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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가협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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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8.
김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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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예가협회에 대하여
 
2
- 왜곡된 보고와 치기에 찬 제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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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에 말썽된 문학적 사건과 또한 최근에 일어난 문학논쟁, 더 나아가서는 작품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여 시감적(時感的)인 것을 적어보라는 것이 편집자의 청이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이오 더구나 그러한 광범함 범위에 뻗쳐서 논필을 들만큼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없는 나이므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건과 작품에 대한 시감을 적는 것으로써 며칠 동안의 지면을 할애하여 보고자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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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위선 시감의 붓은 이즈음 화제 거리가 되어있는 〈문예가협회〉에 대한 사견의 피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곳에 미리 이야기하여 둘 것은 내가 이곳에서 이야기하여 둘 것은 조직되려는 문예가협회에 대하여 제삼자나 또는 국외자로서 헛된 수작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그것과 관계된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조직하자는 말이 일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유회되기까지에 관계하였던 일인(一人)으로서 최근 성히 인용되고 오해되는 왜곡된 일(一)잡지의 보고문과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하고서인지 혹은 이미 유회된 사실을 모르고서인지 덮어놓고 조직하여야 한다는 일부 치기에 찬 결성 제창설에 대하여 약간의 시감을 적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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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가협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제창된 자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백합원에서의 잡지 『조선문단』속간 축하회 석상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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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결성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조직준비위원을 선정하게 되기까지는 물론 이학인씨(『조선문단』발행인)의 보고서와 같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당파적 조선의 문단을 깨뜨려 버리고 통일된 조선 문단을 건설키 위하여 내심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가 이것을 촉구한 분도 있었을 것이요, 이무영씨와 같이(『조선문단』8월호에 실린 씨의 「문예가협회에 대한 의견」참조) 문단인 상호간의 친목을 꾀하는 것보다 사업으로서 문예잡지를 간(刊)해 볼 것을 목표로 10년 불연(不然)이면 20년 계획으로 만원대의 자금을 헌금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것을 ‘공상’하고 이에 찬성한 분도 있었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옳지 못한 목적 밑에 결성되려고 할 때에 혹은 옳지 못한 ‘것’의 책모 위에서 춤추기 쉽도록 될 우려가 있을 때 그 결성을 유산으로 이끌려는 정책적 입장에서 이것에 일시 찬성 또는 그 위원에까지 선출된 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이 ‘결성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필요이었고 그 ‘필요’야말로 각인 각자가 서로서로 각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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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그때 좌담회의 기록이나 또는 이야기를 회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서투른 속기록을 인용할 무책임을 범하고 싶지 않고 또한 나의 몽롱한 기억을 이곳에 활자화시키고 싶지 않으므로 각자의 의견을 이곳에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어떠한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자는 확고한 강령이 있은 뒤에 조직준비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니었고 이 위원회에서 그 강령의 규정까지를 전부 일임하고 산회되었던 것이니 이학인씨의 보고에 수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학인씨의 제시하는 목적에 의하여 모두가 찬성하고 조직준비위원회까지 생겨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였던 분이나 또는 생판으로 이 보고서만을 보는 사람이나 미고소(微苦笑) 이상의 신뢰를 이곳에다 부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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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선출된 위원은 8일 오후에 다시 열빈루에서 모였으나 이날에도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것이 규정되지 않았고 이헌구씨와 김남천 양인을 강령규약기초위원으로 선출하여 이들이 작성한 초안을 조직 준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창립대회에 임하여 결정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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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작정하였던 날자가 도달하기 전에 이것의 결성은 여러 가지로 시기상 부적당하므로 그대로 유산시키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제안하는 분이 많아졌고 이것의 가부(可否) 토의는 성질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서 다시 회합할 것 없이 유산시키기로 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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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설(說) 제창에서부터 유회에 이르기까지의 결론의 개략이다. 이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지 못한다면 모르거니와 민활(敏活)한 탐보(探報)와 전지전능을 자랑하는 동아지의 정찰기가 이것을 모를 리 만무함에 미고소 이상을 가지고 상대할 수 없는 왜곡된 보고를 유일의 근거 삼아 부질없는 제창을 거듭함은 그 뜻이 나변에 있음을 한가지로 의심하는 바이지만 그들이 너무도 집요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자설(自說)을 옹호하려고 하므로 전기(前記)에 인용한 몇 분의 제창 의견과 함께 이곳에서 약간의 비평을 시(試)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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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1935. 8.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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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 여러 가지로 문제의 단초를 지은 이학인씨의 보고서 중에 있는 결성설의 주지(主旨)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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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가협회가 없는 조선에서 문인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오 문예를 아노라고 운운할 자격도 없다 할 수 있다. (중략) 근일에 절실히 감득한 것은 어떤 문예단체에서 당파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중략) 조선의 문단을 통일하려는 단체가 아니라 분산시키려는 단체인 것을 발견하고 놀래었다. 이러한 단체는 당파를 지어서 딴 문인은 어찌 굴든지 자기의 단체에서 조선문단의 지도권을 전취(戰取)하려는 야심이 발발한다. (중략) 당파적 조선의 문단을 깨뜨려버리고 통일의 조선문단을 건설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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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학인시가 ‘내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예가협회의 결성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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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어떤 문예단체라고 한 것은 물론 구인회라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학인시가 문예가협회를 조선문단을 지도할 수 있는 일정한 문학적 주장과 행동상 전통을 가진 문학적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였던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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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지하는 바이지만 사상과 문학적 주장을 초월한 모든 잡동사니가 함께 모여 조직체로서의 문학운동을 지도한다는 것은 치기에 찬 ○언일 뿐더러 이것의 문학의 ×파성 또는 그의 계급성까지를 말살하는 역사적 주장이다. 프로문학까지를 ‘조선의 문단’이란 개념 속에다 넣었는지 알 수 없으되 그렇다고 한다면 ‘문단’이란 것의 분열은 필연의 것이고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은 프로문학과 부르문학의 계급성의 차이를 없애버리자는 것일 것이니 계급 사회에 있어서 홀로 문학만의 통일과 그것만의 당파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역사적 주장일 것이냐? 이런 것의 통일 이런 의미에서의 당파성의 거부란 문예가협회는 커녕 그 백 배의 힘을 가진 것으로써도 가능치 못할 것이니 일개 이학인씨 개인의 거룩한 공상에 있어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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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십수인(十數人)의 구인회로서도 균열이 생기도 드디어는 일(一)회원으로 하여금 아무 주견(主見)도 의지도 없는 다방에서 잡담이나 하고 문예인적인 ‘고상’한 정서나 향락하는 데 그치겠다는 임무밖에는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케 하였음에(이태준씨의 『조선중앙』지상의 수필 참조) 그것보다 몇십 배 광범한, 말하자면 문학은 정치의 노예라는 정치주의에 사로잡힌 문학자로부터 문학은 재주요 문학은 문학 자체로서 의의를 갖는다는 예술지상주의에 이르기까지를 , 심지어는 문학을 연애의 수단으로 생각하려는 분자까지를 망라할 문예가협회가 조선의 문학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한 두뇌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의견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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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이무영씨의 의견을 약간 살펴보고 체계화된 제창설을 찾아 『동아』지 정찰기의 의견을 비판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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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씨의 결성 취의는 전회에서의 인용과 같이 문예잡지 발간을 위한 거금(據金) 방책이 그의 중심이 되어 잇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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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인으로서 다소간 생활에 여유 있는 분이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의 정도로 자금을 제공하고 기타의 문단인은 전 수입의 일할 정도로 매월 책임질 의무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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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조그만 액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만한 액수라도 매월 모이게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문학에의 정열 명일의 우리 문단을 위하여 열을 낸다는 증좌가 될 것이고 보니 아무리 무지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저 앉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10년(불연이면 20년) 계획으로 만 원대를 목표로 운동을 일으켜 보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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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은 어떤 고명한 우국지사의 일사일언(一事一言)에서 흔히 듣는 “부자여 나오라”의 절규와도 흡사한 느낌을 주는 의견이지마는 문예잡지 등의 발간이 상기와 여(如)한 잡동사니 조직으로 원활히 되어나갈 것인가도 의문이려니와 대체 돈가진 자의 윤리와 양심에 호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조직을 결성하자는 것이 뚜렷한 결성 주지(主旨)의 의견으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것이 성립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씨 자신이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견’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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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193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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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우리는 지금 체계화된 이론을 의장(擬裝)하면서 문예가의 단결을 논하고 문예가협회의 필요를 역설하고 다시 유산된 문예가협회를 분문에 부치고 오직 결성의 일로(일로) 약진을 위하여 갖은 술책을 지시하는 『동아일보』의 정찰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지극히 곤란한(?) 사업 앞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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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부 『동아』지의 정찰기는 문예가단체 결성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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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창립될 문예가단체란 것을 과거의 단지 ‘친목과 고료’를 위하여 결성하려던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전차(前車)의 복(覆)을 되풀이하리라 하는 것뿐이오 이번에 결성될 문예가단체는 첫째 검열수준과 둘째 저널리즘의 집필자 독점과 문단분열 등 문예가로서 마땅히 항쟁해야 할 제 문제가 부과되어 있으니만치 그 결성의 필요는…”(이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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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위선 문예가협회라는 것과 문예가단체라는 술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글의 논지와 또는 사실상에 있어서 문제되어 있는 것은 문예가의 ‘단체’가 아니고 ‘협회’인 것이었다. 이곳에 내용은 협회를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이들이 단체란 말을 쓴 비밀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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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예가‘협회’도 문예가의 일종의 ‘단체’임에 틀림은 없지마는 협회라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문학적 사상적 주창에 있어서 일정한 강령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의 명시를 의미함이니 이는 사상적 차이나 문학적 주창의 여하를 물론하고 조선인의 문예가의 전부를 일정 한도의 목적 밑에(세계관의 문학적 주창과 불통일을 가지고도 일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특수한 방면만의 통일된 목적 밑에) 결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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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찰기가 협회를 단체와 혼동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널리스트 특유의 교활한 수단이었다. 말하자면 결성의 필요를 역설하기 위하여 “협회가 그르면 단체라도”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된 이론을 가져보자는 것이었느니 문단분열의 방지라든가 문예의 당파성의 보장 등을 이야기하고 있음은 문예단체의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음이요 검열 수준과 고료 운운은 문예가협회 위에 부과될 임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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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직위원회에 ‘바지저고리’만이 모였던들 귀걸이도 되고 코걸이도 되는 물과 같은 이론을 가지고 굳게 생각하는 바 있어 이미 유산시킨 조직의 결성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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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선중앙일보』8월 13일부 「두 가지 외구(畏懼)」의 사설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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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칙적으로나 또는 실제에 있어서나 사상과 문학적 주장을 초월하여 조직될 문예가협회는 문인간의 친목도 국한된 것이요 문예잡지 발간 등의 사업이란 것도 태반 불가능에 속하는 일이어서 그 의의란 역시 문예가의 경제적인 방면이 치중될 것이니, 제 일로 저작권의 확립과 그의 옹호 및 문예가의 생활적 향상, 제 이로 검열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일치한 요구 등이 중심적인 강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혹 이 단체가 결성된다고 하여도 이것에다 이 이상의 과중한 임무를 부과시키려 할 때에 그것이 파탄에 도달할 것은 역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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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설이 지시한 바 또 한가지의 의구는 “문예가를 조직통제하기 위하여 모종의 공작이 진행되어 있는 시기와 봉착되어 있으므”로 “이 결성이 어느 방면적 책모 하에서 춤추고 있던가 혹은 그것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나 않은가”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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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8월 16일부 『동아일보』의 정찰기는 무엇이라고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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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예가협회에 대하여, 그 회의적 외구(畏懼)에 대한 음미」라는 제목으로 지리멸렬한 수설(竪說)을 장난질하고 있는 것이다. 수설의 제 일에 가로되 - 필자 우리가 지시한 ‘문예가’ 혹은 ‘문인’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문학적 작품의 창작 급 그것에 대한 논평을 주로 하여 생활 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충족을 기하는 류의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좀더 광범히 현대의 지식자 - 양심적인 문화(사상)인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것으로서 이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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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위선 우리들이 놀라는 바는 정찰기의 굴신성 있는 비행술과 유동 자재한 설화술(說話術)이다. 이들은 실로 문예가와 문인을 문화 사상인으로 이해하는 권리를 가지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 사상인의 전부가 문예가 협회에 가입할 영광을 가진 것이니 철학자, 영화인, 미술가, 배우, 정다산 연구자, 이순신 찬미자, 단군주의자, 학사, 변호사 - 말하자면 연전(年前)의 문필가협회와도 다르고 또 어떤 나라에 있어서의 문화단체협의회와도 자유주의옹호동맹과도 다른 일종의 조선적 문화잡화상인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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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1935. 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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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설의 흥미는 이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뒤이어서 이들은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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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이 결성하는 현계단적 요건으로서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였으나 첫째 검열의 문제, 둘째 현하 조선에 있어서의 저널리즘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 셋째 이상 두가지 문제의 해명에 의하여(검열문제와 저널리즘의 문제를 ××가 아닌 단순한 ‘해명에 의하여’ 해명될 줄로 정찰기가 정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의 문예 급 학술의 질적 향상과 문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옹호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자율적인(오! 자유로운 향훈에 찬 언어의 매력이여!) 한 개의 조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찰기가 수삼차에 긍(亘)하여 보고한 바의 개략이다.(제시와 보고는 동의어인가?)”(인용문 중 괄호 내는 남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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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가지 외구」가 제 일로 저작권의 확립과 그의 옹호 및 문예가의 생활적 향상을 들고, 제 이로서 검열제도에 대한 문제를 들었음에 정찰기가 첫째 검열의 문제, 둘째 저널리즘의 특수성의 문제, 셋째 문예 학술의 질적 향상과 문인의 공동이익을 순서로 든 것은 일고(一考)에 해당한다. 원래 정찰기가 결성될 조직 위에 부과시킬 중심적인 임무로서 수삼차에 긍(亘)하여 상기와 같은 것을 제시하였노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힘든 말로서 실로 정찰기는 수삼차의 그릇된 정찰 끝에 겨우 세 개의 임무를 상기와 여(如)히 나열한 것을 해득할 것인바 이것은 전자에 비하여 언뜻 보면 퍽 씩씩하고 그거야말로 큰 일을 칠 강령같이 보인다.
 
45
그러나 조직의 성질로 보아서 검열문제를 맨 처음 거는 것을 소아병적인 탈선이고 저작권문제와 문예가의 생활문제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것은 아직도 문예가협회가 무엇인가를 운무(雲霧) 중에서 그릇되게 밖에 포착하지 못한 증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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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문인의 공동이익이란 무슨 말인지? 검열제도 저널리즘 문제에서 얻을 바는 문인의 공동이익이 아니고 공동손해일런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 이익 운운에서 경우 문인의 저작권과 고료 등 문제의 의미를 내포시키려고 하였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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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찰기가 여태껏 핏줄을 세우고 지저귀던 문단 분열의 방지니 문예당파성의 옹호니 하던 구호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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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문인을 문화 사상인으로 이해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예가협회란 무엇인지를 공부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요, 그릇된 정찰을 도폐(塗蔽)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요 무엇이든 , 주창하였던 것이니 끝끝내 우겨보겠다는 ‘체’병의 발작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어느 방면적 모책‘이라는 외구에 대하여는 지식인 - 문화인의 ’양심적 자율적‘인 것에 호소하면 그만이라 하였으니 이런 치기스러운 주장이 어디 있을 것이냐? 현금과 같이 세상에서 지식인의 양심을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거늘 하물며 문인들의 양심에 있어서랴! 매독과 임질약 광고판을 들러지고 나설 날이 멀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문인의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애원하는 소설대가(大家)가 현존하는 곳에서 이러한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예민성을 자랑하는 정찰기여! 부끄러움을 알지어다. ‘알파’니 ‘순돌이’니 하는 명으로 쓰는 글은 그것을 게재한 지면의 대표의견으로 간주되는 수가 많은 것이니 우리는 이삼의 문학적 아동들의 불장난이 큰 건물을 태울가 외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49
이에 마지막으로 다시 문예가협회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명언하고 이에 대한 시감을 거두기로 하자. 문예가협회란 세계관과 문학적 주창의 불통일을 가지고도 일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특수한 방면만의 통일된 목적 밑에 그 목적이 사회적 의의를 상실치 아니할 시기 동안 조선의 문예가의 세력을 결성하려는 것이니 항구적 내지는 상설적인 기관이어야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행동적인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협동 행동의 조직형태인 것이다. 이곳에 있어서의 ‘신흥’문예가의 정책은 끝까지 이 속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불가능할 때 그는 언제나 이것과 적대되는 방향을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개(一槪)로 엉터리없는 이유 밑에 이것의 결성을 거부하는 것도 가소로운 이론일 뿐더러 모든 정책적 의의를 불문에 부치고 얼토당토않게 조직의 필요만을 역설하는 것 역시 치기에 찬 이론임을 불면(不免)할 것이다.
 
 
50
〔『조선중앙일보』1935. 9. 4〕
【원문】문예가협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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