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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 이야기 - 손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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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1. 2
이명선
1
◉ 손각씨
2
(1939. 1. 2.)  鄭弘順[정홍순]
 
 
3
이 이야기도 鄭氏[정씨]가 사는 연천 땅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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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 南某[남모]는 시악씨 장가를 열두 번 들었다. 시악씨 장가 많이 들기로 그 곳에서 新記錄[신기록]을 지은 것이다. 그러면 南某[남모]가 어찌 하야 그처럼 시악씨 장가를 여러 번 들었는가? ― 여기에는 그만한 理由[이유]가 있지 않을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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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某[남모]가 처음에 장가 들어 시악씨를 다려왔을 때, 不過[불과] 몇일 하지 않어, 新婦[신부]는 구만 죽어버렸다. 不過[불과] 몇일 사도 못하고 악가운 靑春[청춘]에 죽었으니 그 魂[혼]이 그대로 온전할 수가 있으랴! 恨[한] 많은 魂[혼]이 그여히 손각씨가 되었다. 손각씨라는 것은 勿論[물론] 大槪[대개]는 시집 가기 前[전]에 죽은 處女[처녀]가 되는 수가 많으나, 시집 간 것도 애 나키 前[전]에 죽으면 손각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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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某[남모]는 兩班[양반]으로 勢道[세도]하고, 形勢[형세]도 넉〃하고 하야, 바로 또 새장가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南某[남모]의 집에 온 新婦[신부]는 不過[불과] 몇 달 못하야 죽어버렸다. 먼저 新婦[신부]의 손각씨의 조화다. 집안 사람들은 이 속씨를 시럴 우에 위해 앉히고 시루에 떡을 한다 굿을 한다 하여 비렸다. 그리고 다홍처마, 노랑저고리, 여러 가지 빗갈의 옷을 한 벌식〃〃〃 그 우에 올여 노워 주었다. 손각씨의 비위는 이러케 맞추는 것이 元來[원래]부터의 格式[격식]이닛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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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某[남모]는 다음에 또 장가를 들었다. 이 세 번재에 시악씨가 鄭氏[정씨]의 親族[친족]집의 누구의 집 딸이였다. 그런데 이 新婦[신부]는 또 몇 일 못가서 죽어버렸다. 손각씨가 또 작난을 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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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某[남모]는 이렇케 하야 장가만 들면 그의 마누라되는 이는 번〃히 작고 죽고 죽을 때마다 그래주지 말어 달나고 시렁 우에 모신 손각씨를 爲[위]한다, 굿을 한다 色[색]〃의 옷을 해 올인 해보았으나, 아무 效果[효과]도 없고, 新婦[신부]는 얻어오는 쪽〃 죽었다. 이렇게 하야 南某[남모]는 열두번 째 또 장가를 들었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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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열두 번 째 新婦[신부]는 氣品[기품]이 좋고 나기도 잘 났었다. 첫날 밤을 지나고, 이튼날 南某[남모]는 이 新婦[신부]를 다리고 제 집으로 돌어왔다. 돌어오기는 왔으나, 南某[남모]는 속으로 또 손각씨가 작난을 하지나 않을가하야 걱정이였다. 그런데 이 新婦[신부]는 벌서 먼저 이 집에 손각씨가 있다 소리를 들었었다. 그리하야 그 날 밤에 男便[남편]되는 南某[남모]와 맛대 앉었을 때에 新婦[신부]는 그 모신 손각씨가 어데 있느냐고 물었다. 바로 저 시렁에 있노라고 南某[남모]는 對答[대답]하였다. 그랫든 이 新婦[신부]는 무슨 生覺[생각]을 하얐는지 닷자곳자로 그 시렁의 겹〃히 사놓은 色[색]〃의 옷을 글여나려 요칼 듯이 겹〃이 방다닥에 깔었다. 그리고 인제 잡시다 하고, 南某[남모]를 引導[인도]하야 그 우에서 雲雨之樂[운우지락]을 卽[즉] 한바탕 바수고 깔었든 그 色[색]〃의 옷으로 제의 陰府[음부]하며, 南某[남모]의 陽根[양근]하며 훌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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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 이렇게 하면 시언하냐! 적 칠 년같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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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男形[남형]을 식혀 그 물에 휘질는 옷을 뚤〃 뭉쳐서 갓다가 불 살느라 하얐다. 그의 말대로 하였든이 그 後[후]부터는 無事[무사]하고, 그 新婦[신부]는 조곰도 끗덱없이 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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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某[남모]가 열두 번이나 시악씨 장가를 들은 來歷[내력]은 以上[이상]과 같은 것이다. 卽[즉] 첫 번 新婦[신부]가 손각씨가 되어, 그 後[후]에 오는 단 新婦[신부]들의 歡樂[환락]을 샘을 내여, 해구제 하고 〃〃 하였든 것이다. 그럿튼 것을 열두 번 재 新婦[신부]가 그처럼 손각씨의 怨[원]을 풀어 주었음으로 그대로 없어저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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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書方[손서방][왈], 손각씨는 이렇게 제 뒤에 오는 新婦[신부]를 害[해]할 뿐만이 아니라, 제 집에 누가 시집을 가고 곳잘 햇구제를 하는 것이다. 손각씨는 元來[원래]부터 샘이 많으닛가 ―. 그럼으로 손각씨 둔 집하고는 婚姻[혼인]을 잘 할여고 하지 안는 法[법]이다.
【원문】이명선 이야기 - 손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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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李明善) [저자]
 
  1939년 [발표]
 
  야담(野談)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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