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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혁명인 현 단계에 있어 봉건제도 잔재의 소탕이 한 중요한 과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대개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인데, 봉건제도 잔재 중에는 부인문제, 상민 특히 백정문제, 씨족제도의 유습 문제 등이 있지만 그 중에도 농민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인 것은 또한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이다. 전 인구의 약 8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봉건제도 잔재의 소탕이 없이는 민주주의 혁명이 완성될 수 없으며 또 따라서 다음의 단계로 발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혁명에 일익적 임무를 다하려는 문학운동에 있어서도 봉건제도 잔재 소탕이 역시 한 중요한 과업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봉건제도 잔재 중에 가장 중요 또 긴급한 농민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농민문학이 현 단계에는 문학상 한 중요한 위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은 인민의 문학이어야 하는데 조선 인민의 주체와 기초는 절대다수인 근로자·농민의 근로대중이다. 그러므로 농민문학은 인민의 한 주체의 문학으로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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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는 먼저 조선 농민의 문학에 남아있는 봉건제도 잔재에 대하여 대략이나마 해부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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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의 토지소유상황(1942년 현재)을 보면 조선의 경작지용 답(沓) 총 4백 47만 여 정보 중 자작토지는 1백 86만 정보, 즉 4할밖에 안되며 그 중의 2백 61만 정보의 소작지는 불과 10만 4천 호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 농기 3백 5만호의 3퍼센트에 불과한 소수의 지주가 전 경작지의 6할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작농은 전 농민의 2할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가 촌토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 화전민, 농업근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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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은 토지소유에 있어 위와 같은 큰 모순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 그 규모가 적은 것도 세계 제일이다. 즉 일호당 평균 경작면적을 보면 자작농이 답(沓) 6단 2무, 전(田) 1정보 4단 3무로 합하여 2정보 5무이고, 소작농은 답 5단 9무, 전 7단으로 합하여 1정보이나 사실은 1정보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이 5할을 넘는다. 그리고 그 경작지가 소규모적으로 이산(離散)해 있을 뿐 아니라 농민은 소작료 기타 부담이 과중하여 그날 그날의 생활도 유지 못하므로 그들의 힘으로써 농업을 근대적으로 개량할 수도 없고, 또 지주로서는 소작료만 높여 이윤을 취하고 경영자본이 드는 농업개량은 회피하였다. 그래서 조선 농업은 아직도 근대적 방법에 추급하기는 거리가 먼 원시적 방법 그대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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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은 이조 오백년 동안에도 봉건적 가렴주구의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때의 토지영유 관계는‘산노(産勞)’의 연구보고와 마찬가지로 대개가 왕실, 관료, 호족 및 사족의 소유로, 경작지인 농민은 토지를 소유치 못하여 전형적 농노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들의 모든 노력을 자기의 필요엔 사용치 못하고 그것을 토지 영유자에게 공납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한 후부터는 봉건적 관계를 근대적 사유관계로 개편하면서 실상은 무수한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하였던 것이다. 즉 소위 토지 조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면서 일본의 신법률을 모르는 농민의 소유수속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은 실제적으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탐관오리, 세력자 일본인에게 횡탈당하였으며, 농민 공유지는 국유지로 몰수 혹은 일본에게 양여, 불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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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토지소유관계는 폭력이 수탈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근대화하여 농민 계급의 신분은 다소 자유로 되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농노적지위에서 그냥 탈출치 못하여 봉건적 예속관계로 다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역시 ‘산노’의 연구보고와 같이 조선의 농민혁명은 봉건제적 체제 내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러 조건이 성숙하여 필연적 과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고 자본제 생산방법이 충분히 발전하지 아니한 때 외래 제국주의자에 의해 부자연하게 폭력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곳을 찾지 못하고 농촌에 부착하여 구태의연한, 혹은 그 보다 더 한층 나쁜 조건 밑에 영세 경작자로 남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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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조선엔 농민이 다른 데 흡수될 곳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든지 농촌에 부착하여 있어 소작을 서로 경쟁함으로 지주들의 착취조건을 더욱 유리하게 하였다. 소작료가 최고 6,7할까지 되며 기타 모든 조건의 가혹함은 세계에 비류(比類)없다 할 수 있다. 소작계약 같은 것은 상호 자유의사에 맡기는 일견 근대적 조문 같지마는 사실은 머리부터 끝까지 지주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소작인은 다만 명령대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은 그것을 알면서도 토지를 짓기 위하여 그 반농노적 계약에 결박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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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에도 그랬지만 일제 지배시대에도 농민이 가장 중요한 착취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 조선 농촌에다 근대적 상품시장으로서 자본주의를 유입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반봉건적 ─ 반농노적 제도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것을 조장,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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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미개적인 반봉건제도가 그들이 잔인한 착취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때문이다. 그들의 소위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이나, 산미증식책은 물론 착취의 일층 강화를 위한 정책이었지마는, 소위 농촌진흥책이니, 소작 조정령같은 것도 사실은 농민을 기만하여 착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반봉건제도를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 그들의 각종 명목으로의 가렴주구와 금융조합, 동척 등을 통한 교묘한 착취에 못 이겨 조선의 농촌은 가일층 피폐영락의 길로 매진하여 자작은 겸소작으로, 자작겸 소작은 순소작으로, 빈농으로 몰락 겸병되어 자작은 수년(遂年) 감소되고 지주 소작관계는 증가되었다. 그래서 1942년 현재로 자작은 1할 7분 강(强), 자작겸 소작은 2할 4분 강, 소작농은 5할 2분 강, 화전민이 1할 8분 강, 농업근로자 3할 2분이란 참담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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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난 비옥한 남조선 지방엔 그들 이주민이 차지하기 위하여 그곳의 많은 동포를 만주지방으로 강제 이식시켰으며, 또 기아에 못 이겨 자발적으로 일본, 만주 등지로 생로를 찾아갔다. 그 결과 금번 해방이후 일본, 만주 등지에서 온 근 백만의 귀환동포가 촌토의 경작지와 의신할 주가(住家)없이 각처에서 방황규호(彷徨叫號)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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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은 위와 같이 반봉건적 질곡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 봉건적 잔재, 즉 양성의 차별, 반상의 차별, 씨족제도의 유습같은 것도 농촌에 가장 많이 잔재해 있다. 그래서 조선의 민주주의 혁명 계급에 있어 이 봉건제도 잔재가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투쟁대상이 안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잔재와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안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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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토지문제에 대한 결의 해설」에도 정당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혹자들은 일본인이 소유토지가 7,8할이 되므로 그것만 몰수하면 조선의 농민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토착지주들의 기만적 언설이다. 즉 대토지 소유자는 몰론 일본인이지만, 그러나 동척 등 일본인 소유토지가 전부 42만 6천 정보인데 대하여 조선인 소유토지는 4백 3만 6천 정보로, 일본인 소유는 조선인 소유의 10분지 1에 해당하며, 또 소작지 총 면적 2백 61정보에 비하여 그 16퍼센트밖에 안되며 일본인 지주 1만 4천 5백 69명에 대하여 조선인 지주는 15만 5천 7백 62명이니, 조선인 지주가 일본인 지주보다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조선의 토지문제는 일본인 소유 토지만 상대로 하여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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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토지를 주어야 한다. 농사짓고 싶은 농민에게는 다 농사짓도록 땅을 주어야 한다. 토지는 하루빨리 평민적으로 해결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목표까지 달성함은 성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 자신의 역량은 물론 유일한 동맹군인 노동계급 역량의 성장과 기타 객관정세에 따라 차차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농민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용감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한 농민의 생활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그것이 농민문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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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농민문학이 있었다. 이기영 등 3인 저(著)의 『농민소설집』을 위시하여 민촌의 『고향』기타 안회남, 이근영 등의 우수한 작품이 많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그 중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출발한 농민문학은 다른 여러 가지의 생활조건을 너무도 경시하고 정치적·사회적 관계에만 편중한 단점이 없지 않았고, 다른 한편의 향토문학 ─ 전원문학에서 출발한 문학은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너무 경시하고 농민의 자연적 조건과 전통적 생활에만 편중한 결점이 없지 않았다. 나는 농민문학의 혁명적 로맨티시즘 ─ 진보적 리얼리즘의 기초에선 구성방법에 대하여 약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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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문학은 다음의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중의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하고 한 가지는 전연 망각하면 진정한 농민문학이 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5개 요소가 균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테마에 따라서 작품구성의 필요에 따라 필연적으로 취급의 경중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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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한 바와 같이 농민이란 특별한 예외를 제하고는 모두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생활 안 한 이가 없으며,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진 농민이라야 한 개의 완전한 농민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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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자연적 배경이란 농촌마다 산천야원 등의 각 다른 특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농촌이 도시와 특수한 점이고, 또 농촌마다의 특색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실 농촌의 전통과 기타 생활조건도 이 자연적 배경의 영향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만일 농촌에 이러한 각 다른 자연적 배경이 없다면 농촌의 정경은 한 빛깔로 염색한 것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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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 향토적 전통은 농촌마다 오랫동안 살아온 전통이 있다. 즉 씨족적 인습, 언어, 혼인, 장례상 혹은 음식, 오락에까지 다른 농촌엔 볼 수 없는 그 농촌 독특한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농촌의 자본주의화에 따라 점차 감살되지마는 아직까지는 경시할 수 없을만치 완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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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 생산 생활인데 이때까지는 지방의 기후 풍습에 따라 경운(耕耘), 수확 등 생산생활에 향토마다 각 다른 특색을 가졌으나, 최근 농촌의 약간 근대화에 따라서 그러한 특수성이 거진 없게 되었다. 다만 아주 특수한 지대, 특수적 경작농민, 예하면 심오한 산골지대의 농민, 화전민 같은 건 생산생활에 보통 농민과 다른 특수성을 가졌지마는 그것은 극소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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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 정치적·사회적 관계, 예하면 지주소작 간 기타 모든 정치적·사회적 관계는 농촌마다 일반적이고 특수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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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조건 예하면 학교교육 등 각 농촌의 대개 공통적인 일반적 조건인데 이것은 물론 특수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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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문학에 있어서도 일반성, 특수성 그 어느 것에든 편중한다든지 망각한다든지 하여서는 진정한 리얼리스틱한 문학이 될 수 없다. 양자를 다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로소 산 농민의 타입, 현실적 농촌이 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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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연적 배경에만 편중하면 문학이라기보다 전원문학이 되기 쉬울 것이고, 향토적 전통에 편중하면 향토문학, 지방주의 문학이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문학은 농민의 특수성을 유감없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와 절연된, 말하자면 현실적 농민이 될 수 없다. 농민의 일반성이 망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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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정치적 관계에만 편중하면 일반성은 고조되나 농민의 특수성이 망각됨으로 산 농민의 타입이 표현되지 않고 타입이 일양화(一樣化), 전형화 되며 작품이 공식화, 관념화된다. 과거 카프시대의 농민문학이 이러한 결함을 많이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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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을 그리더라도 한 농촌 가운데는 결코 지주와 소작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지주 , 소작 외에 자작도 있으며, 농업종사 고용인도 있으며, 혹은 비농민, 즉 소상인, 소주점, 면서기, 소학교사 같은 월급쟁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지주라도 악한 자, 선한 자, 사상이 완고한 자, 진보적인 자, 소작인 중에도 자작 또는 다른 직업과의 겸농자, 극빈농 등 여러 계층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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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농민이라도 너무 순결하게 일반성만 관찰하지 말고 어디까지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그의 특수성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한 개의 농촌도 자체의 특수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고 광범한 조선 농촌의 일환인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관계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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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배경과 향토적 전통 등 특수성만 고조한 데서 풍속문학의 결함이 생겼다. 다만 풍속문학은 일제지배하의 정치적·사회적 관계에서 결백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었지마는, 금일에 있어선 그러한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회피한 문학에서 의의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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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금후 반봉건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생활을 진실하게 생생하게 표현한 그들의 문학을 절실히 요구한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유충렬전」, 「강상미인」같은 그들을 환상적, 퇴폐적, 저속적 세계로만 끌 수 있는 진부·음란한 글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또 소학교나 마친 이십대의 농촌청년은 일본 군국주의의 악취가 만만한 「내목대장전」, 「강담」등밖에 읽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제 문화의 잔재가 농촌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루바삐 그들의 진실을 표현할 그들의 문학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읽힐 의무와 또 그들이 아직도 읽고 있는 그러한 악독 문학을 소탕 구축할 의무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가 농민문학을 수립함에 있어 농민문학은 농민 자신만이 창작할 수 있다는 과도히 주밀한 논자의 말에 추수할 필요도 없고, 또 개개의 농민 문학 작가를 모두 농민이 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표현만 하면 훌륭한 농민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편의 농민문제에 대한 이론으로서(그것이 비록 정당하고 혁명적이라도) 농민문학이 창작되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세계관 위에서 또 정당한 정치노선, 농민의 진로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농민문학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농민의 현실적 생활, 현실적 자태에 대한 명확한 시찰과 인식없이 다만 두뇌 속의 세계관, 농민이론만으로 문학을 창조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관념적 문학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관으로서의 현실 재단과 이론으로서의 문학창조는 문학을 관념화하고 타입을 정형화한다. 농민문학도 어디까지든지 농촌 농민의 현실적 기초 위에서 다시 그것의 정확한 인식과 표현으로써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변증법적 통일로써 진정한 혁명적 로맨티시즘 문학=진보적 리얼리즘 문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문학 창작에 농민출신과 농민생활을 강요하지 않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출신의 농민작가의 육성에 노력할 뿐 아니라 작가가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또 구체적으로 관찰하려면 혹시 기회있는 대로 또 의식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산활동과 일상풍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으며, 또 어떠한 지방, 어떠한 농민을 그리려면 그 지방의 자연적 배경과 그 농촌의 향토적 전통에 대하여 주밀한 관찰연구가 필요하며 더구나 어떤 투쟁사건을 그리려 할 때엔 상상과 이론에의 일임주의를 배척하고 그것의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한 가일층 주밀한 현실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다시 갱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고 듣고한 현실을 사진과 같이 복사하여 문학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서 전형적인 농촌, 전형적인 농민의 진실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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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은 일반문화 수준이 모든 계층 가운데 가장 저하하다. 이조 오백년 이래 문화가 특권계급의 전유물이 되고, 농노적·반봉건적 질곡 밑에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은, 더구나 기아로 생산유지에도 여력이 없는 그들은 문화를 향유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 따라서 그들이 창조한 그들의 문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민문학을 창작할 때엔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문학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즉 최대한도로 형식과 용어를 간명, 평이화하여 최대한도의 많은 농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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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용어의 간명, 평이화가 결코 그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손상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동문학의 평이도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훌륭히 보지(保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백만 인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예술이라고 어느 선배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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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중견이라 할 수 있는 20대의 청년들은 대부분이 문학 혹은 어학강습을 마쳤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의 강압으로 국문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다수의 문맹과 국문미해자를 위해 문맹퇴치, 국문보급 등 계몽사업은 봉건잔재 소탕사업과 병행하여야 할 중요 또 긴급한 사업이므로 농민문학 운동도 그러한 계몽사업과 불가 분리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농민문학 운동도 계몽운동의 일익으로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농민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농민문학, 농민출신의 농민문학가를 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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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문학가동맹, 『건설기의 조선문학』(19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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