생] 가난하니라 하였으니, 이것들은 옛날에 熊[웅]을 위하던 形迹[형적]일 것입니다(南万氏[남만씨 南方隨筆[난방수필] 三頁[삼엽]). 이렇게 熊[웅]에 神性[신성]이 있음은 그것이 社會的[사회적]으로 「토템」化[화]해 가기에 便宜[편의]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리니, 日本[일본] 古代[고대]의 巨族[거족]으로 九州[구주]의 一隅[일우]에 雄張[웅장]하던 クマソ[(熊襲[웅습])가 과연 半島[반도] 民族[민족]의 流裔[유예]요, クマ가 熊[웅]토템 혹 熊[웅] 神數視[신수시]에 因[인]하는 族號[족호]라 하면, 이는 물론 震域[진역] 古代[고대]에 熊[웅]이라 稱號[칭호]한 豪强一族[호강일족]이 있었고 그것이 貊族[맥족]에 不外[불외]할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古事記[고사기]에 있는 熊[웅]·熊襲[웅습]과 高句麗[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大日本史[대일본사] 氏族志[씨족지]·國史綜覽槁[국사종람고]·大日本地名辭書[대일본지명사서] 一七七四頁[일칠칠사엽]·福田氏[복전씨] 神代之硏究[신대지연구] 第二章及一八六頁[제이장급일팔육엽] 以下[이하] 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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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사회적] 現象[현상]의 宗敎的[종교적] 解釋[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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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과 虎[호]가 한가지 靈方[영방]을 받아 가지고 熊[웅]은 人身[인신]을 얻었는데 虎[호]는 긔 되지 못한 것이 何故[하고]인가? 이것을 神話學的[신화학적]으로 보면 「터부우」─ 특히 祭司的[제사적] 主權者[주권자]에게서 나온 宗敎的[종교적] 禁斷[금단](「매직」的[적] 忌諱[기휘])이 어떻게 소중하고 영검스러움을 나타낸 것이니, 熊[웅]은 이것을 恪遵[각준]함으로 因[인]하여 化人[화인]의 어려운 願[원]을 성취하고, 虎[호]는 忌諱[기휘]의 條件[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비극적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부우」를 깨뜨리기 때문에 불행의 主人[주인]이 되는 例話[예화]는 比較神話學[비교신화학][급] 說話學上[설화학상]에 숱한 例[예]를 보는 바이니, 猶太[유태][급] 日本[일본] 神話[신화]에 있어서 罪惡[죄악]과 그 결과인 死[사]·苦痛[고통]의 起原[기원]을 禁約違反[금약위반]으로써 말함 같음이 그 例[예]입니다. 그러나 이 熊虎[웅호] 異趣[이취]의 一段[일단]은 더욱 社會學的[사회학적]으로 意義[의의] 있는 곳이리라고 생각합니다. 桓雄[환웅]이 人間[인간]으로 와서 天業[천업]을 恢弘[회홍]한다함은 要[요]하건대 桓一族[환일족]을 중심으로 하여 震域[진역]에 있는 社會[사회] 規範[규범]의 成立[성립], 民族[민족] 生活[생활]의 發達[발달] 등을 의미함일 것인데, 原史期[원사기]의 震域[진역]으로 말하면 多種多樣[다종다양]의 部族[부족][급] 勢力[세력]이 對立[대립] 反撥[반발]의 關係[관계]를 가져서 桓族[환족]의 統一[통일] 理想上[이상상]으로 보면 桓人[환인]의 鎔鑛爐[용광로] 중에 들어와 혼연히 合作[합작]되지 아니한 里民族[이민족]들은 미상불 永久[영구]히 化外[화외]로 脫離[탈리]해 나간 族屬[족속]이라 할 밖에 없으리니, 이 상태와 및 그 理由[이유] 說話的[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熊虎[웅호] 分合[분합]의 一段[일단]일 것입니다. 熊[웅]의 化爲人[화위인]은 곧 統屬固化[통속고화]된 部面[부면]을 表象[표상]한 것이요, 虎[호]의 不得人身[부득인신]은 桓人[환인]의 大業[대업]에 反對方[반대방]이 있게 된 來歷[내력]이 「터부우」無視[무시]에 있었음을 설명하려 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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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회적 現象[현상]에 대한 一種[일종]의 宗敎的[종교적] 解釋[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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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神[신]인 桓雄[환웅]과 龍女[용녀]와의 婚姻[혼인]은 說話學上[설화학상] 이른바 新婚說話[신혼설화]의 一種[일종]이요, 一面[일면]으로 古震人[고진인]의 動物哲學[동물철학]의 一表現[일표현]이지마는(「토이」氏[씨] 宗敎史槪論[종교사개론] 動物崇拜[동물숭배][급] 「토테미즘」條[조] 參照[참조]), 社會學的[사회학적]으로 보면 朝鮮民族[조선민족] 生成[생성] 初期[초기]에 있는 桓[환]·熊[웅] 兩氏族[양씨족]의 統化[통화]를 新婚說話[신혼설화]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이 兩氏族[양씨족] 결합의 基礎上[기초상]에 朝鮮[조선]의 國制[국제]가 생겨났다 함이 그 兩者間[양자간]에 낳아진 壇君[단군]에게 朝鮮國[조선국]이 建設[걸설]되었다 하는 一段[일단]의 話意[화의]일 것입니다. 이의 歷史性[역사성] 如何[여하]는 딴 문제로 하고, 이 神話[신화]의 作者[작자] 혹 그 時代[시대]의 憶念[억념]하는 바 朝鮮民族[조선민족] 급 國家史[국가사]의 濫觴[남상]은 분명히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骨子[골자]가 미상불 震域[진역]의 建國說話[건국설화]로 相應[상응]하고 恰好[흡호]하게 생긴 것임은 아무든지 首肯[수긍]할 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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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穴[웅혈]과 壇君窟[단군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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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記[단군기]의 내용을 民俗的[민속적]으로 檢討[검토]해 보면 아직도 許多[허다]한 項目[항목]을 들 것이 있읍니다. 이를테면 熊[웅]을 母[모]로 하는 壇君[단군]이 穴[혈]을 産室[산실]로 하여 誕生[탄생]함도 그 하나이니, 겉으로 스쳐버리는 이는 熊[웅]이니까 穴[혈]이란 것이지 하고 말는지도 모르되, 실상은 이 穴[혈]도 偶然[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原始人[원시인]은 人類[인류]가 地[지]의 子宮[자궁]으로부터 出生[출생]함을 고지식하게 믿어서 羅甸語[나전어]의 Houo人[인]에도 地生[지생]의 意[의]가 있거니와, 新墨西哥[신묵서가] 「수니」人[인]의 神話[신화]에, 「大地[대지]는 四個[사개]의 子宮[자궁]을 가진 生物[생물]이니 人物[인물]이 그리로서 出生[출생]하였다」함과, 「쁘린톤」씨 <新大陸[신대륙]의 神話[신화]>, 西[서] 「알곤킨」人[인]의 神話[신화]의 「大地[대지]는 우리의 祖母[조모]니 그 子宮[자궁]으로서 우리가 出生[출생]하였다」함이 그것이며, 이 생각이 나아가서는 山谷間[산곡간][혹] 洞穴[동혈]로서 人物[인물] (國祖[국조])이 出生[출생](發祥[발상])한다고 하게 되니, 남의 이야기를 할 것 아니라 濟州[제주]의 神祖[신조] 高夫良[고부량] 三姓[삼성]이 그 主山[주산] 北麓[북록]의 毛興穴[모흥혈]에서 出生[출생]하였다 함과(高麗史[고려사] 卷五七[권오칠], 地理志[지리지] 耽羅顯條[탐라현조] 所引[소인] 古記[고기]), 駕洛[가락]의 神祖[신조] 首露[수로] 등 六人[육인]이 龜旨峰頂[구지봉정]의 掘土中[굴토중]에서 出來[출래]하였다 함 등이(三國遺事[삼국유사] 卷第一[권제일] 所引[소인] 駕洛國記[가락국기]) 다 그것입니다. 壇君[단군]이 穴中[혈중]으로서 誕生[탄생]함은 또한 이러한 原始觀念[원시관념]의 映像[영상]인 것이요, 妙香山[묘향산]의 壇君窟[단군굴]과 九月山[구월산]의 壇君臺[단군대] 등 名山[명산]의 理屈[이굴]이 壇君[단군]의 靈蹟[영적]으로 傳承[전승]됨과 한가지로 壇君記[단군기]의 穴字[혈자]는 또한 깊은 來歷[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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壇君記[단군기]는 忠實[충실]한 原史[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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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에 疏略[소략]하고 粗雜[조잡]하게나마 壇君記[단군기]의 內容[내용]을 民俗學的[민속학적]으로 考驗[고험]한 결과는 大體[대체]로 그것이 遠古[원고]의 民俗[민속]을 寫象[사상]한 久遠[구원]한 傳承[전승]임을 의심할 이유거 옶웁나더, 「마지코 렐리지어스」世相[세상]의 忠實[충실]한 載籍[재적]이며 前時代[전시대] 心理[심리]의 正直[정직]한 映像[영상]입니다. 아무 後代的[시대적]·異敎的[이교적]·故意的[고의적]·技巧的[기교적]의 痕迹[흔적] 影響[영향]도 발견할 수 없는 순수한 原始[원시] 文化的[문화적]·朝鮮[조선] 古代的[고대적]의 信憑[신빙]치 아니치 못할 原史[원사]입니다. 北方[북방] 森林[삼림]의 空氣[공기]와 東方[동방] 傳統[전통]의 古色[고색]이 서리서리 늠실늠실하는 古朝鮮[고조선]의 宗敎的[종교적] 神話[신화] ─ 神話的[신화적] 歷史[역사]임이 確實[확실]코 의심 없음을 봅니다.
 
101
우리가 이 작은 論考[논고]어서 辨證[변증]코자 하는 바는, 다만 壇君記[단군기]의 神話的[신화적] 確實性[확실성]이니, 이 壇君記[단군기]가 一部[일부] 淺妄邪險者[천망사험자]의 曲解[곡해] 誣說[무설]하는 바와 같이 결코 下代[하대]의 有意的[유의적] 僞作[위작]이 아니라, 朝鮮[조선] 古代[고대]의 固有[고유] 相傳[상전]하는 神代史─ 口誦[구송] 心感[심감]하던 歷史[역사]라고 믿던 神話[신화]인 것만을 承認[승인]케 하면 우리의 목적은 達[달]하는 것입니다. 이 原始文化[원시문화]의 唯一[유일]한 府庫[부고]로 부터 宗敎性[종교성]을 發明[발명]하여 民族[민족] 聖典[성전]의 奧義[오의]感戴[감대]한다든지, 歷史素[역사소]를 抽繹[추역]하여 民族生活[민족생활]의 古態[고태]를 撫觀[무관]함 같음은 神話[신화]로 確立[확립]함을 기다려 비로소 發展[발전]하 次第間[차제간]의 事[사]일 것입니다. 또 「近代[근대]」체 좋아하고 「科學[과학]」毒[독] 오른 이는 심히 마땅치 못하게 알 일이지마는, 언제든지 또 혹시라도 朝鮮生活[조선생활]의 原理[원리]로써 民族哲學[민족철학]의 組織[조직]을 한다든지, 또 걸음을 내켜서 壇君理念[단군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世界[세계] 人類[인류]의 新福音[신복음]을 啓發[계발]할 機運[기운]이 온다 하면, 이의 前提[전제]로 또 그 필요한 過程[과정]으로 壇君記[단군기]의 客觀的[객관적] 眞實性[진실성]의 辨證[변증]이 더욱 緊切[긴절]할 것입니다. 偏小[편소]한 歷史的[역사적] 關係[관계]와 枯淡[고담]한 學術的[학술적] 要求[요구]로 뿐 아니라, 朝鮮情神[조선정신]의 久遠[구원]한 標幟[표치]로 壇君神典[단군신전]은 가지가지로 철저한 究明[구명]을 要[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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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一論[일론]의 體系[체계]를 아는 方便[방편]으로 朝鮮[조선] 古代[고대]의 歷史[역사][급] 文化[문화]에 대한 槪括的[개괄적] 硏究[연구]를 적은 拙著[졸저] 兒時朝鮮[아시조선]과, 특히 壇君記[단군기]를 神典[신전]으로 보아서 半學究[반학구]·半讚頌的[반찬송적] 우리의 眞心[진심]을 表白[표백]한 白頭山覲參記[백두산근참기]의 參照[참조]를 讀者[독자] 諸賢[제현]께 바랍니다.)
 
103
<一九二八年[일구이팔년]>
【원문】민속학상(民俗學上)으로 보는 단군왕검(壇君王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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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선(崔南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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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